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01월2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이백균, 김용욱, 이성희의원 공동발의 외 8인 찬성)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이백균, 김용욱, 이성희의원 공동발의 외 8인 찬성)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 제안)

(10시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유군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었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봉구 관할구역인 쌍문동 424의 28번지, 424의 30번지, 424의 33번지, 424의 34번지, 424의 41번지 및 424의 42번지를 강북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해당지역의 분리된 경위와 추가적으로 도봉도서관 주변 지역도 경계 조정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질의에는 19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리될 때 이 지역이 우이천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이 되어 도봉구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이천을 경계로 나머지 전 지역의 편입은 도봉구에서 반대하고 있어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만약 전 주민의 청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향후 절차 및 개인의 소유권 등기이전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지역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개인들이 직접 해야 하며 하천 등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디자인 및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심의·자문할 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상의 오류사항 정정과 용어의 명확성 및 디자인 심의대상 중 일부를 강북구 현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도시디자인 및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문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장 및 구의회 의원, 간사의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중 강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 및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 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니 몇 가지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디자인 심의대상을 5억원 이하의 시설물로 못박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5억원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5억원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만 자치구에서 심의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의대상 시설물 중 택시, 시내버스 등 우리구 권한 밖의 대상이 있다는 질의에는 서울시 조례상의 대상들을 참고로 하여 규정한 것이며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등은 우리구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했지만 우리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답변이 있었고, 입법예고시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개별선정이 아닌 학회나 협회 추천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수정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규정하며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 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비 산출방법이 타구와의 비교 결과에 대한 질의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 등 산출방법은 25개구가 동일하다는 답변이었으며, 도로관리 규정상 간접원인자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손궤의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하여 부담시키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도로굴착시 발생 토사를 재사용이 가능토록 개정되는데 그동안 발생했던 토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골재는 흙과 분리해서 일단 방출하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한 토사 등은 시험해서 걸러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이 실제 도로굴착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어떻게 산정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에는 감리원 기금에서 부담했는데 시에서 감독업무비용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원인자부담금의 3%를 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요지 7번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네 번째 “안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이백균, 김용욱, 이성희의원 공동발의 외 8인 찬성) 

(10시21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26일 이백균, 김용욱, 이성희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로 발의하신 이백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삼양동과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일부지역은 지난 1990년 서울특별시로부터 북한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명목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5층 이하, 20m 이하로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으나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만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동·서 지역간 개발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표고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높이 제한으로 2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불평등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으며, 삼양로 및 우이동길은 우이-신설 도시철도 노선구간으로서 주변 역세권의 병행 개발이 요구되는 바 서울시 강북 권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산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형평성 있는 공간 배분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실현 및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북구 삼양로와 우이동길 일대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고 구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2번,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4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장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민원을 제외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현장방문, 주민 의견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연구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1일 간의 회기동안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행정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서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