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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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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5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
  3. 2.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5. 4.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6. 5.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
  7. 6.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

  1.    부의된안건
  2. 1.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3. 2.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4.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4.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북구청장 제출)
  6. 5.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7. 6.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안)(신승호의원외 16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2.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박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백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도 2003년도제1회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48억 8,674만 9,000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891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246억 6,071만 8,000원 등 302억 7,63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및 필수 기본경비 부족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256만 1,000원 감소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8,337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 4,279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47만 6,000원 등 증가와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80만원 등 총 15억 6,287만 8,000원의 세입증액 조정과 일부 세출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억 3,92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02억 7,638만 5,000원, 특별회계 15억 6,287만 8,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과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홈페이지업그레이드 구축 확대비로 2,7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내역은 총무과 내무행정 기관공통운영, 인건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5시간으로 조정 7,039만원, 자치행정과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조정 2,558만원,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태극기패션경연대회개최 업무추진비는 타당성이 없어 전액 1,380만원, 내무행정,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동 마을문고도서 추가구입비는 재산권이 불분명하여 전액 500만원, 내무행정, 시민운동,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지원비는 시급성이 없어 전액 5,000만원, 보건소 보건행정, 보건소공통운영, 인건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5시간으로 조정 850만원, 동예산과목 기타직보수 초과근무수당 조정 155만원을 삭감 감액한 총 예산은 1억 7,485만원이며, 기타의견으로는 문화공보과의 공보관리, 문화관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구 상징물 설치는 구경계를 중심으로 하고 설치시기는 미아사거리 고가철거후 설치토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내역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소나무길 조성사업은 설득력이 없어 전액 5억원, 동예산과목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는 시급을 요하지 않아 전액 6,000만원, 동예산과목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는 과다편성되어 2,000만원, 토목치수과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과다편성 4억원, 동예산과목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 과다편성되어 5,000만원, 동예산과목 우이동고갯길 보도블록설치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아 전액 6억원을 삭감하여 감액한 총 예산은 16억 3,000만원이며 위원회 의견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수목 및 화분설치비는 상습투기지역의 도시미관조성비로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의견으로 부문별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이면도로 유지정비공사 시행시 송천초등학교 주변 및 대성그린빌라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행을 감안하여 미아5동, 미아9동 지역은 제외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하고자 최대한 노력,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태극기패션경연대회 개최 업무추진비 1,38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내무행정, 시민운동,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지원비 5,0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2004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삭감내역은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조성사업 5억원은 설득력이 없어 2004년도 본예산 수립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예산과목의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예산과목의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 1억 2,000만원중 가로수 보호판설치비가 과다 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우이동고갯길 보도블록 설치는 과다 편성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예산과목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과다책정되어 4억원을 삭감하며, 동예산과목의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비가 과다책정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8건에 11억 4,380만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중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홈페이지업그레이드 구축확대로 2,777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위원회 소관중 총무과의 내무행정, 청사관리, 사업예산, 기타 출연금중 신청사 건립기금에 3억원을 증액하며, 자치행정과의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수유2동 안전진단시 수유3동을 포함하여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태극기 구입중 전체 가구수의 30%를 구매하여 태극기가 없는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보급하고자 1억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행사에 동별 100만원씩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증액내역은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경로의 달 행사비에 동별 100만원씩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4개소 임차에 소요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6억원을 신설하며, 동예산과목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신설하고 동예산과목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수선비에 2,000만원을 신설하며 동예산과목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원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재료비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수목 및 화분설치비로 510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에 2,293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액은 총 12건에 11억 4,380만원이며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자치행정과의 내무행정,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의 동 마을문고 도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ㅇ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이백균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오랫동안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밤새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점들 중에 문제점들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아까 이백균 예결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과정에서 토목관리중에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이면도로 유지정비사업 시행시에 송천초등학교 주변 및 미아9동 대성그린빌라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행을 감안해서 미아5동, 미아9동 지역은 제외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예비심사 의견중에 일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의견이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포괄비로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도로에 여러 가지 포장을 하는 시설을 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주변하고 미아9동 대성그린빌라 주변도로 보수는 비용이 수반될 뿐더러 구간도 크고 또한 도로정비에 단순 보수가 아니고 도로 경사도에 재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의 난이성으로 봐서 이 부분은 단일공사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요인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보수를 위한 이면도로정비사업에 필요한 포괄비를 일률적으로 이 2개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한다면 주민들 불편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 주민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2개동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것을 제한하는 포괄비 집행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냐.
    다른 데에 필요하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고 사업상 도로의 어떤 기본적인 경사각을 조정한다든지 시설물의 보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도로수선비도 계상되어야 되지요.
    그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그것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런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을 제한하면 2개동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내서 사업집행부서의 집행의지에, 또 주민들의 편의성에 제한을 가하면 2개동의 주민들 대표로서는 상당히 황당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점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이 비교적 재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의 규모가 커졌고 예상보다 재원이 비교적 대규모 건설사업을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의 재원 교부금하고 잉여금이 규모가 커서 사실 재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나 4개년계획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룰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중에 강북구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조성 50억원에다 예결위 심사에서 3억원 해서 53억원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금년 상반기에 중기투자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50억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최소한 거기에 10억이 되어 있어야 50억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니까 중기투자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추경에서 심의되는 구의회 결정과정을 보고 중기투자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기본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고, 년도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추경에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을 확장하겠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예측성이나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 심의되어서 어느 것이 삭감되면 그 삭감된 것에 맞춰서 중기투자계획을, 5개년 연동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기투자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계획년도를 앞당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자비하게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복잡하다고 추경에 확정된다면 중기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심의가 그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95년도 3월 1일 이후에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많은 건수들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올라온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예측성이나 사업의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내년도에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니까 매년 끝나고 할 것이냐?
    기본적인 계획은 연초에 세워야지요. 5개년 계획을 매년 가변요인이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정해 놓고 연동 5개년 계획을 확정하겠다 거꾸로 그런 방식으로 구정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인과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가 예비심사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정의 개혁과 관행의 개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난과 아픔이 수반될 수 없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에서 아쉬운 점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선을 하기로 하고 삭감할 내용들이 여기 와서 뒤집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상당한 심의권에 있어서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좀 바꿔보자고 애써서 결론을 내려서, 욕 먹고 나서 예결위에서 뒤집어 놓으면 누가 상임위원회에서 소신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구청의 간부들이 와서 뒤집어 달라, 살려달라고 한다고 사사건건 다 살려주고 나면 나중에 삭감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편에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최종적인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의지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표명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담당 두 국장의 원인과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종환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예측을 하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여러 가지 특수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매년 연동계획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작성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주민 의견 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 의회 하기 전에 확정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금년의 경우도 저희가 6월달에 이미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확정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 하려는 순간이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유사이래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 분을 확정해 놓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확정해 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부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우선 1차로 2002년도에 확정된 것이 있으니까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추경에 사업을 해보고 다음에 확정되어서 어차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것을 빼고 나면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 당겨지고 해서 확실한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상 편법입니다만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하고 추경을 맞게 됐습니다.
    물론 배봉수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했어야 합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번에 확정되면 어차피 내년 사업, 내후년 사업까지도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대폭적인 중기재정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이후부터는 계획대로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1~2억 단위 조그만 사업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5억 이상 대단위 사업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까지 반영해서 하반기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건설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심의 때 대성그린빌라와 송천초등학교 주변정비사업을 의결하면서 미아5동과 미아9동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기본입장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각 동에 이면도로 정비대상 사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다시 건설위원회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방안을 찾아서 유용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운영발전촉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운영발전촉진위원회에 청장께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서 소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상반기에 확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사 기금조성 관련 중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계획이 없는 예산편성 1~2억짜리든 50억짜리든 몇 억 짜리든 막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옹색한 답변을 하는데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작년에 해놓은 것 갖고 금년도 예산현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상반기에 하던 것을 하반기로 하기로 했다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백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저 두리둥실 이유를 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무국장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95년부터 우리 분구 이후에 예결위에 참여하고 예산심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금년도 추경처럼 계획성 없는 추경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중 장기계획은 저도 얘기하고, 행정관리국장도 답변했지만 매년 연초에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연초에 해서 연동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을 매년 변동하고 연동계획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100% 맞출 것 같으면 매년 연말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해야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연초에 앞으로 예상되는 5년 간의 세입 세출 기본적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에 계획을 거꾸로 맞추겠다는 안일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성 없는 무계획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무예측한 행정.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심사에서 삭감 의결된 것은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의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것이지요.
    저는 중요한 것은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행위가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그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시급한 포괄비의 집행에서 두 개 동을 제외한다. 그러면 두 개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개 동의 주민들은 두 가지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개설 사업하는 동네에 있는 도로개설 유사사업 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의 집행에 대한 의견을 몸 사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까? 소신껏 일해야지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을 형평성 있게 감안해서 다소간의 규모에 대해서는 가감을 검토해보되 그러나 시급한 주민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답변해야지요.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두 개 동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추경을 확정해야 하는데 추경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이대로 넘어가면 미아5동, 미아9동은 도로 수선하지 말자는 것이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구정이 이렇게 계획성도 부족하고 예측성도 부족하고 집행에 대한 소신도 부족하다 참담한 심경이고 이런 간부들을 믿고 어떤 주민들이 구정을 맡기겠느냐 수당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말이에요. 수당 올리는 데는 정신 없고 사업하는 것은 소신껏 하지 못하고 이런 무계획한 간부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한심스럽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예.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참고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연희   강북구 부구청장 신연희입니다.
    2003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신연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8번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윤영석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심의에 따른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윤영석 의원     윤영석의원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3대 때는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결위원회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예결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을 두 건 정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열일곱 분의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 자존심이 있고 소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수정이 안되고 통과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신껏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4.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 보건소의 의사는 몇 명이며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는 의사수는 일반직 2명과 전문직 7명 등 총 9명이며 이들의 보수는 많이 받는 경우 월 490만원에서 적게는 월 340만원을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병원의 휴 폐업이 한 달 동안 200곳 이상이며 의사의 이직률이 높아 관공서에 취직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번에 의사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휴 폐업은 경기와 관련된 사이클이 있고, 전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보수가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신규 취득대상 재산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미아1동 837-6호외 15필지에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1,596㎡, 건축 추정가액은 27억 4,216만 5,000원으로 2004년 9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신축되는 미아1동 청사의 개략적인 시설 현황과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며 도서관을 포함할 경우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하는 것이며, 별도로 건설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과 건설공사비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공청사 설립시 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경우에 평당 600만원의 공사비 보조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4층, 5층으로 도서관을 건축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에서는 일부만 지원하고 따로 분리하여 건축시에는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시 어린이놀이방과 공부방의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2003년 9월 20일경에 설계도가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2개층 건축규모가 130㎡로 1개층당 약 60㎡ 규모인데 이는 독서실 규모밖에 안되고 2개층을 가지고는 도서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며 추후 몇 개층의 증축공사를 통하여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후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증축하는 것은 운영비 등 제반경비를 계산치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전문적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어렵다고 보며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서관 확충을 위해 설계시 증축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추후 주관과에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ㅇ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박성열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0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장동우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77회 정례회 휴회중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91번 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20~30년간 강남지역은 많은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 9월에 뉴타운지구를 3~5개소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미아6 7동 지역을 2003년 7월 10일 뉴타운지구로 지정 신청하게 되었으며 뉴타운지구 지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에 대한 자치구의회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미아6 7동 지역은 19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7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곳은 소규모 단위의 사업성 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고 오히려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어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시의 편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하여 지역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뉴타운지역은 이미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이면도로의 구간 구간별 확장은 상권과 연계해 볼 때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간을 전면 확장하거나 경전철 또는 지하철 등 서울시로부터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한 구간 전면 확장으로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병목현상을 보이는 솔샘길의 도로는 확장할 계획이며 삼양로 확장은 광역차원에서 경전철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민자유치를 위한 업체의 설명회도 최근에 가진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위한 미아6 7동지역외에 수유역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구청, 광산부페 사거리를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상권을 형성하는 등 개발을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는 질의에는 수유동지구도 적극 검토하여 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질의에는 서울시 방침상 각 구별 1개소만 뉴타운지구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지구의 하나인 미아동지역이 지구중심지구인 수유역보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미아동지역이 선정된다면 차후에는 수유동지역을 신청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지정을 미아6 7동 지역으로 선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시가 뉴타운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강남지역개발로 인한 서울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단위 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기반시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미아6 7동 지역은 이미 재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현재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시급하고 낙후된 미아2동 같은 곳이 많이 있는데도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부근 등의 개발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사업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뉴타운지구지정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과의 구분이 있어 미아2동 지역은 변두리지역의 생활권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대상지역에 해당되며, 서울시에 미아2동 부근 같은 고도제한지역도 대대적인 공공투자방안 등을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이 면적제한이 없고 사업액수가 제한이 없다면 우리구의 열악한 미아1동, 2동, 수유1동 등 개발지구에 포함하지 않고 미아6 7동만 선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뉴타운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차후에 대상지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우리구가 선정이 된다면 타구에 비해 발전가능성이 많아 선정이 유리한 지역을 신청하고자 미아6 7동을 선택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미아6 7동의 뉴타운지구 지역 중 삼양사거리 부근의 지구단위계획지역에 대하여 미아1동, 미아5동, 미아8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지역도 뉴타운 지역에 포함시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 달라는 질의에는 뉴타운지구 지역내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지역과 뉴타운지구 외의 지구단위계획지역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확대실시 등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로 확충과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뉴타운사업은 의미가 없으며,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시점으로 보면 삼양로의 교통 확장 없이는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보고 삼양로 주변의 낡은 집 등을 정리하여 확장하면 어떠냐는 질의에는 삼양로중 삼양사거리에서 삼양시장까지의 거리확장만으로는 교통체증 해소로서는 의미가 없으며 뉴타운사업으로 광역적인 교통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으나 서울시에 건의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 이주를 원할 경우 보상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재개발과 같은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차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삼양사거리에서 길음전철역까지 간선도노인 삼양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묻는 질의에는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이 지정된다면 본 도로확장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며 본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1번 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안)(신승호의원외 16인 발의) 

(11시23분)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00여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도시계획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90년도 강북지역에 대한 고도지정당시 강북구민의 의견은 물론 기초조사도 없이 강북구 북한산 주변 미아1, 2동, 수유1, 3, 4, 5, 6동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건축을 5층 이하, 높이 18m이하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함으로써 강북구민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첫째 구실로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측을 5층 이하, 높이 18m 이하로 건축물을 높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양로 서측에 건축하는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삼양로 동서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지역별 표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이 지역의 2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는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무참히도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주민의 민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최고고도지구 완화시정요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강북구민의 뜻을 서울시에서는 동문서답으로 묵살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 미아6 7동과 미아1동 지역에 SK아파트, 벽산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되었으며 바로 20m 가까이 있는 고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건의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과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강북구민의 재산과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북구 주민을 압박하는 고도지구 완화요구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공간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실현과 구민의 오랜 숙원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기준인 표고 55m 이하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해 줄 것을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하며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울시의 긍정적인 답변이 빠른 시일내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신승호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2번 도시계획고도지구완화에대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신승호의원외 1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이 많이 거주하여 그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국민기초수급자는 총 3,880여명 세대이며 등록장애인이 9,850명 그리고 차장의 틈새계층이 542명 세대가 되는 등 많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4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강북구의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즉 6급 팀장의 정원이 없어서 보다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강북구와 인접한 노원구와 중랑구 등 총 10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12명의 사회복지 6급 정원을 신설하여 복지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행정직은 총 537명중 6급이 77명으로 17.6%이며 7급이 165명으로 37.7%이고 8급은 135명으로 30.8% 9급이 60명으로 13.7%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직은 총 41명중 6급은 없고 7급이 11명으로 26.8%이며 8급은 8명으로 19.5%이고 9급이 22명으로 53.6%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세무직과 비교하면 세무직은 총 64명중 6급이 8명이나 되며 8급은 81명으로 48.4%나 되고 9급은 12명으로 18.7%에 지나지 않는 등 같은 일반직 공무원간 직급별 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직의 경우 ’88년도에 별정직 7급으로 최초 임용된후 15년간 한 계급도 승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직 현재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타구에 비해 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이 많은 강북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6급의 정원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관련 업무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보직토록 하고, 7급 이하 직원도 행정직이나 세무직과 형평성을 이루어 수급자 및 장애인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인사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 의원     미아3동 출신의원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그리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 마을버스 6개 노선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9명중 강북구 직원이 3명, 종암 북부경찰서 교통계 직원 각각 1명씩, 외부교통전문가 두 사람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 8명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마을버스 대표께서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과 다른 분들은 민원은 참고를 하시겠지만 행정을 우선시 했을 것이고, 본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최우선시 해야 할 사람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법과 행정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 7대 1의 비율 속에서 어떠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강변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역의 현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씩을 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구계를 우이천 남과 북을 기점으로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우리 모든 구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봉구 관내의 도로만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이천 서쪽 강북구 관내에 쌍문1동 422번지, 514번지 일부인 3개 통 2만 5,770평, 인구 1,634명 522세대가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점을 우이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재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북구로 들어와 있는 쌍문1동 522세대 분들은 강북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행정구역이 재편된다면 우리 강북구의 구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청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지환의원님과 허종엽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 1건의 청취안과 건의안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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