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2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30.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32. 31.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32.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4. 3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8.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9.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0.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1.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2.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3.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명희·이백균·김영준·이상수·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이정식·서승목·김미임·이상수·최미경·최치효·허광행·김영준·이백균·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19.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4.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식·김영준·최미경·허광행·최치효·서승목·유인애·조윤섭·이백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7.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8. 26.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9.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2. 30.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33. 31.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4. 32.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35. 3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36.  ㅇ5분자유발언 (김명희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인해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다시 개의하게 되어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모든 의원들은 철저한 코로나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하여 책임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 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정식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12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회부사항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부의사항입니다.
  이정식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이상 총 19건의 안건이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3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4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12월 27일 오후 2시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8번,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89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경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9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서 안건을 제출하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9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의 조례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오기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으로 의장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ㅇ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79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명희·이백균·김영준·이상수·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이정식·서승목·김미임·이상수·최미경·최치효·허광행·김영준·이백균·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9.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희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개인정서의 함양, 여가활동 증진,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등에게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운영 제반사항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8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구 수수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1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5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5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558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5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5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561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5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식·김영준·최미경·허광행·최치효·서승목·유인애·조윤섭·이백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6.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인 가구 및 반려묘 가정 등의 증가로 소형 특수규격봉투 제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ℓ 소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신설·제작하여 변화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 조건을 필수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표적인 산악문화시설인 산악문화허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5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567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0.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30항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31.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2.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장 제안) 
33.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46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585번, 의사일정 제32항 의안번호 586번, 의사일정 제33항 의안번호 587번, 202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5분자유발언 (김명희 의원)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주 전 근무 중에 사망하신 강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산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06시 40분경 번동 한천로에서 가로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정 모씨가 70톤 기중기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나이 이제 만 47세, 배우자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든든한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당시 부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새벽길 가로청소를 하던 중 대형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인의 둘째아이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동절기 이른 시간 홀로 청소를 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16건입니다. 지난 5년간 사망사건만 29건입니다. 통계에서 빠진 10월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를 합치면 수치는 더 올라 갈 것이고 그 대부분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3인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가로청소는 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항에 없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한해 새벽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자를 대체할 인력 보충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노조의 건의로 동절기 새벽 근무시간을 해가 다 뜬 시점인 오전 8시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야광 조끼만으로는 근무자를 식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 시에는 LED 교통삼각대 등 안전장치 등을 고안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도 세심히 챙기기를 당부합니다.
  사고 직후 유족과 노조 측은 근무 중 사망한 것을 감안하여 강북구청장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하여 남은 유족들의 삶이 막막할 것입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25조 ‘우선채용’ 항목에는 순직자, 공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우선채용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명백히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2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유족 우선채용 조항이 직업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해석은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의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들이댈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북구청장님은 금번 사망사건을 세심하게 점검하시어 또 다른 청소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 주시고, 제발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