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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2.01.24) 신상발언-김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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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정식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같은 주제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놀랍고도 어처구니없는 허위보고를 접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왜곡 보고를 하고, 그 왜곡된 보고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로부터 파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직영 업무를 민간으로 전환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시청)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금번 업무보고 26쪽입니다.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방금 이정식의원님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지금 직영을 민영으로 전환한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직접으로 이 사안을 규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바로 이 강북구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청소특위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강북구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일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의 핵심은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직영으로 담당해 오던 3개 동을 민간대행업체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청소특위의 활동보고서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자료를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날짜를 일단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목은 직영 재활용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 계획서입니다.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결재란을 보여주십시오. 이 서류 청소행정과 32990, 서류에 담당주무관 이름이 있지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업팀장, 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가 10월 1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의 내용은 바로 빨간색, 대행전환 추진배경,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관내 청소대행업체 다변화(2개-3개), ‘직영 환경미화원 업무축소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직영 환경미화원 업무축소 및 조정’.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단순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직영 3개 동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근거는 이 10월 15일 구청장 방침서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찾아내고 너무 억울해서 오늘 작년 청소특위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청소특위 활동을 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총 31페이지에 해당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목차 빼고, 배경 빼고.
이 31페이지에 해당하는 활동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직영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는 ‘위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 청소특위에서 보고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청소대행업체 2개에서 담당해오던 청소업무와 운영시스템이 불합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제공에 한계점이 많으니 이를 정확히 살피고 파악해서 운영의 합리화와 합리적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2개 업체를 경쟁을 강화시키고 운영의 합리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3개로 늘리라는 권고사항을 주문한 것이지, 직영을 민간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총평만 띄어주세요. 분량이 많고, 나머지는 다 경과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16페이지를 띄워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건의사항 첫 번째부터는 현행 2개 업체가 수년간 대행을 해오고 있다. 원가계산, 인건비 계산, 고정비율 계산 등등등 이것이 톤당 단가제로 계약을 맺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든 이윤이든 원가계산이든 이 부분이 톤을 늘리면 늘릴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합리적이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톤을 무조건 늘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8년도 용역보고서에서도 톤당 단가제를 총액도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특위에서도 기계적으로 톤당 단가를 고수하지 말고 다수의 자치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총액도급제로 변경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적법한 계약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다번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행 2개 업체로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은 서울연구원 2009년 보고서에서 1개 업체가 적정 톤이 약 2,400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업체가 6,000톤이 넘는, 그것도 일반쓰레기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청소특위에서 지적했고, 그러면 벌써 1개 업체가 넘어가는 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이 민간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청소대행업체 하나를 더 들여서 3개가 적절한 분량과 적절한 구역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직영을 민간으로 전환하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이것을 단순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수차례 집행부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특위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했습니다.
집행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끊임없이 직영으로 하던 곳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주장했고, 저희 청소특위에서는 청소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 곳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민영이 하고 있는 곳을 직영으로 전환은 못할지언정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관행적으로며 운행하고 있는 인건비 부풀리기라든가 톤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은 기존에 민간이 하던 곳을 업체를 추가로 들여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마치 직영을 민간으로 전환하라는 결론으로 구청장에게도, 아까 그 보고서 10월 15일 결재문서, 거기에도 분명히 직영업무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위보고가 올라가고, 청소특위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부구청장과 구청장님은 결국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직영의 민간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소특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입니다.
첫째, 이와 같은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그에 상승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주문합니다.
앞서 10월 15일 결재문서에서 보았듯이 최초의 문서 작성자 김00 주무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 청소특위때 그 주무관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청소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과장, 국장,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청소특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설사 주문관이 실수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 정정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문제의 3개 동 민간위탁 전환 과정에서 근거로 삼았던 모든 공적 문서에 표기된 청소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근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삭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전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 위탁 계약은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이번 계약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비상사태 등등의 이유로 3년간 3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중차대한 공공계약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공개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특위 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고, 동료위원이신 최미경의원님이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복지건설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도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 사전에 복지건설위원장에게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태가 이루어질 수, 허위보고부터 그다음에 계약체결까지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환경공무관과 행정 내부에서는 심지어 아까 동료의원님이 발언하실 때조차도, 의회에서 금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청소특위가 제안하고, 청소특위 의견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청소특위를 알리바이로 갖다 대고 있어요.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과 저의 양심에 비추어, 제가 직영으로 하던 우리 공공 청소행정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거나 또는 거기에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제가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