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0월1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9.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10. 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번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28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2011년 9월 28일 이성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유군성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남연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2011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5,700만원 증액된 2,886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400만원 증액된 156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편성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경정된 사업비 11억 9,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5,700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32억 5,3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경정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5억 5,7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9,000만원, 미취학 아동 독서지도 2,200만원, 희망키움통장 1,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2억 7,600만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4,000만원, 보건소 옥상 공원화사업 3,400만원,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800만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11억 9,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편성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1억 1,000만원, 소송사무 수행비 5,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900만원, 상용직 인부임 5,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1억 2,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2,4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과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오동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 설치 1억 6,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 번동5단지 복지관 운영비 3,2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제설재 염화칼슘 구매 7,000만원, 보안등 보수비 3,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3,8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1,200만원 결손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등 11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녹색주차마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비 1,200만원, 예비비 9억 4,900만원 등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조정교부금 결손 등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처리될 재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유군성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강남연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성희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12일 이성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여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북구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9조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안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2011.10.15 시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7일 이내”를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변경하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 상위법령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2011.10.15 시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안 예고 및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둘째 구정질문의 형식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9조2의2항 중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를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발언을 신청한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박겸수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 관련된 여러 사회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좀 더 면밀히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시행사업의 주체 또한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힘을 합쳐서 진행할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이 내년이면 4년차를 맞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실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에는 같은 접종이라도 무상접종임에도 지정된 위탁 병·의원에서 맞을 때는 백신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행위수가료에 대한 주사 한 대를 맞을 때마다 1만 5,000원씩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접종률을 95%에 육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위탁지정 병·의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5개입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번2동과 우이동에는 한 개도 없고 송천동은 1개, 번3동과 송중동은 2개, 삼양동, 인수동, 수유3동, 번1동은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동은 4개, 5개 정도이지요. 그로 인해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보건소나 보건분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접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나 분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객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강북구 차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때 지원을 할 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법에서 정한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예방접종을 제때 맞추는 사업인데 다들 공감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올해까지, 이전년도보다는 다른 상황입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올해 들어서 서울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실시해 온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단체인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성북구, 동작구, 구로구는 올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구청장님과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또한 높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황을 더 조사하면 강북구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나이대로 나누거나 조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백신 수나 접종횟수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정부의 201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았을 때 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된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접종을 위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으로 추가지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의 미래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북구 예산들을 가계부를 새로 쓰시는 생각으로 구청장님께서 무상접종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좀 더 자료를 준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 저는 CCTV와 관련 여러 번에 걸쳐서 관심과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CCTV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아동 복합청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 CCTV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자료는 수유3동주민센터를 본 의원이 방문 청소담당 직원과의 대화장면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입니다.
  주무담당, 청소담당의 의견은 ‘웹 방식은 불안하다. 자체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웹 방식의 운영업체가 선정되었어요.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무단투기의 시간대는 통상 밤 9시~11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단투기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지요,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개 업체 중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야간에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은 오히려 떨어진 업체가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선정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부구청장님, 영상소감 직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업체별 비교결과표 및 업체선정결과표,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에, 사실 주무는 청소행정과보다는 정보화지원과이지요. 정보화지원과에 무엇을 협조요청을 하였는지 서면으로, 또한 정보화지원과의 답변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또한 시장 조사자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5분이 다 끝나서 신상발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5분 발언은 이것으로 중지해 주시고, 바로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요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지난 10월 2일 강북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행사시 구민운동장의 주차장 현장사진입니다. 사진에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장애인 주차구획입니다. 저 자리는 장애인만이 주차를 할 수 있지요.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 아무나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전면부분에 장애인표지발급스티커, 표지 발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체가 불편한 장애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또한 장애인이 승차한 그런 차량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는 장애인주차구획 자리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차관리원 왈 “이 차량은 시의원, 구의원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려면 찍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8일 토요일 웰빙체육관에서 검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검도행사에 모 시의원이 행사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히 차량을 몰고 들어왔는데 주차관련의 왈 “시·구의원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그 사유는 박문수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주차권자입니까? 박문수가 주차해도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장애인 구획에 비장애인이 주차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차관리인은 박문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으니 이 자리에 주차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 주차하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주차관리원의 기본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 2011년 4월 14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고객감동을 최고의 지향가치로 삼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직원 중에는 저 박문수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완장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인 완장을 찬 권력자를 흉내 내는 이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람이 바뀌었으면 분위기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없이 전과 동일하다면 무엇 하러 바뀌었겠습니까? 이사장님, 공단 대표로서 공단을 어떤 비전과 어떠한 구체적 운영방침이 있으신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오늘 이 시점과 공단 이사장 취임한 이후에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답 요구합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서면답변.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영조 이사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3선인 구의원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제 격에 맞느냐, 격답게 놀아라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인여천’ 청장께서는 정말 구민을 하늘처럼, 왕처럼 떠받드시는데 중위직, 하위직들이 과연 그것을 따라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감시·견제할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하면 구의회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 눈높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자 함이고 타인이 저를 의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 평범한 주민으로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궁극적인 것은 집행부 관계인들이 저를 구의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민으로, 평범한 지역주민으로 보고 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그날 구민운동장의 주차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물론 배지를 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완장 찬 주차관리인께서는 저를 아마 일반 지역주민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하지 않았던 구의원, 시의원들 주차차량이라고 우겼겠지요. ‘네가 뭔데 덤비느냐’ 이런 식이었겠지요. 아마 제가 구의원 배지를 달고 현장에 나타났다면 저에게 “이 차량이 구의원 차량이고 시의원 차량입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모 시의원에게 “박문수 구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은 중간에 누가 또 전달했겠지요. 어느 누가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올바른 민원, 올바른 대안 제시를 하는 지역주민, 구의원 빼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나요?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징계 이상감입니다.
  만약 올바른 주장들, 구의원이라는 저한테도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올바른 대안이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발언대로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은 단속근거에 의해서 단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이렇게 팔아서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박문수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행정부에서는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각 국에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께 영상에 대한 소감을 직답 요구했습니다. 먼저 의견 물어주세요.)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 질문에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제품을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면의 밝기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안전성이라든지 저장성 또는 전송성, 그 다음에 제어기능이라든지 조작기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판단 기준에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정배경, 기준 등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