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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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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22일 (목) 10시1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위원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안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정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이길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호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추고 이미 시 행 운영중인 우리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서울특별시강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중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제5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안 제15조 본문중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의 작성이나 법문의 작성은 법령 용어의 적용에 있어서 법 문구상 일정한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되고 일정한 용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기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함께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호정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96년 10월 14일날 개정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골자로 나온 것을 보면 제1조 “서울특별시강북구세”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을 넣어서 강북구를 넣었는데 그것을 넣지 말고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라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에요. 제2조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2개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범위안에서”나 “범위내에서”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문을 쓰면 “범위내”이고 한글로 쓰면 “범위안”인데 똑같은 말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내”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법근거 삭제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에 3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유원한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류위원님이나 우리 재무복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만상 전문위원으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권태섭 위원     전문위원한테 안 물었잖아요?
○위원장 이길택   지금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만상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상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양식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25개 구청이 통일되게끔 제정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세조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 제목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제1조의 구세 조문도 공식명칭을 사용해야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구청장도 공식명칭을 사용한 다음에 이하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조례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보더라도 서울시세조례도 “시세”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세”라고 했고, “시장”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칭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또 25개 구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 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 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이 없는 한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에 맡기고,
    특히 의원이 입법적 제정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명분으로 실효성 및 크게 의미가 없는 자구개정 강행은 전체 조례에 호환 차원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호정 전 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과정에서 “본의원외 11인이 찬성하여 발의된 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부분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 부의하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회의소집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이지 이 조례를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정정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두번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103조의 2항 삭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자료를 보면 103조의 1항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103조의 1항에 의해서 면세가 추징되어 왔었지요?
    그런데 강북구내에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에 의해서 면세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또 사례가 있다라면 몇건이나 되며, 그 피해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수민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권태섭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태섭 위원     아직 질의가 안끝났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존경하는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국장 김용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 위원     사례가 없다.
○재무국장 김용태   예.
권태섭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1조에 “서울특별시강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라고 해서 구세를 서울특별시강북구세로 고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하의 조문에서 계속 나오는 서울특별시강북구세 이것의 약칭을 구세로 쓰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조항을 구세라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원 강북구세조례를 검토해 보면 이 구세를 서울특별시강북구세라고 고치면 되지 않는 조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2조 2항에 ‘납세고지서’ 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세는 바로 서울특별시강북구세로 개정을 했을 경우 이 구세는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전국의 기초단체에 있는 시, 군, 구중에 구의 조문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납세의무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라고 자구를 법리에 맞춰서 고쳐야 되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틀이 뭐냐.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당연히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자구를 서울특별시강북구세로 고쳐 나간다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 이런 결론이 온다.
    그 다음 두번째,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으로 고쳤습니다.
    그 이외에 본 조례를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그 뒤에는 수없는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 구청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관할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이렇게 해서 다른 구청의 구청장이 표현되는 안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하에 나오는 모든 구청장의 표현을 강북구청장 이라고 표현함은 상당한 전체 혼란이 있다.
    우리 93개의 조례가 이런 식으로 다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예산의 법위내에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고친다.
    예산이란 뭐냐 여러가지 유가 증권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돈입니다. 돈은 명사로 무슨 명사냐 추상명사에요. 추상명사는 내외 이러 이러한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지, 이러한 방안에서, 이 방안에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것은 “내”라는 것을 “안”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세와 구청장 이것을 강북구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고치면 법 13조에 보면 공시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이라는 것도 나오고, 게시판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이 규칙도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규칙도 전부 서울특별시강북구 규칙으로 고쳤더라고요. 그러면 이 게시판도 강북구 구청안에 있는 게시판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에다 위임을 해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례의 개정안은 대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조례의 입법은 법원 입법으로, 제정은 우리들이 보람있게 할런지 몰라도 이러한 큰 혼란을 초래할 자구 몇 개를 바꿀 때 이 조례 뒤에 나오는 전체 중에 규칙이니, 게시판이니, 납세 의무자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아까 우리 이만상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93개 조례 전체가 큰 문제점이 온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택   권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옳을 것 같기에 관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예.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법은 그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 집행권자, 집행의 내용, 집행의 형식, 집행의 절차, 또는 집행의 한계가 명백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는 지역적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라는 의미는 강남구청장이 강북구의 행정을 집행할 수 없고, 그렇게했을 때에는 권한 밖의 집행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출함에 있어서 조례명에 이미 서울특별시강북구세 조례라고 선언한 이상 그 집행 내용에 들어가서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특별시강북구창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의 명칭 개정은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를 각기 구청장 명의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뜻에는 지금 권태섭위원님의 답변을 요청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5조 법문에서 103조가 163조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권태섭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권태섭 위원     106조가 뭐에요?
○재무국장 김용태   163조인데 103조로 된 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권태섭 위원     미스프린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163조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요?
    이게 뭐냐하면 이것은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법조문의 잘못 적용으로 한 건이라도 면허세를 납부해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거지.
    벌써 자료에 의하면 삭제된 것이 ’73년 3월 12일날 삭제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만들었냐면 강북구 생길 때, 창설될 때 했고, 또 ’96년에 또 개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잘못하면 우리 구의 세수에 많은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직무유기라고 하나 그런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논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답변자의 103조가 163조의 미스프린트다, 또 옆의 관계관의 도움을 받아서 163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답변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은 됐고, 우리 이호정의원님 제안설명 중에 찬성 부분에 대해서 한 코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인을 할 때 이 안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동의거든요. 본 조례를 고치는 것에 대한 찬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찬성을 해놓고 심의 과정에서 뒤집어서 이의를 단다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줘야 질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할 때 부결의 부표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미리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이호정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괄적으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택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     토론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장 이길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권태섭위원으로부터 이호정의원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호정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 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본의원외 11인이 찬성하여 발의된” 이라고 한 발언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개념상 표현이 모호한 것 같아서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위원에 대한 답변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간에 협의한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일단 보류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명은의원외 11인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강명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은의원입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무복지 이길택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추어 통일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안 제4조 제1항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택   강명은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질의사항이냐 하면 제4조에 보면 “회무를 통할하고”라는 말과 “사무를 총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해석을 일차적으로 해주십시오. 통할하고 총괄하고.
○위원장 이길택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이 문제는 제가 참고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 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 말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4조 1항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면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앞뒤로 말을 맞춰 보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11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구태여 이것도 고쳐야 되느냐. 안고쳐도 충분히, 아까 어느 국장님 말씀대로 안해도 될 사항이니까 고칠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보고서를 낸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만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므로 의원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원한 위원     답변이 됐다고는 볼 수 없네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 개정조례안도 보면 ’95년 3월 31일날 제44호, 그리고 ’96년 10월 14일날 두번째 걸쳐서 했는데 몇달 안되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네요.
○위원장 이길택   류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강명은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명은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의원     일단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부분에서는 “회무를 통할하고”와 “사무를 총괄하고”는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이, 물론 본의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조례가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되도록 이면 용어 자체를 쉬운 용어를 쓰기 위해서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회무를 통할하고”라는 그런 용어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와 “안”의 개념이 “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내에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안”이라는 것은 면적의 개념입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강명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
    질의라기 보다는 물론 이 조례는 용어도 명확해야 되고, 또 잘못된 안은 당연히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라든가, 11조의 수당지급에 관한 개정 사유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의 견해, 질의가 아닙니다. 견해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태   조봉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집행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4조 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라고 변경하는데 따른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실익은 없는 사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사실도 없고 그런 사항을 굳이 개정을 해서 개정에 따르는 부담을 안을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국장의 의견이고.
    또 제11조 수당의 지급의 규정에 있어서 강북구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이 사안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강북구의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책무이기 때문에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주는 것이.
    지급하는 것은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언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법을 집행하는 담당 국장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담당국장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서 잘 다듬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그 문제는 지금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 국장님께 견해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     2조 3항을 보시면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정수민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은 다루지 않기로 간담회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수민 위원     수정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본 이안 외의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택   권태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큰일이에요.
    위원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어떠한 공명심에 치우쳐서 하다가는 정말 곱사 고친다는 옛말이 나올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95년 3월 31일날 제정하고 ’96년 10월 14일날 작년에 개정을 한 본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조항, 한 단어, 한 줄, 한 문구 이것을 갖다가 법문 구성상 일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명분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이해서 조례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 조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혼돈이나 혼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료되고, 지금 자구수정, 또는 일본 말을 써서 안 되겠습니다만 안팎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조항, 한줄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어떤 근본적인 큰 뜻이 변하지 않는 조례 내용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운영에 있어서 큰 혼란과 혼돈이 없었다, 큰 뜻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일정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지 조례라는 것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을 깔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조례 전 체을 연구 검토해 보니까 요 부분만 개정하면 완벽하게 훌륭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되지 않은 기타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러한 법문상에 명확한 의견을 달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1조 목적에 모든 다른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강북구로 되어 있고,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2조에도 보면 부구청장도 서울특별시강북구부구청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굉장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바꾸게 될 때에는.
    그리고 실제로 제3조에 보면 “토지 및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이것은 정말 애매한 조항 아니냐.
    바꾸어야 할 것은 안 바꾸고, 안 바꿔도 될 것은 바꾸어서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안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밖, 내.외, 통할.총괄, 회무.사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것은.
    좌우지간 바꾸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안 바꾸는 것이 법 개정 정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사항에서 조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 받을 만한 분을 발견을 못해서 질의만 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택   권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복지위원간에 회의를 통해서 협의한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일단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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