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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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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0월19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외 5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박성열의원 외 9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유군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137번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금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5,700만원 증액된 2,886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400만원 증액된 15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사항 1건에 1,5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성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7번,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박성열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1일 박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요 민원 관련국장 및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회의의 구성인원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 것은 과다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8일 박성열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집행실명제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대상자의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하고 있는 부분을 묻는 질의에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및 용역, 물품 등 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우리구에서 현재 사용 중인 집행실적 공개시스템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관급계약내역 공개시스템, 통합건설알림이의 공개 내용과 조례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구·군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의 날인을 대신하여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0장에 편입·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과 의료기록 방사선 자료복사 및 유료접종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게 문장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상이내용을 개정하고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과장 명칭을 변경하고 축약이 이루어진 용어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뜻하며 자치구 행정기관을 뜻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제1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성과분석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며 3~5년 사이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에는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를 제102조로 변경하고 제52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현행 조례를 보면 업무위탁 감독업무는 법인, 단체,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을 뺀 사유는 무엇이며, 제4조에 개인을 넣을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는 현행 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이라는 조항이 있고 개인이 7~8개의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조항 외에 개인을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현행 제4조 및 제7조 준용규정을 근거로 하며 순수 구비공사일 경우에만 우리구가 감독 등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 강북구의회 제151회 임시회를 통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일선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단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그분들이 일터에서 만족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근로자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명절과 국경일 등 빨간 날이 있는 달이면 월급이 줄어들어서 참으로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는 밥값을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우개선에 시급한 과제로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과 그리고 급식보조비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서울 23개 자치구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여부 그리고 급식보조비 지급여부에 대한 것을 비교 말씀드리면 강북구가 금천구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강북구를 포함한 4개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급식보조비 지급은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강북구를 포함한 4개구를 제외하고 19개구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전체 근로자들 중에 47%만 일부 지급하고 있고 급식비도 5만원으로 양천구 4만원 다음으로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공단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며 일할까 저도 걱정이고 많은 배려와 우리의 신경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그리고 급식보조비 전액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구청에 제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원안대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지난주에 진행하면서 이런 소식을 참석하신 분들께 전해드렸을 때 그분들은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말씀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에서 올린 처우개선 예산이 구청에서 깎이지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말 그대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예산부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성과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깊게 헤아리시고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면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많은 배려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요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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