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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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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5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2.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
  4. 3.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5. 4.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    부의된안건
  2. 1.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3. 2.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4. 3.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5. 4.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2.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행정위원장 제안) 
3.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정비계획 및 서울특별시규제개혁 심사결과 규제완화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과 현행 조항내용중 일부와 연계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행조례 제13조가 ’99년 5월 31일 삭제되고 2000년 9월 26일에도 개정하였는데 개정안이 늦게 제출된 사유와 개정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2000년도 우리 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보조금관리조례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조문중 14조에 삭제된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출이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아동 837번지 미아7동 복합청사신축, 미아4동 5-58외 1필지에 대한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건립중인 어린이집 기부채납건, 번3동 산28-6외 11필지에 대한 강북재활용선별 처리시설 건립,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5구좌 구입 등 취득에 관한 사항과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미아동 856-20호 토지 및 건축물을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건립중인 어린이집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취득재산중 번3동 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은 철회요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번3동 강북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을 현재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구유재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득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답변이 있었고, 미아4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수량과 추정가액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는 기존 어린이집 평가액과 교환 취득할 어린이집이 1대 1 교환이 어려워 대지 254㎡, 건물 430.4㎡중 대지 138㎡, 건물 99㎡는 교환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어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직원휴양소로 사용할 콘도는 현재 몇 구좌이며 앞으로 몇 구좌를 확보하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냐는 질의에는 현재 콘도회원권 구좌는 10구좌를 갖고 있으며 1년에 5구좌씩 2005년까지 25구좌를 확보하면 1구좌에 연 30박씩 20년간 쓸 수 있어 이용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며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에 도움이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번3동 산28-6외 11필지 강북구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은 현재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치 않아도 되므로 제외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적위원 전 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경로우대자의 원외약국 조제비 본인 부담금중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변경되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치과진료 등에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의 차이점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보다 의료급여로 명칭을 바꿈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며 치과진료 단위 1회를 치아 1개로 하고 원외약국 조제비 지원금액중 일정액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의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는 우리 구의 의료보호대상자는 3,500세대 7,800명이며 치과진료시 치아수에 관계없이 방문당 1회로 진료비 산정이 불합리하여 단위란 내용을 1회에서 치아 1개로 명확히 하는 것이며, 경로우대자의 원외약국 조제비 본인부담이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의거 금액이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외약국 조제비 지원금중 일정액으로 표기된 괄호안 금액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ㅇ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ㅇ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벌써 의원님들의 신상발언 요청이 접수가 몇 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작하기 전 이렇게 신상발언이 계속 이어진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4대 의회가 접어들면서 불과 5개월도 안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이 연속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한 지 불과 5개월도 안되었고 제67회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이제 불과 4대 의회가 네 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간의 회의진행과 의회운영은 무엇이었던가?
    그동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정석대로 흐르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69회 정례회 회의시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표현된 시장 저작거리에서나 통용되고 일부 인사 불이익 받은 공직자의 울분 어린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발언하는가 하면 36만 구민이 선출한 지 몇개월도 안된 김현풍 구청장에게 “직무능력이 없고 행정력이 없으니 다시 본업인 치과의사로 돌아가라” 또 “엑스(X)같은 구청장”, 정확한 표현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바꿔놓고 생각할 때 참담한 인격적 모독과 36만 구민의 대표로서 저런 자질밖에 없는가 하고 저질스러운 발언한 의원이 전직이 무엇인가를 캐물어 오는 일부 구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17명의 전체 의원이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속기록을 보니 그 발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윤영석의원, 박성열의원, 정상채의원의 신상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상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의 발단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정리 정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는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어느 의제보다도 우선하여 발언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나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시기를 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상발언한 내용은 이와 무관하므로 의장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타의원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변호해 주는 차원에서만 국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인사권, 행정권에 대한 월권적 발언과 개인 사생활 모욕과 의원간 감정 대립성 갈등이 포함된 신상발언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발언내용에 따라 외부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겠습니다.
    이제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겨우 5개월 남짓 걸음마를 걷고 있는 단계라 하고 싶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간 화합하고 단합하여 건전한 집행부와 관계를 유지하여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자는 본 의원의 충정 어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계하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며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의제외 발언금지”에 의거 발언의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유군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이 모두가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의원님의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먼저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저는 먼저 분명히 통보를 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36만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이신 이백균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도시관리공단 소속 기획관리팀장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금일 구청장님의 서면 답변서 내용이 미약하므로 구청장님의 상식이 통한 명명백백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인사행정은 원천무효라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 시 군 구 자치구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 시 군 구 자치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4일과 5일에는 공무원의 기본노동권을 찾겠다는 전국의 8만여 공무원의 결의를 모아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연가투쟁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는 이를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 634명을 연행한 바 있고 그중 51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공무원 대량 징계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만일 자치단체장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 또한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등 온갖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인 이러한 발상을 기초지방단체에게 가했던 이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는 민주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지역주민의 선거로서 선출된 헌법상 고유 권한인 지방 구의회의 예산권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훼손하고 제한하려는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인 사고를 행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기초지방단체를 통제해 보려는 불순한 의도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시키 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전국 시 군 구 기초의원 결의대회시 강력히 요구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의한 지방분권의 당위성마저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찾겠다는 공무원의 요구는 시대적 요구이자 참된 민주주의 역사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뿐이며 정부는 1998년 2월 6일 노사정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는 1999년 7월부터 노조를 허용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우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되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로부터 계속적인 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에 행하여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앙정부는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노동기본권을 찾겠다는 공무원들과의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북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월권적 징계지침을 어떠한 형태로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신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중국 심양시 대동구 방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고자 동행했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구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 동료의원 세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방문기간이었지만 저로서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자매도시의 융성한 대접은 차치하더라도 초청자측의 투자유치 열기와 좀더 진일보 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사한 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은 대동구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으며 대동구뿐만 아니라 심양시의 영향력 있는 시장, 부시장, 당 관계자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신뢰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자신만을 바라보지말고 상대방을 알고 느낄 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동구와는 2000년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의 이익보다도 상대국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느끼고 서로 공생의 길을 걸을 때 진정한 상호발전의 길이 열리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당시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기초를 훌륭하게 다진 전임 구청장과 전 의장님의 노고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강북구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대동구 인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 격이 없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자기 위치에서의 역할 및 자부심은 저를 포함해서 의원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마음 깊이 느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인상은 그분들과의 환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상대방과 교류하기에 너무나 열망적이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나라에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강북문화원예술단의 방문에 대하여 대단한 결단을 실행해 옮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여러분께서도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낭비만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운은 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비록 민족은 다르지만 상반된 문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를 연출할 때는 모두 사라지고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교류의 시초이며, 특히 강북문화원 대표단 일원들의 일모일모는 민간외교로서 극치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강북문화원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주며, 같은 문화는 합심하여 빛을 발할 때 진정 문화적인 교류만이 지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 문화, 예술적인 교류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대동구 문화체육국과 강북문화원의 자매결연 조인식은 우리가 앞으로 상호 존중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다른 크나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방문단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까지 감히 실행해 옮긴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 건의 불상사 없이 무사히 방문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구 집행부와의 만남에서도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는데 앞으로도 알찬 교류가 되리라 생각하며 또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방문에서 중소기업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2000년 중국 심양시 대동구 국제무역 상담회 참가 및 2001년 중국 대련시 진출구 상품교역회 참가와는 그 목적이 달리하며, 올해는 대동구가 자기 구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행사로 준비하였고, 물건을 전시판매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특히 강북구중소기업대표단은 실질적인 투자행사 참여보다는 자매결연 구로서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로 강북구에서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의 중국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소기업 및 경제인들의 중국 투자를 위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공장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합작투자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상공회와 대동구 공상연과의 우호협력 협정체결은 문화예술단의 협정체결과 더불어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인들의 친분강화로 인적자본을 확보하여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 옛날 선조대왕때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반발하기 전 통신사로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에 파견하여 토요토미히데요시를 접견하고 돌아온 황윤길은 장차 왜가 반드시 내침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동인인 김성일의 세력이 강성하여 황윤길의 의견이 묵살되고 황윤길의 예견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께서 크게 후회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생각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97배나 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가 다른 나라와도 우호교류의 폭을 좀더 넓혀 활발히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투자가치 면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의 양성면에서는 분명 교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알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은 집행부를 두둔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집행부와 함께 방문한 한 의원으로서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좀더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의 근본적인 소임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구 건설에 있듯이 앞으로도 번창만 해나가는 강북구를 빌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청에서 의회에 보내는 서류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접수현황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그러니까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는 11월 21일 21시 34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안설명서, 설명보조자료 같은 자료는 함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계속되는 이러한 병폐입니다.
    지금 오늘이 25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강북구 살림살이를,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일까지도 제안설명서나 설명보조자료가 강북구의회에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건설교통국에서는 설명자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자료들이 사전에 와 있어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제때 이러한 자료가 의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36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 강북구의회 17명 의원의 모든 뜻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답변준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의석에서 - 제2차 정례회때 한다고 했잖아요.)
    이백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서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승호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말씀입니다.
    제2차 정례회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0회 임시회를 맞아 6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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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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