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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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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김영준·이상수·최미경·이백균·이용균·서승목 의원 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준·김명희·최미경·이백균·서승목·최치효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유미라  의사담당 유미라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김영준·이상수·최미경·이백균·이용균·서승목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영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적용범위와 구청장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례기간과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직원이 공무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순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식 위원    지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만약에 해당이 되어서 순직 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순직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지원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망 시 1억 5,000만 원을 보상해 드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사랑의 천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지금 현재 얼마를 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맞춤형복지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정식 위원    순직인 경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순직이 아니어도 일단 사망을 하면 저희가 맞춤형복지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맞춤형복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네.
이정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조례의 사항은 장례를 치르는 비용을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식 위원    산재에서도 해주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산재 처리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 등'이라고 해서 공무직과 청경, 공무관인 환경미화원 그분들 대상입니다.
이정식 위원    공무원들은 산재 적용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저희는 산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정식 위원    산재가 적용 안 된다고요?
  일반 직장은 산재 적용이 다 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래서 순직 처리에 의해서 공무상 재해로 처리되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산재 처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식 위원    네.
김명희 의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산재보상법이 있어서 산재보험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고, 공무원은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순직, 공상 등등에 따라서 그런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현재 장례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장례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정식 위원    보상금은 나가되 장례비는 따로 안 나온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나갑니다.
이정식 위원    제7조 ‘장례비용 지원’ 맨 밑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 한해서는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중복지급을 안 한다 이런 뜻이지요?
김명희 의원    네, 여기는 공무직과 상용직 근로자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정식 위원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장례비용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조회사의 기준표에 의해서 견적을 한번 저희가 뽑아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로 한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장으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정산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식대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거기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기준표에 보면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식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일률적일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라고 하면 금액이 똑같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별표 장제비 기준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 규격, 단위, 수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가 다르면 물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당해연도에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자동차도 2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장례식장도 대실 있고 중실 있고 소실이 있어서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헌화도 국화로 500송이 할 수도 있고 1,000송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안 정해주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지금 현재 기준표에 보면 규격과 수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고려대병원에서 양복 빌리는 것과 우리 동네 조은병원에서 빌리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지요. 어떤 기준을 더 줘야지 적용이 같이 되는 것이지, 크고 좋은 아산병원에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으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상조회 같은 데 알아보셨다니 거기에 기준을 둬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거기에 모셨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고, 저기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좋아요. 충분히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찬성하는데 그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 잘하면 자동차 한 대 주겠다",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자동차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기준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 정도 가격으로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중간 정도 금액을 딱 정해 주면 물가상승률은 봉급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1년에 3%를 올리든지 5%를 올리든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명확치가 않으면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정해 주면 해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상승되면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놓고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에 한 명분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보면 얼마라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해봤습니다.
이정식 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라고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한도를 정해서 얼마 기준으로.
이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조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장례를 모셨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5배 이상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이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도 금액은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명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서 타구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같은 조례에 있는 곳을 다 살펴봤고요. 3가지 버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2,000만 원 안에서, 그리고 3,000만 원 안에서 제가 검토한 것은 그 3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적은 금액인 2,000만 원 범위 안에서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집행부와 의논을 해봤을 때 금액을 정하면 솔직히 매년 몇 건씩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또는 정말.
이정식 위원    이게요?
김명희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공무원분 중에 또는 공무직분 중에 일 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 장례를 치러준다가 아닙니다. 정말 근무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어요. 20년에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적용이 안 되는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불의의 사고로 지난번 우리 청소 근로자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 놓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장제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정해 놓으면 그것이 당장 내년에 만약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10년 후에 생기더라도 그 당시에 장례비용에 준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정식 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이면 적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턱 없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의회에서 올리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기준에 있는 것에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4,000만 원으로 하자라든가 5,000만 원으로 하자라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한계는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희 의원    솔직히 저는 금액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논란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정식 위원    지금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에요?
김명희 의원    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높은 것인 3,000만 원으로.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김명희 의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이정식 위원    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 ‘10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의 연령 자격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기한을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결정된 금액의 적용시점을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 살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1일자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은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맞추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준·김명희·최미경·이백균·서승목·최치효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영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자치회관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의정보고회의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이용 등 자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을 보완하여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 구 조례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타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조례가 이렇다고 하면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중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3개 구에서 의정보고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정식 위원    어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지금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위원    거기만 의정보고회는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묶어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센터에서 보고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경석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보고회 이런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의정보고회라는 자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다라고 보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정보고회는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예외적으로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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