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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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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09월0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5.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직무대리 박기달  사무국장 박기달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2006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한동진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8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8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 8월 2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8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아제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7월 26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이 하천 정화작업 등 수해복구활동과 수재의연금을 전달하였고, 8월 22일에는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도봉소방서 등 을지연습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8월 18일과 8월 30일에는 강북경찰서와 지역신문 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홍보 및 이해에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8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구청 인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6일자로 지방행정주사 김희동, 장태성, 안부례 이상 3명이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영석  박기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 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주 세입원인 조정교부금 또한 감액 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세입재원이 104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세출면에서는 물가상승률 등 자연증가 이외에도 지방선거 분담금이 신규 발생하였고, 국·시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자활근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공무원복지비 등 일부사업은 필요예산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원이 확보하는 대로 충당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일부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제1차 추경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일부 예산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추경규모 및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47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억 7,600만원, 특별회계 5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증액분은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8억 4,100만원, 보통교부금 추가금 64억 4,6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8,900만원 등 모두 90억 7,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추경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급자들의 주거·생계·교육급여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사업,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투입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 등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법정경비 등에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 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0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에 44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에 14억 5,500만원, 민방위비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비 8,000만원, (구)수유2동 청사 개·보수비 5,800만원, 구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및 강사료 5,200만원 등 모두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11억 2,6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9억 2,000만원,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 부족분 5억 8,00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기타 1억 5,600만원, 은모루경로당 재건축비 1억 600만원 등 모두 4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도로개설 부족분 5억 2,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부족분 3억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및 하수도준설  공사비 2억원, 노점상정비 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비 2,000만원 등 모두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사업비 부족분 1,200만원 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6억 5,500만원, 이월금 10억 3,400만원 등 모두 56억 8,9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도시관리공단 위탁 인건비 부족분, 반환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이월금 100만원 및 잡수입 1,300만원 등 모두 1,6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장애인 보장구비 부족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예산총액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881억 2,900만원 보다 147억 8,200만원이 증액된 2,0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재원 또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로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만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안정과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등 필수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와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06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활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뜻 깊고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구 다선거구 출신 박영복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가옥은 침수 또는 파손되고 곳곳에 도로가 유실되었는가 하면 산사태와 논경지 침수피해로 우리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은 물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여러분들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지역을 방문하여 하천 정화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수재의연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오늘로 세 번째 맞이하는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36만 강북구민의 주거생활 환경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강북구 관내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눈여겨보는 한편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민원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항 청취 내용중 지난 2005년 4월경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노인 분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여 김현풍 구청장님과 면담을 통하여 수유1동 605-391호의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인회의 건의를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히 수락하신 후 담당 과장님을 통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은 바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면담 시 노인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노인 분들과의 약속이 언제 이행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석  박영복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방금 박영복 부의장님께서 수유1동에 있는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간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회지회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답변 됐습니까? 
(○박영복의원 의석에서 - 예,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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