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8월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6.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백균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동일 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구본승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이백균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치효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구본승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이백균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김동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9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9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추경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99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5억 2,000만원 증액된 6,563억원, 특별회계가 24억 4,000만원 증액된 146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4억 2,0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1억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175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난임부부 지원에 1억 4,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억원 등 추가 분담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비 시비지원 사업 대응예산에 36억 5,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헬스장 리모델링비 16억 7,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8억 9,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보건소 창호교체 공사비 3억 8,000만원, 수송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3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및 하수시설물 보수에 4억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비 2억원,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축대정비 용역 8,000만원, 계성교 하천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 등 총 8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3,000만원과 스마트앵커시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201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2,000만원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16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 등 총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증진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추경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99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5억 2,000만원 증액된 6,563억원, 특별회계가 24억 4,000만원 증액된 146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4억 2,0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1억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175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난임부부 지원에 1억 4,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억원 등 추가 분담금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비 시비지원 사업 대응예산에 36억 5,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헬스장 리모델링비 16억 7,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8억 9,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보건소 창호교체 공사비 3억 8,000만원, 수송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3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및 하수시설물 보수에 4억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비 2억원,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축대정비 용역 8,000만원, 계성교 하천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 등 총 8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3,000만원과 스마트앵커시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201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2,000만원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16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 등 총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증진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9월 4일 이틀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9월 4일 이틀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산회 후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행사 시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2번,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산회 후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행사 시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2번,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