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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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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1일 (수)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펴주시기 위해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주임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주임 김순호입니다.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는 ’97년 5월 12일 유원한위원 외 10분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조례안이 ’97년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재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원한의원외 10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길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등을 발의한 유원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의원     유원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8번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재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동 조례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므로써 구청장이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7조에서는 “체결할 때에는”을 “체결한 때에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관용되는 용어를 그 관용되는 의미와 용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한 법문을 작성하거나 해석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법률 관용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은 그 동안에 강북구가 분구되어 제정 공포되어 온 조례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하였고, 법문의 구성에 맞도록 법률 관용어를 적용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조문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바, 법문 구성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여, 동 조에서 기술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구청장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 작성에 있어서 관용되는 법령 용어를 그 용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법령 용어 및 약칭과 용어 정의의 대상이 되는 용어에 대한 인용 부호를 붙임으로 용어의 약칭을 사용함으로써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서는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를 규정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계 법령에는 물품매입 심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문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관계 법령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와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9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여 동조에서 표기된 규칙이 강북구의 규칙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2항 중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 규칙으로 한 것은 입법 작성에 있어서 관용되는 법령 용어를 그 용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법령 용어 및 약칭과 용어 정의의 대상이 되는 용어에는 인용 부호를 붙임으로 약칭하여 규칙이 강북구의 규칙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을 “영 제130조 제1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1항”을 “영 제130조 제1항”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 작성에 있어서 관용되는 법령 용어를 그 용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법령 용어 및 약칭과 용어 정의의 대상이 되는 용어에는 인용 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제7조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하여 조문의 간소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는 앞서 조례안 개정 배경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조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도 우려되는 바,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길택   유원한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꼭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이 안건 상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개정조항들 내용을 보면 마지막 개정날짜가 ’80년에 개정된 것도 있고 ’92년에 개정된 것도 있고 좌우지간 3년전, 5년전, 10년전 이런데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것이 5년 전이라면 적어도 10년전 것이 지난 1대 때,
    저는 이것을 꼭 개정이라기 보다는 교정 혹은 정리되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개정이라고 했으니까 수렴은 합니다마는 그것은 자체내에서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정이라면 법의 의미가 달라져야 개정이지 법의 의미는 안달라지고 자구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집행부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는데 10년전 것이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기관과 집행부쪽에 상호협력 연결체제가 기민하게 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적 케케묵은 것을 이제 끄집어 내놓고 모여 앉아서 개정이다 라는 타이틀로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으려니까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집행부 당국에 분명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 의회쪽에 특히 전문위원, 사무국장,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정된 법률이 내려오자 마자 관보에만 실려서 본 사람은 보고 못본 사람은 못봤다 좋다. 마치 무슨 분실광고 신문에 내듯이,
    옛날에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삼류신문에 낸 것 잘라서 동에 가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웃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터치하게 된 것은 늦게나마 참으로 잘한 것이다.
    앞으로는 집행부 당국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쪽이,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보에 나오자 마자, 지시사항이 내려오자 마자 바로 그것을 우리 의회에 연결시켜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혹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바로 이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이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기민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회의 내용이 저는 밖으로 노출될까봐 겁이 나요. 똑똑한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느냐 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쪽만의 잘못도 아니고 집행부쪽만의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제나 혹은 전달과정이, 옛날에 마패가지고 말 달려서 파발 전달하는 그런 때보다도 더 늦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한양까지 파발을 하는데도, 옛날에 조령고개를 넘어오거나 추풍령고개를 말을 타고 넘어와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10년전 것이 이제 나오고 5년전 것을 이제 하고, 심지어는 1대때 넘어오면서 그냥 방망이 치고 보지도 않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나 내무부나 모든 행정 관계 부처에서도 지방자치 의결 기관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기 소관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내용 하달의 루트를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또 만드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원하시지요?
    예. 그러면 관계관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호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이호정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심의가 되는 이 법령의 내용이 저희들이 좀 더 폭넓고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서 연관지어져서 제출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공사 업무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충실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할 사무를 의회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은 용어의 통일이고 법령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가 특성을 가지는 한 똑같이 통일될 수는 없는 것도 자치시대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법 집행에 무리가 없고,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어 오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에 의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러한 각기 다른 형태의 조례들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모양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자 발전시키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 습니다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자구를 수정하지 않아도 법 집행에 무리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례라든가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서 노고를 덜어드리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의사진행으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이호정 위원     그야말로 원숙한 회의 내용의 결과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 조율을 해서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김용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4.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이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호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8월 8일 산림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중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5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88조”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로, 동조 동항 제1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 “제107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로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법 제78조”로 동조 제7항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1조 제1항 제3호중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을 “주택재개발 구역안”으로 규정하고,
    다섯째, 안 제22조 제1항 단서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25”로 동조 제5항중 “조림용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였고,
    여섯째, 안 제24조 제2호 내지 제3호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목의”로,
    일곱째, 안 제50조 제1호중 “구청장”을 “구청장관사”로 동조 제2호중 “부구청장”을 “부구청장관사”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는 입법상의 법령용어 및 약칭과 용어 정의의 대상이 되는 용어로 맞추고,
    특히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4월 6일 시행된 우리구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단서중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안 제2조중 “규칙”을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5조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단서중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를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중 “자력이나”를 “자격이나”로 하여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구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해석상 용이 또는 법문 구성상에 맞도록 공식용어로 통일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52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호정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열 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백운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에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는 것에 있어 소속직원은 정식공무원이 아닌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소속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명확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중 “소속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2항중 “자력이나”를 “자격이나”로 하는 안에 있어 자격은 용어 순화차원이 아니며 “자격”을 “자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력은 재력과 자격의 합성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며,
    안 제5조 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는 것은 “제1항” 내용은 공무원으로 당연사항으로서 안 제5조 3항중 “제1항” 자구를 삭제토록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방금 백운열위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조봉기 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백운열 동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지금 수정동의안하고 원안하고 이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회 중 위원간에 원활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50번과 의안번호 152번 2개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대다수 위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오늘 상정하여 의결한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당시 위원간에 심도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위원간에 제기되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백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운열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48번과 149번 각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각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백운열위원의 번안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백운열위원의 번안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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