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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02.08) 5분자유발언-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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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으로 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7.1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발령(신규임용) 알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일이 7월 1일입니다.
  청장님, 정책보좌관 임용의 근거는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인데 시행일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용은 7월 1일이 아닌 7월 15일부터 임용이 가능함에도 불법, 법규위반, 시행규칙 위반을 해서 7월 1일부터 임용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이전에 임용하여도 무방, 불법이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지난해 7월 1일 임용한 정책보좌관 2인은 불법이므로, 임용장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하여 새로운 임용장이 발급 및 수령하기 전까지의 보수 등의 수령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