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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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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06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
  3. 2.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
  4. 3.1997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
  5. 4.19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6.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8. 7.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제안)
  3. 2.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총무위원장 김영민 제안)
  4. 3.1997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5. 4.19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 제안)
  6. 5.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7. 6.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8. 7.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9. 8.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 9.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1. 10.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2. 11.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3. 12.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4. 13.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5. 14.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6. 15.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7. 16.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8. 17.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9. 1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0. 19.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1. 20.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2. 21.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3. 22.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4. 23.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5. 2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6. 25.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7. 26.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8. 27.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제안) 
2.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총무위원장 김영민 제안) 
3.1997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재무복지위원장 이길택 제안) 
4.19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안)(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 제안) 

(10시07분)

○의장 강영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제2항 199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재무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본 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것인 바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1997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과 보건소장님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국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 처리한 바 있는 조례특위 소관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안건상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례특위 제1소위원회 조례 11건과 제2소위원회 조례 12건 등 총 2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6.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7.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8.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9.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1.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2.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3.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4.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5.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6.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7.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8.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9.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0.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1.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2.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3.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4.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5.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6.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7.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시10분)

○의장 강영조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강명은위원장으로부터 제1소위원회소관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의사일정 5항부터 15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강명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명은의원입니다.
    ’97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4건중 23건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의 공식 명칭사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 월 15일을 기준으로 미달될 때의 여비산정 금액을 세분하였고, 관할구역의 출장 및 업무외 용무의 출장은 여비산정에서 제외토록하여 전반적인 여비의 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조문중 공식명칭 사용과 약칭을 사용하도록 통일하였고,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구“라 한다)로, 안 제2조 제3항중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2항의 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호중 “구정발전과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를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 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중 공식명칭 사용과 내용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후보자 추천시 주민 10인 이상 연명으로 관할동장을 거치게 함으로써 추천의 남발을 막았으며,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 동일 공적에 대한 2중 표창금지 규정을 두어 구민 대상의 권위를 제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법률관용어로 정비,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제3조 4항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제12조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수정 법률관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수정하고, 공식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중 “현직 지도자 및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을 “현직 지도자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의소집 요건을 명시하고 공식명칭 사용 및 약칭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통일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중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를 “위원은 회의안건을 5인 이상 위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제출하고”로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9조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법률관용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과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통일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안 제12조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법률관용어로 통일시켰습니다.
    의안번호 제226번 서울특별시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 사용과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통일시키며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 (이하 ”동사무소“라 한다)”로, 제2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률관용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의안번호 제2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상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안 제10조중 “지역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충효사상이 투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기구 직제에 따라 공인 관수책임자를 명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항중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를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며, 민원봉사계장이 없는 동은 시민생활계장(사무장)이 전부 관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 사용후 약칭사용 근거 마련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관용어로 통일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중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10조중 “구의 규칙”을 “규칙”으로 개정 법률관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강명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정된 제1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번 서웉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정수민 위원장으로부터 제2소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7항까지 되겠습니다.
    정수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조천휘 특위위원장께서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듯이 우리 제2소위원회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에 관한 조례를 현 자치법규집에 게재되어 있는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97년 8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제1소위원회실에서 관련법령, 서울시조례, 성북구조례 등 타 시 구조례와 조례단위별로, 조문별로 비교, 확인, 검토 작업을 하여 당초에는 25건의 조례를 정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청의 소관 국 실과별 그리고 전문위원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미처 개정하지 못한 조례 5건, 일부 내용보완 및 신설하여야 할 조례 12건, 폐지하여야 할 조례 1건, 기타 용어통일을 위한 단순하게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조례 6건 등 총 23건으로 결정되어 ’97년 10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석상 혼돈의 여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의 물품관리관 등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자구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망라하므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조항에 긴급히 처분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준용하여 융통성 있게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불용품 매각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토록 조문내용을 간결히 하였으며, 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97년 10월 제24회 임시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완하여 심사한 것으로 공식명칭 사용과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에 “강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제3항에 “규칙”이란 문구는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라고 표기하고 공식명칭 사용후 다음 조문상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2항 “과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2월 제정된 대로 “담당관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당초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당시 부칙으로 타법규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특위 활동시에 명확하게 직명을 명기함이 타당하기에 담당관.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조 제7항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 것은 법제처 발행 “법령입안심사기준” 지침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며, 제36조에서 “법77조의 규정”으로 약칭사용은 이미 제5조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른것이고, 제50조 관사의 구분으로 구청장관사, 부구청장관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한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용어를 사용후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내용의 비미점을 보완시킨 조항은 제7조의 제명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는 천재지변과,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도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등으로 표기하여야 타당하며 제9조 징수유예 신청도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함이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대하여도 적용하므로 제17조 및 제28조에 “비과세” 자구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라고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용어를 통일시키고 공식명칭사용후 약칭사용한 조문으로는 제5조중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기타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7조, 제28조 등에 자구 및 용어를 정리하고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중 우리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않는 제10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우리구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전면 삭제하였으며 제4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의 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 해주는 조항에서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이란 문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조에서의 공식명칭 사용후 약칭사용과 제4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문내용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인 제1조 규정에서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제3조 지급기준에서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하여 심사채택된 경우 1건당 3만원씩을 포상토록 신설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리와 공식명칭을 사용토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95년 12월 29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1조중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를 “시설을 이용한 자,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지역보건소법 제14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1종 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로 하며 ’97.3.12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997년 표준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동조 별표중 제3호 유료예방접종 종목에서 “렙토스피라”를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 공식적 용어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규정”으로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서 위원의 수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하고 동조 제3항에서 고유명칭사용후 약칭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2조 제2항에 통 반장들의 업무중 고유업무가 아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사항에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9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조성에 대한 용어를 법 취지에 맞게 정리하고, 기타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의 조문내용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공식명칭의 약칭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한다)”로, 안 제4조중 “강북구”를 “구”로 개정하여 공식명칭 및 약칭을 사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에 “구의원 2인”을 위촉토록 개정하였으며 제10조의2에 위원의 수당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제2항, 안 제7조, 안 제10조의 조문용어를 통일시키고 일부 미비된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된 조례 23건중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간중 본 조례에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정수민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정된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심의특위 위원 보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잠시 정회중 민원심의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박문수의원, 간사에는 백운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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