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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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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5일 (화) 14시03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한 기본법이 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기타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인위재해가 아닌 자연재해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대책과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건설국장, 담당관은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으로서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재해예방,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본부회의의 구성인원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본부장이 위촉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전화국, 군부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6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주무과장께 질의를 요청하실 경우에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또한 필요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요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환 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인위적인 재해를 제외한 자연재해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에 자연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된 건수가 있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우리 관내에 자연재해는 주로 수방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인재로 인한 재해는 어디다가.
○건설국장 신형빈   인위적인 재해는 화재, 해난, 폭발, 전쟁 이런 것이 인위적인 재해가 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 본부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박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이것은 재난관리법 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여기 요원들을 보면 거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현재 남자, 여자 구분해 있지 않습니다.
박대준 위원     남자, 여자가 구분 안되어 있다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박대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의 요원들을 보면 남자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종전 같은 때.
    그런데 여자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남녀 구별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요즘에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보면, 제가 과거에 5년을 의원생활 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쓴 것 봐도 ’95년 12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우리 조례제정이라든지, 조례개정이 시안을 첨부해가지고 올라와서 그 시안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 이래서 모든 근거를 첨부하고 또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게끔 시안을 만들어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그 시안이 업무의 태만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담당직원의 어떤 업무태만으로 일어난 일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은 추궁을 받고 심지어 징계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통보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는 것을 보면 전부 시안을 없애 버리고 강북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조례안을 만들어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도 틀림없이 근거에 의해서 발췌를 했기 때문에 ’94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태만이나 그렇지 않으면 책상속에 넣어 놨다가, 언제 서류를 뒤적이다가 발견이 되어서 뒤늦게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시안 하나 붙어 있지 않고 강북구 단독으로 만들어 올린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죄송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염두해 두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분명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시안이 있어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 태만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대책이 일어났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원만히 잘 하고 있지만 꼭 조례가 있어야 만이 제대로 되고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처리 운영해야 되는데.
○건설국장 신형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올릴때 공고를 하거나 조례안을 올릴 때 최종 점검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닙니다. 구청장까지 합니다.
김정중 위원     구청장까지 올라갑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김정중 위원     일단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최종 검토를 하거나 공고를 할 때는 국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하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이 조례안은 국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 전체의 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까지 반드시 결재를 받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역할이 국장님은 서류를 점검 안 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아니지요. 보조기관이지요. 건설국장이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2조 3항에 보면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하수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기술직 과장님은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떤 여기에 편성을 해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무 과장을 여기에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수과장만 여기에 들어가고 같은 기술직 과장님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하수과장 또는 토목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자연재해의 내용대로 보면 건축과장 소관은 없고, 인위적인 재해는 건축과장이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건축물이 파괴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은 인위적인 재해로 봐서 분리를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토목과장은 거기다 넣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반영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생각 나시는대로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 합시다.
    조직 체계라는 것은 위에서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안에 의해서 내려와서 담당 실무과장이 담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통제관은 국장이 되어 있고, 담당은 과장이 담당 과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가 딱 내려와 있는데 더 넣고 빼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담당 과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과장이라고 못을 박혀있어요. 2조 3항에.
이길훈 위원     하수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하수과 소관뿐만아니라 지금 보니까 자연재해중에 하수과 소관만이 아닌 것이 자연재해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그 다음에 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지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훈 위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주무과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과하고 토목과 겨울인 경우에 눈이 왔다 이럴적에는 토목과가 되고,
이길훈 위원     지금 결재를 해서 시안을 해올린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물론 하수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길훈 위원     그 시안을 가져오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시안은 지금 복사해 드릴까요?
이길훈 위원     예.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각각 국장,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길훈 위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틀에 맞춰서 가져온 것인데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넣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저희가 청에서 심의를 할 적에 구청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할 적에 국장을 누구로 넣을 것이냐 그때 정해졌습니다.
이길훈 위원     대부분이 담당국, 담당과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대부분이 담당과인데요, 다만 자연재해대책법하고 풍수해대책법이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눈 오는 것하고, 지진하고,
이길훈 위원     2명, 3명 넣을 수 있으면 아무나 넣을 수 있는데 1명씩 넣을 때에는 취급하는 실무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과장이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제 생각에는 담당 과장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눈이 올 적에는 토목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2개 과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 내용을 말하자면 주무과 하수과, 또는 토목과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이길훈 위원     물론 재해대책이라든지 협조를 받을지언정 체계있게 조직을 했을 때에는 누구다 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담당 과장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병권   우선 강명은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지난번에도 있었지요? 조례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형식 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해대책 본부가 상설 기구입니까,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상설 기구가 되고요, 과거에는 재해대책 본부라고 해서 풍수해만 주로 관리해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의하면 상설 기구가 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굳이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명은 위원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재해대책본부 제3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있는데 1호하고 2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옥상옥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조에 1호, 2호. 2호 보면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3조 2호요.
○건설국장 신형빈   국가 방재체제에 보면 방재조직의 근거가 민방위기본법에서 파생됐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8조, 제10조 그래서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기획위원회가 있고, 재해구호대책위원회가 있고, 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중앙재해대책본부 안에는 지휘부와 실무반과 심의기구가 있는데 그 심의기구중에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에 보면 본부장이 내무부장관이 되겠고, 차장이 내무부차관, 건교부차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도재해대책본부와 시.군.구재해대책본부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민방위협의회 구성은 민방위과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강명은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해대책본부에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경찰서, 향토사단, 전화국, 소방서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민방위협의회는 기구도표상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최상부인가요?
○건설국장 신형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21조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민방위기획과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방재집행계획과 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방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도표로 그렸을 때, 강북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을 도표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민방위협의회가 도표상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위가 되죠.
강명은 위원     최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강명은 위원     최상으로 온다고요. 재해대책본부보다 위의 기관으로 온다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이 민방위법에서 파생된 내용입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는 아주 단순하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고 단지 집행기구로만 한정되는 부분이네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강명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재해대책본부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구청 이렇게 7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유기적 협조를 한 사실이 있나요?
○건설국장 신형빈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났을 때는 항상 경찰서, 소방서 기타.
강명은 위원     모여서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강명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 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류병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 위원     5조에 대해서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기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름에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제일 처음에 목적에 뚜렷이 어떤 무엇무엇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뚜렷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 자체나 그 용어 해설에 그런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5조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여름에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 계절을 두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기간이라는 것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연중이라면 이 5조라는 조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5조라는 조항 자체는 필요가 없는데 5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여름에 폭우라든지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 원래 분명히 1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건설국장 신형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1조에 목적중에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11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재해대책본부에 각각 본부장 1인과 차장 1인, 본부원 약간을 둔다. 여기에는 어떤 시한을 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에 풍수대책과 관련시켜서 이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기간은 빼고 “본부장은 재해기간에”라고 한 말은 빼고 “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     재해라는 것은, 5조의 이야기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연중 언제 기간을 정해 놓고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제5조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요청” 이것을 “재해발생시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이것을 뺀 다음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도 삭제하고, 관련기간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제5조 재해발생시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간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좋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병권   국장님께서도 그것이 좋으시겠죠?
○건설국장 신형빈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길훈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고쳐서 안건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서 “하수과장이 되고”를 “하수과장, 토목과장이 되고”로, 제5조에서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을 “재해발생시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으로 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를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정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삼아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중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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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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