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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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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강북구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를 재구조화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가구 지원사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를 명시하여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연령·성별·지역이 다양한 1인가구의 수요를 1인가구 지원 사업 기반에 반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분야별로 명시하여 강북구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사무의 위탁, 포상 규정을 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내용 등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사업, 법률상담 지원사업 등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타 지자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송암어린이집과 구립송천동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송암어린이집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연면적 197㎡, 보육정원 49명, 현원 33명, 교직원 9명입니다.
  구립송천동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연면적 31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보육정원 79명, 현원 61명, 교직원 13명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2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2022년 1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을 자치구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시 권고안에 맞춰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관련 과태료 근거 조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절차 중 구제수단인 ‘이의제기’를 명기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등 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박규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원 철자나 방식과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연령과 계층을 다 무관하게 그리고 부양가족도 무관하게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중장년, 노년 전 세대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각 계층별 지원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노년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 청년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 지원하고 기존에 세대별 지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이 조례가 지원하는 것을, 이전에 계층별로 지원하는 것은 보통 직접적인 생계에 대한 지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이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그러면 1인가구 지원조례에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타 구에서 먼저 하는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도 좋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계층별로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1인가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과연 1인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 요점으로 보았을 때는 계층별로 다르겠지만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는데, 영위하는데 있어서 대한 관계망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1인이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서, 보다 강력하게 1인가구가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에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이라는 것에 저도 초점이 갑니다.
  실제로 4쪽에 보면 지원사업에 다 있어요. 돌봄서비스,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건강 및 식생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뒤에 의료 및 장래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그밖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좋은 것은 다 갖다놓았는데, 말씀대로 다른 계층별 지원이나 다른 복지지원 속에 이미 다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접적인 생계지원이나 금전적 지원 외에 1인가구들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원활하게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에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반영을 일단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사업별 종합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을 했는데, 1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5개 과제로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립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중첩이 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중첩되고 있다는 부분은 배제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35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것을 추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원 체계와 중첩되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은 지원이 반복적으로 한 대상에게 들어간다거나 금전적인 지원으로 여기저기에서 중복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것이 아닌 1인가구 지원만의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1인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고, 1인가구에 대한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사업자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을 떼기가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면 보다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지금 1인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 8,428명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포함이 됩니다. 
노윤상 위원    여기에 보면 1인가구 제2조 정의에 보면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령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집중은 하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단독으로만 구성이 되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생계를 본인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도 있고, 일부 청년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에 대한 취지보다는 그런 분들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1인가구에 대한 관계를 서로 맺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물론 선택적 복지는 하지만, 또 그것이 필요한, 그렇고 금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실제 관계 형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청년들이 1인가구 구성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예를 들면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제는 자유롭게 해서 ‘청년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19세에서 35세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초기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에 대한 관계망, 그러니까 서로 안면도 트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자기개발을 해서, 아니면 자기 효능감 향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같이 뭉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산다는 취지로 그것을 더 중요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윤상 위원    연령별 맞춤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청년들,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계층이 다양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세부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1인가구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되는, 중장년층에 대한 것은 중장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고령층일 경우에는 물론 저소득층도 있지만, 고독사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당,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각자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과와 중복되는 내용이 혹시, 여러 개 겹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일단 뭐 중복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위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조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현재 위탁은 1인가구 지원센터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금년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명확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노윤상 위원    위탁 쪽으로만 자꾸 사업들을 개발해서 내놓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위탁이라는 전제를 내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위탁이라는 것은 재정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연속성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추진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위탁 계획은 없지만, 차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진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다시 한 번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내놓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이고, 최고의 전문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계층별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노년 그런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조정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지금은 11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는 또 그 부서마다의 기준이 있거든요. 중위 85% 해서 50세 이상, 또 다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그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 이외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안전망구축 그런 쪽이 주이고, 사업은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1인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총괄 개념으로 저희가 1인가구의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탁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1인가구가 4만 8,000명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4만 8,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탁사업 중에 지원사업도 위탁을 하지만, 여기 11조에 보시면 실태조사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이 1명인데, 전체를 실태조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업도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하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생활복지국장님,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입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우리 강북구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도 중요하지만 성 디지털 예방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률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줘도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피해로 인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 조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애 위원    거기에 적용이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스토킹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만 있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또 생기면 그런 형태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미첨부 사유 근거를 냈는데, 어떻게 산출 1인 1만 3,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10개월로 책정해서 50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유인애 위원    어떤 혜택이? 내용이. 액수도 액수지만 이 비용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도와드릴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스토킹 피해 신고들이 올해만 해도 9월 현재로 220건 정도 신고가 됐다고 그럽니다. 신고된 건수가 실질적으로 심각한 스토킹 피해 신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벼운 신고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경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러한 분 오십 분 정도 선별해 주면 저희가 SK쉴드라는 전문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업체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는 SK쉴드 보안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유인애 위원    그러니까 보안업체에 들어가는 액수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유인애 위원    경호 차원.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런 의미입니다. 
  CCTV도 그쪽에서 달고 그쪽에서 비상벨을 만들어서, 만약에 피해자 분이 벨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7분 이내에 그분들이 출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1년 동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스토킹으로 인해서 범죄 사건이 실질적으로 진행됐거나 발생된 건이 몇 건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이나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범죄 성격상 비공개 내용이고요.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현재 신고가 몇 건 정도 들어왔다, 그 정도밖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9월 현재 225건이 신고로 들어왔다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225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안업체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안업체와의 관계만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와도 형성이 되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업체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신고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찰서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안업체가 되면 7분 내에 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쪽 보안업체에서 설치해 주는 CCTV가 피해자 핸드폰 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주 누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피해자 핸드폰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혹시 스토킹범죄 사건에 자체적인 예상이라기보다 강북구에 자체적인 지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강북구청에서 가진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경찰서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에서 분명하게 지도, 요즘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지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에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근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찰서하고 충분히 정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피해자들의 정보를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CCTV 설치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법률상담, 그리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구가 더 챙겨주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개발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안업체에서 안전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으키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리, 법률, 의료와 연계될 수 있는, 국시비로 지정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오면 보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심리, 법률 부분도 충분히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것은 단순 절차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9쪽에 이번에 이의제기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의제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없이 그냥 관행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인가요? 
  과태료를 제가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의가 있는 과태료라고 하면 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이번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했을 때 이런 표기를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절차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어차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관행대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명시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러면 이 이의제기를 주민들이 이 법령을 찾아보고 확인하려면 어려우니까,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나로서는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니까. 저도 좀 궁금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예, 찾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이 이것이거든요. 어떤 과태료라도, 특히 쓰레기 관련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거나 딱지를 보면 ‘억울하다’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에 전화하면 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이의제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의제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의제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그런 데 보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고지서라든지 과태료스티커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이의제기 부분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서면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전화를 받아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화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조문에 합법칙성상 감사과에서 권리권자에게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서 억울한데 그냥 구청 찾아가서 제출하고 항변하고 이러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존 관례대로 일단 뭔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전화 먼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먼저 하고, ‘나는 이것이 억울하다 부당하게 생각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면 안내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구청의 청소과로 찾아오셔서 소명서를 작성하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텐데, 그 부분들이 권리권자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이 자유롭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의제기 절차가 보통 제가 알기로도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것이 취하가 되거나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상식선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동 주민센터에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각 단체에서.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회의자료에 이런 내용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입니다. 
  일단 이것은 청소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의가 있으면 일단 동사무로 가고, 동에서 연결해서 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그런 것을 표기한다면 본인들이 버려놓고서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다.
  어차피 청소는 무단투기가 너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의 개도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킬 것은 지켜주고, 우리 구민이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주민들한테 무단투기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열려놓고 있지 않나.
  다 당신들이 버려놓고 이의제기를 한단 말이지요.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켜주면. 저는 그래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게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민 여러분들이 청소에 관한 한 분리수거 제대로 해주고, 분리배출 제대로 해준다면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조례안의 별표2번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일반폐기물 더 세분화해서 조례안에 포함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이 사업장에 홍보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더 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홍보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명칭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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