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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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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6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3.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4. 3.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
  5. 4.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6. 5.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
  7. 6.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8. 7.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9.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3.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 3.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5. 4.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5.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6.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건설위원장 제안)
  8. 7.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안)
  9. 8.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장 제안)
  10. 9.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6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리고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금번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의와 36만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소속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동안 심혈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1번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614억 1,3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4억 6,945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14억 1,319만원에 지출액은 1,265억 6,321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인 399억 624만원을 2003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509억 2,7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55억 6,257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09억 2,771만원에 지출액은 1,200억 1,693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인 355억 4,564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3억 3,047만원과 사고이월비 105억 9,95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2,89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8,67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04억 8,5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 68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4억 8,548만원에 지출액은 65억 4,628만원으로써 차인잔액 43억 6,06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4억 5,992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7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채권 현재액은 10억 1,962만원으로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일반회계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이 3억 142만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콘도회원권 1억 8,520만원이고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이 2억 8,300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14종의 각종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에 3,200억 27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919억 330만원, 잡종재산이 280억 9,940만원이며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14종 99억 7,72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봉급조정수당 등 12건에 9억 7,0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으로 11건에 1억 2,30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한분과 세무사 두분, 공인회계사 한분, 전직공무원 한분으로 하여금 2002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11건, 우수사례 2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정상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번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6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35명에서 1,095명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11명에서 1,071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60명이 증원되면 어떻게 인원을 배치하고 의회사무국에 전산담당 직원이 필요한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서울시의 기술직 직원조정 결과를 보고 현 정원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행정직과 기능직을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회 전산직은 기획예산과 전산직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 정원기준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는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면적, 세대수, 상가면적, 공원면적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산식으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원을 유지하면서 충원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의회사무국의 인원이 부족한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은 표준정원에 묶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증액되는데 동사무소의 건축, 토목 등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인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충원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묶이는 것은 없고 협의하여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박성열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4.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건설위원장 제안) 

(10시20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76회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제7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 그리고 제76회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79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써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호 보상 등에 대비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시상, 우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강북구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민간단체가 8개소, 전문자원봉사단체가 11개소와 학교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지금 동단위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는 전체 단체와 개인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멀쩡한 사람도 나도 자원봉사자며 단체원이다 이익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조정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비예산사업인지 또는 예산사업인지라고 묻는 질의에는 원칙은 비예산사업입니다마는 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 경비를 보좌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는 예산이 수반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임의보조에서 예산을 줘야 하며 지금 센터라는 담당팀을 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만들라는 사항이지만 따로 만들만한 예산도 없고 인건비도 없어서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안에 구성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답변과 현재 10개의 자치구중 조례가 제정된 구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라는 질의에서는 15명도 있고 50명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비지원문제에 보면 제12조에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준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개인은 상관없겠지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준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명단을 확인해서인지라는 질의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 지원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2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월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받는데 계획서상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또 줄 수 있는 예산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중에 봉사자들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몇 명인지라는 질의에서는 상해보험에 현재 733명에 100만원 가입해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 제9조 제2항중 타 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문위원수가 과다하여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고 환경보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관한 사항, 강북구 사업자, 구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개 및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서는 지금까지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과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환경부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관리지침을 각 분야별로 자치구에 시달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수질 토양을 많이 오염시키는 큰 산업체가 지역내에는 없으나 세차장, 병원, 사진관 등 미량의 기준초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전문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지 사항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인원수가 30명 내외인 것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수, 민간단체 등 민간인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구민의 대표인 시 구의원과 환경관련 공무원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타구와 비교하여 구성인원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안 제18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에서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정보, 기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구환경기본조례를 10년 단위로 정한 것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질의에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시간, 용역, 재정 등을 고려하여 10년 정도가 타당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79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학교의 절대부족으로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나 학교용지로 지정할 나대지의 확보가 거의 불가피하며 부득이 현재 공원용지상에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사용중인 미아1동 837-735호 일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학교 결정을 위한 공원해제 면적만큼 대체공원을 확보코자 수유중학교와 인접한 강북구 수유1동 491-61호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앞으로 추후 일정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의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면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토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대체공원부지인 수유1동 491-61호 일대의 전체 면적 1만 2,932㎡와 도시계획시설 변경면적 1,118㎡와 합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체공원부지인 수유1동 491-61호 일대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변경면적을 합친 것이 아니고 학교부지 용지인 미아1동 837-735호 일대의 면적 1만 2,932㎡만큼 대체공원부지인 수유1동 491-61호 일대에 지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17일에서 7월 1일까지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받았는데 민원은 없었는지 하는 질의에서는 민원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유1동 491-61호 일대 대체공원지역에서는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대체공원지역은 소유자가 교육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절개지로 현재 주민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 미아1동 837-735호 학교부지에 학교 건립이 결정될 경우 남녀공학인지를 묻는 질의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은 10월경에 결정예정이며 교육청에서 세부계획 수립시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학교결정지 대상지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 심사중에 어제 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부지와 학교대체부지들을 갖다왔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온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인수봉길로 위치한 소위 84번 종점에서 SK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본 사항은 지금 이것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이쪽은 수유중학교입니다.
    수유중학교 주변이 대체부지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이고 지금 이 학교결정대상지는 인수봉길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이 약 1만 2,932㎡이며 가로가 140m, 세로방향이 중간지점에서 한 90m 정도의 부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도시개발과장 답변은 측량은 했으나 지금 정확한 경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안) 
8.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장 제안) 
9.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위원장 제안) 

(10시41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2번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3번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4번 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76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 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2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3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4번 200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전철 조기도입에 관한 건의안은 상정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전 제66회 2차 본회의에서 4대 의회 원구성시 박종환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북부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시하의원 보사위원장 사임’, “박시하 위원장은 작년 6월 상임위원장 출마 당시 조례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보다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1년간 위원장 재직 후 사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임하게 된 것이다”
    “위원장으로서의 자유와 명예보다는 서울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약속이 더 저에게는 중요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동료 선 후배의원은 물론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신용이 무너진 사회는 기만과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칠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유태인들은 약속을 생명으로 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 후배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받았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개인 의원의 명분이나 명예보다는 17명이 함께 하는 우리 강북구의회의 명예나 위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에 공감을 표합니다.
    또한 박종환 의장께서는 1년동안 많은 고민과 고생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지킨 의장으로 제 자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또한 우리 화합을 위해서 앞장서는 의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윤영석의원님 신상발언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에 신뢰와 믿음속에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76회 정례회 회기기간중 구정질문 또한 행정사무감사, 2002년 세입 세출예비비 승인안건을 처리하는데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2002년 2월 26일자로 문화복지센터라는 이런 명칭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12월 동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시 171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직원의 축소업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4일 주민자치센터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제17조 구성 란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며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구성 등 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란에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후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연례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동단위 예산지원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2,526만원중에서 이중에 국비가 757만 8,000원이고 구비가 1,768만 2,000원으로서 책정된 금액인데 상반기에 1,263만원이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10개동에 과목당 90만 2,140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중에는 현재 우리 강북구의 미아2동, 3동, 6 7동, 번1동, 수유1동, 수유4동, 수유6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 추천을 해서 문화공보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아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03년도 국고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 2003년 2월 4일 각 동사무소에 공문화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3년도 국고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각동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파악하고자 하니 별점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각 동장은 문화복지센터위원회와 협의해서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1과목 이상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공문화가 내려간 바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각동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이고 또 한가지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가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자체에 상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연직 상임위원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지역의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본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왜 이 지역에서 우리 조기축구는 그런 예산을 받아주지 않느냐?”
    각 동이 거의 다 지급을 받았는데 조기축구회에서 회원들이 미아4동, 미아9동 의원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당연직 상임위원은 이러한 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종목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 동장님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미아2동이나 3동, 6 7동 일부 하반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들어가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중 10개동에 보조된 중에서는 4개동은 2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중에서 이 4개동이 2개 종목을 보조받고서도 하반기에 또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나머지 1,263만원중에서 이 금액이 앞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균등분배해서 분배하지 않고 특정동에 한해서 2개 종목을 보조 주고 7개동은 상반기에 1건도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신상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군성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단위가 명명됐으므로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목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의원님 지역구이신 미아4동의 경우 상반기에 태권도로 결정이 됐고 또 하반기에 탁구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어느 동의 경우는 한 종목이 있고 또 어느 동의 경우는 두 종목, 세 종목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우선 지역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싶어도 그 동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생활화되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당초에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저희구에 제출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동에서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동 여건상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한 그런 동만 빠진 것이지 저희구 입장에서 동에서 신청한 것은 이번에 100% 다 수용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에 있는 것하고 하반기에 있는 것하고 이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반기에만, 종목상 하반기에 운영하기가 어려운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만 운영이 가능한 이런 종목도 있고 해서 이것은 동 실정에 맞게 한 것인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에서 과연 종목선정할 때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이미 종목선정할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아4동의 경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구두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상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이해가 조금 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부족하지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00여 관계공무원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있고자 해서 4대 의회 개원후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남녀 성차별을 하고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만큼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대 1의 비율로 여성 구의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외롭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바보같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남성의원들이기에 여성의원 나로 인해 남성의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려고 농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부덕하여 다른 남성의원으로 하여금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케 하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강북구 18만 여성이 본 의원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열흘이 넘도록 여기 저기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녀 성차별의 모독적인 발언을 듣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제8회 여성주간이어서 전국적으로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지난 7월 9일날 구민회관에서 여성주관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행감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니까 옆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바로 마침 제 옆에 부의장님께서 앉아 계셨고 또한 위원님들이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저통이 부의장님 옆에 있기에 부의장님께서 수저를 집어서 몇 몇 위원님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고 모 위원님께서 “아니, 부의장님 뭐 하는 것입니까? 여성 구의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성 구의원이 해야지요. 여성 구의원 뭐해? 숟가락, 젓가락 놔야지”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 구의원이 이런 곳에 와서 숟가락, 젓가락을 놔야하는 법규라도 있습니까?”라고 했었지요.
    그러자 “여자 목소리가 뭐 이렇게 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 의원은 “사과하세요” 했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해, 절대로 사과 못해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양성평등시대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너무 당황해서 저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장님도, 아니 국회의원, 장관도 수저쯤은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 녀 또는 위 아래를 떠나 상황에 따라 윗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권위의식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쌓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도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로 본 의원을 묵사발을 만든 셈이지요.
    물론 사람이 본의 아니게 생각지 않았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없이 여성 구의원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적절치 못한 언어로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본 의원은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 남녀 성차별로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 등에 비수를 꽂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김현주의원이 좀 하지”라고 했다면 기분이 덜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 구의원이라는 언어를 지칭해야 했었는지요.
    우리 전 여성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남녀가 평등하게 서로 협력하고 공존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인이 될 것이며 우리구는.
○의장 박종환   잠깐만요,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김현주의원님이 주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위상도 있고 집행부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의 화합과 또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의원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남녀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는 최하일지라도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체의식으로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을 때 “강남이 아닌 강북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는 강북구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인한 남녀 성차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만큼 우리 강북구 여성들의 이해를 구하는 답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사과만 받고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7대 1의 여성 구의원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변의원님들께서 저를 그렇게 허약하게만 보셨는가 봅니다.
    “별 것 아닌 것 갖고 뭐 그래” 동료의원님들의 변론이 본 의원을 또다시 가슴 아프게 했었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동료의원님의 변론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참으로 고의적인 의도나 어떤 감정이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여성 구의원이라고 참으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싸움을 붙이는 것인지, 말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본 의원이 문제를 삼는다는 것입니까?
    변론을 하려면 양쪽 모두의 정황을 확실히 알고 변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딸이나 며느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때를 맞추어 시대변화, 상황에 따라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내탓이다 라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보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시해야만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어느덧 12년째로 열두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듯이 우리 의회도 좀더 성숙해지기를 구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김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항상 발언대에 서시거나 하시는 말씀들이 존경하는 선 후배 동료의원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는 동료의원입니다.
    또한 17분의 구성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는 36만의 의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동료의원들께서는 항상 생각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회기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신상발언에 대한 요지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요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김현풍 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중앙차선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6월 16일날 내려온 공문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2003년 7월 투자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사업은 타 자치구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비요구액 115억 9,700만원을 우리구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과다요구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400억, 그 중에서 27억원은 우리구에 지원을 해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에 주차장건설 본예산 확보시에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자치구의 협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이 미진하여 앞으로는 본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귀 자치구 주차장 건설 시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6억원을 우리구에서 주차장사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차선제를 안한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여건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또 우리 의회가 중앙차선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미아로 중앙전용차선제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우리 구의회에서 냈습니다. 신승호의원님외 15분이.
    거기에도 보면 중앙차선 설치에 따른 모든 일반차량의 도심지 진입이 어려워지고 간선도로는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어 미아 삼양선 전철을 지하화하고 건설일정을 조기에 발표한 후에 중앙버스차선제를 시행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중앙차선제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이 복잡한 강북구의 교통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후에 중앙차선제를 만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앙차선제를 만드는데 대해서 선차적인 그러한 이행은 하지 않고 이러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결의문을 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될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뜻은 여기에 바로 조금전에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아닙니다.
    이것은 찬성이면서 먼저 지하철을 발표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귀 자치구의 협조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버스차로제를 협조하고 계신다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확실하게 서울시에 전달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삼양선 지하철을 발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삼양로 지하철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었다, 중앙차로제를 우리가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해야 되겠다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구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를 반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가 없다면 우리도 무언가 인센티브를 받아내면서 빨리 우리도 결정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면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36만 구민뿐만 아니라 동북부지역, 성북, 강북 모든 구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수민의원님, 지금 관계국장께서.
    (○정수민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정책적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로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로는 도저히 대중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광역적인 교통행정을 저희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시에서 안할리도 없을 것 같아서, 그대신 강북구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그나마 완화시키고자 월계로도 확장해 달라, 성북구 관내 이면도로의 보문로길도 확장해 달라,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강북구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나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지원하는 건립비용을 보조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도 저희 구청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46억을 특별히 저희 강북구에 배정해서 저희 자치구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데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지원금이 반드시 약 30대 70으로 공동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수민의원님께서 공문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아9동, 미아8동, 수유6동에 대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의뢰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방금 정수민의원님께서 읽어드린 바와 같이 중앙차로와 병행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서울시의 뜻은 강북구에서 중앙차로를 의원님께서 반대라고는 안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반대는 아닌데 제목이 반대결의문이기 때문에 오도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차로가 안 되면 자가용을 끌고 나올테니까 마을공동주차장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저도 시에 갔을 때마다 설득을 하는데 제목 자체가 반대결의문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시가 오해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진행과정,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허종엽의원님을 끝으로 신상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의원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북구의회 17명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개정, 2002 세입 세출결산 심의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상발언내용에 대해 잠깐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자체는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것,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생각보다는 보편적인 또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질 수 있는 신상발언으로 인한 우리 정책개발 또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조금전에 성차별 신상발언하신 모 의원님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객관적인 판단에서가 아닌 동료의원님들의 권장, 동료의원님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에 상황은,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신 여성의원님의 내용은 그것으로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볼 수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동료의원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번의 실수 병가상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저는 깊이 남성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집안의 일을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에까지 알려서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새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가정의 부부가 싸운 일을 밖에 알려서 “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건설위원회에서 해결했어야 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17명이 토론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17명 의원이 여성의원 한분이 계신 성차별에 대한 모독, 이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남성의원들이 몰지각한 인격체로서 우리 강북구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차별을 했든 안했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우리 전체의원이 성차별, 여성차별에 대한 전체의원이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 공존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남성들은 사회활동, 어떤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여성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남성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분들의 인격을 겸허하게 존중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신상발언대가, 제가 이번까지 3번 했습니다마는 좀더 화합적인, 미래지향적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양보하는 이런 신상발언대로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의원간의 상호갈등, 불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은 오늘로서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언이 우리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발언통지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현주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허종엽 동료의원께서도 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김현주의원의 신상발언요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진실일 경우 당사자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며 위증이 드러날 경우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을 정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묵비권행사를 하고 있다 라면 16명 의원 모두가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처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신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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