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02월1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11. 10.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중원의원 외 5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백중원의원 외 13인 발의)
  11. 10.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2. 1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최선의원 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1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만족지수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임시회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의사일정이었지만 총 9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윤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정해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반년동안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돌아 보건데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간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행정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제 몫을 다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여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사회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무원 자녀의 출산 장려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자녀 출산양육지원금과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 입양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임신 중인 공무원과 유산·사산 공무원의 모자보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이며,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부터 체육시설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시설물 사용료중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및 별도를 구분 표기하고, 시설사용료중 사용료를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부터 체육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시설물 사용료중 현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및 별도를 구분 표기하며, 시설사용료중 구분 란에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을 신설하고 사용료(기준액)를 세분화하여 부속시설사용료 별표 7호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중원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1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건비, 봉투제작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봉투가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인 커피·주류전문점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별 종류를 축소하고 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의 인상은 주민가계에 부담을 미칠 수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구분(ℓ), 가격, 색상, 재질 등은 축소나 인상 없이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이후 인상률이 저조하고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고유가 등으로 수거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거료 부과기준 18ℓ당 230원을 28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시설 기본 수수료 1만 8,810원과 초과수수료 1,320원을 2만 3,430원과 1,640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장비설치할증 부과기준 “지하2층 이하”를 “지하1층 이하”로 변경하며 부과금액을 5%~7% 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수수료 인상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청소원가 분석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4일 백중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비용의 부담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용의 부담중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계약금액)의 1/2 이내로 하고, 당해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구의원은 2인으로 조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절차를 개선하며, 신청지원대상의 수혜금액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당해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을 지원예산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보고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하로 하자는 질의에는 대부분의 구가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은 다른 위원회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선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었듯이 분뇨 18ℓ당 230원에서 280원으로 21%, 정화시설 0.75㎥당 1만 8,810원에서 2만 3,430원으로 24.5%, 초과 0.1㎥당 1,320원에서 1,640원으로 24%, 청소장비 할증률 5%에서 7%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상 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은 유류비, 인건비 등의 대폭 상승,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노사갈등 야기 및 서비스 수준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안이 원안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비싼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 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강북구민들의 물가를 20% 이상 인상시키려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이 제대로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중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위탁업체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이외에 어떤 근거로 인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주민들이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예상조차 정확하게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상만 주장하는 강북구청의 태도에 강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하여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수수료에 최소한 50% 이상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반드시 쓰이도록 하겠다라는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수렴 과정이 빠지고 원가구성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설명되지 않은 채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반대를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표결에서 찬성, 기권, 반대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곧 표결에 들어가실 텐데 지금 당장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될 이유가 없습니다. 좀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인상되어야 되면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워낙에 종사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인상분에 있어서 최소한 반 이상은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종사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실제 부과되는 영수증에 써 있는 금액 이외에 추가 팁도 횡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팁을 받는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심도있게 이야기한 뒤에 저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연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윤영석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백중원의원 외 13인 발의) 

(10시32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아직 2월이지만 화사한 봄꽃과 부드러운 바람으로 우리 곁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77번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강북구는 지역특성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고지대가 많고 골목길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곤란함은 물론 관할소방서가 담당하는 구역이 넓어 재난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소중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공원녹지지역이 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공원내 산불 및 산악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최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고층 및 대형 건물의 증가로 화재 및 재난 취약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소방서가 강북구와 도봉구 2개구를 관할하고 있지만 업무부담 가중은 물론 화재, 구조, 구급 등에 따른 출동건수 및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인근 구 소방서와 서울시 평균치를 훨씬 넘고 있어 신속한 소방업무 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교한 도봉소방서의 재해 발생에 따른 출동 건수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북구를 별도로 관할하는 강북소방서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백중원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7번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백중원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7분)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상채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79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난 2월 7일 제5차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주거, 교육, 문화, 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우리구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강남·북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제9조, 제12조,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 7월 25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위원은 5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06년 9월 12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됨에 따라 6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방향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주거·교육·의료·복지·교통 등 각 분야별 강남·북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 마련은 물론 구민이 인정하는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를 마련하고 균형발전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내용이며, 그간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두 다섯 차례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답변과정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 집행부의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정부 및 서울시의 추진사업 등을 확인하였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현 위치에서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제안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 교통 등 생활전반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과 구민이 인정하는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 마련을 위한 국기원 이전, 종합병원 유치, 국립재활원 확장, 수유동·번동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우이천 개발, 고층건물 유치와 관련한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에 명확한 대처방안과 국고보조사업 지원 부담률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불문한 획일적 부담은 불합리하고 강남·북 자치구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자치구 사정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청 집행부와 선출직과의 간담회 개최와 강남·북 격차가 심각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과 균형발전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생활전반에서 느끼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08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는데 국기원 유치, 국립재활원 확장, 타워펠리스 가능 여부, 삼각산·우이천 그리고 드림랜드 개발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각종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낙후된 우리구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대부분 구청 집행부에 의존해 온 균형발전 방안과 정책 구상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직접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구청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 분야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면서 실현가능한 강북구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청 집행부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특별위원과 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린 사고로 협력과 공감대 형성 계기가 되었으며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 마련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안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북 균형발전이 이 나라 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6개월간의 활동은 너무나 짧은 활동기간임에 틀림없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만큼 향후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청취한 균형발전 밑그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실현가능한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위기 확산 노력이 필요하고 구민이 인정하는 강북구 자족발전 기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임기중 주요사업 발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미진한 부문의 집행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낙후된 우리구가 우선적 선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 향후 우리구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선정·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우이천 세계화 추진, 번동·수유동 지역 도시재정비 추진, 국기원 강북구 이전, 캐나다 챠담켄트시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등 주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정상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79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최선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자영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써 부당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 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 또는 1.5%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자영업자들은 3.6%, 또는 4%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가맹점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 발의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이번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14인 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하고 전화로만 통보됐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석  최선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1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선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2월 12일 특별위원회에서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 건과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 김지환의원입니다.
  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원시절에 강북구 주민들에게 미아리 텍사스촌이라는 좋지 않은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언론사에 찾아갔는데, 엄연히 미아리가 아닌 하월곡 텍사스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문사나 방송국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 찰나에 미아리가 아닌 하월곡동 텍사스촌으로 변경됐습니다. 
  저는 미아삼거리 표지판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12월 13일 제 나름대로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어디를 미아삼거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미아삼거리가 아닌 미아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미아5동과 미아4동에 오래 거주하신 주민에게 여쭈어 봤더니 미아삼거리가 아닌 미아사거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철역 표지판에는 미아삼거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디를 미아삼거리라고 하는지,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소상히 알려 주시면 주민한테 받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미아사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8일 미아1동 합동송년회에 미아1동장의 정치 편파행정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렸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을 빌려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2006년 12월 18일 미아1동 청사에서 합동송년회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주민으로부터 참석요청이 있었고 해서 가기 전에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참석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가 뵙겠습니다" 했을 때 "오늘 이 합동송년회는 순수한 주민들의 자리이고 어떠한 선출직도 초청하지 않을 계획이니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강북구 주민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것을 동장이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동장님 또한 재차 오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선출직께서는 오셨는데 왜 오지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나중에 갔었는데 그날 식순에는 분명히 구의원 인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서로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또한 집행부 해당부서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똑같은 동에서 2월 6일에 다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정확하게 이런 조치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주민자치 역량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을 도모해야 할 지역주민 행정의 선봉장인 동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한 정치 편파행정 사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핵심고리인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들 사이에 만남과 소통의 권리를 집행부가 부당하게 차단하고 개입하려 한 지방의회 능멸행위이고 동장이라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14명 강북구의회 의원에 의해 의회활동을 보고받고 각종 행정서비스 접근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미아1동 주민들의 절대적 이익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태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관의 평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이 강북구청 집행부에 의해 일상공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청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집행부에 매우 심각한 정치표명 행위가 노골화될 것이고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에 휘둘린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되고 지방의회 능멸행위가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공정해야 할 구청의 행정이 정치개입과 편파적 행위로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도 단호하고도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고 구청에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정치 편파행정을 경고하고 공직자에 의한 주민과 의회의 분열 조장행위 및 의원들과의 대립 조장행위를 바로잡고 공금으로 준비하고 공금으로 마련된 자리를 한 정당의 일방적이고 사적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시킨 행위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구의회의 권익을 정면으로 부정한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구청장님이 자리하지 않고 계신데 지금 공석인 이유도 따라서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석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구청장께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본회의가 종료된 후 최선의원님께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답변기회를 드리지 못하므로 최선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