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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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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8월29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서승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5억 5,871만원에서 6.85%인 19억 5,616만원 증액된 305억 1,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소관 부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한 대기자호출시스템 교체비로 291만원, 보건소 분소 주차차단기 설치비용으로 467만원, 노후된 보건소 창호 교체 공사비용 3억 8,282만원, 보건소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공사비용 2,756만원, 보건소 전관 방송장비 교체비용 2,516만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1,80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13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5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콘텐츠 조성비용 23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395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1,42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87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7,03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비용 799만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5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93만원 등 총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2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39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3,86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용 5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613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7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2,545만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1,704만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34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추가 편성 1,141만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2,3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7,4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3억 9,7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의 긴급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용과 필수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보건소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p, 건강증진과.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자료 주셨을 때는 2019년도 기정예산안이 9,034만 5,000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산 보니까 1억 969만 9,000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1억 36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에 1억 1,9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는 것은 그리고 총 사업비와 차이 나는 금액은 총사업비는 사무관리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것이 추가된 금액이고, 밑에 추경 소요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로 따로 이것만 책정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특정업무 경비가 플러스 된 총 사업비가.
최치효 위원    그 경비가 얼마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그 경비가 1억 367만 9,000원에서 1억 100만원 정도를 빼게 되면.
최치효 위원    그 차이가 17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예. 170만원 정도.
최치효 위원    사업 구상할 때 업무비와 경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목이 다르니까 따로 따로 잡는 것이 맞는데요.
최치효 위원    보통 예산을 짤 때 보면 1억원 예산이면 1억원 안에 업무비 그 외 여러 가지 경비를 해서 합계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원래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나요? 
  여기에 작년에 저희에게 예산을 주신 것은 보면 9,034만원 5,000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억 1,091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367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다 내용이 달라서 물론 결론적으로 총 사업비 1억 367만 9,000원이 맞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금액들은 업무비, 경비라고 하면. 다른 데도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만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밑에는 그렇게 하고.
최치효 위원    170만원 차이나는 그것은 업무비 관련된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똑같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이고. 
최치효 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다른 것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딱딱 사업비와 추경 올린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올린 인력운영비 예를 보아도 총 사업비 2억 4,800만원이면 예산요구액 2억 4,800만원 딱 떨어지는데 이 항목만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그리고 작년에 주셨던 예산서, 결산서 올라가 있는 것, 지금 자료가 다 달라서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고, 어쨌든 자료를 볼 수 있게 주시려면 통일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다 구분해 놓으면 일일히 계산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업무비와 관련된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인데, 올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추경에 올라오고, 시비가 추경에 올라오나요?
  지금 난임부부 관련해서 55p 박스 안에 보시면 추경 소요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억 3,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일 경우 추경은 구비만 반영되고, 국비나 시비는 간주처리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이 하나하나 다 보지 않으면 헛갈리더라고요.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 많이 넓어졌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였는데 18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령기준이 만44세 이하였는데 연령기준이 전 연령으로 풀렸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횟수가 있었는데 횟수도 늘었습니다. 재산도 늘었고, 연령도 늘었고, 횟수도 늘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도 늘어난 것이고, 우리구 예산도 늘어난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매칭입니다. 30: 35: 35 매칭 비율입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크되어 있는 것이 우리구 예산만 있어서,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반영된  것이 있어서 그렇군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59p, 이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추진일정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은 8개월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쭉 준비를 해놓았다가 실질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5월 사업 공모낼 때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서울시에서 지금 6개 구만하고 있고, 인건비는 중간에 인력채용하거나 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사업은 사실 5월부터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공모가 되어서 채용도 하시고 시간이 지났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인건비가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래서 지금 8개월치만 미리 잡았습니다.
최치효 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하면 8개월 아닌가요. 실제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여기 추진일정이 계획이라서 8월 시점부터 쓴 것이고 사실 사업은 5월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공모가 되는 순간 선생님들이 다 채용이 되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당연히 돈을 주려니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는 추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간주처리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칭사업들은. 
  왜냐하면 연초에 만약에 하면 3월에 공모가 되었어도 8월, 9월 10월, 11월 되어야 쓰니까 그해 사업은 못한다고 보셔야 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다 예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예견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매칭사업들은 간주처리가 국비, 시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니까 그 돈을 미리 쓰면서 구비는 매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 안되면 국·시비로 쓸 때도 있고요. 일단은 추경까지 기다리면 11월쯤 되니까 그해 사업은 못한다고 보셔야 해서, 구비 100% 사업은 하지 않고 보조사업은 미리 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정신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사업을 물론 간주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예산이 안 나오면, '지원해 줍니다' 막연한 논리를 갖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짚고 싶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것은 사실 저희 과뿐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가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저희만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문제 예산을 짚고 넘어가시지요. 
  보건위생과장님이 7월자로 오셔서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창호교체 건과 35쪽, 36쪽 창호교체 공사비 현저한 차이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공사 금액 변경사항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호교체와 보건소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공사 관련해서 본예산 추계할 때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호교체 부분은 저희가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서 몇 년째 계속 창틀 사이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려는 공사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하고 설계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워낙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지만 진행이 잘 안 되었고, 저희 생각에는 급한 마음에 작년에 본 실시설계보다는 예산 추계를 위한 간단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상에서 실제 올해 설계를 맡겼을 때 비용과 차이가 많이 났고,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단순 창호교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은 소음이나 열 차단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예산 이 부분을 놓고 봄에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받아서 공사시기를 한 번에 맞출 것인지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끼리 했습니다. 
  그 고민은 두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면 민원인들 불편도 생기고, 이것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안전을 위한 설치도 해야 하고, 그런 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올해, 내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용면에서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진출입로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면적 부분에 대한 산정이 이렇게 되어서, 담당자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팀장, 과장 저부터 해서 모든 결재선상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 보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도 몇 년째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져서 차량이 나오거나 할 때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면적 추계가 잘못되었고 숫자가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기에 남는 것이고, 중계는 안 되지만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떤 면적이 몇㎡에서 어떤 숫자가 빠져서 잘못 산정이 된 것인지.
○보건소장 이인영  면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에 설계의뢰를 했을 때는, 정실 설계의뢰는 아니지만 예산 추계를 위한 설계를 했을 때는 면적이 실제적으로 175㎡로 산정되었는데, 예산상에는 100㎡가 빠지고 75㎡로 계산이 되어서 실제보다. 
    (보건소장 답변 준비)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수정하겠습니다.
  산정 당시에 175㎡가 아니고 180㎡였는데 면적은 180㎡였지만 실제로 금액을 계산할 때는 산정면적을 17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면적이 180㎡이지만 175㎡ 가격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75㎡로 예산편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100㎡가 빠졌다고 보고드리는 것이고, 추경에서 다시 180㎡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175㎡가 제대로 되었다면 175㎡ 면적 예산으로 올해 계산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해보았는데 그 부분도 업체와 얘기해 보니까 175㎡로는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래 면적가격대로 180㎡로 해서 부족한 면적 105㎡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 두 가지 사실을 소장님께서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여기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보건소장 이인영  창호교체 부분은 올해 봄에 실제로 설계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김명희 위원    봄에 아셨고.
○보건소장 이인영  예.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 실제로 일을 착수하려고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그때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 올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개시를 하고 있을 즈음에 그 이후에 계속 일하면서 서류 검토를 하니까 팀장선에서 발견을 해서 소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거나, 사후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일을 착수할 시점에 확인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부터 검토, 결재라인을 소장님까지 결재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고, 의회로 넘어오는 전 과정 속에서 담당자 손 끝에서 시작된 것이 한 번도 재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시 시점 전까지?
○보건소장 이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부분은 제가 인지한 것도 느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 창호교체 부분은 작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담당자가 들어와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선이면 창호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2, 3년 전에도 1층 공사를 하면서 1층은 전면이 2층까지가 통으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1, 2층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쾌적하게 바꾸려고 그 공사비를 산정했더니 1, 2층만 하는 데도 7,000만원 이상 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것을 1억 삼 천 얼마에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아라 이것 가지고는 4층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고, 다시 들어와서 '이것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저는 받았고, 다른 층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나보다 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짚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작년 올해 본예산 예결위원장이어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보건소 공사 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창호교체가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올라왔기에 전면 창문 하나만 바꾸는 줄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샷시 리모델링공사 하나 하는데도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사건물 창호를 교체하는데 1억원 선이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당시에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전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금액 합계만 보고 그랬던 기억이 이 추경안을 보고 다시 낫거든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한 담당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실수 하나가 행정시스템 전체를 돌아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못 걸려내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강북구 주민들에게 제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진의여부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단순실수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견적을 냈던 업체이겠지요. 업체와 사전에 어떤 이 공사와 관련된 구두든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안이 결부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일상적인 관행 속에서 정확한 예산 산출과 특히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단가계산과 견적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창호교체사업을, 수년간 못해서 벼르고 벼르고 준비했다는 사업을 정확한 산출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을 올리는 관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전반적인 조사는 해보았나요. 이 사건 이후로. 그냥 단순 실수니까 다시 재요청하고 웃고 넘어가자.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담당자를 믿고 싶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김명희 위원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조사는 안 해보았고요?
○보건소장 이인영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고, 저희가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이 정도 규모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 설계비를 잡아서 올해 차라리 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되고 이런 착오도 안 생겼을 것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 이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급하게 서둘렀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 2건에 대한 담당이 같은 분이었나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팀장도 같은 분인가요?
○보건소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같은 부서니까요. 그 담당은 아직 보건소에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인영  이번에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김명희 위원    팀장님은 보건소에 아직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인영  계십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소장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리더로서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업무착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후 직무에 대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 담당, 업무착오를 발생시킨 직무담당자 그리고 결재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던 직책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제 생각은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한 그 부분, 그리고 지시를 할 때 담당자에게 제가 지시했고, 팀장님, 과장님께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담당자가 들어가서 다시 두 분께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보고 체계상에 있어서도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고, 직접 그 작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를 지시도 그 담당자에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팀장과 과장이 걸렸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최종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최고 리더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때는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최고결재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착오나 업무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구의 행정조직인데, 이 부서의 담당과장님은 7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국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은 일단 소장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 전반의 업무, 그리고 쭉 답변을 들었을 때 보건소에서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에 상당히 놀랍습니다. 
  모든 일의 착수와 시작은 담당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중간에 팀장, 과장의 검토를 건너뛰고 소장이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직접 결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조금 놀랍고, 이 문제는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실제 금액과 관련해서는 논외로 치고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추경을 받아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한 층이나 두 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기에는 만약에 올해 못하는 남은 공간을 남겨두고, 나중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의 비용이 들고 주민불편도 초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추경까지 받아서 공사를 한 번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 위원    주차장은 숫자가 틀렸다고 치고, 창호교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업체를 바꾸어서 새롭게 산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 산출견적서가 없어요.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그것은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받았던 창호교체에 대한 설계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전문 설계사무소에 맡겼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사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이고, 견적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은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 1,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창호교체에 대한 전문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설계서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기존에 잡았던 기정예산과의 차액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의회에는 사전에 그것을 주셨나요? 가지고 계신 것이요. 전문 설계사무소에 1,000만원 주고 받은 용역결과서.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양이 좀 많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공사를 하고 싶었으면 진즉에 이것을 봄에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용역을 상반기에 주어서 5월에 받은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을 제가 아까 처음에 언제 아셨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소장님은 주차장 건은 최근에 알았고, 창호와 관련된 것은 실제 해보려고 했더니 작년에 받은 것이 그러해서 다시 정밀 견적을 받기로 한 시점에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5월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그때 미리 의논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으로 받아서, 예산 심의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공사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엄청난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경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안 시점에 와서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같이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선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설명도 안 하고, 추경 심의할 때 용역보고서도 사전에 안 주시고, '이만저만 했으니 추경에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3개월 묵히셨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셨으면 그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저는 따로 소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책정되는지 저는 이해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출입로 공사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단순히 견적 낸 것을 그대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통 그 정도 규모면 사전 설계용역을 받지 않나요. 하고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아는 업체에 서비스 차원에서 견적을 내신 것을 그대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인지한 부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인지하고 이 상황을 예산편성할 때 구청하고 협의해야 하고 해서 사실 구청에서도 이것이 통과될지 어떨지, 기존 예산만 가지고 할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구청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는 설명을 드려도 될 시점이라 생각해서 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도 사안이 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이 되면 인지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추경예산이 안 되어서 기정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못하니까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것만 하게 되면 어차피 공사기간도 몇 개월 걸리고 주민불편도 있고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올해 편성을 못하면 다음에 편성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최치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62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구 자살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살 감소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소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도 연속 4년 이상 서울시 1위였다가 작년에 서울시 4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은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마음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의료기관과 같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체크를 한 다음에 1차 의료기관 의사선생님이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자살고위험군 같은 경우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51개소 의료기관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타 구와 차별화된 서울시 혼자 하고 있는 핵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동별로 생명지킴이 100여 분 이상, 정확히는 132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자살 고위험군은 아니고 중·저위험군 어르신들 1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으로는 번개탄희망판매소 사업이라고 해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슈퍼와 연계해서 번개탄 사가지고 가시는 분에게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혹시나 자살 생각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사업이 있고, 다 말씀드릴까요?
김미임 위원    아니요. 대충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고위험군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고위험군 관련된 가족이나 고위험군에게 의료적 서비서는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고위험군은 일단 정신전문요원이 8주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고,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해서, 저희가 40만원선까지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인 것은 주로 복지쪽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갖고 있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임 위원    사회적인 의료적 서비스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복지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고위험군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상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고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말씀하신 가족서비스는 유족지원 서비스로 해서 자살센터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반기때 1명 모시고 했고, 지금 2명을 모시고 유가족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유가족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위에서 4위로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예.
김미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서승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해양 어패류 등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담배꽁초는 세계 해양의 인위적 오염물질 1위로 해양쓰레기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하고 있어 길거리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통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화되어 해양 어패류 등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와 인체에 흡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재떨이 자율설치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권고, 홍보방법, 교육방안,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지금 김시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재떨이를 일정한 모양,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나마나 과거에 많이 느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재떨이를 나둠으로 해서 주변에 다른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모양이 흉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강제사항.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길거리에 쓰리기통이 있어서 담배꽁초 버리도록 되어 있고, 밑에 재활용이나 분리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요.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통일되고, 디자인 고려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넣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1, 2회 청소를 해서 깨진 유리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환경을 유지하려고 실제 그렇게 하고, 청소행정과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재떨이라고 하는 형식이나 모양들이 일반적인 재떨이 용도가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공용으로 버릴 수 있는 기준인가요. 재떨이로만.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오로지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형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치효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나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취지가 참 좋은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인데, 대만 같은 데 가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길거리에서 경찰도 피우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하수구 사각맨홀 뚜껑, 그 밑에 망을 쳐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들어내서 털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 그렇다고 강북구 전체는 할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있는 데, 주로 담배 많이 피는데, 피시니까 아시잖아요. 많이 피는 데 위주로 해서 그런 망,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된 망, 녹 안슬게. 그런 것들이 취지가 정말 좋은데, 여기 음식점 담배꽁초는 밖에라도 버리지요. 수거하기 좋게 버리는데, 맨홀로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스테인리스망, 맨홀 들면 그 밑에 끼워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 좋다 생각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아마 우리구도 안전치수과에서 일부 새로 맨홀을 설치할 경우, 공사할 때가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안전치수과에 알려주어서 그것을 맨홀공사를 할 때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악취방지시설은 해놓았어요. 맨홀 밑에 넣어놓으면 비올 때만 열리고, 악취가 나니까, 이런 것은 해놓았는데 그것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알기로 2만 5,000원, 3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없어도 점차적으로 애들 많이 모이는 곳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횡단보도 주변 이런 곳 먼저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답하실 것은 없고 참고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열띤 토론이, 저도 제가 내고 싶었던 조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잘 홍보가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조례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하반기에 홍보를 하고 내년에 제작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급이든 지원이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물품으로 해서 음식업소에서는 관리만 하게 할지 자율적으로 음식점에서 사서 하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김명희 위원    아직 없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준비체계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예산은 수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건강증진과에 금연캠페인과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올해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홍보나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요는 좋은 취지이고 실제 실행 있어서 여러 의견, 수반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김명희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떨이를 설치하면 사실 거기가 흡연구역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안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보건위생과장 김영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음식점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되니까 음식점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피우면서 특히 음식점 앞은 길거리다보니까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리게 되었던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음식점 주변에 기존에 피고 있는 분들이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떨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서승목  간접흡연 방지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저희가 흡연을 권장하는 차원은 아니고 이미 피고 있는 흡연자들이 버리는 것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재떨이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서승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비흡연자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실 것이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사업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를 하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승목  제 생각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점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지금 현재 흡연구역 설치라는 개념보다는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지정하거나 설치해서 금연을 단속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음식점 주변은 현재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흡연이 금지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흡연하는 것보다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떨이를.
○위원장 서승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통을 보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쓰레기통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일정 섹터를 정해주어야 사람들이 여기저기 중구난방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까지 다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섹터 안에서만 담배를 피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실무추진하시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통 보급하시려면 예산도 수반될 것 같은데 KT  요청하시면 주지 않을까, 어쨌든 담배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금을 이용하면 우리 예산도 줄이고 그쪽 차원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모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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