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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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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8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ㅇ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3.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4.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5.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ㅇ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영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여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공증 의무,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 주기 등의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재계약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정여부 판단 시 감사결과 등 각종 평가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주기를 위탁기간 내 1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공공이 해야 하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임하는 절차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은 살리지만 또한 행정시스템이나 행정절차나 행정의 사무편람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년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위탁, 포괄적인 민간위탁은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하면 재위탁 심사하려고 준비하고, 또 재위탁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또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업무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 관행상으로도 처음 위탁을 줬을 때 3년으로 하는, 말씀 그대로 어떤 개별법에서 5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법에서 5년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지요. 3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중간평가의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이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으로 가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3년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으로 3년도 솔직히 짧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관행적으로 정말 수탁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3년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봐도 3년에서 다음 3년, 6년은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정도 더 연장해서 보통 9년 정도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서울시 상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구에서는 개정 전의 현 조례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기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업무에 크게 지장이 되는 수탁기관의 행태가 없으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가서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시의 수탁기관을 운영했던 경험상으로도 일단 6년 플러스 해서 9년까지는 재계약 심사 없이 내부 업무성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면 공개입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9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민간위탁 사무를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이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업마다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이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구책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그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3년 하고 6년 하면 사실 한 기간이 끝나고 다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제개발계획 같은 경우가 5개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5개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모든 사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내지는 지속성도 중요한 반면에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평가로 인해서 위·수탁을 맡은 업무가 제대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것과 그런 서비스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3년 단위로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제도를 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입니다.
  위탁계약을 함과 동시에 위탁기관의 직원 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이 가지는 것이 맞지요?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이든 기관이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내지는 그것이 위탁비에 들어가 있으면 채용을 하고요. 그것이 아마 대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수한 경우의 위·수탁 업무는 일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력을 채용해 줘서 업무 운영만 맡기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위탁비를 통으로 내려줘서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력 내지는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탁기관의 사용자가 수탁기관에서 일할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복지, 나중에 해고나 해임까지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수탁기관의 장이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6년 하고 위·수탁 관계가 끝나면 그 사람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광행 의원    제가 발의자이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
허광행 의원    일단 수탁업체가 바뀌면 사실 협약상에도 고용승계가 원칙이지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 안내라든지 보육사업 안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나 복지관 관장들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3년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태조사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5년으로 못 하는 사업은 조례에 5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민간위탁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고용불안 문제들이 늘상 내재되어 있어서 또 다른 조례나 법령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0%입니다. 80%까지는 의무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다 강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늘상 20%의 고용불안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의 업무 지속성과 고용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가려면 이런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2조에 기존의 30일을 90일로 늘렸는데요.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기존의 조례에서는 한 달 전에 “당신들과 위탁을 끝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18조에 “구청장은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이 수탁기관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당신들은 더 이상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 수탁을 종료합니다.”라고 통보해야 되는데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에 9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취지나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 의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원래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30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계약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집행부에서 조금 늦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에서 그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는데, 모든 위·수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부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맡은 서류 내지는 심사보고까지도 다 위탁기간을 10월 31일로 정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회에는 11월 1일부터 위탁이라고 바꾸어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31일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기가 없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온 안건이라고 해서 다 동의해 줄 것이 아니잖아요. 부적절하다 싶으면 보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류를 한 번 하게 되면 회기가 두 번 정도의 여유를 잡으면 최소 60일, 우리가 보통 한 달 반 정도에 회기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90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희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종합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12월 31일로 봤을 때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합성과평가도 9월 30일까지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도 9월 30일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성과평가가 90일 전이라는 의미는 10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1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20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0일 전까지는 모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마쳐야 우리 의회에 상정을 최소한 두 번을 남기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에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서 90일 전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아마 100일 전에는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허광행 의원    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일을 해 왔으면 그런 실수를 여태까지 했을까요?
허광행 의원    종합성과평가는 90일 전까지 다 해오셨어요.
김명희 위원    저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에 맞춰서 행정은 일하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조정을 해야 된다, 종합성과평가를 90일 전까지 한다라고 하면 계약만료 통보를 60일 전까지 해서 30일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좀 당겨서 그렇게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종합성과평가를 100일 전에 완료하라고 하든가 그것은 충돌이 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김명희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면 제가 볼 때 60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의 질의는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 부작용이 있었던 것 때문에 바꾸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감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굳이 어린이집을 얘기하자면 보건복지부 감사도 있고 강북구 감사도 있고요. 그런 감사를 철저하게 하면 다 걸러지잖아요. 평가인증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데는 탈락시킨 것도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도가 미흡하다고 하면 감사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이 다섯 분이었다고 하면 여덟 분이나 열 분으로 해도 되고 항목을 10개였으면 15개로 해도 되고 감사를 강화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안감 없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구는 이런 구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국공립인데 3년에 한 번씩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3년 후에는 저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거기에 무슨 애착심이 있겠고, 또 아이들은 3년마다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바뀌어요. 그 원장님은 아이들한테 무슨 애정이 있겠고 아이들이 받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사를 강화하면 그런 것은 걸러진다고 봅니다. 감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수탁기관장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20조에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이의신청 해야지 왜 그것을 삭제해요? 본인이 내가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이런 처벌을 받느냐고 이의신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아서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신청은 해야지요. 당신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는지 이의신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도 충분히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례 개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과 같은 것이 재발할 수 있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허광행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발의를 하신 취지를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이러한 조례가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차제에 이러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를 좀 더 정비해 놓으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20조 부분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련법 행정심판법을 보면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사인이 아니라 행정청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봐서 수탁기관이 행한 행위는 말 그대로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똑같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의신청 조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을 굳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제를 삭제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이것은 2020년 9월 17일에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지침에 의해서 일단 삭제했고 행정심판법에서도 행정청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그것은 따라가는데요.
  지금 한정되게 어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어린이들과 관계된 데는 제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하시면서 어린이와 관계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1조의 감사 부분을 보면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 63군데를 포함해서 8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나 집행부에 질책만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기간 내에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은 해라.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도 하고 부서들 감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8군데 중에 63군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88군데를 감사담당관에서 5년 안에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보통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보육사업 안내에 의해서 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겠다, 또 그것이 감사담당관에 현실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도 그렇게 의견을 나눈 상태이고요. 또 영유아보육법이 저희 상임위이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제외로 평가인증으로 대신한다는 것이지요?
허광행 의원    그렇지요. ‘다른 법령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갈음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야 될 부분에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허광행 의원    그렇지요. ‘법령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이 같은 말이겠지요?
허광행 의원    예.
○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이정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허광행의원님과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최초에 많은 민간위탁이 있지만 특히 어린이집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해 왔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2년에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강북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강북구 자체에서 교차감사 식으로 강북구가 동대문구로 가고 동대문구가 강북구로 오고 수없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것은 교수,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사용되는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은 100%는 아니지만 99%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서울시 감사라든가 다른 감사를 받아도 대체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취지와 뜻을 이해는 하나 그러한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은 전체 똑같이 해야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꼭 평가인증이 아니라 타 감사를 받는 것으로도 대체를,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 서울시 감사나 보건복지부 감사나 여러 가지 지자체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김미임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안 하자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님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이나 매년 교차점검도 받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감사담당관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김미임 위원    감사는 조례상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허광행 의원    현재 조례는 그러한데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현재 조례상으로 2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감사나 보건복지부 감사나 구청의 교차감사나 평가인증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허광행 의원    그것이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이고 제가 동의한 부분입니다.
김미임 위원    굳이 또 다른 감사를 하지 말고 평가인증에서 플러스 그것도 감사로 인정해 주자는 얘기이지요.
허광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인증 또는 감사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김명희 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고요.
  원안에서 제출한 제13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김미임, 서승목, 이상수, 이정식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거수)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1분)

○위원장 김영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일괄개정을 진행하여 각 부서에서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행정 낭비력을 방지하고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 7개 부서, 11건으로 행정지원과 4건, 정보화지원과 2건,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도로관리과 각 1건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조문상의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 정비,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일괄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해당되어 의회와 사전 협의 결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위치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기존 1층 전시실 및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증축공사를 통하여 지상3층의 건물 연면적 1,790㎡ 규모의 다목적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극장의 주요시설로는 1층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을, 2층과 3층에는 품질 높은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6,200만원으로 2019년 서울시로부터 문화시설 건립비로 22억 3,000만원과 서울시 생활SOC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 등 시비 4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2021년도 예산안에 구비로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132번지 일대 토지로 1만 1,637㎡를 매입하여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의 휴식·체험이 가능한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둘레길에 접한 대규모 경작지로 동서로 여러 필지에 걸쳐있어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둘레길에 연접한 서측 토지는 1단계 구간으로 2017년부터 3년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로 연결된 동측 토지는 2단계 구간으로 지난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9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전 구간에 대해 2021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이 많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아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서울시에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공모에 응모하여 10월 29일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2층과 3층에 위치할 예정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자 문화·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고 2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3월 중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문화적 기회불균형 해소와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석)
  그러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개정 세부현황표가 있는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일단 띄어쓰기는 확실히 하겠구나 싶었고요.
  자매결연 용어 자체가 요즘에는 성차별적 용어라고 보고 있어서 상호결연으로 바꾸는 것인가 싶어서 뒤에 조문 개정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명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이라는 용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것에 대한 지침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1건에 대해서 올린 것은 지난 2019년도 10월과 금년도 2월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11건이 시달되어서 이번에 일괄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승목 위원    거기에 재매결연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그 명칭은 없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수정안으로 낼 수도 있을까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바꾸는 부분은 일괄개정 사항에는 포함될 것 같지 않고요.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일부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집행부에서 모아서 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6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공원녹지과 소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과 관련된 안건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해당위치가 지금 그린벨트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 라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했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지금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황색 계통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서승목 위원    그러면 1단계가 그린벨트이겠네요? 2단계는 일반녹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거기도 국립공원입니다.
서승목 위원    나중에 우리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을 그만두더라도 별도로 여기를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된 용도로밖에 못 쓰겠네요? 여기에 다른 시설을 넣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즉 북한산관리사무소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행위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행위허가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하려고 했어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못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변경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승목 위원    그런데 아마 기본적으로 녹지를 유지하려고 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여기는 지목상으로도 농지입니다.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7번, 20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78번,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노동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건물사진 한번 보시고요. 위치가 삼양로64길인데 여기가 지금 삼양역 오른쪽 뻥 뚫린 데는 다 재개발지역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위치하는 공간의 이 건물이 우리 구유건물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내서 여기에 굳이 구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임차를 하는 것은 선정점수가 낮고 자치구 구유재산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자치구로 선정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분명히 임차하는 것도 서울시 조건에서 허용이 됐는데 굳이 왜 여기를 했을까 했는데 점수가 낮은 것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서울시 선정기준이 구유재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는 제외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좀 아쉽네요.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났으면 강북구는 올해 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도 서울시를 믿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선정이 안 될까봐서요.
김명희 위원    안정성을 위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도 나왔기 때문에요.
김명희 위원    100% 시비인데 이것이 몇 년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조례상에 위탁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3년 이내 운영을 보장해 줍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3년 위탁기간만 보장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4명 중에 전문노무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채용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고 센터장은 위탁기관에서 추천하면 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장이 다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도 이것은 더구나 전문기관인데 4명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각각의 역할과 자격요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애로사항과 관련된 노동상담일 것이잖아요. 그것을 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상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서울시 노동자 운영지침이 있는데 공개채용하라는 자격기준만 있지 채용직원에 대한 자격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센터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가 알아서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상위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만들면 되잖아요. 상위기준이 있는 것을 어길 수는 없지만 없다면 저희가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공개모집할 때 민간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직원채용, 공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위탁기관에서 위임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입은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 협약서상에 가이드라인 기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오늘도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격론을 벌였는데 구청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정할 때 사실 모든 것이 거의 많이 결정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모든 것은 수탁기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노동 전문성에 맞는 인력과 업무내용과 조건을 갖춘 데를 민간위탁의 공모조건으로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과 기관을 위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센터장부터 직원까지 인건비가 1인당 나누어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차등은 주겠지만 평균 5,000만원이면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민간위탁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노무사를 종일은 아니어도 상담 전문가로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보수기준도 서울시 운영지침에 센터장은 얼마, 1호봉은 280만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그 보수에 맞는 해당 자격요건을 위탁 선정업체가 채용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제시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추후에 위탁기준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4명 안에 상근직원으로 노무사를 둘 수 없다고 해도 전문 노무사가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위탁 전에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시비 100%이잖아요. 위탁기간은 3년인데 3년 후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년은 보장되고 3년 이후의 지속성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협약서상에 저희들이 명시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늘 하는 것 있잖아요. 맨 처음에 100% 주다가 운영비를 안 주고, 제일 비근한 예가 근현대사기념관이잖아요. 다 주겠다고 그러다가 운영비는 안 준다, 무엇은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이것이 우리 자치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구립이 지금 18개소나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치구비로 하라고 할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업을 접고 구에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3년 계약했다가 시비 안 나오면 그냥 접어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이정식 위원    지금 근현대사기념관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 많아요. 100% 주다가 7대 3 주다가 5대 5 주다가 많잖아요. 그런 예가 많은데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직원 고용할 때 계약기간 같은 것을 잘 명시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알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구가 선정돼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이 위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장소 때문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면 삼양역 역세권 같지만 사실 찾아가기 힘든 위치이고, 존경하는 이정식위원님도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조금 더 대로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4호선 라인으로 옮기든지 해야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 이 위치는 찾아오지 말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늦더라도 조금 더 나은 장소가 나오면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번에 삼양동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데 거기에 공간을 조금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라인에 보면 드림스타트도 있는데 거기 공간을 조금 빌리는 방법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은 장소로 옮겨주셔야, 우리 구민의 대부분들이 다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9번,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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