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21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동·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선발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및 권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동·청소년의회의 기능, 구성, 선발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및 권한,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정의’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 10세 이상인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정의’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 10세 이상인 것이지요?
○구본승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정에 따르면 나이 관련돼서 규정하는 것은 만 나이로, 굳이 만 몇 세라고 규정을 안 해도 여기에서 규정한 나이는 만으로 되어 있어서 만이라는 것을 굳이 안 쓰고 그냥 10세에서 18세까지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를 같이 맞춘 것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정에 따르면 나이 관련돼서 규정하는 것은 만 나이로, 굳이 만 몇 세라고 규정을 안 해도 여기에서 규정한 나이는 만으로 되어 있어서 만이라는 것을 굳이 안 쓰고 그냥 10세에서 18세까지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를 같이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0세 이상으로 치면 4학년도 해당이 되잖아요. 만 10세가 되면 4학년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도도 고학년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가 볼 때는 위, 아래가 맞지가 않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면 밑에 있는 10세부터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학교 밖 아이는 4학년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5학년부터라고 하게 되면 정의에서 4학년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위, 아래가 맞지가 않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면 밑에 있는 10세부터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학교 밖 아이는 4학년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5학년부터라고 하게 되면 정의에서 4학년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누었을 때 4학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학년으로 딱 나누기가 힘들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 1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누었을 때 4학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학년으로 딱 나누기가 힘들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 1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만 10세이면 4학년도 포함이 되겠네요?
○청소년과장 우종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구본승 의원 그것은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대째입니다. 그 구성이 4개 상임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개 상임위에 보통 12명 정도하고, 또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하면서 의회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숫자로 해서, 또 타 자치구도 참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명 정도를 해놓아도 연초에는 60명인데 아이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의사가 바뀌어서 그만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62명이 선발되어서 현재 50명 정도 남았거든요. 보통 상임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서 이렇게 토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6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올해가 2대째입니다. 그 구성이 4개 상임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개 상임위에 보통 12명 정도하고, 또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하면서 의회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숫자로 해서, 또 타 자치구도 참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명 정도를 해놓아도 연초에는 60명인데 아이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의사가 바뀌어서 그만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62명이 선발되어서 현재 50명 정도 남았거든요. 보통 상임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서 이렇게 토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6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네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강북구 청소년 한 3만명 정도로 잡았을 때 최대한 많은 아동이 참여해서 서로 토론과정을 거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열네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강북구 청소년 한 3만명 정도로 잡았을 때 최대한 많은 아동이 참여해서 서로 토론과정을 거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분과 상임위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물론 하시겠지요. 그러면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청소년과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는 구청 대강당을 활용해서 하고요, 원탁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원탁별로 그룹에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도 호선해서 하고, 그래서 주제를 본인들이 발굴해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거기 상임위별로 전문선생님 두 분 정도씩 계속 조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자체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는 구청 대강당을 활용해서 하고요, 원탁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원탁별로 그룹에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도 호선해서 하고, 그래서 주제를 본인들이 발굴해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거기 상임위별로 전문선생님 두 분 정도씩 계속 조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자체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회의하는데 문제가 없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발대식 때 참석을 한 경험이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선발방법’ 제5조를 보시면 구청장님이 선발하시더라고요. 임명장을 주세요. 의회인데 구청장님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라서 약간 아동·청소년의원들의 뭐랄까, 혼동.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선관위에서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발과정이나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지점들이 이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은 아동·청소년의회인데 의회하고 좀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없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게나마 예산을 잡아놓으시기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선관위에서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발과정이나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지점들이 이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은 아동·청소년의회인데 의회하고 좀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없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게나마 예산을 잡아놓으시기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없으실까요?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하는 자치구는 지금 우리구를 포함해서 12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12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주체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촉장이나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업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멘토간담회나 아니면 저희가 본회의를 여기에서 하고 의회 견학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결사항을 의회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하는 자치구는 지금 우리구를 포함해서 12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12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주체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촉장이나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업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멘토간담회나 아니면 저희가 본회의를 여기에서 하고 의회 견학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결사항을 의회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순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존속기한 최대 기한인 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을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과 수유2동 수유삼성래미안아파트 내에 위치한 삼성어린이집으로 전환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8,000만원으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 2억 4,000만원, 삼성어린이집 2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개모집 및 위탁체 적격심사를 통하여 2019년 11월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0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 번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59.38㎡에 지상6층 건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강당, 상담실 5개, 조리실 등이 있고 인력은 총 17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8월 1일 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2018년 두 센터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지금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25일 최근 3년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분야, 33개 지표에 의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9.6점의 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1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년간의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업 운영의 보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존속기한 최대 기한인 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을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과 수유2동 수유삼성래미안아파트 내에 위치한 삼성어린이집으로 전환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8,000만원으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 2억 4,000만원, 삼성어린이집 2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개모집 및 위탁체 적격심사를 통하여 2019년 11월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0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 번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59.38㎡에 지상6층 건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강당, 상담실 5개, 조리실 등이 있고 인력은 총 17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8월 1일 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2018년 두 센터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지금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25일 최근 3년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분야, 33개 지표에 의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9.6점의 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1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년간의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업 운영의 보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문은철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삼성어린이집은 지금 전환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이것이 통과되면 63개입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가 목표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가 타구 대비 이용률이 18위입니다. 옛날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 이용률 50%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용률은 25개 구청 중에 18위에 해당됩니다.
○유인애 위원 강북구는 이용률이 몇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36.7%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번에 민간 들어온 삼성어린이집은 아주 성토를 하셨는데 이렇게 국공립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도 신규로 들어오는 꿈의숲해링턴하고 어떻게 예산이 다 똑같아요. 여기 삼성은 전환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전환도 95%는 시비로 하고 5%는 구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꿈의숲해링턴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세대수가 1,028세대입니다.
○유인애 위원 부모님들은 국공립으로 하면 다 좋아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지금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 위원 삼성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도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보육교사요?
○유인애 위원 동의를 받은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어린이집 학부모 중에 민간어린이집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게까지는 조사한 것은 없어서.
○유인애 위원 아니, 50%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왜 50%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어머님들이 보통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지금 63개나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또 줄어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이분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임원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부회장님이십니다.
○유인애 위원 임원이신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을 대변해서 앞장서신 분이 이렇게 하셨나 싶은 것이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통과가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국공립을 얼마나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은 4개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도 2개소만 지금 된 사항이라.
○유인애 위원 나는 작년에 우리 최선미 과장님께서, 2019년도 지난번에 올라온 두 곳이 있었지요?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다고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매입이나 이런 것. 전환 같은 것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다고 수요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유인애 위원 그런데 전환을 하겠다고 하신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러 군데 있는데 시에서 나가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승인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애 위원 4억 8,000 가지고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전환하고 새로 신설하는 데하고 어떻게 예산이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리모델링, 신규는 다 전환하는 것은 똑같은 95%.
○유인애 위원 다 95%?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5명입니다.
정원이 45명입니다.
○이용균 위원 기존에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에는 다 일반주택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에 예원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나 생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대비 출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정원대비 89%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89%?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현원이요.
○이용균 위원 대부분 100% 해당되고 몇 개는 안 되는 정도 수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용균 위원 평균적으로 89%이면 상당히 높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이용균 위원 민간은 상당히 낮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민간의 입장에서는 다 전환하는 것이 국공립을 선호하니까, 지금 여기 삼성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요? 과연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에는 선호도.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틀리겠지요.
○이용균 위원 참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 것이지요. 지원을 똑같이 해 주면서 국공립이 훨씬 신뢰감이 높고 훨씬 더 서비스가 좋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똑같은 사항이면 지원자체를 차별을 두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다보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과거에는 어린이집 정책을 펼 때에 어린이집이 부족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가면서,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그래 왔는데 세상이 또 바뀌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동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처럼 급·간식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보육료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도 서울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또 국공립이라고 다르고, 직장이라고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이 강북구, 그 다음에 서울 하늘아래 똑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같이 못보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 강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다보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과거에는 어린이집 정책을 펼 때에 어린이집이 부족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가면서,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그래 왔는데 세상이 또 바뀌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동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처럼 급·간식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보육료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도 서울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또 국공립이라고 다르고, 직장이라고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이 강북구, 그 다음에 서울 하늘아래 똑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같이 못보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 강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대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주장들은 어쨌든 서울시이든 정부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큰 틀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처럼 공동주택이 신규로 들어온 이런 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만 입주한다는 이런 제한은 없지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처럼 공동주택이 신규로 들어온 이런 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만 입주한다는 이런 제한은 없지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0% 이상은 아파트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로.
저희 70% 이상은 아파트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로.
○구본승 위원 정원의 70%까지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구본승 위원 그러면 70%를 언제나 넘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구본승 위원 아까처럼 정원을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70%를 넘어서 더 받을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승 위원 70%?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구본승 위원 아까 45명이라고 했으니까 30명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 최과장님, 삼성아파트는 지금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40명입니다. 수유2동에 국공립이 13개동에서 12위입니다.
○유인애 위원 한 군데는 있지요, 구립 거기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별로 없어서 강북구 중에는 적은 곳에 속합니다.
○유인애 위원 내가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하는 것은 좀 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니까 다행이다 하는데 조금 약간, 우리 허위원장님께서 국공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인지 그냥 막 성토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그것이 아예 규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국공립은 처음 민간위탁 받을 때 10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5년인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원장님들과.
○위원장 허광행 중간에 무상임대기간 안에 전처럼 무슨 사고가 있다거나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주무구청에 제어방법 같은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광행 10년 기간이 다 안 되어도 바꿀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10년 기간 동안은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한테 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허광행 그 전에 위탁받은 분을 문제가 있다면 내보내고 다시 우리가 위탁업체를 다른 데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공개모집했을 때.
○최미경 위원 사업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는 그 단지에서 요청하는 어떤 사업에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이 공사 개선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요청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냥 금액을 드리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우선은 저희가 그것만 한 것이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을 계속 과에서 좀더 보시는지 궁금해서, 점검을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3개소입니다.
153개소입니다.
○김영준 위원 153개소에 어린이 총 인원은?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동수는 9,620명입니다.
○김영준 위원 올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수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자꾸 우리 강북구가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자꾸 어린이집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감소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작년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 열 몇 개가 감소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김영준 위원 자꾸 늘어나면, 아이들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국공립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민간 이쪽에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9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9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기관과 관련된 조항들이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기관과 관련된 조항들이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이용균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위탁 건이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계약건.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이용균 위원 재계약과 관련된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재위탁에 관한 조항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처리할 때 여가부에서 하는 가족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처리할 때 여가부에서 하는 가족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사실은 저희가 성신여대와 2005년부터 사업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14년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 새로운 것을 계속 하셨으면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기존 것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다문화도 많고 어머님들이 원하는 사항도 많은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보다는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종합평가결과는 점수가 좋으나 좀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도 좋은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도 보내왔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종합평가결과는 점수가 좋으나 좀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도 좋은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도 보내왔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평가가 거의 90점에 가까운 89.6점 이 정도이면 아주 잘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잘한 것입니다. 저희가 18개 항목을 평가한 것인데 사실 정량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님들도 좀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하다보니 심의회 안건으로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이용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평가결과 5개 분야, 33개 지표에 대해서 총점이 89.6이 나왔어요. 이 지표에 의하면 많이 잘하는 센터 위탁기관인데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는 안 맞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안 맞다기보다는 좀더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용균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안 맞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으로 했다는 얘기는 1년 후에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바꾸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보육정책심의위원분들의 자체적인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절대 반영되지 않았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민간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점수가 높은데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민간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점수가 높은데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요.
○이용균 위원 아니지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평가결과 이 지표, 그러니까 이 방식의 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방식자체가 그래요. 우리 어린이집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점수가 잘 나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이용균 위원 어찌 보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도 다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겠지만 90몇 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98점도 나오고 어떤 때는 거의 100점에 가깝게 나오기도 해요.
이 지표자체가 되게 어찌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지표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그냥 정량평가에 의해서는 되게 좋지만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지표자체가 되게 어찌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지표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그냥 정량평가에 의해서는 되게 좋지만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이 지표가 여가부에서.
○이용균 위원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여가부 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이용균 위원 아니지요. 이 지표도 있고 추가적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만의 지표?
○이용균 위원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사실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가부 것을 무시하고 저희만의 그 평가지표를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상위기관에서 한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 표도 하고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우리 것 20점이든 30점을 넣어서 13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율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90점을 맞았다 하면 130점 만점이 90점을 맞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지금 여기 센터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맞게 짧은 시간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