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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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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1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제7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제7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003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5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6월 25일 개회되어 제76회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삼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은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용역시행후에 서울시와 협의 등을 거쳐서 우리구에 대한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로서 토지를 좀더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구 전체적인 면적은 23.58㎞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을 9.56㎞를 구에서 입안한 내용의 변경입안조서상 각종별 구성비율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89㎞로 비율은 30.2%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21㎞로 비율은 44%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6㎞로서 비율은 역시 25.8%로 각각 관련법규 규정에 의거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본 의원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안에서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느냐, 그리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인가” 당시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당시 답변에 재개발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여서 원안대로 심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현시점에서 주민들께서 이 재개발지역 선정이 만약에 불가할 경우 주민 개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구청장은 이 일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러한 민원성 질문이 본 의원에게 수도없이 답지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는 계획이나 구청에서는 2000년 7월에 개정된 이 도시계획법령을 그동안 대주민 홍보를 2002년 하반기에 강북구소식지에 단 2회 기재했습니다.
    또한 2003년 상반기에 강북구 홈페이지에 한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 국민일보에 공고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대에 게첨 등 홍보를 했다고는 하나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일일이 살펴보았는지 구청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 구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민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중차대한 법령을 홍보하는데 과연 우리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이 홍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과연 주민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판정불가가 되었을 경우에 이 모든 민원은 앞으로 구청장에게 전부 들어옵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주거지역 전체면적 현재 9.56㎞ 중에서 1, 2, 3종으로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변경함으로써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종 구분이 하향조정되었는데 앞으로 용적률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이 용적률 인하로 지가하락으로 입는 이 피해는 모두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상향조정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가 종 구분이 하향조정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강북구민들은 상당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 지정시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지금 도시개발법이 얼마나 강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재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지역마다 지금 재개발로 거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개발들이 불가판정이 났을 경우 이 모든 강북구민들의 피해 손상은 구청장에게 전부 오게 되어 있다는 현실을 구청장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은 우리 구청장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록을 본 의원이 열람해 보았습니다.
    열람을 해본 결과 재개발이 안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한사람도 없었던 것이, 이 심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진정으로 심의를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 불가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질문은 한번쯤 해보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긴다 이 말입니다.
    제72회 임시회에서 1, 2, 3종으로 구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은 재검토한 후에 재지정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36만 강북구민 앞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신상발언에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현풍   우리 유군성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전문가인 도시관리 박융성 국장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그러면 유군성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시한이 현재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회 통과가 아직 안되어서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법규정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2종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전체 2종이 1, 2, 3종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한 기준내용을 보면 공원 인접지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역세권 이런 데는 3종 주거지역 그리고 기존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 데는 3종 그리고 그 중간사이에는 2종 이렇게 되어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데는 1종, 2종 7층 이런 구분이 대부분이고 또 오동근린공원 주변이 현재 1종, 2종 7층 이렇게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3종으로 구분되는데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 당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재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3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아4동 오동근린공원 인접지에 재개발을 최근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금년 연말이나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결정되어야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지 안될지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 세분화 단계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못되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홍보할 당시나 또 최근에 서울시 시의원들이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아4동 오동근린공원 인접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될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될 때 그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3종이나 2종 12층 이렇게 반영 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회를 보는 의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님 신상발언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십시오.
유군성 의원     방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미비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은 서울시의 백년대개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법령으로서 모든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구분 2종으로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오늘부터 전부 하향조정으로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25개구에서 23개구가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2개구가 아직도 입안이 안되어서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우리 강북구의 현실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강북구의 동, 서, 남, 북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조망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동, 서, 남, 북으로 조망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있는 뒷부분을 1종으로 하향조정을 했을 때는 지금 조망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용적률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앞의 건물들은 산을 가로막아 조망권이 다 죽어 있는데 그 뒷면의 모든 지역을 1종으로 책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조망권이 죽어 있는 이 전방에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는 이 도시계획 법령이 2000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순진한 강북구민들께서 과연 우리 강북구청에서 언제부터 홍보를 했고 우리 구민이 홍보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 11월, 12월 우리구 강북구소식지에 2회 기재, 2003년 상반기에 인터넷 기재, 대한매일신문에 기재, 우리 구청 게시대에 기재, 각 동사무소 게시대에 기재, 이것 2회밖에 없는데 건축에 관심이 없는 모든 우리 구민은 지금 1년 365일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는 구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토지대장을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세분화 입안지역’이라고 토지대장에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 36만 구민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아주 허다합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청에서 2000년 7월에 개정된 이 법안속에서 좀더 진작에, 좀더 자세하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는 이런 성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약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셔서 정말로 조망권 뒤에 접해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이러한 지역은 용도를 상향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강북구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하향조정 되어 있는 지역변경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되겠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높은 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주일전에 서울시 시의원 열분 정도가 우리구를 방문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미아4동 경남아파트 뒤쪽 오동근린공원 인접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빈발되고 있어 그것을 좀 상향조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접 성북구에 비해서 상당히 서울시 기준을 초과해서 높게 책정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 설명시에서도 원래 서울시 기준대로 하면 1종이 많고 2종 7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2종 12층, 3종으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이 공원하고 바로 인접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동근린공원 주변 일부분을 더 상향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경남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 뒤쪽편인 경남아파트 북측편의 일부지역이 조망권이 상실되는데 거기에만 낮은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제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서울시에 적극 설득을 해서 좀더 높은 종 구분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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