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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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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0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6.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6.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8. 7.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외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6.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6.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이백균의원 외 10인 발의)
  8. 7.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유군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현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2일 박문수의원 외 7인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임용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기준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임용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구청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2009년 1월 1일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가 2009년 7월에 시행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자치구 법규개정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 개정되거나 제정되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용령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 항목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수수료를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수수료 금액이 타당한지 묻는 질의에는 수수료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금액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성이 적은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항목이 없어 기금융자 대상자 선정과 융자금의 금리, 조건,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연 2회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금전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을 받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서면심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묻는 질의에는 단독신청이 들어올 때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류접수 후에 신청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은행을 통하여 담보를 확보한 후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신청이 경합이 될 경우에 심의를 통하여 우열을 가린 후에 대출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이용하는 업소 및 지원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3%이며 현재 관내 9개 업소가 이용 중에 있으며 지원액은 2억 8,000여 만원이 대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40번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6쪽을 보시면 제1조, 목적, 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제71조가 제89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뒷면 보조자료에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되어 있는데 왜 누락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제2조제5항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를 ‘대여’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대하’와 ‘대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 과정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박문수 의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좀 전에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89조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대하’와 ‘대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제90조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61조도 누락되어 있고, 9쪽에 보면 제10조제4항,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이 추가됐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과장, 환경과장, 보건위생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환경과장은 빠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하기 위해서 대신에 숫자를 늘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들이 대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이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제4항이 제5항으로 바뀌면서 임기가 현재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왜 삽입이 된 것인지 개정안은 없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 제11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갑자기 서면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15조 시행령 제21조 이것도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첫 면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나, 다로 되어 있는데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함’, ‘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 ‘심의위원을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포인트인데 주요내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조례안을 올릴 때는 진솔하게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 중에 오늘 본회의장에 배부된 답변요지를 보면 ‘서면심의 조항의 신설이유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실제로 연2회 이상의 심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행 조례, 규칙에 의거하면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지요. 열 필요성도 없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서울시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대출 심의가 들어오면 먼저 심의회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단독신청은 생략하고 경합이 될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우열을 가린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유군성  방금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이인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로 관련 법을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첨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하’와 ‘대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하’라는 용어는 2008년에 법제처에서 순화용어의 대상이 돼서 ‘대여’로 순화하는 것으로 기준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여’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바꾼 이유와 숫자 추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10인 이내에서 현재 9명인데, 종전에 식품위생 분야가 환경과에 같이 환경위생, 청소위생이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이 청 내에 있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과장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건강증진분야가 식품이나 영양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구의원님을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에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위촉되셨고 이번에도 한 분이 위촉돼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규정에서 연임을 삽입한 이유는 연임규정이 없으면 매 2년마다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2년마다 위원님을 전체 교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은 연임을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교체하는 방안으로 업무원활을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심의에서 서면심의를 조항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관건이 되기도 했고, 서면심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신 부분이 타 자치구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서울시나 타 자치구도 근거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질문해 본 결과 서면심의도 규정에 없어도 심의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만을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규정이 없으면 서면심의에 대한 인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논의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지만 추가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그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서면심의가 빠진 부분은 향후에 주요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것은 ‘경미하든 아니든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후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서면심의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고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사항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 예산이나 조례는 열네 분 의원님의 동의가 없이는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나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상세하고 세부적인 것을 본회의에서 다루실 것이면 상임위나 본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가정에 배부되었을 텐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서 해당부서에 물으시고 또 해당상임위 위원들과 상의도 하셔서 저희 상임위가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본인과 행정위원회 여섯 분이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심의한 바 있는데 조목조목 세부적인 것까지 이곳에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강북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늘 존경하고 저 또한 본받고자 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 관련해서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당시 행정위원회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가 22여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 정기회가 계속해서 열리는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심의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임하여 하여야 할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여태까지 했던 서면심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규정에도 없는 서면심의를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이러저러한 심의 중에 반드시 직접 만나서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모여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서면심의가 공신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를 규정에 넣음으로써 위원회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행정편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만 60여개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회가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모두다 서면심의에 대해서 규정을 넣거나 조례에서 담기 어려우시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담으셔서 저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토론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시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본 건이 식품진흥기금 조례이고 보건소장 관할이기는 한데 이 건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서면심의해왔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활동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최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무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귀 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생략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좋은 측면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 옳은 점 또한 토론과정 중에 잘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원회 등을 여는 것이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의 어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원칙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로서 서면심의를 명문화 시키면 우려가 큽니다.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모셔놓고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집행부 입장의 독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전혀 배제하는 형태가 됩니다. 
  서면결의가 무엇입니까? 위원들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찾아뵙고 사인 받는 것이 서면결의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집행부 의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기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뭡니까? 전문가들을 모시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가 아닙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서면결의는 행정편의 발상의 최고의 극대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둡니까? 두는 이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전문가 집단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불식시켜야 합니다. 
  안건에 의한 서면결의 조항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상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 단서를 넣어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반대토론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요구 합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심의가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의는 규정에 없더라도 서면심의를 하면 그 효력은 있다고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왜 굳이 하느냐는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인데, 반대적인 가능성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원래 뜻대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 서면심의에 대한 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2010년 11월 4일 이성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성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뜻을 같이 해오시고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강북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한산 케이블카 노선을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강북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등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정부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북한산 케이블카 노선이 반드시 우이동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34만 강북구민의 염원과 당위성을 밝힘으로써 북한산 케이블카를 강북구 우이동에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삼각산, 죄송합니다. 워낙 5대 때 삼각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케이블카. (장내웃음)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이성희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환경단체, 종교계 등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의견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각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그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14명 같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의미로 오늘 삼각산, 여러 번 실수했는데 최종적으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케이블카 설치 촉구에 대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인데 한 분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저는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장애인이고요. 장애인도 북한산에 올라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케이블카 환영합니다. 하지만 구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 발언대에 섰습니다. 케이블카 건은 찬성과 반대, 반대측면도 있습니다. 일명 환경단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급성 또한 인정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빠른 결단이 아니면 타 구로 뺏길 시급성도 인정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한 번 열면 어떨까요? 거기서 얻은 해박한 결론을 가지고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올라감으로써 자연환경은 파괴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간자적 입장에서는 올라가되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자연파괴는 안 될 것이라는 제안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열띤 토론을 벌여보면 집약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결의를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또한 더 앞으로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신 이성희의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이성희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존중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KBS에서 11시 5분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찬·반토론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저도 한 번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공론화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최선의원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앞서 김동식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박문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동의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마침 바로 앞에서 이성희의원님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의 뜻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로 처리하기도 하고 표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당은 진보신당이고 당연히 반대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지역의 실제 행사장을 다니다보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많고 반대로 목숨 걸고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분들이 국립공원마다 환경단체에서 목숨 걸고 올라가 계십니다. 북한산에도 지금 제가 아는, 원래 지리산에 계시던 분께서 북한산 산장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1,000일 계획하시더라고요,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시위하겠다고 해서 산장에서 계속 시위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계 의견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수차례 국회 이미경의원 실에서 주최한 북한산국립공원 관련한 토론회에도 몇 차례 참석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 느낀 것은 실제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이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이 목적이 가장 크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토론회에 가보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찾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 설치된 곳의 지역경제가 모두 활성화되었던가, 케이블카 만드는 회사만 좋은 일 아닌가, 이른바 삭도회사라고 하지요?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성희의원님께서도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동의의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가 개최하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이 모두 다 종결되면 표결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표결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죄송합니다,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섰습니다. 워낙 제가 반복되는 실수를 해서, 북한산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이신 이성희의원님께서 의견을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혹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일원화 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열네 분이 같은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구두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유군성  다음은 방금 이백균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이백균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유군성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먼저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에 대한 제한 제안설명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9월 착공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은 강북지역의 교통난 완화뿐 아니라 북한산과 우이동유원지 내방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강북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계획은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좁은 보도 상에 설치하도록 설계되고 일부 역사는 지하에서 반대방향으로 이동이 불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어 교통정책 불신 및 집단민원의 야기가 우려되므로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전철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하 상·하행선 환승통로를 모든 정거장에 반영하여 줄 것과 보도 상에 설치된 일부 출입구를 인접건물을 매입하여 사유지 안에 설치하여 줄 것을 34만 강북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백균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 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이틀 전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제안과 의견을 들은 바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아 제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심의내용 중에 들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 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보류를 할 수도 있고 통과를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안번호 41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유군성  그러면 행정보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의안심사에 구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1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할 대상재산이 없었으나 2010년도 하반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할 기부채납 대상 재산이 있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산21-2호 외 3필지의 토지이며 면적은 4,979㎡로서, 추정가격은 2억 622만원으로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의 자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수유동, 우이동, 인수동 및 도봉구 쌍문동 일원 약 2만 7,000 세대에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유배수지 부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이동과 쌍문동 일대에 간접 급수시설을 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여 토지확보를 위하여 해당 토지를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 토지의 소유자인 (주)더파인트리 쪽에서 이 땅을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배수지시설 설치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먼저 지하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목의 식재와 잔디 등 주민 휴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우리구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강북구와 도봉구의 약 2만 6,000여 세대에 상수도 급수 혜택이 있고 예산의 부담 없이 구유재산의 증식효과가 있으며 배수시설의 지상에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배수지 위에 조성될 휴식공간이 파인트리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파인트리 측으로부터 받았으며 공사가 끝나면 최단거리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가부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신중하게 토론하여 주시고, 한 달의 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강북구의 손해이기 때문에, 강북구 구유재산이 늘어나는 일을 위원장으로서 막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신중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중한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우이동 3필지 토지를 파인트리 측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항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2억원 넘게 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건에 대해 행정 관계공무원 분들은 강력하게 바로 취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핵심적인 사안을 건의한 것을 여기서 간과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p를 보시면 질의 및 답변내용에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또한 똑같이 걱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뺏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던가에 대해서 미비하게 작성을 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왜 뺐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이동 파인트리에서 초호화콘도를 설립 중에 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은 찬·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수지를 바로 파인트리에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강북구의회에서 파인트리 설립에 관해서 동조를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철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준공문제입니다. 파인트리의 건축준공을 허가했을 시 배수지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배수지가 기부채납 하지 않더라도 파인트리 단지에 건축허가를 받는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배수가 꼭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지 배수지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는지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전혀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고 우리가 기부채납된 땅을 받아서 배수지를 설치 안 해도 파인트리 초호화콘도는 준공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허가가 배수지와 상관없이 난다는 것은 현재 우이동에 상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괜찮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 지금 현재 우이동에 상하수도시설은 문제없습니다. 단지 배수지 설치하는 이유는 간접급수시설 또는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묻혀서가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파인트리를 위한 배수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간접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지 기부채납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우이동 산21번지의 수유배수지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이동의 대지가 5,000㎡, 추정가격은 3억원 정도 되는 대지입니다. 지하에는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목과 잔디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설치는 우이배수지와 수유1배수지 그리고 수유가압장, 쌍문가압장 4건을 폐지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수도공급이 전혀 안 되어서 건물허가나 준공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파인트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인트리 공사와 급수배수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만일 배수지공사가 늦으면 파인트리 공사가 땅을 덮습니다. 그러면 다시 땅을 파야할 입장이라 이것과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구에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구두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의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동의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어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본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일 동안 진행된 회기기간 중에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할 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밀도 있게 제시하였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강북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실현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결같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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