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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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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0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4. 3.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
  5. 4.행정 건설위원회위원사임 보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4. 3.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정상채의원외 16인 발의)
  5. 4.행정 건설위원회위원사임 보임의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중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2차 본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 13지방선거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미아5동 동민과 강북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군 구 위임사무로서 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가스시공업 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에 통합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병무업무에 관한 사항 폐지와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폐지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었던 가스시공업 등록과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에 통함됨에 따라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본 조례안은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서 강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보건소, 동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로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직렬 직급간 불부합을 해소할 기간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6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결원의 총수범위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토록 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내 초과 현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부칙의 경과조치에 신설함으로써 직렬 직급간 불부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총 현원은 1,025명이고 총 정원은 1,035명으로 정원은 초과하지 않으나 직렬별, 직급별로 30명이 초과하고 있어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2002년 7월 31일로 직권면직 처리해야 할 실정인데 조금 일찍 조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라도 전 인원이 면직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일반직과 기술직 19명은 결원이 있는 구로 인사교류시키고, 기능직 11명은 정년퇴직, 자연감소와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 총 현원이 1,025명으로 총 정원 1,035명에서 10명이 부족인원과 직렬별, 직급별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부족인원은 서울시에서 공채로 모집하여 8월 중순경 배치가 될 예정이며 직렬별, 직급별 초과 인원과 부족인원은 조정하여 불부합을 해소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단상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제67회 임시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그동안 집행부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 초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나왔습니다.
    ’99년 12월 20일 제가 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 시에 의회가 언제쯤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 사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고를 했고 또 사전에 회기에 대한 부분을 예고하면 집행부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대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2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늘 반복되는, 의안이 제출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집회일 2, 3일전에 제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의안이 제출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안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회기에 상정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그 회기에 다루지 않겠다” 우리가 그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그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
    대개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최소한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시간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2000년 1월 3일날 우리가 집행부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부대자료들을 의안팀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출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언제 제출되는지 그 점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안 3건이 7월 10일날 제안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문하고 조례안만, 우리가 15일이 시작일인에 10일 조례안 3건이 제출됐고 그 다음에 12일날 제안설명서가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제출이 됐고, 그래서 12일날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으니까 우리 회기시작 전 3일전에 이것이 배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우리가 15일날 회기시작인데 13일 토요일날, 그것도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서 오후에 부랴부랴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15일날 여러분 보셨지만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면서 연설문 없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느냐, 현재 집행부가 사실상 우리 구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청장이 바뀌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구청 간부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15일날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이 구성되면 업무보고는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준비는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청장 시정연설문도 구두로 하고 말고, 그래서 구청장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례안들도 2, 3일전에 도착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의원으로서는 사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대 의회가 출발하는 업무보고자료를 의회시작 이틀 전에 갖다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들이 대충 업무보고를 받고 지나가라는 얘기이지 그 이상의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최소한 그 당해 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안들을 접수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제안설명서라든지 부대자료들도 충분히 그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왜 조례안은 만들면서 제안설명서를 안 만듭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된다고 한다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충분하게 의안을 심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봉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에 따른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배봉수의원님의 발언에 아주 유념하시기 바라고, 회의에 참석을 하시든 또는 방문을 하시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36만 구민의 의회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의회의 회의참석이나 방문하실 때에는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서 모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용선   이용선 부구청장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금번 4대 의회 제67회 임시회 개회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안건제출 시기가 많이 지연되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제출되지 않았다.
    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문이 원고없이 됐다는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특히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양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최소한 당해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이 안건심의라든가 검토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용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3.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정상채의원외 16인 발의) 

(10시22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열일곱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4번 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 민주열사묘역 조성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민주공원조성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비민주적으로 극비에 결정되어 반민주적인 밀실독재와 투쟁하다 희생되신 민주열사님들의 뜻에도 반하며 북한산국립공원은 전 국민의 휴양지로 수도 서울의 상징인 명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자연문화유산이며 민주공원 예정지는 지역특성상 북한산국립공원 출입구로서 수많은 행락객이 넘쳐나고 버스종점, 택시차고지 등 교통지옥속에 먹자골목지로 변모되어 민주열사들의 영면의 안식처로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열사의 묘역은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조성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및 추진인사들의 요구가 존중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북한산국립공원내 민주공원 조성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본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정상채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번 북한산국립공원내민주열사묘역조성반대결의안을 정상채의원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두분의 의원님이 위원회 변경요구가 있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유군성의원과 건설위원회 소속 배봉수의원이 각각 소속위원회의 교체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원은 행정 또는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만 되므로 위원회의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위원회의 변경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행정 건설위원회위원사임 보임의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행정 건설위원회위원사임 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유군성의원을 행정위원회 사임과 건설위원회 보임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배봉수의원을 건설위원회 사임과 행정위원회 보임으로 교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군성의원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봉수의원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4항 행정 건설위원회위원사임 보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7회 임시회를 맞아 6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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