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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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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07월0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6.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8. 7. 의장 선출의 건
  9. 8. 부의장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의장 선출의 건
  9. 8. 부의장 선출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영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용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4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28억 8,204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60억 1,526만원, 세출결산액은 2,580억 8,22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679억 3,305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87억 5,864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068억 9,754만원, 세출결산액은 2,488억 2,329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580억 7,424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전액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월비 57억 2,743만원, 사고이월비 176억 5,80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87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1,99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1억 2,34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91억 1,771만원, 세출결산액 92억 5,89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98억 5,88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10억 1,90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6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37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 이체한 내용은 없으며 전용한 것은 총 16건에 7억 9,674만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용은 1건에 200만원이며, 세목변경이 7건에 3억 4,112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13건에 4억 5,4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7억 3,534만원이며,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1,100만원이 증가한 359억 82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결산액 66억 3,910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 결과 94억 9,4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1억 3,349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 21억 7,100만원, 융자금 채권 63억 6,063만원, 미수금채권 74억 5,813만원입니다. 채무는 2007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7회계연도 현재 결산 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5,725억 6,239만원에서 1,675억 6,692만원이 증가된 7,401억 2,931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 말 수량은 368건 금액은 31억 2,656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 현황은 수량 70건으로 금액은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수량은 438건으로 현재액은 36억 2,457만원입니다. 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등 이러한 시설들이 영업 이익을 많이 내야 좋은지? 아니면 영업 이익을 조금 내야 좋은지? 어느 쪽이 가장 운영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첫째,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공익성을 추구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만은 아니라고 보고 사업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단시설 중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정상채 대표 의원님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다섯 분이 2007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3건, 기타 3건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김용욱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4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10시13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선입니다.
  폭염에도 현장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1,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인 법과 대통령령의 위임 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시행되어 강북구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최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보장기금의 명칭변경과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조항과 신설 조항 등을 보충하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에는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수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ㆍ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만 분리 징수ㆍ지원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며,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 가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부과금액이 월 6,0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이 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하고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절차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통·반장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를 실시했으나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가능하면 통·반장을 통한 실태조사도 시행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가구와 앞으로 확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월~5월까지 월평균 1,338가구를 지원했으며,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저소득층 주민 지원을 위해 기준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기타 조례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이 설치·운용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동안 광고물 허가수수료 등 관련수입을 특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관리·사용해 왔으나 조례에 따라 관련수입 전액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보다는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새로 정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간선도로변에 신축하는 건물에 처음 간판을 설치할 때부터 규격에 맞는 합법적인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시 및 준공 시에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 임명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각각 몇 분을 위촉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위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입법 기술상 법령 용어와 표현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하고,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군이 있을 경우에는 간결한 표현이 필요하며, 조례 중 도시개발과장은 2008년 6월 30일자 강북구 조직개편에 따라 디자인건축과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여, 안 제2조 제1호의“구”와 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구청장”, 안 제9조 제3항의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로 각각 표기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안 제6조 제1항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반복사용 문구는 약칭 사용 형식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개발과장”은 2008년 6월 30일자 강북구 조직개편에 따라 “디자인건축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4년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강북구 13번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본 사업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은 67.89%로 불량건축물과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고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종 세분 조정)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만 5,338.01㎡ 중 10만 3,077.01㎡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17.99㎡ 등 10만 4,195㎡를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79.37%가 택지이며 나머지 20.63%는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도로 및 어린이공원 신설, 학교용지 등이며, 건축시설계획은 26개동 1,72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주민공람을 3회 실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 지정 요망 6건, 임대주택 부속토지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반대 12건, 재건축구역 추가편입 요망 1건 등 총 19건이 제출되었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내용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송중초등학교의 학교 필요권역이기에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게 되었으며,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것과 도로변 옹벽은 미관 등을 고려해 잘 처리되어야 한다는 질의에는 미관상이나 주민 정서에 맞게 산벽처리 방식으로 유도하고,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주민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류 및 유선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명품 아파트단지를 위해서는 단지 내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확보 등 주변 조화가 중요하다는 질의에는 도봉로에서 9-2구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넓은 도로는 없으나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여러 갈래로 있어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9-2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느 정도이고, 그 법적기준을 묻는 질의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은 67.89%이며 기준요건 66%를 충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ㅇ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1번,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장 선출의 건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부의 득표자로 당선”되며, 동조제2항에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기준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 우종오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 정상채의원님은 명패함석에, 김지환의원님은 투표함석에 각각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의사팀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두 번째,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세 번째, 2명 이상 기재한 것.
  네 번째,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한 것.
  다섯 번째, 한글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여섯 번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일곱 번째,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4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안광석의원 10표, 한동진의원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안광석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석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광석 의원    먼저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를 강북구의회 또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2년 동안 잘 이끌어 오신 전 의장단 윤영석 의장님과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셔서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큐릭스 방송, 강북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석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 부의장 선출의 건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출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은 명패 배부석에, 안광석의원님은 투표용지 배부석에, 정수민의원님은 명패함석에, 이영심의원님은 투표함석에서 각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내용물 및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없음 확인)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팀장은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수  의사팀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실시했던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석  지금까지 투표를 못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이기황의원 11표, 김지환의원 2표, 백중원의원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기황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기황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기황 의원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여 동안 힘들게 힘들게 고생해 오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가르쳐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석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기황의원님 축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 저의 5대 전반기 의장직 임기는 종료됩니다. 그동안 의장직 임기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석 의원님의 주재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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