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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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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5. 4.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

  1.    부의된안건
  2.     ㅇ부구청장(이상설)인사
  3. 1.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4. 2.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4.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구청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신현희 부구청장은 서울시 행정국장으로 전출하시고, 서울시에서 이상설 부구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구청장(이상설)인사 
○부구청장 이상설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북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도 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제 몸을 바쳐서 열심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상설 부구청장 강북구에 전임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2.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06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박성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동의안과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대표단이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인도네이시아 족자카르타시를 방문하여 체결한 우호도시 체결 의향서에 따라 강북구와 족자카르타시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협력체제 구축과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족자카르타시 대표단이 강북구 방문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섬세한 수공예 기술력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들과의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통하여 공동이익 추구와 세계적인 문화유적지인 보도부두르 불교사원 등을 갖고 있는 족자카르타시와 우리 구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기에 대외적인 이상을 제고시키고 또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대학인 가자마다대학교와 최고 예술대학인 ISI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높은 교육수준과 환경은 앞으로 우리 구 청소년들과 학술교류 추진에 기여하며, 우리 구의 선진 행정사례를 족자카르타시에 지원해 주고, 상호 교환함으로써 족자카르타시로부터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행정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현재 강북구와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어느 도시이며, 자매결연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중국 대동구와 가정구이며, 가정구는 적극성이 없어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대동구와는 매년 교류가 활발하며, 물품공급에 있어서도 강북전자공단 제품, 관내 준실업 청바지 6억원, 창명어패럴 오리털파카 18억원 상당의 판매계약과 문화적 교류도 강북문화원의 공연 등 상호 방문하고 있고, 또한 대동구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중국어 강좌, 일본어 번역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직원 1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족자카르타시와 자매결연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족자카르타시에는 세계적 문화유적지가 많은 문화적 도시로 경제적으로는 ’70년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섬세한 수공예 기술력을 갖춘 도시이며, 우리나라와는 세번째로 무역상대국으로 자원이 풍부하여 교육잠재력이 많아 생산업자로 하여금 공산품 가공판매가 가능하며, 관내 기업과 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 방법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할 경우 당해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둘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신설하며 셋째,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에 맞추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넷째,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명시되어 있고 조례내용이 법령과 상이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등 과세업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미이용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과태료 부과시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납부 독촉장 통지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과 관련 우리 구에 해당지역이 있는지와 서민들이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여 실제로 이용을 못할지,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 구 관내에는 미아1동·2동, 수유1·4·5·6동, 우이동, 번1동,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이 해당되며, 뉴타운지구 미아6·7동과 2003년 12월 24일 공포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토지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허가 당시 이용 목적대로 사용 못할시 변경받아 사용하면 가능하고 2002년도 5건, 2003년도 3건, 2004년 3월 현재 2건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피해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박성열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33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장의 1회용품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사항의 법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해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며,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하여 주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날 00시에서부터 24시까지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는 1회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객실·객석수 및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 월평균 100만원은 법으로 정한 금액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환경부의 준칙안으로 시달되었으며 자치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직업적인 신고자의 등장이 우려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의 월평균 지급한도액을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는 신고포상금은 위원님께서 논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으며, 과태료 부과후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는 세법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관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환경부 준칙안임을 감안하시고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홍보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16조 제1항 제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이 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구민의 각종 민원처리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1,000여 우리 강북구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이었으나 지난 2004년 2월 24일 임용되어서 도시관리공단이 더욱 더 새롭게 변화하여 운영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신임 이사장의 확고한 운영방침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강북발전과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청장께서도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조정 및 예산절약입니다.
    이사회 및 기획관리팀 이외에 3개 팀 정규직 73명과 일용직 105명 총 178명의 인원과 또한 세출예산안은 66억 3,7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인력 구조조정을 주차사업업무에 민간위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20개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14개동, 견인차량보관소 1개소에 총 73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직영하는 구가 7개구, 민간위탁이 18개구입니다.
    강북구는 20개소중 민간위탁이 5개소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15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도 수입에만 절대 의존하지 말고 구민 다수가 이용한다는 공공성을 인식해서 운영해야 하며, 주차사업 민간위탁과 아울러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시 구청 직원중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임금 지급 대상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절약차원에서 정규직 보수를 호봉단위화로 조정하여 연봉제로 시행할 것과 인원보충시 신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은 없는지 김현풍 구청장의 견해를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1개 업체 차량 8대에 4억 3,200만원과 견인차량 보관대행비가 1억원, 총 5억 3,200만원이 금년에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견인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관계로 업체의 수익성 때문에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스티커 발급 후에 견인작업 도중에 차량소유자가 현장에 나타난 후에도 견인조치되어 지금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견인조치는 업체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약과 구 자체 운영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구청에서도 견인차량을 구입하여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셋째로 강북문화정보센터가 2001년부터 우리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세출예산은 13억 5,800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한 위탁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 강북구문화정보센터의 관리를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넷째로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및 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물 관리는 물론 구청, 보건소 등 운영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한 해당 면허나 자격이 있는 자로 채용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공단의 보유 인력중 기계설비·보일러자격자가 3명이고 전기자격자가 2명인데 혹시나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절약 일환으로 주차사업업무 민간위탁과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강북문화정보센터에 과다한 예산지출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견해를 확고히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무자격자가 근무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이 부분이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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