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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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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8월27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관리국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길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위원장 서승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20억 8,664만 6,000원에서 1.49%인 22억 6,891만 6,000원이 증액된 1,543억 5,5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0억 2,116만 3,000원에서 1억 5,669만원이 증액된 941억 7,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직급보조비 1억 5,429만원, 기본경비 관련하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2억 946만 3,000원에서 1억 2,089만 1,000원이 증액된 263억 3,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치회관 강좌 운영지원 강사료 부족분 1,441만 6,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마을자치센터 회의실 리모델링비 2,400만원이며,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매 비용 284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추가구매 및 조달수수료 추가분 955만 3,000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직급보조비 6,232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3쪽에서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4억 3,905만 9,000원에서 18억 8,419만 5,000원이 증액된 173억 2,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용으로 85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관련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6억 7,301만 5,000원,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축대정비사업 관련 설계용역 비용으로 8,000만원, 강북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관련 감액경정으로 3,05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5,31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937만원에서 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8쪽에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1억 2,819만 6,000원에서 1억 706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3,526만 2,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강북U-도서관 지하철 무인대출기 증설 관련 도서무인 대출기 구입 및 조달수수료 4,926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80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행정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권태형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님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김선옥 과장님. 도선사 건은 어쨌든 특교와 연계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는 전제 하에 편성했던 것인데 행안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우리구 의견은 그 8,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강사료 부족분 관련해서 1,4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기존 강사료는 프로그램들이 1년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기존 예산은 1년치 잡혀있는데 현재 강사료가 2005년 9월달에 주민자치 문화강좌 유료화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수강료와 강사료 기준을 책정해 놓은 것이 14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자치 운영 관련해서 강사료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현재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 지급하는 강좌가 있고, 3만원 지급하는 강좌가 있는데 대부분  2만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각 동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2회 이상, 8시간 이상된 강좌를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52개 강좌가 나왔습니다. 52개 강좌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했을 때 금액과 3만원씩 지급했을 때 금액의 차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9월부터 인상된 부분을 지급하고자 반영된 사안입니다.
최치효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선택할 때는 1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9월부터 인상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인상분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최치효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액션을 취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년 동안 강사료가 인상된 부분 없이 이어져 왔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 강좌를 대상을 인상시켜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녹록치 않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이상, 8시간 이상된 많이 이용하는 활성화 된 강좌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최치효 위원    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동에서 민원 얘기들어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민원들이 강좌에 관련해서, 강사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1년 사업으로 꾸준히 정리해서 딱 정리를 해주면 금년에 이런저런 부족분이 있는 것은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강좌는 해주고 어느 강좌는 안 해준다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금액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사님들 급여 나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 사업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부분적인 50개 정도 강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먼저 해보고 확대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많은 민원을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강좌 강사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는데 단계적으로 우선 활성화된 수강생도 많고, 강좌 횟수도 많고 한 강좌부터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추경에 긴급하게 해보자는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내년에도 여건이 된다면 다른 강좌도 수강료를 인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같은 강좌인데도 불구하고 13개 동이 다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은 인상이 되었는데 번3동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이 차별화될 소지가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뜻은 전달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저희가 사전에 동으로 강좌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2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준도 좀. 
최치효 위원    차별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은 1만원 정도 올리고 그런 차이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이니까 시간당 1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사료는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100% 지원은 안 해주고,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60%, 50%, 40%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이렇게 해도 민원, 저렇게 해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이 돌거든요. 강사님들이 '여기는 받았는데 여기는 못 받았다' 분명히 말이 돌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드릴게요. 8p가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인데 이번에는 회의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의실입니다.
김명희 위원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사무공간, 마을자치센터 사무공간 리모델링 3,000만원 편성할 때 분명히 작다고 했거든요. 책상 6개 들어갈 공간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올라오잖아요. 회의실이. 
  물론 그 사이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전 과정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설계하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또 하나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드릴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캠코 소유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캠코 땅에, 파출소 자리는 건물도 캠코 소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안쪽에 자치센터는 저희 소유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토지만 캠코.
김명희 위원    토지는 캠코이고, 건물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건물은 경찰청.
김명희 위원    아직 경찰청에 소유가 있고. 그러면 여기를 그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용료, 임대료 이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발생할 텐데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캠코에서 8월 2일자로 송천동 자치회관하고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인수동 현재 그 위치하고 측량이 나와 왔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부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측량 결과  저희와 대부계약을 맺기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때는 캠코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캠코 직원이 사직을 해서 담당자가 바뀐 사유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안 되어서 추경에 어려웠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일날 캠코에서 나와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대부계약하기로 해서 대부료는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일로부터 돈만 입금하면 1년 동안 계약이 되는데 저희에게 공문으로 오는 대부료가 1년에 540만원 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추경이 확정만 되면 바로 대부계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기존 예산에서 대부료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경찰서에는 따로 안 지불해도 되는 것이고, 캠코에만 임대료를 지불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13p, 문화원 정상화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산정된 것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 사무국장 인건비와 구비 부분, 사무국 직원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무국장 제외하고 직원 1명입니다.
김명희 위원    사무국장 구비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직원 말씀하셔서 직원은 1명이고.
김명희 위원    사무국장 구비부분.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3명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그 사이에 임의로 문화원에서 1명을 더 늘린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전에 3명 지원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왕 지원을 다시 결정한 상황이면 이전 형태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강북문화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올해부터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많은 의욕을 갖고 활동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강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여기는 100%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활동이나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고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4년 전보다는 활동하시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이번 추경에서 사무국장은 별도로 하고 직원 1명 정도 지원해 드리면서  활동사항을 보아서 다음 번에 어떤 규모로 할지 결정하려고 우선 1명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추진한 의도는 알겠는데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것이 지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지원을 결정한 상황에서, 직원을 늘린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직원이 3명이고, 3명 분을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1명 빼고  1명 주고,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말하기도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액을 600만원만더 늘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1명을 만약에 추가지원한다면 600만원 정도 증액하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할 이유라는 표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우리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4년 전보다는 하시는 사업이나 운영하시는 강좌수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사실은 별도의 수입원이 있어요. 회비도 받으시고 강좌를 운영하면 운영비의 30% 정도를 수입으로 갖고 가셔서, 어떤 조직이 있을 때  100% 출자출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갖추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만 회복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자구노력에 발맞추어서, 사업비도 아직 100% 회복이 안된 것이잖아요. 점진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중간에 툭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의 자구노력과 이후 하고 있는 사업들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업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를 중간에 1명을 툭 잘라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북한산 등산로 8,000만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20쪽, 강북U-도서관 지하철 무인대출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U-도서관 지하철 무인대출기 증설은 현재 무인대출기가 총 7대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미아, 수유, 미아삼거리 세 군데와 경전철역 세 군데와 번동 U-도서관이라고 오패산 오동 꽃동네 그쪽에 한 군데 있는데, 미아역에 새로 증설하려는 것은 현재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은 도서대출 건수가 평균 150건 정도 됩니다. 미아역은 90건 내지 100건은 되는데 왜 미아역에 설치하려고 하냐 하면 공간이 미아역밖에 나오지 않아서 미아역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 미아역에 있던 도서대출기는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개 셀이 있는데 2대씩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에 나누어서 다시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임 위원    대출기를 1대를 구입하지만 미아역에 기존에 있던 것은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으로 재활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왜 굳이 구입을 해서 하는가 의문이었어요. 용량이 작아서인지.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무인대출기는 44건에서 120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증설하는 것은 200건에서 250건 정도되고, 주민들에게 증설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임 위원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은 2개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아역에 쓰고 있던 무인대출기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셀 2대씩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p, 이것도 1차 추경때도 예산을 했던 부분인데 몇 개월 사이에 16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서, 설계업체가 그 당시에 했던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추경에 올렸을 때 그때는 설계라는 단어는 그렇고 그때는 산출했던 업체와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최치효 위원    몇달 사이에 금액이 1억원이 2억원이 아니고 16억원씩 추가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개념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관 면적이 너무 넓고, 2002년 개관해서 손을 봐도 어느 정도 표시가 안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에 저희가 손 대려는 부분은 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괜찮게 바뀌었구나, 편리하구나' 느낌이 들 수 있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해는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간에 박스 안에 보면 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2억 8,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같은 책자 24p 보면 공단 회원관리시스템해서 기능고도화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28p는 기획예산과 것.
최치효 위원    24p, 공단 관련해서 회원관리시스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내용이 다른 것인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인데 공단에서 회원관리시스템 하는 것이, 저희는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합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원관리라기보다는 지금 회관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할 때 제가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회원카드를 가지고 가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내밀면 저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칸에 꽂아놓고 목욕탕처럼 이용 열쇠를 주면 입장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락커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회원관리라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면 입장 확인을 받아야 할 곳이 두 곳으로 늘어납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카드를 대면 저인지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직원 2명이 필요한 것을 직원 없이 자동으로 확인하고 입장 확인을 하고 바코드가 출력되면 제 락커가 몇 번인지 나와요. 그러면 그 락커를 이용하는  이용에 대한 자동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은 회원관리,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이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리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한 것인데, 올려 놓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추후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승목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운용과 관리,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나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금 하게 되고, 우리구 전에까지 16개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도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일곱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조부터 20조까지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6조에서 8조에 관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그 틀을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 조항이라든가 일부 조항을 따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기본법에 기금이 설치, 운용, 해지, 존속기한까지 다 거기에 존속을 받습니다. 
김미임 위원    1조부터 20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9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전액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부분을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14조 위원회 회의에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적혀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재적위원 몇 명이상 아니면 1/3 이상 요구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서울시의 타 자치구, 서울시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14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많은 역량이나, 처음이기 때문에 기금도 모아 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임시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놓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필요할 때는 뭔가를 써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만약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때부터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서 쓸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는 크게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저도 타 구나 지방, 여러 군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들 몇 분의 일 이상 요구 시에는 개최할 수 있고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예.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조례안은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통과된다는 전제로 해서 올해는 기금에 대한 예산계획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은석  행정지원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례안 통과된 이후에 분위기 보아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좀더 두고보면서 시기를 보아가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아직은 자치구에서 기금을 확보한 데가 네 군데 정도밖에 없고, 대다수 자치구에서 아직은 기금까지 확보는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시기를 보아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곧 본예산을 수립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가타부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은석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통과되면 한번 더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기금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기가 되면 저희도 조례안 취지에 맞추어서 확보는 해야 하겠지만 당장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는 제도부터 정비를 해놓는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은석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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