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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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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09월12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06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윤영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6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2번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규모과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47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억 7,600만원, 특별회계 5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8억 4,100만원, 보통교부금 추가분 64억 4,6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8,900만원 등 총 9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법정비용 등 추가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행정분야에 30억 9,0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44억 9,3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4억 5,500만원, 민방위분야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6억 8,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600만원 등 총 57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비 부족분과 반환금,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6일, 7일 양일간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예산중 최고고도지역 변경(해제) 검토 용역비 8,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 정비공사 1,000만원은 다른 운동시설물 기능유지 지원보조와 관련 형평성 유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보상 부족분 3억 3,2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옹벽 및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3,000만원은 과대 계상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중 벌말공원 인도설치, 오동근린공원내 급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 증액편성을 희망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공중화장실 설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최적지를 재선정하여 이전설치하는 방안모색을 요망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28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 수정된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신설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의사·의안 검토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동사무소 통합민원 창구설치 운영비 8,000만원은 과다 계상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예산중 예비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중 에너지절약 홍보비 부족분 2,000만원은 과다 계상되어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중 장애인복지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비 1억 2,0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보상 부족분 3억 3,2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옹벽 및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3,000만원은 과다 계상되어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예산 경감액은 총 4건에 1억 700만원이며, 증액은 총 5건에 1억 7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타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중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 정비공사 부기사항을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ㅇ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정상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명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번,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을 하고자 기금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 및 조정대상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에 “10인 이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회에 구의원도 참여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분쟁발생시 타협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위원회는 당사자간 분쟁시 조정역할을 하는 취지이며, 조정권한을 넘어 강제할 수 없고 조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시기구인지 임시기구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위원회 기구 내의 10인은 분쟁 당사자의 양측에서 참여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한동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3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 제출한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위부위원장 김용욱  안녕하십니까?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8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5일 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9월 5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선임된 후,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에 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구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강남·북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및 각종 자료수집, 분석은 물론 관련 기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서비스 확충방안은 물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구청 집행부에 대부분 의존해 온 지역사회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사례연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게 되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김용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간 실시된 회기기간 내에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처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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