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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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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07월0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6. 5.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6. 4.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7. 5.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 (이영심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8년 6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이기황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2008년 6월 24일 이영심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 2008년 6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8년 6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008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이 접수 및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9일 이영심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2008년 6월 23일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요구가 있어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에 의거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3회 임시회 산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6월 24일 제123회 임시회 산회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이중근 행정관리국장, 조성억 보건소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의 2008년도 상반기 공로연수 실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에 하철승 건설교통국장이, 보건소장에 이인영 건강증진과장이, 건설교통국장에 최장헌 세무과장이, 재정경제국장에 정종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각각 진급 및 보임 발령되었으며, 홍보담당관 장병수 과장을 비롯한 24명의 과장, 동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윤영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7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의사일정 제4항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7일 이기황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 안건을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철회동의서에 서명하여 접수하였으며,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 안건은 본회의에 의제가 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철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기존 의사일정 제4항은 제5항으로, 제5항은 제6항으로 의사일정을 각각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11시02분)

○의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3번,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석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 (이영심의원 외 5인 발의) 

(11시03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먼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6일 본회의에서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부결된데 대하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강북구의회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구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강북구 의원 모두는 광우병이 있는 소는 수입하여 강북구민에게 공급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 협상단이 방미하여 추가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고 중앙정부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난 후 다시 다루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결의안의 내용 중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대상을 강북구청, 구내식당, 구립어린이집,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특정 구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강북구민 전체의 복지와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구의회의 역할에 비추어 다소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결의안 제목과 내용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은 그 결의안에 대하여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 보류하고자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이의가 제기되어 질의·토론 후 결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표결에 대해 다소 당혹스러웠으나 보류의 의미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 중에는 의장이 말끝을 흐리는 바람에 보류에 대한 의사표시로 알고 있었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들고 왔을 때도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봉급자들의 조세제도와 세정 개선 입장도 많았으나 강북구의회는 최선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후 해당부서에 종이 한 장 전달하는 아무런 구속력 없는 행위는 끝났고, 민주노동당의 치적이라고 선전하는 현수막만 곳곳에 나부꼈습니다. 
  본 의원은 최선의원이 구의원인지 진보신당 당직자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급식조례라도 하나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급식자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쇠고기 문제를 구의회로 가지고 와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결의한 하나 올려놓고.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입니까,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제안설명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정비 부분을 한 면으로, 쇠고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한 면으로 (용지를 보이며)이런 A4용지 양면 컬러로 홍보전단을 만들어 곳곳에 이미 뿌려놓았고, 의회에서 부결된 후 버스정류장에 한겨레신문 기사내용과 찬반표결 내용을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항의전화를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그 기사가 게재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안설명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정회를 부탁합니다.)
  지난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지금의 정부 대처상황과.
○의장 윤영석  이영심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의제와 관련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심 의원    지난번 부결 건에 대해서 해명도 있어야 하겠고, 강북구민들에게 사과도 드려야 하겠기에 몇 말씀 덧붙인 것뿐입니다. 
  지난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지금 정부의 대처상황과 흐름에 맞게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된 결의안 내용을 연계하여 수정·보완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강북구민들에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드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 대집회 이후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과 추가협상 결과를 보면 수출입 업체간 자율규제와 품질보증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의 수입금지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가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검역 주권을 확실히 담보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적인 추가협상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에 하나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된다면 35만 강북구민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강북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복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백중원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최선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우리는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이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자는 데는 전화상으로 일단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문안을 보니까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추진을 하고 있다고 명문화 돼서 그 점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는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같은 선상에서 같은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는 당간에,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 당시에 최선의원이 발의했던 결의안에 더욱 보강·보충을 해서 같이 금지결의안을 냈다면 이것은 충분한 명분과 사유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히나 결의안 사안에 보니까 최선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고, 언론에 그 모습을 좀더 비춰서 이용하고자 하는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도 일단 상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철회시켰습니다. 정당끼리 결의안 하나씩 만들어서 내놓는 모습이 기초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철회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기황의원 외 8인이 발의했던 내용은 아주 건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정부와 국가가 수입 쇠고기를 국민이 안전히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초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사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부와 국가가 쇠고기 문제, FTA 재협상을 통해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이 문제를 결의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고, 이 문제를 건의한다고 봅시다. 지방의회는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체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수산도시도 있고, 낙농도시도 있고, 섬유도시도 있고, 생산도시도 있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결의안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결의안을 내서 마치 정치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 정점에 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면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동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중에 최일선에 우리 강북구가 있습니다. 왜? 가장 가난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무엇을 우리는 초점 맞추자는 것입니까? 모든 자치권의 권력은 구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결의안을 낼 때 시민단체, 유관단체에 공청회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설명회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설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우리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까? 우리 입맛대로, 여기서 몇 몇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능멸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복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지난 16일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북구의회의 입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발언 중에도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내용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았고 내용을 좀 더 첨삭해서 훌륭한 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었다고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일단 첫 번째, 강북구의회의 입장이라고 성명처럼 나왔습니다. 실제 외람되게도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저도 강북구의회의 입장이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모르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일단 첫 번째, 저는 강북구의회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를 뽑아준 지역의 주민들에게 강북구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강북구 의원으로서 원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늘상 주민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심의원님께서 펄럭이면서 보이셨던 사본은 제 의정보고서입니다. 그 의정보고서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언제라도 제가 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의회의 입장을 밝힐까요?' 혹은 '최선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이영심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도, 사실은 앞서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러분들 10여 명께서 그 당시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과하게 징수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우므로 현재 국회에서 그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니 우리 서민들이 모여살고 있고,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강북구가 대표로 영세자영업자를 대변해서 결의안을 한 번 내봅시다.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게 의견을 하고 당시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빈정 상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모순을 범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통지서를 전달했던 것인데 내용한 번 볼까요?
○부의장 박영복  최선의원님, 안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15분 내에는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종이짝 하나인데 왜 결의안 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 자치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과 관련해서 솔직히 동의하는 부분은 앞서 백중원의원님의 반대토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4항입니다. 강북구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 단체급식 시설만이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용 금지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호소하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결시켰던 내용을, 마치 그것이 부결되고 나서 부결시킨 의원님들께 항의전화가 오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그것을 비난하거나 상심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저를 문제 삼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자격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찬성, 반대로 나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공공급식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것은 관리감독하고, 호소할 것은 호소해서 이 결의안이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16일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상심했을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복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가고 안 계시네요. 왠지 의회가 쓸쓸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지 않고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정말 강북구민에게 죄송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 의사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4항과 5항이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결의문이 2개씩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려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까? 이것이 의회입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대표자입니까? 이야기 해봅시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안이 올라오면 의장이 교통정리를 해야지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고 했어야지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이 창피.
  이것은 그렇다고 이해하고 지난번에 최선 동료의원께서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저 찬성했습니다. 또 조금 수정 보완할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민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보완해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해서 나온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영심의원님이 내 놓은 자료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바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반대하는 반대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북구의회의 부결과 관련하여’라는 강북구의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일본사람이 만든 겁니까, 미국사람이 만든 겁니까? 강북구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신문자료를 보이며) 여기 읽어봅시다. "정부협상단이 귀국한 후 중앙정부의 최종적 정책 결정이 난 후 결의안을 다시 다루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상단 왔고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봅시다. 이 부분이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선의원님이 하신 것이 소극적이니까 대극적으로 하자. 다시 더 크게 만들어서 결의안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느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 의견까지 나와서 재협상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밝혀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찬성·반대 이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구민을 이렇게 우롱해서 됩니까? 아니지요. 할 말은 똑바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말 것은 말아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청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포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업장이라도 현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해놨습니다. 
  '이영표'라는 서울신문 기자가 미국 농림부에 있는 현지 사람과 이야기하고 쓴 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현지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머리가 유통되면서 리콜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미대사관을 통해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가 소매단계까지 유통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하면서 조사결과가 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향후 수입과정에서 머리 등뼈 등이 섞여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역을 더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 승인작업장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현지가공검역 오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90일 이후에 작업장 승인권을 사실상 미국이 갖게 돼 우리 정부의 직접 감시가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입니다.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구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의장 박영복  정수민의원님, 찬성발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드린 이야기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강북구의회가 조금 더 보완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이영심의원님께서 내놓은 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구민들에게 거짓 없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복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백중원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뭐합니까?)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토론을 해야지, 신문기사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고, 안건이 2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입니까?”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회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가 아니면 뭡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좀 더 수정보완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기에 이번에 이영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사인을 했고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중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는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기까지는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당의 관계자하고 일부 상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영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영복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0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심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소 란)
    (최선의원 의석에서 - 백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지요.)
    (장 내 소 란)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중원의원 의석에서 - 이의 묻는 것이 무엇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성선  결의안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안광석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 통과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부의장 박영복  지금 의원님들께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0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심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서, 백중원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한동진의원님은 명패함석에서, 이기황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의사팀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2.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3.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4.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4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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