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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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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제6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6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4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종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2년 4월 25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4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4회 임시회 폐회 후에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11시에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박문수의원외 세분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안, 의정활동에따른자료요구동의의건 이상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지도과장에 이인영 지방의무사무관이 특별임용되었으며, 전 김동원 보건지도과장은 4월 24일자로 의원면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규범   이동명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환의원과 배봉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장 최규범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박문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시일이 너무 촉박하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거 “10일 이내”로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해촉사유를 검사위원의 자격과 연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변경하고 검사위원 해촉사유중 “서울특별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를 “서울특별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 및 근무지를 변경하여”로 근무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기 게양방법을 국기게양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를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만장일치 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박문수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사당 바로 옆 구민회관에서는 한나라당의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강북구청장 후보의 경선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 경선대회에서 김현풍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는 정치관여 금지가 있습니다.
    일명 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법에 문화원은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목적에 나와 있듯이 순수성이 강조되는 것이 지방문화원의 설립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북구 지방문화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의 지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집행부가 문화원을 옹호 내지, 다시 말씀드려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해당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즉석답변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중을 기해서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언중에 “옹호”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용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규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시는데요 날짜를 지정해 주십시오.
    한달 후나 두달 후에 하면 안되니까요.)
    임기 끝나기 전에, 이 회기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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