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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04.23) 5분자유발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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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등 보건현장에서 애쓰시는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보건소의 민원제보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모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민원인 제보와 조사과정, 결과통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원 제보자가 비공개로 제보를 하면 보건소는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결과를 민원 제보자와 민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제보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3월 12부터 13일경 ‘모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 의약품인 레드콜 연질캡슐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을 강북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3월 16일 의약과 공무원 2명이 방문조사하여 민원과 관련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3월 17일 오후 8시경 유선으로 재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약국장이 전화로 “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왜 재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분이 정말 약품을 구매하였느냐?”라고 묻자, 전화를 한 직원은 “제보자와 통화하였는데, 사실 약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자, 약국장은 “그렇다면 공무원 직권으로 별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영상자료 시청)
우선 여기서 조사를 나갔을 당시 약국 조사절차에 의해 공무원증 및 약사감시원증을 제시하고 기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위반사항이 당연히 없는데 별건의 조사를 유선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다 적발되면 약사와 무자격자에게 각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중벌 조항도 있는데, 조사가 끝나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 문서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감사과까지 가서 항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결과 통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사고 검찰에 고발까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검찰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며 아직도 이런 행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나 주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보자는 보호해야 하겠지만 거짓 제보가 문제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 (영상자료 시청)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공무원과 제보자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심코 돌을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는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하는 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돌을 던졌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마음적인 2차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강북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