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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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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07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 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 1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8. 17.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 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 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2. 11.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3. 1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4. 1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5. 1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신용훈의원외 8인 수정동의안 제출)
  16. 1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7. 16.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신용훈의원외 8인 수정동의안 제출)
  18. 17.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9. 1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0. 19.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1. 20.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2. 2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3. 22.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 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4. 23.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5. 2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6. 25.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강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 회의중 소관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위원님들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1차, 2차 본회의를 통하여 46건의 조례특위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특위소관 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안건 상정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례특위 제2소위원회 조례 11건과 제3소위원회 조례 12건 등 총 23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 서울 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3.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4.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5.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6.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7.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8.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9.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1.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신용훈의원외 8인 수정동의안 제출) 
1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6.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신용훈의원외 8인 수정동의안 제출) 
17.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8.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9.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0.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1.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2.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 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3.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25.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제안) 

(10시10분)

○의장 강영조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정수민 위원장으로부터 제2소위원회소관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 1항부터 11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 정수민입니다.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된 12건의 안건에 이어서 계속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시에 제안된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차례차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제2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3조 2항의 위원회의 기능중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심의사항을 현실에 맞게 “유선사용료, 창고사용료 기타 수수료,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중 현행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95년 8월 11일 전문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으로도 구청장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중 이 조례의 적용법규가 “도 소매업진흥법”에서 1997년 4월 1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소속환경미화원자녀”를 “서울특별시강북구소속환경미화원자녀(이하“환경미화원자녀”라 한다)”로 개정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중 “자녀”를 “환경미화원자녀”로 명칭사용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의 오기부분을 정정하고, 분뇨수집 운반 등 대행기간의 단위를 축소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조문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분묘”를 “분뇨”로 정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의 “3년단위”를 “2년단위”로 변경 단축시켜 재계약 체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변경 공식명칭으로 통일시키고, 제7조 제2항 제7호에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 규격봉투제작비, 처리비, 납부방법 및 구재정 손실방지 사전 차단대책”이란 조문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용어통일 및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구청장을 공식용어로 통일하고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와 제3조 3호에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센타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조항 등을 제3조 제4호에 신설하고 제4조 제2항의 조례문구를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4조 1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 3호의 “도 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조문내용중 “정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설치의”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부회장 1인을 두도록 하며, 위원은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20인 이내를 유지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기간을 명기하는 조항으로 제6조 3항에 신설 삽입하였으며, 제3조 구성 조항에 임원구성과 직책을 명기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조에 공식명칭 사용후 약칭을 사용토록 하고 제5조에 용어를 정리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정수민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총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님들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정된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나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소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3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배봉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배봉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소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8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4건 총 22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서울시 조례, 타 시 구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최종 정비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 폐지되어야 할 1건을 포함하여 12건의 조례를 심사 정비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조례 제135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사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 제6항, 제7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그 정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에 관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번 서을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폭을 넓혀 원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중 “부구청장”을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 하여 구청장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동조 제4호중 “과장”을 “과장 계장”으로 변경하여 계장도 의회에 출석하여 필요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25일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조정하고 약칭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일부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삭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단독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사계획서 작성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준용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한 용어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중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3인”에서 “3~5인”으로, 안 제9조중 “구청장”을 “본회의에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고 19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윈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사용 및 약칭사용 근거 마련과 구청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단서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례개정안 제2조 3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단서규정으로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목적규정에 교통안전법,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 상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8호를 “북부경찰서 교통과장”으로, 9호를 “종암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의 “회의를 총괄하며”를 “회무를 통활하며”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업무는 관계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1994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조문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4조 제1항중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공식명칭사용후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세입구분에서 “구분”을 없애고 세입으로 하되 세입에 따른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입중 도로폭 20m 미만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9조의 “세입구분”을 “세입”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9조 조문전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도로폭 20m 미만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약칭사용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은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하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로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을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을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본 조례안이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배봉수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정된 제3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용훈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용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훈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간 쉼없이 강북구의회 조례정비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조천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4호에 계장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 수정할 것에 관해서 입니다.
    수정이유가 단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장에게 까지 답변을 구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만은 아닙니다.
    강북구 위임전결규정집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규정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예를 들면 위임전결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156건의 업무중 구청장 전결이 32건, 부구청장 전결 28건, 국장 전결 44건, 과장 전결 43건, 계장 전결 7건, 담당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156건의 업무중 94%에 해당하는 147건은 과장급이상이 전결권자로 되어있고 계장급은 단지 7건만에 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권한배분이 의미하는 것은 담당과장은 사실상 소관과의 업무에 대하여 모두 파악하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전결규정집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국장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과장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모든업무를 계장에게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통계적 실적, 수치같은 부분은 계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것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과장의 자질과 태도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문책, 개선토록해야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계장에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도 국장들께서 과장에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조례가 개정된다면 과장들은 또다시 답변을 계장에게 미루게 됨으로써 회의 진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토론의 성격을 갖는데, 이같은 토론에 있어 양기관의 주체는 의원님들과 구청의 경우에는 토론의 수준과 그 결과의 책임있는 집행을 감안할때 최소한 실무부서의 장인 과장 및 국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시행이 갖는 중요한 의미중 하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함으로써 업무보고 및 예산안 승인, 감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 및 답변준비에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의 한 축인 집행부의 공무원은, 특히 5급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소관과의 업무에 대해 충실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은 단지 실무계장에게 미룰 수 없는 간부 공무원들에 부여된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구청의 간부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각오도 서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구 간부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본의원의 의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발언통지서를 냈어요.)
    이길훈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훈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의원입니다.
    69건의 개정 또는 폐지, 수정안등의 조례에 만장일치로 대부분 통과되고 이 안건 하나만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내에서 이런 안건을 수정도 내고 토론을 하고 해서 보람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특위활동 중 본의원도 이 안건에 관여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부에 과장님들의 인사 이동이 빈번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분야,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기에 가장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은 답변을 아주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실무자인 계장에게 하나하나 물어서 답변을 하려니까 묻는 의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답변하는 과장도 어려움이 있어서 계장을 양해하에서 답변하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입니다.
    이러한 전 예라든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봐서 참고로 계장까지 넣은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때 전문직의 계장직이 대리로 답변하는 일이 왕왕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다면 사실 위법입니다.
    참고로 나와서 참고인은 될 수 있지만 질의답변에 응한다는 그 자체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응용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합당하게 고쳐서 앞으로도 어느 계장님이든 내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종도 울려주고 또 현실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합법화시켜서 우리 의원 들의 위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손상나 추락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위상이 오히려 더 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신용훈의원외 여덟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저희 지방의회의 본 기능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사와 또한 예산결산등 또한 조례제정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회가 존립되는 목적이 모두 행정부와 함께 우리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서 탄생된 지방자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위원회라든가 또는 본회의등에서 계장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함은 우리가 연간 80일간의 회기를 갖고 공휴일까지 합하면 근 3분의 1에 관한 사항들을 계장들이 자리를 비워서 의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공휴일을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3일에 한번 꼴은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이 초래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구민이 자기의 어떠한 사무를 본다든가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 소관 부서인 관계 계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보는 불편사항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기 위해서라는 단순명분 때문에 우리 강북구 40만 구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면 실로 그후 계장에게 엄청난 명분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현체제에는 국장 또는 실장께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때에 과장들이 보조역할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다 과장까지 짜맞춘다면 위계질서의 무너짐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국장이 계장한테 지시해서 과장을 건너 뛰어가지고 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장의 위치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허수아비 만드는 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업무의 이중성 또는 과장이 무시 당해서 업무를 보기에 자존심 상하는 일 등등 또는 친한 과장과 국장과의 관계를 만드는등 파벌을 조성시키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계장의 출석보다는 현행 법을 유지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동의안이 발의되고 해서 질의가 있었더라면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 제안설명에서 이번에 제안된 안건들이 많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저희 특위에서 논의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되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검토할 때는 최초의 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문분야의 전문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최초에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안건이 우리 특위에서 논의될 때는 결국 전문분야로 한정하든 어떻게 하든 계장의 답변은 의회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토론으로 이어져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과장, 계장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임위에서 운영의 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지는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꾸 답변을 위임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결과로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위계질서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위에서의 결론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5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더군다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분야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전문분야의 담당계장도 사실상 출석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물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서 계장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의결하여 운영하게 된 그런 관례를 남기기 때문에 좀더 합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장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을 개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운영의 묘일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결국 답변대에 선 공무원을 누구로 서게 할 것인가를 용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점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나 운영의 문제이지 결코 그러한 문제를 악용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시각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 합법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그리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 본 취지보다는 오히려 저희 조례특위에서 규정한 안대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위의 개정의 취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의정활동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위 입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님들 충분한 의사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용훈의원님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계획안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정기회 의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회,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 전체 본회의 의사일정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중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고”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삽입하여 현행조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기회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의 내용대로 조례가 가결되면 각 상위가 개별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상위별로 감사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신용훈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때도 조금전에 신용훈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상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않으면 계획서를 독립해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서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간사 또 운영위원회 간사가 날짜를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언제부터 질의를 하자는 것을 세워서 그것을 각 상위에 연락을 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상위에서 감사나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통과를 통과 절차가 없다면 조금전에 한 얘기가 맞습니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를 하는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계획서를 세울 때 사무국에서나 의장단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모든 계획서를 맞춰서 세웠고 본회의에 일괄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같은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상위의 계획서가 세워질 수도 없고, 통과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상위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 유관과 협조해서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하지 일방적으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일개 파트가 상위인데 그 상위가 의장이나 전체 운영을 무시하고 운영하겠다는 상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문구를 외부 사람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어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고 본의원도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훈의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 의원     이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토론이.
○의장 강영조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을 갖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먼저 수개월에 걸쳐서 이 조례정비 개정에 관해서 노력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행정사무감사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신 동료의원이신 신용훈의원님의 찬성토론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 제2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그 자체를 삭제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으신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의 취지는 각 상위의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논의 구조보다는, 간사간에 협의 자체보다는 운영위원회에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식위원회의 소관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자료를 통계 내어서 구청으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 여러 의원님들, 상위에서의 중요성과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협의과정에 그런 자료를 거쳐서 반복되거나 중복되고 또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개정보다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중요한만큼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상임위원회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기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건의 질의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초월하거나 남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보면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조사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수정안을 제출한 신의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에 의회가 파행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그런 우려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두는 것이 완충지대로써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점은 사실상 서로 상충되고 다소 저희들이 특위가 제출한 안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해 보니까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작성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전체 의사일정은 이미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굳이 명문화시켜서 협의하지 않는 사항을 협의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은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던 것이고, 또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2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의원     신용훈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개정조례안의 의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하위법인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사무분장 사항을 본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에 몇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어서 반대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등은 강북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이 조례간의 충돌문제가 발생되어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개정조례에는 정원에 6급이 3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이 전문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사무국에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 정원은 4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의사계장직무대리가 의사계장으로 승진 임명될 경우에는 다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3개 계의 하나의 계장은 정원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직무대리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97년 2월 4일에 개정된 대통령령에 전문위원은 5급 일반직,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만약에 우리 의회내의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구청간의 인사교류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 3명을 모두 5급, 또는 모두 6급으로 임명할 경우에 다시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사무국 정원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것은 향후 조례운영 및 사무국 인사업무의 탄력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경우에는 각 과의 사무분장을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서기관급인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 각 계의 업무분장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기능화되는 현대 행정사무를 수행하려면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신청하신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찬 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우선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비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도 정원이나 사무분장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부로부터 부동의가 온 사항입니다.
    이 부동의에 대해서 서로 의견 토론을 또 거쳤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회 조례로 묵을 경우에 너무 경직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동의가 왔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물론 경직하다면 경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북구의회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차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강북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사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봐서 강북구의회사무국 설치,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든지, 사무분장을 조례로 이번에 정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토의를 했고, 또 서울시 조례를 비교, 분석을 했고 앞으로 위상도 살릴겸 해서 사무국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사무분장을 조례로 이번에 정비했다는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조천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기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못하고 기타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안건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천휘의원께서도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애초에 이 부분을 의제로 발굴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찬 반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인사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조례가 강북구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최초의 관선구청장 시절의 조례가 그대로 원용이 되어서 강북구 1대 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어서 결국 이대로 조례가 설치된 점이 있고요.
    세번째는, 우리 반대토론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조례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다소 인사에 있어서 경직성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1명의 정원은 우리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인사의 기준은 그 정원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면 구청장 임의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의 확보가, 전문위원을 1명 더 둔다고 하더라도 6급이 되든, 5급이 되든 상당한 시일과 노력과 결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쉽게 인사의 폭이 규칙에 있듯이 구청장 임의대로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충돌의 우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으로 볼 때 상징성의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사무분장 이런 부분까지 과연 결과적으로 조례로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부기관인 자치구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인사건 이 부분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개정하자 이런 것이 조례특위에서 추진했던 가장 큰 점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판단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 문제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자가 말씀하신 개정이유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규를 보면 조례가 있고 하위개념인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은 우리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지는 각종 큰 의회라든지, 지방의회 할 것 없이 전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관한 위임 조례의 개정없이는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이 올라 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임조례가 분명히 있어서 위임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정해서 조례로 올린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사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탄력과 효율성.
    우리 지방자치의 효율성 문제를 흔히들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가, 또는 재정확보, 또는 시민권의 권리확보 등등을 얘기하면서 우리구 의회가 스스로 잘 마련된 규정안을 조례로 바꾸어 경직을 가져 온다면 이 문제 또한 우리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의회로서의 의원의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본 뜻과 개정을 할 수 있는 법적절차라든가 모든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나오서 얘기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한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개정 자체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확실하고 정확한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0명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전부 법조문을 찾아보고 훑어 보고 오기전에는 여기에서 발언하는 의원의 이야기가 어떤 법적근거를 갖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라는 뚜렸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조문에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강북구의회 설치조례라는 것은 강북구의회가 있으니까 강북구의회 의원 들이 있고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것이 전부 상위법에서 위임을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고 또 규칙도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상위조례에 입안을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만 조금전에 이 조례안을 개정 하게 된것은 분명히 서울 특별시 조례에 모든 규정이 설치의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 이하 단위의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하다시피 했습니다.
    조례의 위반이라든가 법적 위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설명한 의원님들과 같 이 여유가 있으면, 국회같으면 국회 내부의 직원들을 전부 공채로 뽑아가지고 국회의장이 발령을 하고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일반공무원들을 파견근무시키기 때문에 인원만 구청장이 보내줄 뿐이지 여기에 대한 내부인사권은 우리의회의 의장이 가져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지 이게 “상부의 위임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 한다면 큰 모순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아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조례제정이 아니고 단 우리 의회의 위상과, 국회 같지는 못하다 손치더라도 우리 독립된 의회가 여기에 파견된 직원만이라도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고 그것이 사무 분장도 책정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 의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곤혹스러웠던 경우가 이 심의안건과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담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거창하게는 내년 98년 7월이나 8월 이후에 현재의 지자제 제도는 대폭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좋게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상충이라는 단어가 위임문제를 놓고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의장을 중심으로 상충되어야 되요.
    그리고 이것은 선의의 상충이지 악의의 상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말해도 상충되는 곳에 발전이 있지 잠자는 곳에 발전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결이 위임사항을 압도하지 위임이 의결을 압도할 수는 없는 것이 의회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이상 허수아비가 되어 질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강북구의회 회의법에 보면 현재 강북구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집행부쪽에서 다른 부서로 강북구의회 밖의 다른 부서로 속된 쉬운 표현으로 빼가려고 한다면 혹은 이 쪽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더라도 어느 편이든 집행부측에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법조항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은 선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얼토당토 않은 사람을 보내서는 안된다.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빼가서도 안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충이란 단어는 그런 면에서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다음에 능률적으로 봐도 인사문제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보필적 입장으로 사무국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존재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 직원의 그 능력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 하지 집행부 쪽에서 주관해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특히 제가 의장 시절에 지적했던 것은 심리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문제 자체 때문에.
    떠나려고만 하고, 여기는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비둘기가 항상 마음은 콩 밭에 있듯이 여기에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더 좋은 부서로 언제 옳겨 갈꼬, 이것만 일구월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지만 애가 타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면, 일회용적인, 일시적인 방법으로만 응하지 진실로 이 의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사무국 직원으로서 이 의회에 충성심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요.’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그것은 인지상정의 현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제도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먹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법이든 조례든 언제나 한 시국 앞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충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이호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영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임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길훈의원께서 내용이 분명치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고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이 이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총괄되고 집약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마치 개인의 사견인양 또는 법규라든가 조례를 훑어 보지 않은양 그런 무시 당하는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조례 제24호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번의 수정을 거쳐서 제5조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의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의 의원면직은 수임기관인 구의회 사무국장이 근거법령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 방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례는 이미 시행 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정원규칙중에서 우리 강북구의회의 근무직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정원규칙이 바꾸어 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지 의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행정의 절차를 무시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전에 개정조례안을 내려면 순서에 맞추어서 여기 위와 같이 의원님들이 보시는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이 우선 개정되어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단히 착오를 일으키신것 같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지금 이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인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의 하는 모든 행정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31명의 정원표가 우리 의회 자체에서 모집해서 뽑자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31명의 정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원을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구청에서 31명의 인원을 보내주면 우리 의회 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것이지 우리 사무국장이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규칙은 조례에 의한다고 그래서, 조례는 강북구조례입니다.
    이 강북구조례지 우리 의회의 조례가 니에요.
    강북구청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의장님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서 쓰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공무원을 뽑아 쓴다면 간주 문제가 되겠 지요.
    뽑아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원 31명의 보내주되 그 직제와 운영의 묘는 우리 의회가 갖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장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인 우리는 서울시의 조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독립된 의회이기 때문에, 그 의안을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잘 운영을 하면 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영조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자꾸만 이건과 관련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논의의 귀결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까 상충의 문제들이 다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또 상충문제는, 사실상 규정의 문제, 규칙문제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 사후에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철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 제반 문제는 집행자인 구청장이 조례개정을 내든지 아니면 조례폐지를 하든지 사후에 구청장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방향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사실 어제, 그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갔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97년 2월 4일자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도 물론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조례안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4급 1명, 5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 행정직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방금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은 우리 상임위는 4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4명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조문표는 5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개정한다는 뜻입니까?
    문맥이 맞지 않는다 고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오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5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각호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의원     번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 조례는 상위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많고 또 독자적인 즉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기에 얼마나 좋은 조례가 나오나 했더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문나는 곳이 몇군데 있지만 하수과 조례중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금번 특위에서는 “국채, 또는 공채 매입 조항을 제외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된 것입니다.
    국채나 공채 매입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하는 길을 차단했는데 그 차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국채나 공채가 일반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탁하는 것보다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는 길을 차단시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점이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송유영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배봉수의원님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정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배봉수 의원     예, 잠시 정회를 하지요.
○부의장 정각호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유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배봉수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송유영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히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조례개정안의 원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이 상당히 긴 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일단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가지로 나누어서 한 것중에 빠진 것이 아까 송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 공채 매입에 관한 규정만 빠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된 사항입니다마는 첫번째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고요.
    두번째는, 국 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국 공채 매입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항을 넣든지, 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 공채 매입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원안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보아서 문안을 정비하면서 뺐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수정동의로 이 부분을 살리자고 하신다면 저희 특위 위원으로서는 크게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점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배봉수 소위원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특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국 공채에 대해서 삭제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구 예산은 주로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 공채라는 것은 1년 단위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공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활용할 때, 이 예산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국 공채로 두었다가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었고, 또 우리 구청 관계관들의 의견은 현재 그런 면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 69건에 달하는 조례특위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특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이 많은 조례안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법령으로 개정하기 까지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6회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배봉수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디.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폐회하기 직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은 조례안들을 저희가 조례특위에서 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서 대부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생각했던그런 조례안의 취지와 틀린 점들은 활발하게 토론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런 처리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폐회하기 직전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조례특위를 구성할 때 물론 논란이 있었고 조례특위 구성에 관해서 찬반을 표시한 의원님들도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특위가 어찌되었든간에 구성이 되어서 4개월여에 걸쳐서, 4개월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집중적인 기간에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결과가 물론 100% 온당하다, 정당하다고 이렇게, 본의원도 참여한 위원으로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상당히 3일동안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특위에 몸담아서가 아니라 조례특위 구성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의 개정과 제정, 폐지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특위에 다소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참여해서 찬반이나 가부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통해서 우리 특위에서 구성되었던 조례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바로 짚었어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3일동안 실질적으로 조례가 상정되어서 심의될 때 우리가 의사정족수를 겨우 면할 정도로 15인 왔다갔다 하면서 정회를 거듭해 가면서 사실 의원을 모셔오기 바빴습니다.
    이런 의회의 운영은 의원 각자의 개인은 물론이고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의원 개인으로서 반성해야 할 회기가 되었다고 과감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런 풍토에 대해서 과연 출발점이 무엇인지 의원님 개개인이 곰곰히 따져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69건이 나 되고, 우리 1대, 2대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의원 개인이 발의를 하는 형식으로 일부 조례개정이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조례용어의 통일이나 전폭적인 개정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당사자나 또 거기에 임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충실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본의원으로서 아쉽기 때문에, 남은 2대 기간이 불과 몇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서로 합심단결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아까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부결된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 대통령령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6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조례에 그것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건을 냈고, 만약에 그중에 우리가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정동의를 통해서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을 파견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이 개정안을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합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오늘 발언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이점을 공감하신다면 서로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려하고 따라주는 의회 풍토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 점을 이번 회기에 PR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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