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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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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2.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서승목 의원 대표발의)(김영준·김명희·이상수·최미경·허광행·이용균·최치효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영준·이백균·이용균·이상수·김명희 의원 발의)
  5.  4.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서승목 의원 대표발의)(김영준·김명희·이상수·최미경·허광행·이용균·최치효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승목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 관련 비대면 경제활동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구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노약자, 취약계층 등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활동 등 필요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쉽다. 이 조례가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진작에 만들었어야 될 조례인데 하나 아쉬운 점은 제3조를 보면 “운영의 구성 구체적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위원회 구성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서승목 의원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금융사기 피해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 설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서승목 의원    그 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금융 이렇게 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면 당연직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직원이라든가 의회 직원이라든가 담당 소관 직원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서승목 의원    그 위원회의 목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시는지 그 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피해신고가 들어왔어요.
서승목 의원    피해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에서 하게 되겠지요.
김미임 위원    경찰서에서?
서승목 의원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런 업무들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구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미임 위원    구청과 동일하게 우리가 협력체계를 이루어가야 되겠지요.
서승목 의원    협력체계는 가져가는데 위원회의 필요성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저는 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우리가 청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 운영은 지방자치법의 기본에 포함될 수도 있고, 외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고 최소한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기본적인 창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구성이 없다면 모든 소통의 창구는 공무원들 집행부의 몫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어떤 창구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추후 구체적 보강 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요?
서승목 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임 위원    제3조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구체적 보강이 필요” 이 말뜻은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서승목 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미임 위원    제3조.
○위원장 김영준  몇 페이지이지요?
김미임 위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승목 의원    ‘구청장 책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신 건가요?
  원본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미임 위원    원본이 다른가... “위원회 구성 구체적 보강이 필요”
김명희 위원    초안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미임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나...맞는데요.
    (김미임위원 자료를 보며)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 생각했어요.
서승목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를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관련되어서는 주 업무가 사실 경찰서입니다.
김미임 위원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서승목 의원    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민 홍보차원에서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협력을 어떤 의미로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금융기관, 경찰서와의 실무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논의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만든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위원회가...
서승목 의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까지 저는 사실...
김미임 위원    아니,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하는 주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구의원이나 당연직에, 그 다음에 경찰서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 집행부의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자치의 기본인 위원회 구성이 저는, 꼭은 아니겠지만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승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제7조에 ‘협력체계’가 있어요. 협력체계가 있는데 “구청장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협력체계 방안은 어떤 식으로 협력을 체결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승목 의원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김미임 위원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승목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김미임 위원    경찰서와 금융기관과 아니면 우리 구청과의 MOU를 체결해서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MOU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방법을 여쭤봅니다.
서승목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위원회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회의형식을 띠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유관기관들 간에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협력체계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서승목 의원    네.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목 의원    고맙습니다.
김미임 위원    국장님,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아까 발의하신 서승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의 소관 업무이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이스피싱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통신판매라든지 방문판매, 그 다음에 전화권유판매, 대부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 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경찰서 주관으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의 ‘협력체계’가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 주관으로 업무협약식이 3월 초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그 다음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국민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수유역 근처에 있는 그런 쪽, 그 다음에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구청을 통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사건 접수가 됐을 때 원만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예방에 주력을 둬서 홍보 그런 쪽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협약식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협력체계 방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 전국적으로 몇 개구가 지금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지금 서울시가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약 5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관련법이 2020년도에 제정 시행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한 곳과 자치구 다섯 곳이 2021년도에 제정을 했고 저희는 올해 초에 의원발의로 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금융피해 사례를 했다는 신고 건수가 있잖아요. 대략 몇 건 정도 접수되어 있나요? 피해금액 같은 것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약 1만 450여 건이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 9,050건, 2021년도에는 약 7,990건 정도 됐고요. 우리 강북구만 보면 2019년도가 하여간 극성을 부린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83건, 2020년도에 239건, 그 다음에 작년에 196건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이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 또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조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승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목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일단 공동발의자이고요. 이것이 제정됐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6조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방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정말 범죄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곳은 경찰서인 것이고, 자치단체가 경찰서 일을 대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은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그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치단체가 나서서 방안을 1, 2, 3, 4호에 해당하는 것을 하자라는 것인데 핵심은 홍보이겠지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업무협약도 기관과 맺고, 저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이라도 유형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양한 문자 사기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보상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으로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유행을 타는 이런 사기 행각들의 유형화 해서 미리미리,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취약계층, 우리 사업에도 있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경찰서 관계자 또는 금융 관계자분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유형들이 유행하고 있으니 걸려들지 마시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의 근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초쯤에 업무협약이 되면.
김명희 위원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것은 그 이후에.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네, 경찰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기 유형별로라든지 어떤 행태별로라든지 또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내책자라든지 홍보책자에 저희가 주력을 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조례로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주는 역할은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가 경찰서 업무와 금융회사 업무이지 우리 관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왜 여기에서 나서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냈을 때 필요 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발의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대표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어떤 업무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히면 그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3월 초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이 조례가 관계 있어요? 협약식은 잡혀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자치구 5개 구도, 실무적으로 경찰청 산하 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지시는 아닌 것 같고 협조를 해서 이런 금융사기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개 자치구에서 관내 경찰서와 협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원발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과정 전에 실무적으로 경찰서 관계팀장이 계속 업무적으로 연락이 오고 해서, 그런 진행사항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하겠지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려는 뜻으로밖에 잘 안 드는데, 예를 들어 문자를 주민들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사기에 조심하십시오.”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내고 금융회사에서 내지 왜 관공서에서 내요?
서승목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네.
서승목 의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맞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서도 현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은행들도 고객들한테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심지어 검찰청도 이렇게 문자 오고.
이정식 위원    네, 가끔 옵니다.
서승목 의원    경찰서에서도 제가 볼 때 스티커 붙은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재산과 권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책임을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런 이런 사기들을 조심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금융회사에서도 오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각 통별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조례를.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횟수를 늘리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늘은 1통부터 3통까지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일단 구민들이 이러한 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동 단위로 할지, 통 단위로 할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어야지 그 후속조치로 어떤 행정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정식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주민센터에서 통 단위로 몇 번을 끊어서 하겠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1년에 3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나중에 본다,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정식 위원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새마을 지원 조례라든지 할 때는 비용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통장들 무료독감 예방접종할 때 있잖아요. “몇 분이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들은 놔줄게요” 그러면 무슨 수로 예산을 잡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구민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들이 지금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소관기관인 경찰서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전달할 것인가는 이 후속조치로 사업 계획이 수립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나중에 짜요. 예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온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틀도 없는데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협약식이 있으면 협약식을 하고 거기에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니 문자 횟수를 늘리자”, 그런데 예를 들어 “관공서나 경찰서, 금융회사에서 1년에 5번을 했는데 두 번 할 때보다 다섯 번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한 3번을 더 하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요”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방법도 없고, 이 방법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할지,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대관료는 안 들어가겠지만 강사료도 몇 번 하니까 얼마 정도라고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승목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실 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잡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3조에 보시면 시책 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마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꼭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달 나간 소식지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안내를 매달 실을 수 있는 것이고, 구정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할 수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문자 받잖아요. 거기에 실어서 보낼 수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집행부에서 시책 마련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지금 서승목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소식지에도 넣을 수 있고,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넣을 때 같이 넣는 거예요. 문자 다른 거 보낼 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꾸 인지할 수 있게, 그렇다면 비용도 발생 안 되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 관련부서인 소식지 만드는 부서 홍보담당관에 얘기해서 “이것을 매번 꼭 넣어라”, 그리고 문자 발송하는 정보지원과 같은 데에도 “보낼 때 이것도 같이 꼭 넣어라”라고 하면 굳이 비용을 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경찰서를 위한 조례인 것 같아서요. 3월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에 맞춰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3월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서승목 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피해는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그러한데, 의원님 스타일로 볼 때 3월에 협약식 끝나고 안을 마련해 오면 그때 한번 하시는 것은 어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승목 의원    저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시책이 바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서승목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금융기관이냐, 경찰서이냐 이것은 내 것 네 것이 아니고 이 보이스피싱 문제는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서승목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따지고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모든 피해는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일명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들도 살면서 다 문자메시지를 받아봤을 것이에요. 요즘은 수법도 교묘하고 점조직이 되어서 검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강북구청이 중심이 되고 경찰서나 금융기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만큼 이것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 ‘표창’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주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어떻게 당했다” 그런 우수한 사례를 각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을 빌려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힘들다면 모범사례 콘텐츠 그런 공모전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보이스피싱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찰서와 유관기관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제8조 ‘표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표창은 홍보에 대한 표창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뒤에 표창은 주로 경찰관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표창이 나갈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임 위원    보이스피싱도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불편한 사항이 뭐냐하면 한동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간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극성적으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사칭해서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입니다” 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진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번호인 줄 알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국민은행이나 해당 우리은행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 그런데 그럴 때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 몇 번 어디이니 신고를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은행에서도 소극적으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제가 20번 이상을 전화했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경찰서와 구, 금융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번호가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도봉세무서 청사가 소재하는 강북구 도봉로117에 세무서 청사와 다목적체육센터를 복합개발하여 복합청사 중 체육센터를 매입하는 건으로서 2022년 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건물 매입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복합개발 사업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설치하는 전국 최초 사례이며,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우리 구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세청의 협업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캠코 간의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캠코가 복합청사를 일괄 개발한 후 우리 구는 제4다목적체육센터로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매년 약 1억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합청사 개발의 총 사업비 485억 원 중 우리 구 체육센터 건립비는 86억 원으로 국비 22억, 시비 42억, 구비 22억입니다. 국·시비 64억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복합청사는 총 연면적 1만 7,500㎡으로 지하3층부터 지상9층으로 조성하고, 다목적체육센터는 연면적 2,500㎡에 지하2층부터 지상1층으로 배치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득하는 저희 재산이 될 것은 지어질 새 건물의 복합청사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3개 층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저희가 취득하게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짓는 비용 플러스 짓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토지 자체는 국유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토지세를 1억 원씩 낸다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비용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3개 층을 매입하는 비용이 별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아닙니다. 저희 예산 86억 원은 건물을 신축하는 시설비이고 저희가 나중에 취득하는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 취득하는 것이고 나중에 대부료만 1년에 한 1억 원 가량씩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짓고 나서 등기 자체를 우리 강북구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끝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86억 원을 2027년까지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 잡아서 집행한다라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2027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저희 소유가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그 기간도 더 늦어질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최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이 협업해서 캠코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늦어지지 않게 계속 챙겨서 2027년 6월이 준공예정인데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승인하는 것은 오늘 승인되고 행정처리가 되면 2027년까지 이 건과 관련돼서는 별도 행정처리를 구의회 승인을 안 받았고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얼마로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아직 책정을 하지 않았는데 2027년도 준공할 때쯤 그 시기에 맞게 새로운 트렌드 있는 헬스기구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정도에 다시 생각할 예정이고, 아직 헬스기구에 대한 예산을 따로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이정식 위원    우리가 1억 원이면 한 달에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임대료를 낸다고 봐야 되는데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대해서 수익도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 마이너스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건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이정식 위원    물론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무슨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웰빙이라든지 난나 이런 데를 기준해서 보면 이 정도 수익은 발생될 것 같다라고 그런 아우트라인(outline)은 잡지 않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나 인근에 있는 규모가 비슷한 성북구에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쪽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수지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일단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연간 약 6억 8,000만 원 정도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한 10명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약 16억 원 정도로 생각되고 수입이 약 10억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6억 원 정도이면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올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다 합쳐서 86억 원을 현재 시세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김명희 위원    그러면 6년에 걸쳐서 지어질 텐데 그 사이에 건축비도 올라갈 것이고 자재비도 올라갈 것이고 변동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승인을 올해 했어요. 그리고 매년 추가되는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공사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비용도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등기를 하는 시점이 2027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뭔가 다시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제가 그때 심의를 하게 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구청장님도 두 번 바뀌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에 자치구는 취득가가 10억 원 이상 넘을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는 것이고, 만약 처음에 저희가 취득할 때 10억 원이 안 됐는데 중간에 10억 원이 넘으면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 원이 넘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가 나중에 더 늘어도 다시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지금은 86억 원이지만 6년 후에는 그때 시세로 10억 원이 훨씬 더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재산 투자를 한 거지요. 어쨌든 적게 들여서 우리 구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6억 원이 97억 원이 되어서 11억 원 이상 초과된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보고이든 심의이든 이렇게 장기간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3∼4년 안에 10억 원 이상으로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10억 원 기준으로 보고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억 원 범위만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저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구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오늘 심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차후에 202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떤 건축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김명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지금 정확한 규정을 찾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 그렇습니다. 심의 당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 상승분이 보통 통상적으로 몇 % 이내에 있을 때에는 별도의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되는데 그 몇 %인지 저희가 정확히 규정을 찾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네,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육  규정을 찾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봉세무서에 신축하고 있는데 캠코와 협약을 하면서 1억 원을 저희가 연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례가 다른 구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를 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료라고 보지요. 그것이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국유지를 일부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 8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혜숙  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정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우리가 연간 16억 원 정도 마이너스를 예상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은 약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 되는데 마이너스가 얼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저희가 수지 분석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나왔고, 지출이 약 16억 원 정도이고 수입이 연간 약 10억 원 정도로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토털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정식 위원    1년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입니다.
이정식 위원    6억 8,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6,000만 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영장을 주민들한테 그냥 쓰라고 하고 6,000만 원을 주면 어때요?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까요? 몇 분이나 사용한다고 지금 예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연간 약 4,200여 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정식 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지금 예상되는 비용으로 1인당 얼마를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얼마쯤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지금 공공시설 체육이 수영장은 5만 원, 헬스장도 거의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얼마쯤 나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연간 수입은 약 10억 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10억 원이면 그래도 한 3억 원 이상 수입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3번,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영준·이백균·이용균·이상수·김명희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증의 범위에 인체조직을 포함하고 생명나눔 주간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등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증의 범위에 인체조직을 포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2제4호와 안 제11조제3호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명나눔 주간 지정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권장사업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인체조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라는 것은 알잖아요. 보통 신장, 간 이런 것이 있는데 인체조직이 추가됐는데 어떤 것을 인체조직이라고 하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조직은 인체조직법에 의거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이렇게 9종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 것이 장기로는 안 들어가고 따로 골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 대한 정의는 장기이식법에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 신장, 간장, 췌장, 십이지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수도 장기이식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인체조직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약과장 고연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조직은 장기 외에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건, 심장 판막, 혈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이식법에 의해서 장기기증희망자들 등록을 저희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그 외에 인체조직도 거기에서 같이 신청을 받으려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기간으로 저희도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위원    서울시에도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구는 헌혈이라든지 장기 기증 이 조례가 아예 없는 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헌혈, 장기기증, 세 번째로 인체조직 이것까지 포함한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구마다 헌혈만 조례가 있는 구도 있고 3개 다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인체조직만 봤을 때 25개 구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인체조직에 대해서 지금 미제정되어 있는 구가 한 6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저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인데 예를 들어 내가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인체조직 기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저희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희망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해서 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데에서 장기기증 희망자과 이식받을 분을 거기에서 연결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는 희망자만 등록받는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니까 장기는 장기이고 인체조직은 예를 들어서 무릎에 연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서로 보건소와 상호 연락을 취해 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자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장기의 관리라든지 보관, 그 다음에 적출할 때 절차의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와 저희가 등록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손쉽게 주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그러면 인체조직에서도 이렇게 기증하고 받는다는 것, 서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건소는 없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하는 분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복지부 산하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순서를 정한다든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그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희가 같이 공동발의 했고요. 작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기증서약식을 하고 인증서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보건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11조에 “보건소 진료비 면제”가 있어요. 기증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나 수혜를 바라고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기증운동본부나 전문기관에서도 어떤 금전적이거나 또는 물질적 보장이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우 그리고 어떤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소 진료비 면제가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비가 아주 적은 것부터 큰 진료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증을 서약한 순간부터 평생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적용할 때 행정적으로 기준을 잡기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례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기증 희망이나 조직기증 희망자들한테 장례비나 이런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곁들여서 같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보건소 진료비 면제 부분인데 보건소 수수료를 보면 보통 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의 수수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 진료비라고 하니까 의료 진료비 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수료라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보건소 진료수수료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수수료 1,000원 나왔으면 면제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    질의할 것이 없었는데 김명희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기증하게 되면 신분증인가 운전면허증 이런 데에 별도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뇌사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가족들이 결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망을 하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희망자라고 표시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희망자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어서 일단 가족들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기 이식을 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의 절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 희망을 했던 분의 경우에는 장기기증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경우는 동의 절차라든지 동의해야 되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승목 위원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런 장기기증을 하거나 신체조직 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분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소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차츰 보완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보시면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된 제11조에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을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가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제14조를 보시면 ‘표창’이 있어요. 장기 기증을 한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표창은 어느 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일단 기증 자체는 사후 기증도 있지만 사실 생존 기증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킨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표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의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적합한지 판단한 후에 표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연락해 온 적은 없지만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업 항목으로 넣고 사업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장기 기증을 했어요. 한다고 서약을 하고 인증을 다 받으면 그 회사 쪽으로 표창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하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게까지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준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일단 저희한테 여기에 대해서 표창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추천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10조에 보면 우리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봉사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지원단체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미임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요. 제가 들어오지 못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구는 들어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러한 단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명과 조문 해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으로 일괄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3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에 대한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토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급감하는 출생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등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확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의 개선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간 보건·의료·복지자원의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응급 및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건강위해환경 및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관리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및 지역밀착형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체계 강화, 주민참여기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 및 건강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와 4차년도 성과지표로 10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로 목표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4차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최종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년) 시행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긴 질문은 아니고 작년에 3차년 계획할 때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로 제7기 4개년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향후 4개년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1차년 계획인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 말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연말에 올라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1월 말까지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5월로 예상하고 있고 제8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 예상한 11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유연하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제8기가 시작되는 것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승인은 2023년 넘어와서 1월이나 2월에 계획이 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인 2022년 말에 계획 수립이 끝나서 2023년에 시작하기 전에 의회 승인까지 득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일정을 보면 올해 안에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안이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향후에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저는 큰 카테고리로, 4페이지에 보면 ‘비전’,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건강 형평성 제고’, 두 번째 ‘건강 수명 연장’, 세 번째 ‘건강 거버넌스 강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향후의 4년은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강북구 인구가 30만에서 더 떨어져서 29만 대로 떨어졌는데 수명 연장은 이미 보편화된 것 같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인구감소, 출생률 저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 감소가 강북구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출생률 감소를 포괄하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향후 4개년 계획에 반드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안은 중장기 계획안을 기반으로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지금 4차년도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인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의 성과 및 개선해야 될 중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가를 안 하고 약식으로 하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보건행정 인력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달성률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9개 지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100% 이상을 달성했고, 나머지는 한 90몇 % 정도 수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구민들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지? 우리가 목표 달성 못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코로나가 종료될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꼭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못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달성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도록,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못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100% 이상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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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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