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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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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11.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광행·이용균·서승목·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서승목·이용균·조윤섭·김영준·구본승·이정식·최치효·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목·유인애·최미경·이용균·허광행·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이용균·최치효·허광행·이백균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승·유인애·조윤섭·최미경·이백균·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1. 10.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2. 11.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13.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4.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구본승·허광행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광행·이용균·서승목·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업무를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으로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유인애·서승목·이용균·조윤섭·김영준·구본승·이정식·최치효·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목·유인애·최미경·이용균·허광행·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승목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도시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감사의 청구 기준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과 상이한 일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3번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강북문화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33번, 2022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이용균·최치효·허광행·이백균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승·유인애·조윤섭·최미경·이백균·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0시15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1.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20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40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41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42번 2021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구본승·허광행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구본승의원님, 허광행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가족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 10가구 중 2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 7개의 반려견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내 7개 ‘서울 댕댕이 산책코스’를 ‘비짓 서울(Visit Seoul)’ 누리집에 발표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였던 지난 2017년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우이천변 환경문제와 반려견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2020년 제234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로 북서울꿈의숲에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질문에 모두 서울시 관리공원 내에서는 보라매공원을 끝으로 신규 조성 계획이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과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기준 충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요건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7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답변서는 “서울꿈의숲 어렵다. 끝으로 놀이터 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장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2017년 했던 것과 동시에 5분 자유발언으로 “북서울꿈의숲에 설치해 달라”, 답변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라매공원을 끝으로 신규 조성계획이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고, 이 후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기준 충족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5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2021년 7월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반려견놀이터 설치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늦게나마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고 유감스러운 점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제안을 했을 때 좀 더 일찍 설치할 수 있었던 반려견놀이터를 왜 지금에 와서야 어떤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최소한 관심분야에 있던 지역주민 대표입니다. 행정적인 소통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바람보다는 다소 늦은 시점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지만 주변정비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하여 허광행의원님은 대폭 증액을 제기하셨고, 서승목의원님은 사용방향을 하드웨어인 교육환경시설 개선에서 소프트웨어로의 변경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방향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사용방향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공론화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다른 결론은 “증액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사용방향 변경이 가능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사용할 것인지 심도 깊은 연구와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서 어제 담당부서장에게 증액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확인했더니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같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도 깊은 연구와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기존처럼 증액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보조금액에 추가 배정한 후 학교장이 신청한 보조사업들을 배정금액 한도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강북구 교육발전 효과를 전체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신청된 보조사업들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학교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강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강북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방안을 제안드리니 이것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분석하여 성과 있고, 의미있게 집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강북구 학교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찾아냈으면 합니다.
  셋째, 강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등을 파악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학교 현장과 협력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교육 욕구를 실현하여 강북구 교육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보다 효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헌신을 바탕으로 1991년 4월 15일 기초의회가 다시 개원한 이래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방행정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생활현장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모의국회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까지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보통 직업은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먹고 다니면서 형님 동생 한 다음에 같이 불법도 좀 저지르면서 유대관계를 만들어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제1야당 당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주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전국 2,927명 기초의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치와 분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망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으며,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선택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문법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의원들이 잘 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상인적 현실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초의회에 대한 자신의 무지하고 편협한 인식의 잣대로 기초의원 모두를 공천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매도하고 폄하하여 지난 30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온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협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으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말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에게 두 번 실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치 자원인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취급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두 번째 실망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낡은 정치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여야를 떠나 젊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의 낡은정치, 구태정치를 뒤집고 새로운 정치, 미래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의 변화와 한국정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혹여 그간 기초의원들의 공천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야당다운 야당인데 상대를 덮어놓고 뒤집어씌우는 일에만 전력하는 것은 국민들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우리 젊은 정치세대가 뒤집어야 하는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빠져들고 있는 진영논리, 낡은 이념적 태도, 이준석 대표는 그냥 나이만 젊은 ‘젊은 구태정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각오했던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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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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