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03월1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백중원의원 외 4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우종오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안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이 의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이 의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광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한동진의원님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경흥식씨, 회계관계 업무를 종사하는 정경영 공인회계사, 서행남 세무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한동진의원님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경흥식씨, 회계관계 업무를 종사하는 정경영 공인회계사, 서행남 세무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 3월 10일 백중원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백중원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질의와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표결 결과 백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예산안이 확정되며 백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며, 또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질의·토론 종결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 3월 10일 백중원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백중원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질의와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표결 결과 백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예산안이 확정되며 백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며, 또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질의·토론 종결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266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ㆍ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강북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감액 경정한 재원과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41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금년 2월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1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5건에 2억 8,9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중 예산절감으로 1억 8,6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중 예산절감으로 5,9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으로 3,6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총액은 5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 운영, 행정활동수행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4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생활안전 증진사업 중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사업을 관내 영세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서 감액한 금액은 강북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266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ㆍ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강북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감액 경정한 재원과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41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금년 2월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1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은 5건에 2억 8,9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중 예산절감으로 1억 8,6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중 예산절감으로 5,9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같은 과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으로 3,6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총액은 5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 운영, 행정활동수행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활안전증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유헬스케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4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생활안전 증진사업 중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사업을 관내 영세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서 감액한 금액은 강북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욱의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욱의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사업에 있습니다만 장기화가 예상되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동시에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거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지원형 1회성 잡역식의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기반 활성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사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9,362개 업체중 도·소매업이 4,198개 업체로서 21.6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 중심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재래시장 보호육성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첩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휴·폐업하는 가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 시장은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모두가 이를 방치한다면 강북구의 경제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우수하고 튼튼한 경제인력이 일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접근수단의 개선 등 정책 건의와 소규모 예산으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진입로, 가로등, 표지판 정비 등 환경개선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안 중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기획예산과에 증액한 예산 2억 5,629만원에서 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지역경제과에 1억원을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북구의 재래시장 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특위에서 시장순방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원간담회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액 감액경정토록 의원간 합의를 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의회의 행사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행사이므로 우리구만 소외될 수 없다는 사유로 1,0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1,000만원 중 서울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500만원은 감액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사업에 있습니다만 장기화가 예상되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동시에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거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지원형 1회성 잡역식의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기반 활성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사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9,362개 업체중 도·소매업이 4,198개 업체로서 21.6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 중심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재래시장 보호육성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첩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휴·폐업하는 가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 시장은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모두가 이를 방치한다면 강북구의 경제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우수하고 튼튼한 경제인력이 일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접근수단의 개선 등 정책 건의와 소규모 예산으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진입로, 가로등, 표지판 정비 등 환경개선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안 중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기획예산과에 증액한 예산 2억 5,629만원에서 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지역경제과에 1억원을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북구의 재래시장 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특위에서 시장순방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원간담회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액 감액경정토록 의원간 합의를 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의회의 행사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행사이므로 우리구만 소외될 수 없다는 사유로 1,0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1,000만원 중 서울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비 500만원은 감액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백중원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안광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김지환의원입니다.
백중원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상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아마 체육행사비 1,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사실 다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5억 8,000만원을 구의 여행비 또 비교시찰비 모든 것을 삭감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자치구의회 간에 행사비 500만원, 또 5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비 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25개 구청 중에 강북구의회가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구와 구민과 의원과, 이것이 도저히 낙후된 강북구보다도 의원들 간에 서로가 맞지 않다 해서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을 살려서 체육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또 예결위원 다섯 분이 모든 위원들의 합의 하에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중원의원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00만원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살리고 5개 구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제안설명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구와 구민과 의원은, 저는 뭔가 화합차원에서 예산 1,000만원 체육행사비를 다 살리자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살렸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국·과장님들 여러분이 있지만, 액수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1,000만원 전체를 구와 구민과 의원들 간의 화합차원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상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아마 체육행사비 1,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사실 다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5억 8,000만원을 구의 여행비 또 비교시찰비 모든 것을 삭감했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자치구의회 간에 행사비 500만원, 또 5개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비 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25개 구청 중에 강북구의회가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구와 구민과 의원과, 이것이 도저히 낙후된 강북구보다도 의원들 간에 서로가 맞지 않다 해서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000만원을 살려서 체육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또 예결위원 다섯 분이 모든 위원들의 합의 하에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중원의원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00만원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살리고 5개 구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제안설명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구와 구민과 의원은, 저는 뭔가 화합차원에서 예산 1,000만원 체육행사비를 다 살리자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살렸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국·과장님들 여러분이 있지만, 액수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1,000만원 전체를 구와 구민과 의원들 간의 화합차원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 의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청장님이 오늘 다행히도 안 나오셔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제나 우리 본회의장에 청장님이 오셨더라도 바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안 계셔서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 전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언제나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것에 대한, 물론 청장님이시니까 바쁘셔서 그러리라 믿고 또한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한달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감액 반환액이 5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하면 체육기금 1,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구의원 14명의 합의 하에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잡아야 되겠지요. 또한 1,000만원이 아닌 5억 8,000만원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5억 8,000만원은 예산에 못 잡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1,000만원을 체육기금으로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잡고 또한 수정동의안에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북하고 장구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주위에 있는 예결위 아닌 의원은 여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이며 또한 수정동의안에 사인을 하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 창출, 구민을 위한 해외연수이다, 또한 비교시찰비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색적인 구의원들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양심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고 똑같은 심정이며 이 자리에 너무나도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수정동의안이 발의됐고 찬반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중이 분명히 결과에 실리리라 믿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하고 또한 강북구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동료의원님들 본받지 맙시다. 옷 벗고 멱살잡고 하는 행위 더더욱 배우지 맙시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 구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청장님이 오늘 다행히도 안 나오셔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제나 우리 본회의장에 청장님이 오셨더라도 바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안 계셔서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 전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언제나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것에 대한, 물론 청장님이시니까 바쁘셔서 그러리라 믿고 또한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한달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감액 반환액이 5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하면 체육기금 1,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구의원 14명의 합의 하에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잡아야 되겠지요. 또한 1,000만원이 아닌 5억 8,000만원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5억 8,000만원은 예산에 못 잡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1,000만원을 체육기금으로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잡고 또한 수정동의안에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북하고 장구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주위에 있는 예결위 아닌 의원은 여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이며 또한 수정동의안에 사인을 하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 창출, 구민을 위한 해외연수이다, 또한 비교시찰비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색적인 구의원들 너무 하지 않느냐는 양심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고 똑같은 심정이며 이 자리에 너무나도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수정동의안이 발의됐고 찬반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중이 분명히 결과에 실리리라 믿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하고 또한 강북구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동료의원님들 본받지 맙시다. 옷 벗고 멱살잡고 하는 행위 더더욱 배우지 맙시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 구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탑 설치를 위한 예산의 추가편성 요구의 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전통시장의 지원 형평성 문제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곳에 우리구에서는 등록된 전통시장이 12개소 있습니다. 특히나 수유전통시장에는 2002년부터 그간 약 6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 사실인 만큼 우선 다른 전통시장과의 지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심의 시 담당부서의 사전협의 문제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 시행에 걸림돌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아직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북구의회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정당한 효력을 가지려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전체의 의원들 간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이 급선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전통시장 진입로 조명탑 설치를 위해 추가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수정안은 금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와 달라 시급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강북구의 모든 지역과 주민이 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향하는 예산심의의 명제입니다.
동료의원의 수정발의에 동료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불편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구민이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탑 설치를 위한 예산의 추가편성 요구의 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전통시장의 지원 형평성 문제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곳에 우리구에서는 등록된 전통시장이 12개소 있습니다. 특히나 수유전통시장에는 2002년부터 그간 약 6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 사실인 만큼 우선 다른 전통시장과의 지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심의 시 담당부서의 사전협의 문제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 시행에 걸림돌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아직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마무리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북구의회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정당한 효력을 가지려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전체의 의원들 간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이 급선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전통시장 진입로 조명탑 설치를 위해 추가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수정안은 금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와 달라 시급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강북구의 모든 지역과 주민이 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향하는 예산심의의 명제입니다.
동료의원의 수정발의에 동료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불편하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구민이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 의원 백중원의원입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관계와 일자리 창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 여러분, 방청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지역 현안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음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좋은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의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까 말씀대로 그야말로 우리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쪼개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체육회비 관계와 관련해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의회가 실시하는 의원 체육대회비 500만원과 동북부권 의회 5개 구의회가 실시하는 체육회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연초에 저희 강북구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면서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해외, 국내 여러 가지 행사성 이런 것을 전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체육회비까지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 의장협의회로부터 저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 2009년도 25개구 의회 의원 간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체육회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민에게 이미 발표를 했고 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서울시 25개구 의회가 모두 단합을 위해서,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 강북구가 어려워도 우리 강북구의회가 그 행사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강북구의 지자체 문제이다,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 문제이다 해서 이것은 좀더 검토하고 좀더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한번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실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리고 이것을 확정지을 때 다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서울시 25개구 체육대회 그리고 동북부지역 5개구 의회 체육대회 모두 참여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재심의 발의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한 건으로 묶어서 1,000만원도 다시 감액 처리하고 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장 활성화 예산을 다시 증액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 의원 몇 분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의와 고충을 통해서 결정했겠느냐, 또 그분들이 결정한 내용도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몇 몇 의원들은 우리 구민에게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처리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충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합니다.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25개 구청의 체육대회는 우리구의 위상도 있으니까 참석을 하고 지역 5개구 의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참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은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 운영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가 결정지어 주신 내용대로 강북구의 어두운 곳, 아픈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 전체를 분석할 때 사업체가 제일 많은 동이 수유1동입니다. 그것은 수유종합시장, 골목시장, 재리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수유3동입니다. 수유3동에 강북시장과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번동입니다.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은 그 지역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아까 한동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유시장 여기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목이 수유시장 1억원 내지 얼마 금액을 정해서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접수해서 처리되는 예산운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는 수유시장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가, 용역으로 줘서 처리하자 해서 구청과 전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 1,000만원 정도는 교복을 물려 입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잡자, 나머지 8,5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비목으로 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그밖에 필요한 시설에 자기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축돼 있는 강북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자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비목을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2월 20일 의장님에게 중간활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의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런 내용을 접수해서, 공문화해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본 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어떤 비목에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우리 예산을 조율할 때는 요청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문을 잠궈 놓고, 본 의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간에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해서 상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니까 의견 한 번 들어보자, 백중원 와라 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 예산은 수유시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순회가 다 끝난 뒤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비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같이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위기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삭감도 좋습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저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 상정된 바 없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식회의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이만저만해서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결정이 났다면 제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관계와 일자리 창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 여러분, 방청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지역 현안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음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좋은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의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까 말씀대로 그야말로 우리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쪼개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체육회비 관계와 관련해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의회가 실시하는 의원 체육대회비 500만원과 동북부권 의회 5개 구의회가 실시하는 체육회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연초에 저희 강북구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면서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해외, 국내 여러 가지 행사성 이런 것을 전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체육회비까지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 의장협의회로부터 저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 2009년도 25개구 의회 의원 간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체육회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민에게 이미 발표를 했고 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서울시 25개구 의회가 모두 단합을 위해서,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 강북구가 어려워도 우리 강북구의회가 그 행사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강북구의 지자체 문제이다, 우리 구민들의 자존심 문제이다 해서 이것은 좀더 검토하고 좀더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한번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실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리고 이것을 확정지을 때 다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서울시 25개구 체육대회 그리고 동북부지역 5개구 의회 체육대회 모두 참여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재심의 발의할 때 이 문제를 같이 한 건으로 묶어서 1,000만원도 다시 감액 처리하고 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장 활성화 예산을 다시 증액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 의원 몇 분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의와 고충을 통해서 결정했겠느냐, 또 그분들이 결정한 내용도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몇 몇 의원들은 우리 구민에게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처리하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충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합니다.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25개 구청의 체육대회는 우리구의 위상도 있으니까 참석을 하고 지역 5개구 의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참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은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 운영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가 결정지어 주신 내용대로 강북구의 어두운 곳, 아픈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 전체를 분석할 때 사업체가 제일 많은 동이 수유1동입니다. 그것은 수유종합시장, 골목시장, 재리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수유3동입니다. 수유3동에 강북시장과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번동입니다.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은 그 지역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아까 한동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유시장 여기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목이 수유시장 1억원 내지 얼마 금액을 정해서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접수해서 처리되는 예산운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는 수유시장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가, 용역으로 줘서 처리하자 해서 구청과 전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 1,000만원 정도는 교복을 물려 입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잡자, 나머지 8,5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비목으로 줘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그밖에 필요한 시설에 자기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축돼 있는 강북구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자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비목을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2월 20일 의장님에게 중간활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의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런 내용을 접수해서, 공문화해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본 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어떤 비목에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우리 예산을 조율할 때는 요청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문을 잠궈 놓고, 본 의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간에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해서 상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니까 의견 한 번 들어보자, 백중원 와라 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 예산은 수유시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순회가 다 끝난 뒤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비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같이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위기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삭감도 좋습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저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 상정된 바 없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식회의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이만저만해서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결정이 났다면 제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장 안광석 백중원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인성 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16일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 받는 노인성, 과거 1980년대 노인살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예산보다는 일자리에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그쪽에도 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박영복 의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의원입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의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 반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마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매우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한마디 얘기도 안했는데 하물며 지금에 와서 체육기금에 대한 1,000만원을 감액 반환을 했음에도 다시,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의장단 회의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운영위에서도 분명히 서울시 체육대회에 안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예결위원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이 의장단이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에 반환을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예결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결위원장님이 세부적인 내막을 모르시고 잡으셨는지, 아니면 꼭 강북구의회가 서울시 25개구 체육대회를 참여해야 될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의원님께서 의회 기능은 다수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 감액, 반환할 때 의결과 예결위 결정 의결이 어느 것이 선이고 후인지 묻고 싶고, 감액, 반환할 때 다수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결위에서 결정한 다수결이 선입니까, 후입니까? 분명히 묻고 싶고요.
저 또한 만약에 체육기금이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면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여 안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강북구의회뿐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구민의 건강과 각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의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 반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마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매우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한마디 얘기도 안했는데 하물며 지금에 와서 체육기금에 대한 1,000만원을 감액 반환을 했음에도 다시,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의장단 회의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위원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운영위에서도 분명히 서울시 체육대회에 안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예결위원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이 의장단이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에 반환을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예결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결위원장님이 세부적인 내막을 모르시고 잡으셨는지, 아니면 꼭 강북구의회가 서울시 25개구 체육대회를 참여해야 될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의원님께서 의회 기능은 다수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 감액, 반환할 때 의결과 예결위 결정 의결이 어느 것이 선이고 후인지 묻고 싶고, 감액, 반환할 때 다수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결위에서 결정한 다수결이 선입니까, 후입니까? 분명히 묻고 싶고요.
저 또한 만약에 체육기금이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면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여 안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강북구의회뿐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구민의 건강과 각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동료의원님들의 강북구에 쏟는 열정과 그 노력이 더 해감을 느끼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이번에 재수정안을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장님께서 내셨고 저 또한 부위원장이며 동의한 한 사람으로 보충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안에 상정할 수 없었던 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안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나 많은 예산이 재정조기집행을 운운하면서 거액의 예산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여성 일자리라든가 고학력 일자리 등 이런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서 많은 지원이 중복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원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지난번 가스 관련해서도 1년에 20만원 정도의 지원이 실제로 가족들이 외식하면 10만원, 20만원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지원이 되면서 많은 국비나 돈은 낭비되었지만 삶의 변화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없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는 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서 어루만져 줄 때 좋아하셨고, 이것은 강북구의회 14명의 이름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절차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 추경안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또 우리는 의장단간담회와 구청과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미흡했다면 예산결산위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에게 본회의과정에서 보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장뿐 아니라 각 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자 했었고, 먼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수유시장 주변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해 구청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이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까짓 일 하나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갑론을박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나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또 한번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의원들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 몇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안에서 수정안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뼈를 깎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의와 노력입니다.
강북구의회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우리들이 평생에 의원을 몇 번 할지도 모르지만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 하나 배우고 해외에 나가서 익히고 자치구의 의원들 혹은 서울시 의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우리들은 나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계속 논의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일을 예결위원 몇 분이 번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외연수나, 사실 공통경비도 없고 의원님들 커피마시고 간담회할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강북구민에게 알리려면 체육대회마저도 원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예결위까지 올라온 이상 또 재선의원이나 3선 의원, 다선의원들의 경험상 체육대회 이런 것은 필요하다, 강북구 전체를 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왔었고 또 1,000만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어차피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에 500만원을 깎고 500만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동료의원님들 의견에 사실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정안에 있어서 서울시 체육대회는 가고 동북권 체육대회는 가지 말자는 의견에 14분의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올라온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예산은 이번 추경안 취지와 무엇보다도 부합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동료의원 14분이 같이 해 나가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동료의원님들의 강북구에 쏟는 열정과 그 노력이 더 해감을 느끼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이번에 재수정안을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장님께서 내셨고 저 또한 부위원장이며 동의한 한 사람으로 보충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안에 상정할 수 없었던 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안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나 많은 예산이 재정조기집행을 운운하면서 거액의 예산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여성 일자리라든가 고학력 일자리 등 이런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서 많은 지원이 중복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원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지난번 가스 관련해서도 1년에 20만원 정도의 지원이 실제로 가족들이 외식하면 10만원, 20만원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지원이 되면서 많은 국비나 돈은 낭비되었지만 삶의 변화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없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는 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서 어루만져 줄 때 좋아하셨고, 이것은 강북구의회 14명의 이름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절차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 추경안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또 우리는 의장단간담회와 구청과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미흡했다면 예산결산위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에게 본회의과정에서 보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장뿐 아니라 각 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자 했었고, 먼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수유시장 주변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해 구청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이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까짓 일 하나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갑론을박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나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또 한번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의원들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 몇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안에서 수정안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뼈를 깎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의와 노력입니다.
강북구의회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우리들이 평생에 의원을 몇 번 할지도 모르지만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 하나 배우고 해외에 나가서 익히고 자치구의 의원들 혹은 서울시 의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우리들은 나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계속 논의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일을 예결위원 몇 분이 번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외연수나, 사실 공통경비도 없고 의원님들 커피마시고 간담회할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강북구민에게 알리려면 체육대회마저도 원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예결위까지 올라온 이상 또 재선의원이나 3선 의원, 다선의원들의 경험상 체육대회 이런 것은 필요하다, 강북구 전체를 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왔었고 또 1,000만원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어차피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에 500만원을 깎고 500만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동료의원님들 의견에 사실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정안에 있어서 서울시 체육대회는 가고 동북권 체육대회는 가지 말자는 의견에 14분의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올라온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 예산은 이번 추경안 취지와 무엇보다도 부합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동료의원 14분이 같이 해 나가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체육대회가 6년째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위기 극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저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이 아닌 25개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강북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리 지역위기 극복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의원들을 위해서 참석을 해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이것도 간담회입니다. 25개 구청 의원들이 만나서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고 구청, 웬만한 주민들과도 논의 많이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할 때 예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신다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개인적으로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삭감하세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삭감해 줬습니다. 하려면 하세요. 그것 개인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까?
25개 자치구이지만 5개 구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의원들이 물어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할 경우 의원들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물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예결위에서, 많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물론 할 때는 존중해야지요.
자꾸 번복되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판단하십시오.
1,000만원 삭감하려면 다 하고, 500만원 세워서 뭐 합니까? 주려면 예산 1,000만원 다 주고 안 하려면 다 삭감해 버리지,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1,000만원 주려면 주고 예산 살려서 체육대회에 지원하려면 지원하고 안 하려면 전체 삭감하십시오.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이 아닌 25개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강북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리 지역위기 극복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의원들을 위해서 참석을 해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이것도 간담회입니다. 25개 구청 의원들이 만나서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고 구청, 웬만한 주민들과도 논의 많이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할 때 예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신다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개인적으로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삭감하세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삭감해 줬습니다. 하려면 하세요. 그것 개인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까?
25개 자치구이지만 5개 구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의원들이 물어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할 경우 의원들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물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예결위에서, 많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물론 할 때는 존중해야지요.
자꾸 번복되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판단하십시오.
1,000만원 삭감하려면 다 하고, 500만원 세워서 뭐 합니까? 주려면 예산 1,000만원 다 주고 안 하려면 다 삭감해 버리지,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1,000만원 주려면 주고 예산 살려서 체육대회에 지원하려면 지원하고 안 하려면 전체 삭감하십시오.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광석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급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먼저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급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먼저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중원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재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준구 강북구 부구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이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이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기립표결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칙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1안하고 2안을 구분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안건을 먼저 표결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1안과 2안을 구분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정상 수정안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정회 중 투표진행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기립표결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칙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1안하고 2안을 구분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안건을 먼저 표결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1안과 2안을 구분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정상 수정안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정회 중 투표진행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안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재수정안인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우종오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은 투표함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장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재수정안인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우종오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은 투표함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장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의사팀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다시 한번 기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이 배부하시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 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부란 밖에 표시한 것,
두 번째,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세 번째,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네 번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다섯 번째,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이 배부하시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 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부란 밖에 표시한 것,
두 번째,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세 번째,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네 번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다섯 번째,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광석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 이송 )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이송 )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 8표, 반대 6표로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이송 )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 8표, 반대 6표로 백중원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선 길어지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혼선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 자치회관으로 결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과 조문내용 중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하게 되면 통·폐합된 동에 2개소의 자치회관이 있게 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자치회관 1, 2분소 등으로 표기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자치회관 명칭을 자치회관1, 2분소 등으로 구분 표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이 2007년 9월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혼선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 자치회관으로 결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과 조문내용 중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하게 되면 통·폐합된 동에 2개소의 자치회관이 있게 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자치회관 1, 2분소 등으로 표기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자치회관 명칭을 자치회관1, 2분소 등으로 구분 표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대리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최근에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 비율을 현행 시간당 25% 이상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소 내에 옥외광고물등록증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구역 내에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 및 옥외광고물 등록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한다면 현재 전주등에 부착 광고물의 종류에 대한 질의에는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없고 대부분 불법으로 부착·설치된 것들이고 그 밖의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적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60% 상향 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에는 불법벽보는 19만 5,000장을 정비하였고 불법전단지는 100만장 정도 정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정비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1개 업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8조제4항제1호의 “광고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제2항제5호 중 “법 제33조제8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안 제37조제1항의 “제12조의”는 “영 제12조의”로, 안 별표4의 “영 제41조제3항”은 “영 제41조제5항”으로 중복 내용을 일부 삭제 및 상위법령 인용 착오부분을 수정하고,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률부과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실성을 제고하며,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 해당 조문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일부 문구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물의 종류 진·출입로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이 외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면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일부 하향 조정토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부과에 대한 질의에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 똑같이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는 경제가 불명확하고 실직자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데 주민의 어려운 형편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 등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도로법은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질의에는 정기분을 3월 중에 부과하고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질의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하면 내부 방침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최근에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 비율을 현행 시간당 25% 이상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소 내에 옥외광고물등록증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 구역 내에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물의 설치 및 옥외광고물 등록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한다면 현재 전주등에 부착 광고물의 종류에 대한 질의에는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없고 대부분 불법으로 부착·설치된 것들이고 그 밖의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적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60% 상향 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에는 불법벽보는 19만 5,000장을 정비하였고 불법전단지는 100만장 정도 정비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정비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1개 업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8조제4항제1호의 “광고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제2항제5호 중 “법 제33조제8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안 제37조제1항의 “제12조의”는 “영 제12조의”로, 안 별표4의 “영 제41조제3항”은 “영 제41조제5항”으로 중복 내용을 일부 삭제 및 상위법령 인용 착오부분을 수정하고,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률부과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의 적실성을 제고하며,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 해당 조문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또한 일부 문구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였으며, 점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물의 종류 진·출입로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이 외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면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일부 하향 조정토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부과에 대한 질의에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 똑같이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는 경제가 불명확하고 실직자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데 주민의 어려운 형편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 등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도로법은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질의에는 정기분을 3월 중에 부과하고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질의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하면 내부 방침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종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종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 의원 먼저 본 의원은 어제 용산구의회에서 열린 제4회 서울특별시 25개구 행정위원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서로의 정보교환 등 매우 유익한 모임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지역은 지난 1960~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아래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상업단지가 조성되고 교육기관, 법조단지, 코엑스, 예술의 전당 건립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 등 국가적 시혜를 바탕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시로 자리매김한 반면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도시인프라로 인하여 경제성장 여건이 불리하고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 및 저소득층이 밀집하였다는 복지재정 지출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세입규모는 한계에 부딪혀 특히 최근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와 같이 강남·북간 불균형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자칫 그 격차는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불균형으로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강북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선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각종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줌으로써 강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위해 서울 강북지역의 모든 자치구 및 의회가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결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지역은 지난 1960~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아래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상업단지가 조성되고 교육기관, 법조단지, 코엑스, 예술의 전당 건립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 등 국가적 시혜를 바탕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시로 자리매김한 반면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도시인프라로 인하여 경제성장 여건이 불리하고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 및 저소득층이 밀집하였다는 복지재정 지출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세입규모는 한계에 부딪혀 특히 최근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와 같이 강남·북간 불균형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자칫 그 격차는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불균형으로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강북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선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각종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줌으로써 강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위해 서울 강북지역의 모든 자치구 및 의회가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결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광석 우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종오의원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종오의원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