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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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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8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1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5. 1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
  17. 16. 강북구의회의원(이길훈)징계의건
  18.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6. 5.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10. 9.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1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5. 1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
  17. 16. 강북구의회의원(이길훈)징계의건
  18.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강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강영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회장대리 백운열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간사 백운열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오직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서 제21회 임시회 회기에 우리 강북구의회가 밤이 늦도록 불이 켜진 채 일하는 의회상을 가꾸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강북구의회의 의원 한사람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원한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6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6일 시행된 조례로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예금의 이자”로 명시하였으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95년 3월 1일 분구 후 동년 4월 6일 제정 공포되므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완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원안 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번으로 류원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5일 개정 공포된 동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2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안 제3조 제1항중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을 ”법 제14조 제2항 및 규칙 제19조 제1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본 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원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회 회기 중에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14건 중 2건은 원안 대로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에 논의를 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개정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서 개정함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위원간의 전체적인 의견 일치가 있어 이 1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건에 관계 있는 집행부만 계시고 안건에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귀청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본 안건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고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0번을 의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의 질의 답변이라든가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는데 매우 좀 어려운 부분과 의문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에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란 타이틀을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영조례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로 개정하는데 대한 의미와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일반 회계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조문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아울러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제2항에 보면 예금의 이자로 또 조문변경을 하셨습니다.
    현행에는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 변경의 사유와 그리고 물론 간결한 용어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예금의 이자,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그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가,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학자금으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실 것이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 2조를 보면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부연 설명이 그 이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준하지도 않고 이 부분을 조문개정하는 납득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지금 2건 외에 12건이 보류되셨는데 그 중에는 극히 경미한 글자 한자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능하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극히 경미하고 단순한 글자 한자를 고치는, 그리고 마땅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보류된 사유, 아울러 이것은 의제와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는 동안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장시간 논의에 논의를 한 결과 2건이 통과가 되고, 12건이 보류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가 나옵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제51조에는 위원회의 권한이 나옵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그 다음에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강북구조례를 한번 봅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직무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직무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제3호에 보면 재무복지위원회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1조 위원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강북구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된바 행하지 않았다, 혹시나 직무유기로 비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의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재무복지위원회 어느 의원이라도 좋습니다.
    일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진심으로 자부 할 수 있으시겠는지.
    두 번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닌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총 12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조내에서 질의하여도 답변이 가능하시겠는지.
    이상 두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답변은 의장님의 발언권을 닥한 재무복지위원회 어느 의원님이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회장대리 백문열   안녕하십니까?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강영조의장, 정각호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단독개의)

○부의장 정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열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복지위원장대리 백운열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변경은 제1조 목적규정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임으로 목적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는 너무 포괄적이고 표현에서 기금조성의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으로 명시했으며 “예금의 이자”는 행정용어 순화 차원에서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금의 이자는 기금의 조성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복지위원회의 어느 의원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해서 강명은의원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각호   백운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강명은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의원   일단 우리 간사님께서 김정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척도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법이 가장,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회의규칙 등등 우리 의회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해 봅니다.
    그런데 대 전제를 깐다면 일단 박문수의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질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회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하지 편법에 의해서 회의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토씨 몇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시간을 끌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개정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제이론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현재 의회의 위상, 우리 조례의 심사권한의 위상이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왜 끝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대가 법무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법무행정은 구민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은 구체적으로 그 조례제정의 권한 등은 상위법의 제한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서도 제약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자율성의 억제는 이제 시작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올바른 법무행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따르게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중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그 조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것이냐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를 고민하지 않은분 계신다면 나와 보십시오.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은 반드시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이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우리가 모든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내무부에 항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위법을 고치고 모든 권한들을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록 상위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례를 최대한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안 개정의 심사는 이러한 관점속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의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크게 몇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크게 총칙적인 규정으로서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목적규정에 규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은 없는가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그야말로 용어의 정의가 입법취지 및 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의규정 및 목적규정이 용어배열 순서에 맞추어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고 구체적으로는 조문의 합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야말로 조문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권의 남용 여부는 없는가 그야말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재량을 주어서 속된 말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법룰은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임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당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하위조례에 포괄적으로 귀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상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상급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다른 조례와 상반된 규정은 없는가 관련 조례 상호간에 용어의 정의를 서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용어 정의가 불일치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항간의 상호간에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로 자구정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를 정리할 때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일단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는 없는가, 두 번째는 조문의 자구 및 용어는 평이한 일상적 용어로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동일한 내용의 용어임에도 다른 조례안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혼동할 우려가 없는가 그 다음에 각 조에 빈번하게 사용된 긴 자구를 간략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아니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은 적정한가, 용어의 약칭이 부적정하여 혼동될 우려는 없는가 등 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에 전혀 상관 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정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소한 것이 왜 나왔는가를 고민하고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법에 보면 그런 수없는 말투중의 하나가 “하여야 된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토씨 하나 바꾸는 것인데 실질적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강제조항이고 하나는 임의조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두건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들을 보류를 시켰는데 그 보류 시킨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회법에 의해서 규정 받고 의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정말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위원회만큼 고민하고 나름대로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물론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의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처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토씨 하나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관점의 차이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단순하게 어떤 배경을 깔지 않는 법용어의 개정이 아니라 법률이론에 근거해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강명은의원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답변을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게 한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2건만 의결하고 나머지가 보류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강명은의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전에 재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백운열의원께서 답변 내용에 있어서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운용”을 붙여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규정을 통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규정을 통일하는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운용”이라는 조례의 목차를 본의원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목적통일이 어디에 있는 부분을 통일을 시켰는지 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명은의원님께서 답변에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는 상위법 위배에 치중했지 주민을 위한 조례검토가 있었느냐 그부분에서는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란 틀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또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재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질의 답변이라든가 토론 요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심의과정에 토론이라든가 질의 답변을 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현행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예금의 이자”라고 간결한 조문으로 다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자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예금의 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음 토씨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자 수입금을 쓴다든가 예금의 이자 다음에 조문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기금을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자로 국한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문을 연결시켜서 그 예금의 이자로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예금의 수익금이라든가, 예금이자의 수익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표현을 좀 달리 해 볼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가지는 똑같은 발의자이신 류원한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변 서울특별시 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도 간단한, 그야말로 토씨 하나 바꾸면 되는 것이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린 개정조례안을 너무나도 간단한, 2조나에 보면 “체결할”과 “체결한”과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더니 “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개정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은 동료의원님이 상정된 안이 어느 것은 이렇게 희결이 되고 어느 것은 보류가 된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납득리 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나주에 말씀드린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변 나주에 말씀드린 보충발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김정중의원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문점과 이해 부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구요. 또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보면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개정 보완하는 것이 개정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기존에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대여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 조례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바로 이 운영 때문에 운영자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라는 말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좀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이 들어갔다고 하면 마땅히 관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조금전에 강명은의원께서 답변 과정 중에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정말 열의를 갖고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김정중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에는 질의 및 답변 없음, 설명 토론요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미스프린트였는지 의아심이 들어요. 그 다음, 개정한 것 중에 제2조 기금조성에 1항에 1호 일반회계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 기금조성12항에 보면 여기에 어떤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제2항에 나오는 기금의 출연과 강북구의 기금의 출연과 1항의 1호에 나오는 강북구의 출연금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타위원회에서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대여대상에 국내에 전문대학, 대학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말 능력있는 젊은이가 외국에 유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국내에 뿐만 아니고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셨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각 대여 제외 대상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대여가 안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4호를 보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 다시 말씀드려서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학자금대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통신대학은 상위법령이나 법률,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면 안되는데 그렇다면 상위 법령의 어떤근거에 의해서 이 방송통신대학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조치하여야 한다. 대여신청의 허위기재,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 학교 중퇴자 또한 제6조의 대상 자외에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한 금액, 일시 상환한 표시한 금액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금조성, 그, 개정안의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안은 제2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조금 전에 김정중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타 수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독지가가 환경미화원자녀에게 거액을 학자금으로 써달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의 이 개정안이라면 그 거액의 기탁금을 그 기금조성의 어떤항에 관계할 수 있겠는지? 바로 조금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한 기타수일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독지가 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체계와 이론이나 조례에 관한, 그런 학문적인 부분은 본의원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원으로서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하고 명확하고도 본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정각호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지요.)
김영민 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기가 좀.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우리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린 건이 모두 14건중 2건을 의결해서 저희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말씀 내용중에서 오늘 의제에 채택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질의의 대상이 안된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난 5월 20일 본회의 석상에서 재무복지위원회의 14건이 저의 친정과 같은 위원회이고 그래서 관심있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은 거의 대부분이 오늘 의제로 가결되어서 올라온 안건의 내용에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문 구성상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함이 제가 재무복지 14건에 대해서 검토한 것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가결시킬 수도 있고 보류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책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4건이 어떠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상당히 설레고 궁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두건의 질의 답변이나 토론없이 통과 된 것을 보고 과연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그에 따른 책무 또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본회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많은 재무복지의 내용이 유사한 14건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 당하는 허무를 느꼈습니다.
    과연 진짜 아까 말씀대로 그 나름대로의 열중한 심의와 심사를 거쳐서 된 아까 그 두 안건 외에는 오늘 심의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사연들이 있었나 하는 저의 한타까운 마음을 피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예가 다른 숨어있는 뒷뜻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혹시 본회의 심의에 대한 경시풍조를 유발 시킨다면 지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오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심의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봐왔는데 오늘 2건밖에 안올라와서 과연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안타까움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각호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의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김정중의원님께서 좀 왜곡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민들을 먼저 생각 안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메모를 해서 나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느냐하면“그 조례가 정말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것이 상위법 지침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를 고민 안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왜곡시켜서 다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케이블 TV도 나와 있는데 현혹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회의진행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특히 제가 재무복지위원으로서 상정된 안건 이외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한 안건을 놓고 심의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심의를 했었고 보류된 상태에서 다음번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논의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처음을 고쳐 끝까지 나가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분명히 의회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지, 부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개정된 안건 이외의 얘기들은 지금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류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강명는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궁금증이 많으실줄 알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백운열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백운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대리 백운열   김정중의원님 질의하신 목적규정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목적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금의 이자는 조문의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2건만 되고 12건을 보류시켰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완벽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시 총체적 의미가 상치될 것이 우려되어서, 예를 들면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법문 구성상 맞도록 공식용어를 통일하여 보완하자는 이유였는데 각 조항별로 심의결과 약칭 사용은 번번히 나오는 첫 조문에서 약칭 사용 근거를 마련한 후 다음 조문에도 약칭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이란 용어가 9번 사용됨으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하고 약칭을 사용토록 하고, 다음 조문에 대비하여 심사한 바 조문의 내용적, 총체적 의미가 전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만 개정조례안을 전부 단 기간내에 심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 자구수정 및 간단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문제이므로 다소 심사기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깊은 이해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각호   백운열 간사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원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연일 심사를 하셔서 2건만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앞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그리고 또한 그 이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일간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셔서 올라온 안건은 2건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까 어느 답변에서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완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류된 것으로 이런 답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건이라는 것이 진짜 완벽해야 되는데 진짜 완벽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만약 완벽하게 다루어졌다면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더구나 우리 강북구에 축산이란, 축사가 있을 때는 아마 상당히 오래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 12건은 보류시켰다. 이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면 과연 이 축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개정하는 이유가 `95년 10월 25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 타이틀 자체에서 축산이라는 말을 빼야 되지 않는가.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역시 거기에도 1조 목적에 “분뇨 및 축산”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심의를 하셨다면 이 축산이라는 말은개정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각호   최규범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조천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휘의원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자리를 안서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반기 의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보고, 듣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될 수 있는 한 제가 발언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번 참다가 부득이 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을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 몇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14건을 다루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심히 심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기록에는 없지만 간담회를 하루에도 서너번씩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그야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인데,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법률용어 계속 나오는 것 생략하는 것,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강북구”로 한다. 어느 조항은 또 “구로 한다”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용어예요. 공식용어 고치는 것. 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심사한 것 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예를 들면 “회무”를 “사무”로 바꾸는 것, 또 “동사무실 내”를 “동사무소 안”으로 바꾸는 것, 개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것을 고쳐야 됩니까? 또 목적 1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이하 “강북구”로 한다) 이것을 목적에서 1조에서 고칠 것을 2조, 3조에서 고칠 것을 1조에서 고치고, 예를 들면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위에도 분명히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서울특별시강북구 시행규칙”으로 바꾼다.
    여기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것만 이렇게 고칠 것이냐, 그러면 타 위원회도 있을 수 있을텐데 이것을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나머지 38건 이외의 조례안은 어쩔 것이냐,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한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건을 보류한 것은 보류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고유 권한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자는 차원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다가 이게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심의를해서 타 위원회와 같이 밸런스를 맞추자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7일 안에 우리가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혹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것으로 족합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처음서부터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고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치려고 하면 한 조례안에 강북구로 바꾸는 것이 9개인데 두가지만 고치고 세가지만 고치고 나머지는 말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서로 자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조천휘의원 의사진행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좀 피해주시고요, 또 지금 다루는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용이하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방금 조천휘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혹시나 직무유기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본의원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속에 그에 대한 해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 또한 이 심사보고서에도 질의 및 답변 없음, 토론 요지 없음, 조금전에 조천휘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 의원들에게 내용을 명기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다소 회의 진행이 원활해 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심사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질의 및 답변 내용이 들어가고 토론 요지가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없다는 부분으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와 답변이 잘못 됐지 않는가하는 생각속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강북구조례 12조에 보면, 7조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7조에 분뇨의 수집 운반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7 다음에 이 7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라는 부분, 7일 재지 15일 간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느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에 대해서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 능력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장”이 물건을 파는 시장인지 서울특별시장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좀 더 명확하게 했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12조 수수료 납부 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요즘에는 청소한 직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요?
    이것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 이 조문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사문화 된 조례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13조 수수료 가산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본의원의 질의가 좀 더 많은 질의를 하게 되면 재무복지 위원회의 의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각호   박문수의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단독개의)

○의장 강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열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복지위원장대리 백운열   아까 최규범의원께서 첫 번째, 완벽하게 다루기라고 하신 것은 제가 발음이 잘못된 것인지, 최의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인지 개정안에 대하여 완벽하게 다루기 위함입니다.
    다루기 위함이니까 앞으로 다루겠다는 뜻이지 완벽하게 다루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 용어를 빼야 하지않겠는가 그것은 법률 명칭이 오수 분뇨 및 축산에 관한 법률임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지 않았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례 12조 등은 안건은 상정된 바가 없으므로 의제 외의 건은 심사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백운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에대하여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 
4.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5.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9.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12시03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유영의원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대변자로서 오늘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중에 불합리한 용어나 상위법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동안 총무처나 법제처에서 제정한 바 있는 조례관용어와 행정순화용어로 통일시켜서 정비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조례정비 계획을 만들었고 정비대상 조례 9건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불합리하여 개정을 요하는 법규사항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의원발의로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9건외에도 지희 위원회 소관으로 5건의 조례안이 있으나 이 5건도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개정할 부분과 누락된 부분은 안을 상정케 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부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4월 6일 시행된 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목적조항을 공식요어로 통일시키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중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조항을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둘째,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규정하며 셋째, 제4조의 “제3조 각호의 규정에”를 “제3조의 규정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벼 약칭용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6년 6월 29일자로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법률과 조례에 관용되는 용어와 약칭 사용용어로 통일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제2조 제1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둘째, 제3조 제2항중 “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로 하고 셋째, 제18조중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금액으로 결정하되”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발의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한 바, 사안에 따라 개정 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준비했으나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종전의 “구청장”과 “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동의함에 따라 조례에 관용되는 용어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제18조의“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금액으로 결정하되”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95년 1일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조례에서는 사용하였으나 서울시 조례가 ‘97년 1월 15일 전문개정되고 우리 구 조례 제18조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위원간의 토론과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남상익의원외 7인이 발의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4월 6일 제58호로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구성요건과 기능, 회의소집 내용 들을 관련규정에 맞추고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2조 제2호중 “구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릐”로 하고 동조 제3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둘째, 제3조 제3항의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셋째, 제4조 제1항의 “위원장 위원회의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여 위원장의 직무 내용요건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5조 제1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여 회의의 구성요건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다섯째, 제7조 제1항중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한다)”로 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8조중 “강북구”를 “구”로 하며 일곱째, 제11조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위원회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안건 등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개정에서 구청장이 하나 뿐인데 굳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규 조문형식에 맞추고, 공식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이며 이미 제2조 이하에 나오는 각조에 “구청장”으로 약칭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에 서도 당해 자치구 구청장 명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변경하려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와 서울시 법무상담관실에서 법제심사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한 건축조례 준칙안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어 25 개 구청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라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민주시민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여 구민위주의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용어 정비보다는 제3조에 구의회 의원이 몇 명이라도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상위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과 상위법령을 의원들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5조 3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의원의 구성 인원이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6년 10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공식용어를 이에 맞추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제4조 제1항중 “구청장”을 공식용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둘째, 제6조 제4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수조례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셋째, 제8조 제3항중 “강북구 수입으로 한다”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9조중 “강북구”를 “구”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제1호의 “서울특별시 수입”을 “시수입”으로, “강북구수입”을 “구수입”으로 하고 제2호의 “폭20M미만 도로중 서울특별시 소유도로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4항중 부당이득금 감면 규정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없으므로 상위조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려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위원간의 토론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에 따라 부당이득금 감면조항을 종전대로 존치하여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제7조 4항의 “점용료를 반납”을 “점용료를 반환”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3월 31일 시행된 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사항, 회의록비치 등을 조례규정 요건에 부합시키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제3조 제2항 제9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하고 제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둘째,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괄한다”를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를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고 동 제2조 “사고가 있을 때는”을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상위조례에 맞추고 행정순화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5조 제3항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동조 제4항의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6조에는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위원회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안건등 심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신설하고 다섯째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강북구도시건설위원회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용되는 공시명칭으로 개정코자하며 “회무를 통괄한다”에서 회무는 좋은 명칭인데 왜 회의로 사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 간담회에서 위원들간에 토론한 결과 회무는 회의를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고 일제시대부터 사용한 용어로 행정순화대상이며 사무는 관공서에서 문서나 장부를 다루는 일을 뜻하고 있으나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좀더 넓은 의미며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한 건축조례준칙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도 회의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3항에서 개회를 개의로 바꾸었는데 개회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회는 일정기간 동안의 회의를 시작한다는 개념, 증 일정기간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가 집회되어 한 회기동안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개의는 회의가 진행되는 당일마다의 회의의 시작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5조 제2항과 강북구건축조례 제7조 제1항,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도 개의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이미 운영중인 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제1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로 한다)”로 하며, 다음은 제2조중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를 설치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하고,
    다음 제3조 1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호중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제115조의 2는 주차장법에 위임한 대로 제115조의2,제2항으로 “과태료”는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하며, 동조 제8호중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조 6호와 8호에 “과태료”를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하고,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이것을 꼭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과태료나 과태료의 징수금이나 똑같으며, 다만 과태료나 과징금 뒤에 징수금을 명시함으로서 징수금 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세입을 놓고 봤을 때도 징수금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상위법이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각호에서도 징수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초단체는 상위법령안에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징수금 조항을 삽입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등을 참고로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중 제3조의 제9호중 “과태료”도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1995년 3월 31일 시행된 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형식에 맞게 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구“로 한다)”로 하고, “업무위탁중 일부 위탁 등”을 “업무위탁운영등”으로 하며, 제2조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공식 용어로 통일하고 제6조의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률 및 조례 관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업무중 일부위탁 등을 업무위탁 등으로 하면 전부 위임으로 포괄성을 띄고 있어 고쳐서는 안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과 간담회시 위원간의 토론에 따라 일부 위탁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조례제명에 나와 있는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시행해도 구청에서는 업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업무위탁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탁의 경우 연간 25일을 기준으로 기술자를 사서 쓰고 있고 계약식임으로 도급을 주지 않고 있어 꼭 조례에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6조의 소속공무원을 왜 소속직원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에 붙여 심사한바 우리구 조례 제6조 1항중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업무수행에 관련된 조사와 검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속직원으로 해버리면 수탁자의 소속직원으로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찬성발언에서 소속직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법률적인 관용어와 조례제정시 관용어를 사용토록 법제처에서 예시되었고,
    또한 조례 제6조 1항 첫부분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취급 사항이나 장부서류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결국 소속직원이라 함은 주어에서 표기한 대로 구청장의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찬성의견이 있어 이를 표결에 붙여 처리한 바 회의 참석 8명 위원중 7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축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96년 8월 1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우리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3조중 “강북구건축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위원회”로 공식용어를 사용토록 하며,
    둘째, 제4조 제2항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제6조 제1항의 “소집하고 운영”조항은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속하지 않고 제7조의 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7조에는 회의 구성요건과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준칙안에 맞도록 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다섯째, 제8조 제2항에 “소위원회의”자구를 삽입하고 “지명한 자”는 “지명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16조 제6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제16조 각호에 규정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와 같이 조문을 통일하고자 하며,
    일곱째, 제24조 제3항의 “회의를 소집하며”라는 조항은 제25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제25조는 회의의 구성요건과 서울시 준칙안에 맞도록 제1항을 신설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제25조 “제1항”은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건축법의 말단규정을 조례에 위임했으므로 구민의 건축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고,
    풍치지구 건폐율이 30%로 묶여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조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은 용어 통일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또 본 조례안이 ‘97년 1월 15일 전문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은 서울특별시권한사항으로 전문개정 당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분쟁위원회, 건축지도원의 자격,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 등 일부내용이 위임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현행 우리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된 용어와 조문을 통일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2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으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과 같이 수정하여 구의회 의원도 건축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구민의 입장에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붙여 심사한 바 조례 개정을 보류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번 조례는 단순조항만 위임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착오가 없어야 할 것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어 이를 표결에 붙여 처리한 바 회의 참석 8명중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여 가결되었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맞추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수방단원으로 위촉한 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수방단에 대한 교육훈련 및 소집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제14조 제2항의 수방단원 소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실시 조항인 제14조 제1항도 함께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은 의무조항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조항이라는 것과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이 교육대상이라는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도시건설위원회 송유영위원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 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재무복지위원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느 의원님이 혹은 직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보이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는 어떠한 숨은 뜻이 있어서 14건의 의안중에서 12건을 보류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또 통찰한 판단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1조에서 고쳐야 될 것을 2조에서, 2조 1항에서 고쳐야 될 것을 2조 3항에서 고칩니다. 나와 있는 것이 이러한 법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강북구”라고 용어 통일 해옿았습니다. 또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강북구”라고 해놓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바로 “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고 무슨 용어 통일을 하고 각 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안건을 배부해야 되겠어요.
    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조례는 법입니다. 잘못하면 고친 것이 안고친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 1건도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무척 싸우고 논란 많았고 서로간에 갈등도 많았어요.
    그만큼 노력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보시기에는 소흘하게 다루었다고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대답해줄 부분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것이거든요.
    강북구이냐 이것 하나도 통일되지 않는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지금가지 처리해온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척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정수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 9일간의 회기를 가지고 조례 심의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더 앞으로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한 사항을 여기세어 재론하시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를 해주시는데 상정된 안건인 162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정수민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는한 안 서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섰다 또 부득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의회의 꽃이 뭐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물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수정할 것은 또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상임위원회 나름 대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토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2건이 상정이 되어서 질의 답변이 없다 그래서 질의 답변이 없는 것은 심도있게 심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의를 하신 의원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162번은 질의 답변은 있는데 이것은 아무 내용도 없이 만장일치 통과를 했고, 다음에 163번, 169번은 질의 답변도 없고 찬반 토론도 없고 한데 수정동의안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심도있게 심사했느냐는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꼭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도 3건 있고, 운영위원회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있고 찬반 토론도 없는 것.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조천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변 서울늑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아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북구의회의원(이길훈)징계의건 

(13시01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 안에 계시는 방청인과 녹음, 녹화, 촬영하시는 관계자는 퇴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강영조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원(이길훈)징계의건에 대한 표결 결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09분)

○의장 강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 5월 27일 이호정의원회 1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한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3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제21회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회부된 안건 14건을 심사하던 중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안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히 거론되었던 바처럼 공시적 용어의 통일과 어휘의 명확함이 일치되지 않은 사항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부터 사실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려고 떠나간 최일화 전문위원을 보고 백번도 얘기를 더 했어요. 착수하라고. 1대때 모두 바빠서 또 처음이고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총괄적으로 터치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안 대고 떠나 버렸어요.
    그러던중 후반기 의회가 열리면서 존경하는 강의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임 의장으로서 대단히 경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전에 지금 의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청송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역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져야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온다는 그 용단성에 대해서는 100%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잘된 스타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기를 제공하다시피한 어제 권태섭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특히 재선의원으로서 그 소신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상당수의 재무복지위원들 중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수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위원회에서도 하도 강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 와서는 거론을 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장에 와서도 더 강하고, 더 치밀하게, 더 명분있게 강조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에 대해서는 역시 존경합니다.
    (○최기범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이 동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이 면사를 나름대로는 우리가 터득하고 넘어가야죠.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할 얘기만 하십시오. 강의 들으려고 앉았나.)
    (○최기범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이에요, 뭐예요?)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이면 제안설명에 맞는 이야기만 해야지.)
    이것이 제안설명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착안된 점은 전직의장으로서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조례 93건이 ‘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된 후 제정공포되다보니 조례가 시급히 시행됨으로써 총체적으로 맞지 않는 자구와 상위법 위반여부 등의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북구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의미의 완벽을 이루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강북구의회 의원 11명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강북구의 조례 93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18인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안녕과 구정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o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1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강영조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나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특별위원회는 그 다음 순위는 본회의를 거쳐야 하죠. 바로 두단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소견은 각 상임위원회, 우리 강북구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자기자체내의 조례를 검토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상임위가 있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위보다는 소위원회 구성이 더 낫다.
    두 번째,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한단계 더, 특위보다 한단계 더 심의할 수 있는 단계가 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소위원회에서 참다운 자기 삼임위 것을, 계속 해 왔던 자기 상임위 소관내를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세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두단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의 대표이신 이호정의원님께서 명확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호정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성결의안 주문에 볼 것 같으면 93건에 대해서 조례를 총체적으로 정비코자하는 것임 이라고 여기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심사를 끝마친 26건의 안건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것을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 3 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51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이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하셨는데 지금 의제와 약간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발의자이신 이호정의원님께서는 과거 상반기 의장 시절에 본의원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할 대 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이지만 반대하는 분들 몇분을 모아서 코트라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7월달이면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성원 조차 한번도 되지를 않고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특별위원회를 또한 다시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시비로 보류된 것을 특위에서 이것이 정말 심도있는 심의가 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질문했던 93건에 대해서 조례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조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자꾸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본 건이 질의에 앞서가지고 조금전에 나오셔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중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지금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특위가 구성이 되면 어차피 93건은 다 다루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북구 조례 25건인가를 개정해서 다 통과를 시켰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수시로 현실에 맞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고 모레고 또 바뀌어지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다루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문수의원님께서 특위가 상임위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있다가 찬성발언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중에서 조례특위구성을 11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특위가 지금 구성도 안되었는데 조례특위를 1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연 제안자로서 몇 명까지로 한다고까지 제안할 수 있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조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광수의원입니다.
    김정중의원이나 박문수의원, 또 최규범의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이호정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시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회 임시회 회기중 연일 조례심의에 수고하신 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174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자이신 이호정의원님외 18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대 강북구의원으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람중에 어느 하나를 지칭하라고 하면 1997년 5월 20일 개최된 제21회 임시회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북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 스스로 공부하여 발의한 조례를 심의개정하여 의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를대표하신 이호정의원님에 배속해 있는 재무복지위원회에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심도있는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함에 11명의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완벽을 이루어 주민 불편해소를 하기위해 3개월간 93건에 걸쳐 주문과 제안이유를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38건중 통과한 안은 25건입니다.
    그 25건을 심의가결하기 위해 1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6일씩 심의를 했습니다.
    1개 상임위원회 횟수가 6일이라고 계산한다면 3개 상임위원회를 합하면 18일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발의자이신 이호정의원님게서 재무복지위원회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14건중 심의의결한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건당 완벽한 조례를 심의하는데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일 곱하기 93하면 279일이 됩니다.
    이 계산은 준비하는 그 시간을 일정은 계산에 넣치 않았습니다.
    40만 구민을 위하고 31인의 의원을 대표한다면 어느 의원님이 이 조례특위에 선임되어 일할 수 있겠는지 발의자인 이호정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정중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존경하는 이호정의원님께서 의장 시절에 코트라 특위나 우이천특위를 그 특위에 반대한 의원을 위원에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이천특위나 코트라 특위가 태동이 되었는데 그 두 개 특위는 의원들이 의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특위구성결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될까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에 진정으로 찬성한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마디만 더 이왕 나온김에 그냥하고 줄일까 합니다.
    이 조례특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 강북을 건설하려면 의원님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의했습니다마는 이 조례특위는 구성결의안의 발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이 결의안은 반드시 표결해 찬성한 의원님들로 조례특위위원이 선임되어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는 구성결의안이 의원님들의 찬반을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조례특위 위원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조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또 “특별위원회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소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지나간 6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다 치루어졌다라고, 효과가 다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위구성의 근본목적은 총체적인 손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명은의원께서 오전에
    위원이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잠깐 우리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사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장시간 오늘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원 생활하는데 보다 더 앞으로 명료하고 깔끔하게 의원 생활을 하고 발언을 해 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동료의원들께 누가 끼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이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제가 다시 보다 더 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조   오늘 이길훈의원님 말씀에 우리 의원님들 가슴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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