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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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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0일 (화) 10시16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4. 서울특별시강북궁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7.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4. 서울특별시강북궁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7.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10시16분 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서병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는 `97년 5월 8일남상익의원외 1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7년 5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1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7년 5월 15일 박문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38건의 개정조례안등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97년 5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구의회 의장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과 또한 5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97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의원님 열세분과 사무국 직원 4명으로 유럽 6개국의 해외선전지 비교시찰 연수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강북구의회는 관내 거주 효자 효부 및 사회 선행공적이 있는 구민 스물여섯분에 대하여 의장표창 수여식을 실시하고 이를 위로 격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귀청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 퇴장)

1. 제2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강영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조정한 바 이번 회기는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일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감기 기운으로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강북구의회민원심의특별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가결 처리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원심의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자제 법령에 적합하지않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처리로써 구성되었기에 다수의 의결에 순응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이 법려의 적법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에 놓여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서 온 회신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구성도 지자제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이 자리에 앉아 강북구민을 대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자제 법령을 위법해 가면서 안건을 다루고 처리해야하겠느냐하는 것이 너무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션이 되어 선서를 할때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제법을 위법해 가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만족한다든지 집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법되면 당연히 무효이고 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답의 내용인즉 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는 지자제법 제50조 및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모든 의안과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의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해야 의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을 주도하고 방치하는 것은 회무를 집행하는 의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이 회무를 집행하던중 적법하지 않거나 회의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것도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강부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은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상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즉시 해체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안건을 다루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의장 강영조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단독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민원심의특별위원회를 발의했던 박문수의원입니다.
    참으로 자괴감을 느낌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질의 답변 중에 생겼던 부분이었습니다만 민원심의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훈의원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현하는 뜻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면 질의했던 부분도 같이 의원들의 책상 위에 깔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질의서의 내용과 답변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가 있겠지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나는 질의한 적 없어요. 질의한 적이 없다고.)
    글쎄요, 여기는 수신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길훈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
    여기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민원으로 인한 민원심의위원회 상설 운영 가능 여부입니다. 상설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마련하여 둠.” 바로 이것은 내무부에 질의했던 부분속에는 4개상임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답변이 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결할 당시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서가 들어올 것이다. 계획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심의특별위원회는 시급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줌으로써 더욱더 나은 의원들의 위상과 권리를 세워준다는 표현으로 사실 아직까지 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위원장 선출을 할 것이고, 또한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복지증진 권리를 위해서 시작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했던 바를 여기서 밝혔습니다. 조금전에. 그 당시에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라든지, 설명한 사람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은 사실도 없고요.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청했다면 의장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금번 회기가 우리 강북구의 93건의 조례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개정하기 위한 개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회가 되어서 38건의 많은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그런 회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 회의하든지, 의회 자체에 대한 조례는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이라든지, 참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구청 자체에서 집행하는 조례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타진하고 적법한지 안한지를 심도있게 따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출석의 건은 당연히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을 두고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전화로 “당신 누구 와”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조례를 만드는 의회이니 만큼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회무를 집행해야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고, 또 의원들의 자질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여론에 지탄이 되지 않습니다.
    한건, 한건이 적당주의로 내가 의원이니만큼 내가 하고싶은 대로 운영한다면 이 나라 법이 과거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가 무시되고 맙니다. 질서가 파괴되요. 그러니만큼 모든 절차는 제 순서를 밟아서 제대로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도 하고 심도있는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정말 강북구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철저히 가려서 형용사나 x토씨하나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9일 동안이라는 회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과연 우리 구민에게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흑백을 분명히 가려서, 실예를 든다면 풍치지구 내에 지금 30%밖에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을 40%로 올려주느냐, 3층밖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4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느냐 하는 이와 같이 구민들에게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철저히 다루어서 우리 조례에서 정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정말로 보람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원님 24분께서 의안을 제출해서 의원 발의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정비에 대한 심의를 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 제정, 폐기할 수 있는 이런 의회 몫을 집행부를 출석요구까지 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사실은 우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본회의에서만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65조 2항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제반 사항을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공무원 출석요구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여기에 서서 공무원 출석을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공무원 출석 요구 발의를 서명해서 의안으로 접수해 줌으로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달라는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상설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이길훈의원께서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서가 각 의석에 배부가 됐는데, 특별이라는 단어를 놓고 해석을 할 때 특별한 한시적 기간동안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안을 다룰 때 특별위원회다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수도 보통 있는데,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분담역할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나 재무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가 입법부에 국회에서 자그마치 16개 부처인가 되는 그 부처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것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당을 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이에요,감당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생겨는 것이 상설특별위원회다 하는 것이 생겨난 것으로 취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이폐지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서른 한 사람이 앉아서 의결을 한 안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타당하다 불타당하다 하는 것을 최종 판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행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문자 그대로 풀뿌리 제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쪽이 일종의 관리인 비슷하게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무부에 들어가 보면 일개 계장, 최고로 일개 과장 정도가 앉아서 우리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밥맛이 떨어져요. 우리는 그 무덥던 재작년 6 27때 겨드랑이에 왕 땀띠가 나가면서 구구절절이 구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 가면서 피땀 흘려서 당선이 됐는데 일개 내무부의 사무관 정도가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가 과도기에 있고 초창기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인천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자체도 대법원에 가서 판시가 난 것입니다. 그 어느 때인가는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우리 의회의 결의내용대로 판시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법원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예가 한때는 A쪽에 한때는 B쪽에, 한때는 가한쪽에 한때는 부한쪽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이전에 일단 통과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의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이 내용 자체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까지는 우리는 유효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의 본연된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길훈의원께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신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유심한 상태에서 좀더 자세하게 또 이러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오늘의 자세, 앞날의 우리의 오늘의 자세, 앞날의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자세로는 우리는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내무부쪽은 석달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짧은 사람은 두달도 되고 보름도 되는데 그렇게 임명 받아서 소위 임직에 임한 사람들이 우리를 현행범이 아닌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미동,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저와 더불어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자존심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단상에 선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거의 저의 발언을 하지 않고 배우는 입장에서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일괄 조례개정 제안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 그리고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북리증진이 먼저 입니다. 그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방만한 조직의 운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규모를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이 1,200명 내지 1,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방대한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사무수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 및 우리의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구 조례를 시안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를 제정한 후 그 조례에 맞게 사무를 수행하게끔 지방자치법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안하여 의회에 송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38개의 조례의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조례개정을 시도할 때는 필히 우리 회의규칙 4장 51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조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견을 청취하고 조례와 관계되는 단체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례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단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일부분의 토시 및 상위법 등등의 한자 한자를 고치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례는 우리 40만 주민 한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유해한 영향이 있다고 간주될 때는 공청회의 과정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조례 개정의 선행조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8개의 조례중 어느 한 조례도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수렴의 듣는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일 바로, 저는 재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관계공무원의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구시대의 권위의식에 의해서 의회에서 행정부에 요청해서 오늘 심의가 있으니 나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활하고 또한 방금 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내일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심의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또한 27일, 28일경에는 본회의에서 이 38개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해서 그 조례에 맞게 또 다시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 오늘 기히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3개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할 때 얼마나 편리하고 누가 보아도 민주적으로 회의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의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조례가 행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조례 연구를 한 후에 강북구 주민들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다는 충정어린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도 있는 정말 주민의 편의에 도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도 이 조례를 운영, 집행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권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6분 단독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거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본회의에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중지를 모았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정말 의원님들께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을 통하여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남상익의원외 8인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57분)

○의장 강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상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 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익의원입니다.
    오늘 긴급 발의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고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에 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출석 일자는 1997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중 제21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남상익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정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 38건이 하나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을 우리 조례만이 그 동안에 손질을 안해가지고 그 상위법에 준해서 사실상 자구수정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침에 사무국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개정안이면 뜻이 바뀌어야 하는데 뜻이 바뀌는 것은 있기는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과세율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의결로 고치는 것이냐?’ 아니더라 이말입니다.
    이미 상위법에 그렇게 고쳐져 있어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 조례는 잠자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 시행령 자체가, 상위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는지?
    또 시행되었다면 이것이 조례로서 강북구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달된 흔적은 있느냐 없느냐?
    왜 하달 안했느냐?
    이 부분을 명쾌하게 뽑아 가지고 다음 회의때까지 각 상임위원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물어 볼 것도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내용인데 그것을 놓고 이게 왜 시행되느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은 어떡해 보면 우리로서는 사후약방문 같은 질문밖에 안되는데 단 백보를 양보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결혼 당일날 신랑이 없거나 신부가 없다고 결혼식, 식 자체는 성사가 잘 안되지만 결혼생활을 사실상 하는데는 사실상 불임증에 걸리거나 애기를 못낳는 이유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을 부른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불러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질문할 일은 별로 없다.
    ‘어떤 차원에서?’ 개정적 차원에서 모르는 것을 물어는 볼 수 있지만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이왕 거창하게 개정안이라는 타이틀로 상정이 되었으니까 언론기관도 있고 하니 그냥 놔두기는 놔두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자구수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질의요. 설명이요? 그게 질의라고 하는 거요 뭐요?)
    만약에 질의가 시원치 않다면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이 안건을 애시당초 상징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이라는 타이틀과 자구수정안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안건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상정이 되었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호정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38건의 조례개정안은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확정되어서 공포직전에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왜 관계공무원출석을 요청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안을 보면 저도 동의 합니다. 하나의 토씨라든지 어떤 형식에 대한 정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강북구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수술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만이 안건이 아닙니다. 조례가 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구 전체에 대한 조례의 수정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일정한 부분에 극한해서 로칼하게 제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10여일 기간에 걸쳐서 지금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공청회도 필요할 정도의 그런 조례 개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하에서 그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도 되겠다라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요청하는 것이지 지금 뭐 토씨 하나, 뭐 “강북구청”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렵게 관계공무원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기이 이렇게 했던 것, 저도 의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사안이 이 조례, 비현실적이고, 비경쟁적이고 이러한 조례를 한번 정비하는 일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초안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조례중에 정말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거품을 빼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그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안건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그 이외에 대체적인 대수술을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발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권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대준의원과 박문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사 진행 발언을 했는데요)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지루하신 데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잘 가결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으로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모의원이 제 발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의회인 만큼 어떤 의원의 신상도 답변할 수 있고 거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한 발언이 법에 위법됐다든지, 모순이 생겼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은 다르다 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신상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동료의원이 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의원 서로가 모독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타당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원들이 수긍도 하고 강북구민도 납득이 되는데 타당하지 않는, 속된 이야기로 개똥철학을 논의하는 데가 있어요. 개똥철학을. 그런 철학이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의원들이지 철학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7명부터 50명까지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7명의 의원이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의회와 50명의 의원이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의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주민과 구민과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자질입니다. 7명의 의원이 있는 데는 상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인 이하의 의회가 있는 의회는 상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의회의 활동이나 상위가 5개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활동이나 활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의회가 상위가 적어서 활동을 못하고 많은 안건을 다룰 수 없다고,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7명의 의원이 50명 의원과 똑같이 활동해야 되는데 뭐가 상위가 적어서 활동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도
    제21회 본 회의 회의록
    (임시회)
일시: 97년5월27일(화)오후2시
    장소: 강북구의회 본회의장

(14시03분 개의)

○의장 강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 활동에서 의원님께서 스스로 발의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로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구민의 생활에 직결된 자치구 조례가 우리구 현실에 알맞게 유용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또한 제2대 구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 의회는 총 7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원안가결 건수는 52건이며, 수정 가결 20건으로 수정율이 38.5%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의안심사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연구와 검토 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북궁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5.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의장 강영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 및 제3항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남상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 5월 15일 박문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고, `97년 5월 23일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설치에 대한 조항을 누락하였고 사무국 인력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1항중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하여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었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은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으로 둔다”하여 인적사항에 조문을 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 제2항을 조례안 제2조 제3항으로 하고, 조례 제2조 제3항을 조례안 제2조 제4항으로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는 조례 제2조에 이하의 사항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무국 정원 31명이 적정한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보좌는 무한하므로 항상 부족하게 생각되지만 현정원으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2항으로 “구의회사무국 하부조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상정된 안건만을 처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정의를 중복 언급하였고 의회, 의장, 구청장에 대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원에 대한 정의를 중복 사용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이
    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중복을 피하고, 개정조례
    안 제4조 제1항중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로,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강
    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3, 4항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여 각 조문에 대한 혼란을 방지케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에 "검사위원"을 “위원”이란 약칭 사용이 더 간결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지방자치법에 검사위원을 3인 내지 5인으로 둘 수 있는데 5인으로 개정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이 제1조 목적 규정에 “검사위원”으로 약칭을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검사위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원”이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답변과 조례 개정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3인의 검사위원을 5인으로 2인 증원하면 예산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자구와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중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실장은 국장급으로 격상되었고, 새로 담당관제가 신설되어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2호 중 “국 실 과(장) 1인”을 “실 국 과(담당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 실 과장”을 “실 국 과장”으로 개정한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2월 1일 제137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동 개정조례 부칙 규정중 이번에 개정하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구성”에서새로 격상된 실장의 누락을 보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실장”이 “담당관”으로 개정되고, “국장”중 “실장”의 동급이 되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이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급 변동 및 새로운 직명에 맞추어 새로 설치되어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 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그 구분을 병확히 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중 “국 실장”을 “실 국장”으로, 동조 제4호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추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제5호는 “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과장급 이상 임원”으로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도 포함시켜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명기될 필요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비상임 이사도 출석할 수 있는 범위인지의질문에 대하여는 “비상임 이사도 의결 기관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므로 출석해야 한다”는 발의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2월 1일 개정되어 부칙 제2조 제8항에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기이 시행하므로 개정안 제2조 5호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2년 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성숙되었다고 생각되고 다사다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
    보고서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o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계정조례(안)

(이상 9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남상익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동료 의원이신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안건의 배분 등등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내막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하는 가를 수 없는 날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기능 중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무관심은 곧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주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관례인 조례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부의된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로 부의된 것으로 알고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의 안건의 주된 제안 이유를 38건에관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첫째,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를 통일 보완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 즉, 명칭, 호칭 등을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되어 있음을 잘 주지했습니다.
    강북구 조례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공식 용어의 통일이나 명확한 명칭 부여의 차원에서 볼 때 어니러울 정도로 미비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용어가 명확한 의미 표현이 업무 수행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의회가 떠맡지 않았느냐 이러한 슬픈 생각도 해봤습니다. 늦게나마 강북구의회에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 정비를 해야겠다는 발상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조례 정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퍽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원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선, 최고의 발상으로 이루어진 조례개정 작업이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여 개정전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사료되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으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조례가 9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건수는 개정안은 3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8개의 조례에는 문제가 없었던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가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중 개정 조례안의 발의 의원께서 시안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의원 의결 없이 강북구전 조례를 심의하여 개정 조례안을 시안하였고, 의원들은 회의 소집 요건과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등 대리 의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31인 모두에게 조례 개정안 시안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세 번째, 엄밀하게 작성된 조례 개정안을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고지 과정없이 의원 발의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제안설명자로 내세워 의원의 책임과 권리 의무를 포기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이유가도 있는지.
    네 번째, 자치단체를 운영할 근간인 조례는 의회의 한 상임위원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1인 의원 모두가 주지해야 하고, 31인 모든 의원의 소관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회 주도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한 점의 의구심이나 한 의원의 고명심에 작용해서도 안 되며, 의원의 의견은 봉쇄당해서도 안 됩니다. 개정안 부의가 열린 의회로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섯 번째, 조례개정안은 한조항 한조항에 31인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 개정안 시안 법적과정을 거쳐 40만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이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의회 주도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개정대상 조례칭을 고지하여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여섯 번째, 법조문 형식에 맞춰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 법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즉,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한다면 강북구 전체 조례가 획일적으로 정비되어야만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중 표출된 사항으로 개정안 내용이 강북구 전체 조례는 차이하고라도 위원회별로 할당된 개정안 내용도 통일 정비되지 못하고 표출되었습니다.
    안건심의중 많은 문제가 표출되어 한 위원회에서 14안건중 2건을 제외하고 전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졸속한 안건 심의는 먼 훗날 모르기는 하지만 31인 모두의 후환을 남길 것으로 염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례를 운영할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자 없는 조례개정안을 성안하여 상위와 특위,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어나 낱말의 용어가 반복하여 표기될 경우 이하 무엇무엇이라고 한다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원을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첫 표기된 단어에 국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하 괄호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2조 사무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하 “의회”라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의회“로 표기를 해야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로 표기함은 개정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지적하고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규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정이 두 번 나오는데 첫 규정은 그냥 두고 마지막 규정에 가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으로 고쳤습니다. 이는 첫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 이하 규정으로 한다고 했더라면 마지막에 시행규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정으로 쓰지 않고, 아니 규칙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안 전체가 한가지의 예를 듭니다마는, 계속되는 안건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염려스러워서 두서 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내용이 정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추가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권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21일날 본회의가 개의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이 조례의 개정이 정말 뜻있고 보람차고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알찬 조례의 개정이 되리라 꿈을 안고 5일동안 상임위원회에 임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 의원의 명의로 이 조례의 개정 발의를 함에 따라서 구청이 집행을 하고 무슨일이 있으면 구청 자체에서 수정 제출해야 할 이 안건이 우리 31의원의 명의로 발의가 되었고 대대적인 조례 개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는 조례 개정의 심도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 계획된 안이 일사천리로 방망이 치는데 급급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6년만에 처음 맞이 하는 보람을 찾고자 좋은 꿈을 가지고 상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조례가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과거에 도봉구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도봉구를 강북구라는 명칭 하나를 고쳐서 전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지6년 동안 조례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이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조례의 내용이 정말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알찬 조례가 되고, 보다 더 구민의 편의와 구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용어 하나 고치는 것, 내용이 정말 우리 강북구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이 몇 개나 수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96건 조례중 용어의 통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38건만 용어의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나머지 48건은 용어 정리가 잘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께서는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는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단상에 나오셨습니다.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신상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3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안번호 133번을 상정해 놓고 신상발언식으로 조례 전반의 검토에 대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안건 처리에, 회의에 굉장히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의안번호 133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훈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처음 상징되었기에 본의원이 나와서 첫 질의를 하면서 심정을 좀 토로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강북구의회 의장이 회무를 집행함에 따라서 보좌를 해서 훌륭한 의회의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과 그 운영위원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조금전에 권태섭의원님께서 너무도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의원이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보좌했다면 이 안건이 정말로 38건밖에 수정될 것이 없었는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시켜 보았는지요?
    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8건중 4건만 수정안을 올렸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이 되고 불합리한 조례는 없었는지요?
    여러가지 질의를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4건도 용어의 통일이 안됐다면 즉시 전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운영의 보좌 역할을 하시지 않겠는지요?
    우리 의원의 명예를 걸고 안건 심의에 임한 전 의원을 생각해서 이 안건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남상익의원 의석에서 -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남상익의원 의석에서 - 우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단독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상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미아8동 출신 남상익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간단한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남상익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산상발언을 통해서 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에 38건에 대한 조례안을 권태섭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00% 만족은 못드리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다루고, 충실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한 것이 아닌 것이고 발의에 의해서 접수된 후에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이렇게 전원이 운영위원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상위에 있는 분 보다는 그 상위에서 다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각 상위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운영위원이나다른 상위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적에 그것이 100%잘되었다고는 제가 그것은 답은 못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 상위에 들어 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상위 별로 자기 상위에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장장 5일간 심의를 다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섭섭한 얘기는 뭔가하면 위원장의 집행에 대한 질타라든가, 또 이게 민주적이냐 구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의원님이 구민을 안위하는 의원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우리 의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비난을 대신 받아도, 이 시간 관계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가 될 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서는 이번 기회나 다음 기회라도 우리가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예요. 구민을 안 위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강영조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38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답변은 아까 몇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히 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러 나온거요 질타를 하러 나온거요? 위원장이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예. 그것도 답변의 일종입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질타를 하고 그래, 난 신상발언이신줄 알았네.)
    종합적으로 우리 진행과정하고 심의한 결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하나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복잡한데.
    “민주적이냐? 이 건 외에는 안 다룰거냐? 특위를 구성할거냐?” 이것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한 대로 다 의논한 것 아닙니까?
○의장 강영조   남상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 구조문대비표를 잘봤습니다.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과 의미에 정확한 결정을 주자라는 그런데에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용어중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구조례가 3번 또 개정안에 한번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에는 4번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용어의 통일 아니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조례개정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4번의 용어가 출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용어에 약칭을 두어서 “이하 의회로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4번 나오는 중에 첫 번째에 줄이지 않고 두 번째에“이하 의회”라고 구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서 고쳐지는 이러한 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이게 개정 본안인지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두 번째, 규칙이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대개의 조례를 심의 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으로 통일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규칙이 두 번 나오는데도 상 조례에 나오는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하 조례 밑에 나오는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심의한 쪽에서 다시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도 통일성있게 똑똑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국한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권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익의원님 나오셔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가 서론에 대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론에 관한 얘기만 하고 본론에 관한 답변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도 그렇고 해서 답변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가장 중요한 안건을 질의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이 모든 의장을 대표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에게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다른 상임위원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구요.
    보충질문은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8개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4건만 수정 발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총체적인 것은 물렀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운영위원회 소관 8건중 4건을 발의했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어떤 공통된 용어라든지 제대로 하자 없는지, 하자가 있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안는가 하는 얘기를 짤라서 질의를 했는데, 그 건마저도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 건만으로도 앞으로 4건에 어떤 모순이라든지 공통용어에 하자가 없는지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훈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   남상익의원입니다.
    권태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일부의 동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안될 것은 없지만 상위법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핑께같지만 이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왜 8건인데 4건만 했느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 안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4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4건을 발의해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룬 것입니다.
    긔고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자꾸 변화가 되는데 4건이 개정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또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원히 대한민국이 영원히 있을 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발의를 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을 해오면 언제라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공통용어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공통용어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정을 한거에요. 다른 4건에 대해서 공통용어는 하자가 없느냐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건에 대해서만 발의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를 했다고요.
    그것을 뭔 운영위원장이 전반의 것을, 그럼 제가 전문위원입니까?
    발의된 접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장이 뭐.
○의장 강영조   남상익위원장님 답변이 되셨으면 들어 가십시오.
    (○권태현의원 의석에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4번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 이하는 의회라고 한다고 약칭을 두었으면 그 이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그런 것은 의회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디에 있어요?)
○운영위원장 남상익   여기에 보면 문항별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장 강영조   위원장님 들어 가시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발언대에 서기가 겁이 나고 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의회를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나름대로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간담회 하는 도중에 어떤 결론을 맺고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간담회 자체에서 회의의 결론도 맺지 못하고 의장님 생각대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건 발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언의 자유가 있고 법적으로 위반된 이야기만 안하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채우면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 한마디가 본인의 귀에 거슬렸는지느 모르지만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입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요.
    발언한 의원이 서두에 좀 자기의 이야기 했다고 해서 답변의 성실은 없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의안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반응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진행과정에 누가 순종하고 마음적으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훌륭한 의사진행 발언이 또 의사진행의 회무를 집행하는 의장님과 위원장이 되어 주셨으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모독하고 우리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97년 5월 27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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