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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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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7일 (목) 14시09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류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주로 구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직과 기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수방단원으로 위촉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 및 주민대피 유도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자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는 수방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방단원의 결격사유로서는 17세미만 및 60세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는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사전대비 점검의무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를 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시 응급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제5조는 수방단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방단을 3개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여 각 반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구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에서 주요 내용에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4조인데 2조로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방단의 조직 및 수방단장에 관한 사항이 2조와 3조로 되어 있는데 3조와 4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의 편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것은 맞는데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계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질문 받은 바와 같이 아주 강조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6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장 류병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와 동수방대책 운영과의 지휘체계 및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재해대책 본부내에는 수방문제도 재해대책에 들어가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풍수해도 물론 수방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송유영 위원     지휘체계라든지, 편제상 관계라든지,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 신 구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한가지 개정하고 두가지를 신설하면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는데 지금 이 조직은 구에는 재해대책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구에는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동에는 동수방단의 반을 3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총 책임은 재해대책 본부장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다음에 동수방단도 마찬가지로 위촉을 시켜서 구에서 총괄 동까지 포함해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 위원     그러면 재해는 폭설로 인한 재해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송유영 위원     하필이면 수방에 대한 무슨 수방단운영조례 같은 것이 생길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이것은 수방단에 대한 것만입니다.
송유영 위원     수방단에서는 일반 폭설이나 다른 재해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     예. 김태학위원입니다.
    수방단을 동장이 관장한다면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직원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직원과 주민이 혼합 합니다.
김태학 위원     그럼 통합으로 하셨을 때 주민들이 참가할 때 운영 방법이 어떻습니다. 수당을 주는 겁니까, 무료 봉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무료봉사입니다.
김태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항상 늦게 하시는데 오늘 한번 먼저 하십시오.
박대준 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실 수방단이 아직 조직은 안됐는데요, 지난번 재해 같은 때 보면 실제 단원을 조직해 놓으면, 단원이 현장에 나와야 할텐데 모두가 공무원이 나와서 복구 작업을 합니다. 대개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단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의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원래 민방위대원하고, 예비군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소방대원을 출동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     그리고 보면 민방위 대원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예. 민방위 대원도 출동시키고, 구청장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대준 위원     민방위 교육은,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면제시켜 줍니다.
박대준 위원     면제시켜줘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박대준 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항시 구청 직원들께서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 일용인부랄지, 잡부직 그런 분들하고 동직원들이 나와서 꼭 복구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 뿐입니다.
    활용을 안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꼭 활용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형빈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 위원     이상입니다 .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보충질의 강명은위원 해주십시오.
강명은 위원     저는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시켜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수방단의 단원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이익이 없습니다 .
강명은 위원     어떤 이익도 없나요? 방금 말씀하실 때 민방위 교육 같은 것은 면제시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 사항은 이익인것 보다도 제 생각에는 하나의 봉사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강명은 위원     그러면 수방단은 완전 순수한 자원봉사라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방단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어떤 구는 당초부터 동수방단이라고 명칭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구마다 다른데, 당초 수방단이 동수방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책임자를 동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수방단이다 해서 지금과 같이 이 조례 나온것과 같이 비교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그런 운영이 동장이 어떤 지시를 받으면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동장이 하는 것이냐, 자기 지역 관리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잘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지난번 수방단 조직하고 구체성을 띠는 것은 사실인데 조문에 있어서 교육 및 훈련 지난번 조문에 보면 교육 및 훈련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런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일괄 교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강명은 위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요.
○건설국장 신형빈   예.
강명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강북구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하고, 강북구동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   그게 아마 오기가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위원님이 잘 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동수방단의 동자는 잘못 쓰여진 것입니다 .
    두번째 장에도 보시면 강북구 동수방단의 동자는 지워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 오자를 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런데 모든 처리 과정은 하수과장이 주로 해오셨고, 아마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군요.
    또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정중 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3조에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또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중복이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
○건설국장 신형빈   3조에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 2항에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내무부에 방재기획계장한테 이것을 질문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재기획계장 설명은 그 사람들이 직접 기안한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첫번째로, 통.리 또는 자연 부락별로 설치할 때에는 읍.면장이 일일이 단장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부락 부락 있으니까 그 전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위치별로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같이 동과 통 반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그 수방단원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대원이라든가 일반 공무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법 취지로 볼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2조 1항 3호에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으로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네번째로는 자연대책법 13조에 방재조직의 공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할 구역안에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제19조에 지역방재 계획의 작성이 있습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경찰서, 소방관서, 군부대 등 관련 기관 및 제12조에 의한 수방단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로 볼 때 중복은 되지 않고 단 추천한다는 것하고, 동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동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두가지인데 한가지가 반장은 동장으로 한다 하는 부분, 조금전에 김정중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같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동장을 별정직으로 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동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동장이.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으로 발령했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나 강서구에 우리 동장 거주지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비상이 걸렸을 때 상주하겠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 거주지에서 와가지고 지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의 묘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구청장 산하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휘체계를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일 긴급한 때에 경찰관서나, 소방서나, 민방위대나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은 실제로 주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비가 온다든가, 대개 여름같은 때 우리 하수과 같은 데는 대기조가 있어가지고 늘 잠니다.
    비가 오면 벌써 대기하고 있고, 또 매일 두명씩 대기하고 있고, 또 비가 온다고 하면 약 1/3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신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장이 거주하는 지역이 멀었을 때 현장에 와서 지휘, 감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동 직원이 수방단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단의 조직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주민하고 관련 있는 기관, 소속직원.
이길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서 즉시 처리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물론 공직사회에 있어서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숙직 간부가 있을 것이고 동에도 동장을 대리해서 숙직하는 직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숙직 직원이 동장을 대리해서 지휘할 수 없고요, 지금 보니까 숙직도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지난 여름에도 보셨겠지만 지난 여름 어려운 때도 저희가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길훈 위원     물론 원래 내무부 준칙에 보면 동장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조직편성과 지휘체계를 생각해서 동장이라고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 위원     그런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시행령 제13조에 수방단의 조직기준에는 “최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라든지, 여기 구성되어 있는 조직안을 보면 그 용어가 없어요.
    그 용어가 ‘영’에 2에서 조직의 인원이 편성된다면 여기 제5조 편성에 “본부 및 경계반 10명 이내, 복구반 30명 이내, 구호반 10명 이내” 이렇게 해서 50명 이내란 말이에요.
    조직편성에 ‘이내’라는 용어는 맞는데 내외 이상이라는 용어는 빠졌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신형빈   내외 이상이요? 단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안에도 내외로 되어 있고요, 시안을 보시면 본부 및 경계반에 10명 내외, 그리고 복구반에도 30명,
이길훈 위원     내외라는 용어는 ‘영’에 명시되어 있는 안하고는 틀립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길훈 위원     영 제13조에 “단장을 포함한 단원 15인이상 50인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내외’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요. ‘이내’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영’에 의해서 편성했다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신형빈   그런데 시안 ‘영’에.
이길훈 위원     시안이라는 그 자체는 시안이 법에 근거를 두었지 시안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길훈 위원     숫자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신형빈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이길훈 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법령에 박혀 있는 이런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도 그렇게 썼어요.
○건설국장 신형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시안대로 했습니다.
강명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     동수방단 조례가 준칙안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준칙안이 강북구는 강북구의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획기적으로 변형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오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방단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면 그야말로 수방단을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대안들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새로운 조례안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수방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도대체 뭡니까?
○하수과장 오한수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들의 수방인원이 동에 보면 약 5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방단원의 동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아니면 같은 동이라도 떨어진 곳에 수방사항이 발생하면 동원이 잘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수방단의 문제가 방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기동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동성하고 신속성의 문제인데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수과장 오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장대처 문제이거든요.
    수방단이 나와서 그야말로 침수가 됐다면 그 지역에 모타를 제대로 뿜어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기술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하수과장 오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 위원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조례안에요.
○하수과장 오한수   그 사항이 바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수방대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부분에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방에 임하는 자세가 종전하고는 틀리다는 그런 교육을 시킬까 생각합니다.
강명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명은위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봉사 봉사 하지만 이웃에 불이 나도 자기 생명 문제로 인해서 도움이 안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민방위대원이 아니면 예비군이 이런 재해대책이나 또 수방단에 사건에 개입을 하게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면 잘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은 있겠지요.
○하수과장 오한수   그렇습니다. 동수방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완이 확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6차에 걸쳐 진지하고 소상하게 안건을 심사 처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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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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