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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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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6일 (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4.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장 제안)
  4. 3.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행정위원장 제안)
  5. 4.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박문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행정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9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전문개정으로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따라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우리 구 조례 부과기준과 관광진흥법시행령 부과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는 ’99년 이후 과징금 부과실적은 없으며 우리 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는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부과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차이점은 없다는 답변과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전문이 개정되어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한다고 하는데 시행령은 언제 개정되었으며 폐지안이 너무 늦게 제출되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99년 1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99년 5월 10일 개정되어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규정을 직접 정하고 있어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근거와 필요성이 없으므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출이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장 제안) 

(10시08분)

○부의장 이윤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 유군성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6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급배관의 시공확대를 유도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범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융자금 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6%이하로 상한액만 지정하며 융자금의 이자율을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도시가스 보급률, 대출자금 상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서울시와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비교와 우리 구 동별 보급률 비교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의 평균 보급률은 92.6%이고 우리 구 보급률은 79.9%이며 가장 높은 동은 번3동으로 94.8%이며, 낮은 동은 미아6 7동 34.4%로서 미아1 2 5동이 낮은 동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는 미아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공사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고지대, 난공사 지역으로 시공사측에서 수익성이 없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에 보급률이 낮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융자를 많이 해주고 이자를 낮추어 준다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나 융자를 통하여 이자율을 낮추어 준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금리를 6%이하로 인하한 타구의 사례와 70% 융자에서 90% 확대시 융자액의 차이에 대한 질의에는 타 자치구의 경우 중구 3%대를 비롯한 4개 구가 5% 이하이며 1가구당 70% 융자시 208만원이며, 90% 융자시는 267만원이 되겠다는 답변과 2002년도 융자건수와 기금의 총액과 현 기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총 지원가구 55세대에 3,24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총 기금액은 19억 2,000만원중 현 잔액은 18억원 정도 남아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6% 이하의 이자라 하더라도 주민이 도시가스기금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효과적인 기금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2000년 이후 시중 금융권에서 카드대출 등 간편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반면 기금융자시 구청을 통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융자를 받는 단점이 있기에 활용도가 낮았다고 보며 효과적인 기금의 활용방법은 시공사와 사용자가 공사 체결시 기금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6% 이하라고 막연히 명시할 것이 아니라 3%면 3%, 4%면 4%라고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와 서울시 금리에 대한 질의에는 타구 사례를 고려하여 시중금리에 맞추어 융통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낮게 책정후 시중 변동금리가 상향 조정시 조례개정 등 절차문제가 있기에 6% 이하로 정한 것이며 서울시의 경우 7.5%에서 금년 2월 5일 4.5%로 인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가스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융자는 소액이므로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윤직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행정위원장 제안) 
4.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박문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15분)

○부의장 이윤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민회관에 설치한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 판매장의 리노빌 참여업체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강북구민회관내 리노빌제품 상설전시 판매를 위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으며 유상으로 하면 들어올 업체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구 관내의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강북구소식지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하여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며 유상으로 하면 참여의사를 밝혔던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과 유상임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보지도 않고 무상임대로 하려는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유상임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공개경쟁입찰공고는 보류하였으며 리노빌 사업은 아직 초창기로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고 상권이 미약한 곳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무상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14개 업체 무상사용허가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이미 계약한 업체외에도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선정에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윤직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직 부의장, 최규범 의장과 사회교대)

4.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박문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안을 발의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2번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세입 세출결산서 승인안을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총선거가 있는 년도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6월 말일로 만료되어 기 제출한 미 의결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폐기되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59조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 총선거가 있는 년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단서조항 “단, 총선거가 있는 년도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총선거후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제1차 정례회 집회전에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하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결산검사를 전대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고 차기의회에서 결산승인안을 승인하는 것보다는 차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고 승인하여야만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총선거가 있는 년도의 결산검사는 차기 의회에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2번 세입 세출결산서승인안제출기한개정에관한건의서안을 박문수의원외 네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제3대 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의 초석이 다져지지 않은 풍토에서 의원님들마다 많은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등원하셔서 열악한 여건중에도 의안심사와 구정질문, 현지확인 등 견제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기 위하여 우리 열일곱분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성숙한 구의회상 정립에도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등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제가 확립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시 의회로 등원하시어 이렇게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을 한차원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성원해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여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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