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1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발 촉구 건의안
- 18.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9.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0.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미경·유인애·박철우·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정초립·유인애·노윤상·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유인애·최치효·이상수·노윤상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치효·김명희·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발 촉구 건의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허광행·유인애·최미경·박철우·이상수·최치효·김명희·노윤상·심재억·정초립·최인준·윤성자·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 18.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19.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 20.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 ㅇ5분 자유발언 (조윤섭·유인애·노윤상 의원)
(10시 개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매체 다변화에 따른 강북구와 구민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발행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구분하여 적용해오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 2023년부터 운영 예정인 강북종합체육센터를 조례에 포함시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아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개정 및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3번,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3번,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급증하는 강북구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를 재구조화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강남권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강북선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0번,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0번,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우이동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로 인하여,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강북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은 출입할 수도 없는 군부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북파공작원 5,333인의 위패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충령각’이라는 작은 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군부대에서 은밀하게 모실 것이 아니라 현충원이나 호국원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며, 강북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부대를 개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강북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령각에 모셔져 있는 5,333인의 북파공작원 위패를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모시고 해당 지역을 개방하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 장소로 개발할 방법을 강구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윤섭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66번,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67번,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68번,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부당한 행정과 비리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년 2021년도 9월에 공단 계약담당 직원 단독으로 상부 보고 없이 공인을 부정사용하고, 공단 명의를 도용하여 가오천 노상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위조하여 공단의 손실 3,347만 2,600원과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경영지원팀장은 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확인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의 공문서 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혀, 향후 강북구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조사와 결론으로 외부에 유출방지 목적 및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게 책임자들의 징계는 없거나 약하게 진행되었고, 실무직원들만 징계처벌로 마무리를 한 이 내용을 형사 사건으로 강하게 처리하여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도 2022년에는 6개월간의 긴 시간을 가지고 웰빙스포츠센터의 입시체육 위탁사업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및 특혜 지원 등으로 공단 행정3급 팀장이 해임 징계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분 사유에는 여러 건이 있으며, 그 중 1건에 대해 확인한 바 입시체육 업체만을 위하여 휴관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휴무일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완료에 따라 인사조치가 마무리가 된 현재 10월달에도 휴관일에 입시체육 업체만을 위해 센터를 열어주며 감사결과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였지만 어느 팀장은 해임이라는 조치를, 어느 팀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인사조치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단 직원들 사이 합의 인간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에 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공단 역사상 직원이 해임이 된 큰 사건으로 상부기관인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영지원팀 소관 직원 중 수년간 근태가 나쁜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지속적인 묵인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단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근태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특정 직원을 묵인해 주는 형태의 관리자가 존재한다면 곧 있을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이 관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비위 등 업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책임한 소수의 관리자들이 사고발생 시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덮어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사하고 밝혀내어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며, 법규준수 및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의 과거 위법 부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여러 건을 파악하여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관리공단 내에는 다수의 친인척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강북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신다면 본 의원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1·2동, 수유2·3동 가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기는 어려워졌고, 가계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만,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져, 체감상으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보다 더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2022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사업 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강북구의 취약한 시설들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었고,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다목적 소극장이라는 강북구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생활체육에 소외된 미아동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2016년에 센터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투자심사와 설계용역을 완수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2년여에 걸쳐 1차·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공사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공사비, 감리비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인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사업의 경우, 2019년에 다목적 소극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 작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관 예정인 이 소극장은 건립하는 데까지 설계 변경을 3번이나 실시했고, 무인주차시스템과 같은 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에 따라 서울시가 강북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이며, 자치구에서는 교부받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다목적 소극장의 건립과 같은 사업은 실제 공사 전,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건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설계부서에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집행부, 특히 해당 설계 부서에서 사업 시행 전 소요예산을 부정확하게 추정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북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1인 가구와, 그에 반해 줄어만 가는 출산율로 인해 미래 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의 꼼꼼한 검토와 부서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강북구의 재원이 허투루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강북구가 가진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3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청장님 및 집행부를 대상으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북구 주민자치회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보충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안과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을 근거로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였으며, 연간 구비 4억 5,000여 만원을 지원하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자치사업단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주민자치회장 이름과 동 직인이 찍힌 통장 사본을 지역 정치인에게 보내어, 행사비가 부족하다며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실명과 함께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과 함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행사 참여 요청에 대하여 답이 없다고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러한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는 내용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보내온 것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위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면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에 대하여 전수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질문과 보충질문까지 했던 다음 날 모 동의 ‘주민 한마당 축제’ 행사에서 관례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가 아닌 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인사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지역행사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사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방관하였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를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12조2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 시,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관계 교류를 위하는 일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를 떠나30만 강북구민만을 위하여 전·현직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원로 정치인 등 지역사회 덕망 있는 각계 인사들과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도 제안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지역 정치인 모두는 이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힘을 합쳐 향후 4년간의 베스트 비전을 만들어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면밀히 세움으로써 구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12년간 인접 자치구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오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지역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으로 구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추후 구민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