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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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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4.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13.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14.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
  16. 15.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구본승·이정식·유인애·이상수·김영준·김미임·김명희·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조윤섭·최치효·이백균·이용균·구본승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상수·이백균·조윤섭·김명희·김영준·최미경·허광행·이정식·김미임·서승목·구본승·최치효·이용균·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3.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15. 14.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이용균·이정식·이백균·이상수·김영준·서승목·최치효·허광행·최미경·김명희·유인애·김미임·구본승·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6. 15.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서승목·최치효·이정식·유인애·김미임·조윤섭·김명희·김영준·이용균·허광행·이백균·이상수·최미경·구본승 의원 공동발의)
  17.  ㅇ신상발언 (구본승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강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인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36억 7,459만 4,71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06억 5,501만 70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530억 1,958만 4,008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835억 4,866만 7,53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392억 4,104만 1,07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443억 762만 6,45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303억 3,479만 4,320원, 사고이월 344억 2,179만 1,080원, 보조금 반납금 124억 7,683만 6,622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 7,420만 4,43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1억 2,592만 7,18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4억 1,396만 9,6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87억 1,195만 7,55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4억 5,500만원, 사고이월 34억 5,068만 9,030원, 보조금 반납금 4,004만 9,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6,621만 8,72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4억 8,73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75건, 18억 9,00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190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보궐선거 추진’ 등 6건, 4억 9,137만 1,9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7건, 5억 602만 32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68억 598만 7,03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14억 9,162만 510원, 당해연도 사용액 98억 530만 5,190원을 가감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216억 8,631만 5,320원이 증가한 1,184억 9,230만 2,354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7,877억 901만 2,515원이고, 총 부채는 263억 5,471만 72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7,613억 5,430만 1,79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구의 총 수익은 8,749억 3,165만 2,844원이고, 총 비용은 7,995억 9,280만 4,865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53억 3,884만 7,979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내역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1조 6,710억 9,192만 9,064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753억 3,884만 7,979원이며, 순자산 증가 166억 9,813만 6,132원, 순자산 감소 17억 7,461만 1,380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1조 7,613억 5,430만 1,795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권고사항 6건, 우수사례 3건 등 총 9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5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억 4,169만 5,000원이 증액된 7,940억 6,93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639만 5,000원 증액된 7,795억 6,923만 8,000원, 특별회계는 3,530만원이 증액된 145억 8만 4,000원입니다.
  추경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4,169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사업에 5억 7,4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연구용역 1억 400만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7억 1,100만원,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2억 5,000만원 등 총 18억 1,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2,5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614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9,285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2,35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864만원 등 총 7억 8,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지속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으로 공무 국외출장여비 9,555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관련 우이동 교통광장 국유지 대부료 납부 비용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주택과 소관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결과를 마련하여 용역결과를 활용해 줄 것과 용역결과를 단계별로 의회에 보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ㅇ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ㅇ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65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구본승·이정식·유인애·이상수·김영준·김미임·김명희·서승목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은 구본승의원 외 7명이 발의하였으며,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교류 대상과 검토 기준의 신설 및 의회의 동의절차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추천가능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활성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2번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72번,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조윤섭·최치효·이백균·이용균·구본승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상수·이백균·조윤섭·김명희·김영준·최미경·허광행·이정식·김미임·서승목·구본승·최치효·이용균·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전철 개통에 따른 우이동 접근성 향상으로 인공암벽장·리조트·가족캠핑장 등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8번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아동 194-2번지 외 1필지상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TF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고 토지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ㅇ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ㅇ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7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78번,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다음 안건 처리 등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균 의장, 이정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이용균·이정식·이백균·이상수·김영준·서승목·최치효·허광행·최미경·김명희·유인애·김미임·구본승·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부의장 이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용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강북구의 지역낙후도 지수는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적 편의에서 소외되어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강북구민들은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을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북한산우이역에서 삼양동과 정릉 일대를 지나 동대문구 신설동역을 잇는 노선으로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2017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줄어 사업 시작부터 큰 기대를 안고 운행되고 있지만 강남으로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기대만큼 성과와 수익을 가져오지 못해 개통 이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운영사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하였고 이는 결국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이신설선의 남측종점인 신설동역은 2호선 성수지선과 연결되어 있으나 2호선 본선인 을지로순환선과는 연결되지 않아 을지로순환선을 이용하려면 성수역에서 다시 환승을 하여야 합니다. 배차간격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7분에서 11분, 평시에 9분에서 16분으로 배차간격이 길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전에 미리 시간표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큽니다. 그로 인해 이용객들은 환승을 꺼려하게 되고 다른 노선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왕십리역이 지나가는 2호선 을지로순환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간격이 2분에서 3분이고 평시는 4분에서 6분으로 성수지선보다 절반 이상 짧아 우이신설선이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장되면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주민 편의와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왕십리역에서 5호선, 경의중앙선 및 분당선과의 환승도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광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강북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이 있고 북한산둘레길이 있으며, 국립4·19민주묘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올해 개장하였고 산악전시체험관이 곧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 역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강북구로 내방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강북구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도 우이신설선의 연장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의 연장은 대중교통을 통해 매일 장시간 힘겹게 이동하는 주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며,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여 자가용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교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지역과 수도권 광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이신설선의 연장을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권역의 확보를 위해 정당한 교통복지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간 양극화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정식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84번,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서승목·최치효·이정식·유인애·김미임·조윤섭·김명희·김영준·이용균·허광행·이백균·이상수·최미경·구본승 의원 공동발의) 
(10시41) 
○부의장 이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6. 10 민주항쟁일을 맞아 국가권력에 희생된 고 박종철, 이한열 두분 열사와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내걸고 있는 올림픽의 가치는 Excellence, Friendship, Respect입니다. 갈고 닦은 실력들을 겨루되 선의의 경쟁으로 우정을 다지고 선수들과 국가 간 승패를 떠나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포츠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한 경기와 깨끗한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189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명실상부 전 세계 체육인들과 지구촌 주민들의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인의 축제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찬물을 끼얹으며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며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안을 중재 조정해야 할 IOC는 일본의 영유권 침해를 방관하며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고 있고, 스포츠의 정치중립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 50조에 스스로 위배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표기된 독도를 문제삼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는 한반도기 독도 표기와 완전히 같은 사안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는 정당하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본 측과 방관하는 IOC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하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 수정하고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준수하고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제재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독도 표기 문제, 욱일기 논란, 후쿠시마 식재료 논란 등 도쿄올림픽은 그 어느 올림픽보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도록, IOC가 더 이상 모른척 지나가지 않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됴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정식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85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영토 표기 규탄 및 IOC 중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승목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신상발언 (구본승 의원) 
○부의장 이정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신규사업이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과정에 있어서 구의회와의, 특히 구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의 부재에 대한 저의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245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북한산 역사 회복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본 의원으로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역사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 끝물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구청장님이 “이를 동의하는 분들이 추진하는 기구나 이런 모임이 있을 테니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회기까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을 저는 받아봤고 행정보건위원회 추가경정사업을 훑어보면서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사업을 봤습니다.
  구청장님, 학술연구용역비 1억 400만원의 이 사업이 이렇게 추경사업으로 접수된 이 상황을 접한 구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무시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구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은 했지만 실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도나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한 것까지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급한 마음으로 이번에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고 마음은 전달을 했습니다.
  구의회 그리고 구청,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제에 대한 상호 발의와 함께 논의 그리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업의 의미 효과가 더욱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과정에 있어서는 구청과 구의회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재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업내용은 “북한산의 역사지리적 고증 심화연구 및 가치 재조명”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일본 기록물 고증을 통한 북한산의 행정구역 변화 및 의미 연구”, 이 사업내용으로만 보자면 북한산이 포괄하고 있는 자치구 단위도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포괄되어 있고, 내용으로만 보자면 서울시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내용이 우리 구를 포함은 하지만 구를 넘어서서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학술연구사업까지도 우리 구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와 실행계획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편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앞으로 향후 강북구의 주택공급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발전전략으로 제기한 교육돌봄 강북구 발전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돌봄 발전전략에 대해서 연구용역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1차 본회의 때 제기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이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좀더 심도 깊은 답변을 위해서 답변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충분한 협의와 뜻을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식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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