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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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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9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위탁운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47명에서 1,354명으로 7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41명에서 1,34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직 1명,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사회복지직 2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행정직 1명, 감염병 확산 방지 보건직 등 2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전문요원 임기제 1명 등 총 7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특별휴가) 제2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4조(특별휴가) 제15항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별표2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변경하여 대학생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강북구청장이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생 장학생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대학생은 상당수가 국가장학금 등을 받고 있으므로 타 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유공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3조제2항의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나머지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제15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시행하고 있고,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공무원노조와 구청이 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단협에 들어가면 오히려 규정력이 셀 텐데 단협으로 안 들어가고 조례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노조와 합의된 사항으로 생일휴가를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노사 합의사항이면 단협에 명기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이잖아요? 조례보다 단협이 훨씬 더 규정력이 강하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법 아래인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미 2019년에 합의가 되어서 2020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조례에 넣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절차가 단체협상에서 노사합의가 되어서 명문화가 됐다라고 해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이 안된다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2019년에 합의만 한 것이고, 합의문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올해 적용을 못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명희 위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복무조례라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계속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공무직과 무기계약직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무원이 적용을 받으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가일수가 25일이고 특별휴가가 4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쓸 수 있는 휴가자체가 29일로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    근로기준법이 공무원법보다 훨씬 좋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휴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이 실제적으로 조건이 더 아래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상호 위배되는 것이라 말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휴가가 공무원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21일 플러스 전년도에 병가가 없으면 하루 더 해서 22일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25일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4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무원이 특별휴가 4일을 더 받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김명희 위원    공무직이 4일을 더 받고 있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5일은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받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연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김명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원은 21일에다가 전년도에 병가가 없을 경우에 하루 더해서 22일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서 보장되어 있는 근로연수에 따르는 휴가일수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더 적게 받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현재로써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이 됩니다. 매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휴가도 가고 월급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월급을 인상해 주는 만큼의 인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단체협약을 따로 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공무직노조가 같이 합의해서 그 합의결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25일이라고 했는데 공무직 새로운 사람이 25일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직원에게 21일 휴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데 단지 공무직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서울시하고 25개구,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서울시와 25개구 공무직 대표가 모여서 공무직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 공무직 합의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도 몇 % 인상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 갖고 있는 부분과 공무원이 갖고 있는 부분은 법상 관리기준이 틀려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지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이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데, 근로기준법상 1년 근무한 사람하고 2년 근무한 사람하고 3년 근무한 사람이 연차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든 간에 대한민국 근로자라고 하면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기준보다 공무원법이 그 휴가 수가 더 적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적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적용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더 적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1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근로기준법은 15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가 15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11일부터입니다.
김명희 위원    공무원은 1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4일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기준이 6년차가 돼야 동일해진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 같은 경우는 6년이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공무원은 6년이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더 안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하면 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단협사항이고요, 단협은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지급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처음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보다 4일이 더 적게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측면에 있어서 공무원이 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연차 수도 다 다르고 그게 다 다를 텐데,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그리고 단체협약의 대상도 다 다르고,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생일휴가이잖아요. 똑같은 생일휴가인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는 생일휴가를 가고 누구는 생일휴가를 안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은 단체협약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디 단체협약이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표해서 단체협약을 맺는데.
김명희 위원    구청장협의회 단체협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때 그것을 단체협약에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조건을 이렇게 상향할 때는 우리구에서 일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한테 올렸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이런 단체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라는 답변을 과장님은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은 가고.
김명희 위원    똑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가고.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거기에다 생일휴가 하루를 더 줄 수 있다라고 전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요.
김명희 위원    알고 있어요.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공무직은 25일 휴가를 가고, 공무원은 21일 가면, 휴가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 가는 날짜 수도 더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가서 연말이 되면 휴가일수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24일 다 안갔다고 하면 24일 다 휴가보상비를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휴가를 안가더라도 22일치 휴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옥이냐 티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에 대한 생일휴가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이 정해지면 따라야 되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너무 특혜를 받는다. 그리고 구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와 근로조건은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야지 특정 구는 혜택을 받고 특정 구는 거기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생일축하금을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해 드렸어요. 바로 인근 구는 3만원입니다. 생일축하금 3만원이었고, 그것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생일축하금 3만원 받는 데가 많아요. 물론 10만원 받는 데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로 고생도 하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서도 흔쾌하게 해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자 격려금도 도봉구는 최대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금 5돈, 현 시세로 하면 127만원 되더라고요. 200만원 상당에서 퇴직격려금 나가지 않나요? 그것도 각 자치구별로 보면 최소 5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최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근로조건은 예산이 적고 그리고 규모가 적은 것에 비해서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건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해 오는 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는 이런 복리후생들이 확장될 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그 공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동반상승을 같이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똑같이 요청드리는 바에요.
  그렇게 되어야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생일축하금 인상 공무원들 하고, 그 다음에 힐링비 받고, 그 다음에 휴가까지 공무원만 적용이 되고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쉽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공무직 노사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어차피 2019년에 단체협약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동조합이든 집행부이든 동반상승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지급되잖아요. 현재 특수고나 특목고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상황이고, 그 학교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금액은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무상교육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만 제외가 됐는데 금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학기당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예전의 일반고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이고, 새로 신설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자금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대학생 자녀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3개 단체 합해서 총 91명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산이 1,800만원 되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회 3개 단체에서 새마을회장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주면 그 인원을 아마 선정해서 우리 구청으로 주면 저희가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구청 생각에는 91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혜택은 줄 수 없고 가이드라인은 연 100만원 정도 하면 1년에 한 18명 선에서 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김미임 위원    제8조를 보면 예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학기별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기별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특수고등학교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고등학생 자사고와 특목고 지급은 원래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학기별로 바꾼다고 조례가 개정되면 두 개 학기를 묶어서 원래 선 지급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예전에는 분기 내에 내고 그 분기에 지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1분기, 2분기를 내고 나면 그 영수증에 한해서 지급을 하시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분기제에서 학기제로 바뀐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강북구 전체 대학생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혹시 새마을자녀요? 
김미임 위원    새마을자녀를 떠나서 강북구 전체 대학생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기금으로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안산시는 반값 등록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3조2항에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당 1자녀로 한다.”라고 해서 밑에 이하 기존 조문을 보면 중복으로 받는 것은 막았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풀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관내에 유사한 장학금을 받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장학금 제도는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복지정책과에서 강북구 장학생 장학기금 적립이 돼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복지분야, 유공분야, 우등분야, 희망강북분야 해서 전체적으로 연 35명에 대해서 6,40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꿈나라키움장학재단 이렇게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무상교육이 들어가면 고등학교는 어쨌든, 자사고이든 일단 논외를 하고요. 대학생들이 아마 주로 받아가게 될 텐데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용어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학교장 또는 학장, 단과대학장” 이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서승목 위원    자사고 관련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면서 빠지는 것인데, 다만 아시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업료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부분인데 별도로 장학금을 또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관해서 연간 학비를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는 연 280만원, 광역단위 자사고는 720만원,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는 764만원, 국제고등학교는 8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전국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10곳 되는데 이것은 1,133만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보내는 것은 본인들이 여력도 되고, 실력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서 보내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실 개정되기 전에도 이분들 포함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자사고 1명, 특목고 1명 이렇게 2명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또 갑자기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혜택이 축소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기존에 혜택을 줬던 부분을 갑자기 제외하는 것도 좀.
서승목 위원    과장님,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못 없애실 것 같은데요.
  자사고나 특목고가 학교 서열화 시키고 공교육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 많은 수업료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저는 왜 공적인 자금이 거기에 투입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래서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2명인데 그 학생들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서승목 위원    그 학생들은 몇 학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1학년생입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고 조문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들까지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조례로 조문을 명시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연초에 항상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서에 담아도 좋고요.
서승목 위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부활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조례로 명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저는 일단 그 중복부분과 아까 “학교장” 용어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명시적으로 한정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등록금이 많은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가 특수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보내시는 부모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오히려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자사고와 특목고 아이들이 2명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새마을자녀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새마을 3개 단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2명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이정식 위원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일반고등학교 줄 때 자사고와 특목고와 일반고등학교 지급금액이 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똑같았습니다. 
이정식 위원    똑같은데 왜 차별을, 더 준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는 50만원을 줬는데 특목고는 비싸니까 100만원 줬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봐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향 평준화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생이 아까 새마을자녀 중에서 91명인데 18명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조금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한 18명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친구 중에서 선발기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장과 가까운 자녀에게 줄 수도 있는데 성적이나, 학생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을 준다는 것도 안 맞고, 어려운 것이 무슨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우리가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이니까 성적 3.5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무조건 고등학생이라고 다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못 주고 새마을회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경력 3년 이상 지도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지도자, 그 다음에 다른 타 장학금 중복해서 받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 인원을 다 거르고 18명 정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인원수와 예산만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3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 그 숫자대로 선정을 해 줍니다.
이정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것이 많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 학생이니까 성적 정도는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우등생 장학금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생은 기능체육, 예능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정해져 있고,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이,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운영하실 텐데 학생이니까 성적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그쪽과 이야기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강북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중 “학교장 의견”을 “학교장 또는 학장 의견”으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장”을 “학교장 또는 학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1분)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정리하고 검토·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긴 심사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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