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18일(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3.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5.  4.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최치효·노윤상·허광행·정초립·김명희·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4.  3.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5.  4.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먼저 제9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각 과별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 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아파트 외라는 것은 보통 빌라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반주택을 빼고는 대부분 20세대 이상의 또는 빌라 한 동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데, 빌라가 많은 강북구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순희 구청장님 공약 중에 빌라 관리사무소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빌라 밀집지역에 단일빌라 말고 그 전체 하나의 구역을,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빌라 전체 또는 단일빌라는 단일빌라로 묶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쉽겠지요. 그래서 빌라 관리사무소라는 아예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 정책으로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 시스템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새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전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상황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혜정  주택과장 전혜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현행보다 좀 더 확산해 가면서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빌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수립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8쪽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순희 청창님의 주요 공약이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고, 또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지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구청장 직속 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는데, 여기에 공공은 빠진 것도 있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행정일정에 올라와 있는 것만 9~10페이지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구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범위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해야 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담당 주무과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실제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실제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행정에 와서 상담이나 추진 절차를 의뢰했을 때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반대든 찬성이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주택과 가라고 했다가, 도시계획과 가라고 했다가, 건축과 가라고 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치는 것이지요. 문의하러 가고, 상담하러 가고, 정보를 확인하러 가다가 그 과정에서 지쳐서 공공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 지원단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정확한 정보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도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행정처리를 이 부서, 저 부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돌리지 말고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이 신청단계에서는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허가단계에서는 어디에 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나 전문가 구성, 조직 구성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 하나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7페이지 소요예산에 공공계획 재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공공계획이 신속통합기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어가 중간에 계속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재 용어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신속통합기획이고요. 공공계획은 저희가 공공재개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전혜정  지금 이것은 전체 용어를 다 아우르는 것이고요. 신속통합기획, 또 저희가 공공재개발 사전에 공모단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전검토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공모사업 분야에 대한 용역비가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사전 타당성조사가 제일 먼저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통으로 이 용어로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 이것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사전 타당성은 번동 148번지하고 미아동 258번지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김명희 위원    두 군데 예산인 것이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그리고 수유동 170-1 신속통합기획. 
김명희 위원    신속은 170-1 강북중학교 앞에. 지금 여기 13억원은 이 세 군데가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입니다. 12페이지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제가 사실 이전에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연구용역이 2023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김명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6일에 용역계약이 됐고, 용역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명희 위원    보통 이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1년짜리는 아니고, 최소한 2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18개월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고도지구 규제 완화, 상업지역 확대, 주거환경개선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들어가는데, 고도지구 규제 완화나 상업지역 확대는 사실 우리구만의 의사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또 자치구에서 기본 자치구 자체의 용역자료가 있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상업지구 비율을 확대하는 데 설득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연구용역을 끝내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전체 서울시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전체를 두고 우리구에서 몇 %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수유역 일대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못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도봉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근거를 가지 고 주요한 영역에 대해서 마치고, 서울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은 공청회 단계에 있고요.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당기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서 설득력을 갖추는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쨌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계획서 계획이 발주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과업내용이 있을 텐데, 신임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청장님의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지금까지 별도로 주문하신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아직 착수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발주만 해놓고 신임 청장님 들어오시면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변경 가능합니다. 
김명희 위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마을협치과입니다. 민간협치 활성화 이것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혁신계획 3개년 계획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3개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3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2023년도에는 3개년을 별도로 2024, 2025, 2026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기간마다 중간 중간 잘라서 기존에 2차 연도에 했던 3개년 계획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지역역량강화든지 협치위원님들의 역량강화 그런 어떠한 것을 기본적으로 1차 연도에 수립을 했고, 그것에 의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2차 연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내년도에 어떠한 3개년을, 현 상태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명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단계 3개년 계획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기반조성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 기반조성의 2단계 사업으로 향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3개년 계획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지금 현 업무의 패러다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서 협치 관련한 많은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던 마을협치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제한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폭으로 되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서 강북구 마을협치과에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23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갈수록 협치 업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또 협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구 예산 편성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추가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도 마을협치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변수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3년간 진행했던 기반조성사업에 성과를 분명히 남기고, 그리고 그것이 주민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공공 혁신에 꼭 필요하다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사업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실을 마무리하면서 축적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6페이지이고요. 제가 이 민원을 현장에서 많이 받아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인데, 저층주거지인 강북구, 특히 갑지역이라고 하는,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지구 지정이 된 곳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받은 분들한테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제도가 도시재생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서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밖에 있는 일반 낡은 노후주택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이라고 선정된 곳에서 되고요. 보통 그것이 재생지역이나 심의회를 통과한 지역, 그리고 주택이 60% 이상 노후화된 지역 그래서 시.
김명희 위원    개별주택이요? 아니면 지구단위로?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그 지역을 만일 선정하게 되면 그 지구 안에 해당되는 것이 노후도가 60% 이상 된 밀집된 저층주거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에 심의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이 제도는 그 지구로 지정이 된 곳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진 것인데, 서울시 방침을 좀 더 풀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조례상. 
김명희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우선 저층주거지가 많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구역이 60% 이상 노후화 되어야 되고, 2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대상지를 도시재생지구지역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노후화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를 개별로 심사해서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서 1년에 몇 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보통 삼양동에 많은 이유가 고도제한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데 노후화가 많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지정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요는 지구지정이 안 된 일반 영역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일반주택들이 이런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9페이지 건축 관련 무료상담, 위원들한테도 건축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서울시에 마을건축사제도가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이런 것처럼 마을건축사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렸는데, 이것이 또 서울시다 보니까 우리구만 맡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재능기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마을건축사제도하고 우리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6명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마다 배정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과하고 저희 재능기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김명희 위원    완전 별건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완전 별도입니다.
  이것은 강북구지회에 건축사가 대략 56명 있는데 회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32명 되는 건축사 중에서 6명을 추천을 받아서 격주로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건축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건축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상담만 무료이고, 사건을 의뢰 받거나 그것은 별건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별적인 관계인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대부분 많은 부분 상담단계에서 끝나고, 본인들이 의뢰해서 돈을 내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건인 것이고.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위원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애매한데요. 운영 이후에 제가 더 자세히 볼 텐데,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건축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마을건축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료상담이 들어오는 경우에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건으로 연결될 부분과 그다음에 진짜 일반 민원해결 차원에서의 공공적 상담이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공공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줘야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무료상담을 해주면서 혹여 그 부분이 어떠한 이권에 개입돼서 설계나 기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수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희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설계건축사의 어떠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건축사가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상담을 해주지, 상담을 가지고 그것과 수임을 연결시켜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쨌든 요는 공공의 시스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김명희 위원    건축과 질문이 긴 것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이따가 화면에 띄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해놓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3년에 걸쳐서 계속 놀이터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보수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희망어린이공원이거든요. 여기가 과거에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작은 발바닥공원에, 보통 도심 한가운데 있는 녹지공간이 발바닥쉼터, 손바닥쉼터 작은 놀이공원인데, 그 작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폭포, 분수, 연못, 물길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몇 년 간 사용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했으면 했는데, 마침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되게 환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설계도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규모만 작아졌을 뿐이지, 미니 폭포 이런 것이 또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이고 유흥가를 끼고 있어요. 아시지요? 강북구에서 가장 핫한 수유역 먹자골목 유흥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밤에 보시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다른 이물질까지.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놈의 폭포랑 연못, 물길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철거했더라고요. 그 작은 공원에 굳이 사이즈를 줄여서 미니 폭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공사하기 전이니까 기본만 들어갈 수 있게, 도심 한가운데에 정말 주민들이 오고가다가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쉼터에서 쉬고, 녹지공간으로 운동도 하고, 작은 규모니까 기본만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재설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저희 선거기간이어서 저도 사실 못 가봤는데, 코로나도 아직 덜 끝난 시기여서 주민설명회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로 통과시키는 면피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재설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수경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아이들이 물이 흐르는 공간에 발 담그고 무더위에 잠깐 쉴 수 있게끔 그런 최소 규모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수유역과 가깝고, 바로 또 주택가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갈등이 너무 첨예해서 주택가에 붙어 있는 대부분의 화장실들은 없앴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주민 합의라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공원 주변에 화장실을 넣어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화장실은.
김명희 위원    화장실 말고요. 폭포, 물길, 물길은 사실 여름에만 조경용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흐르는 물에 발만 담그게끔 그렇게 축소해 놨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여태까지 거기를 지나면서 최소 10년 동안 여름에도 물길이 흐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수경시설을 가동을 안 했거든요. 
김명희 위원    그전에 코로나 없을 때도요.  그러면 사시사철 물이 흐리지 않는 물길이 있어서 밤에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물길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는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왜 또 축소해서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하겠지만 더위에 공원에 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분수라든가 더위를 식힐 있는 인공적으로 물 나오는 그런 것은 사실 넓은 곳에 해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김명희 위원    여기는 정말 작잖아요. 화장실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공간은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물길과 폭포와 이런 것을 축소해서 넣을 이유는 왜 있느냐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물이 흘러서 여름에 발 담그고.
김명희 위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축소해서 유지는 시켜서 면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면피는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 새롭게 하기에는 기존에 이용자들의 불만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넣고 그리고 공간을 조금 넓히고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아예 선택을 하셔야지요. 저는 폭포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축소되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행정을 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문제의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정책들이 더 살기 좋은 강북 발전에 구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건설에 더 좋은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소나무협동마을 공공재재발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전혜정  주택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에 있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했고, 아직까지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에 현재 모아주택이 번동 쪽에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강북구에 모아주택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아주택,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지역으로 확인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내 생활권 내 위치한 위험수목지가 정비되었다고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공원녹지과에 위험수목이 있다고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동의를 받고 나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은 제거하고, 가지치기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치치기로 해결하는데, 우선 주민신고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현장조사를 최대한 빨리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전조사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험하다면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투리땅 쉼터 조성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자투리땅 쉼터는 조경팀에서 인력을 순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들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곳을 지적하고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가 업무보고부터 시작되었는데, 환경이나 예산이나 턱없이 부족한 곳이 강북구인데 새로운 구청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14쪽 볼게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적률 700% 허용,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전용면적 확대, 재정비촉진지구에 이 사업 들어가는 것이지요? 궁전회관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재정비촉진지구와 별개이고요. 작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있습니다. 
  일반2종, 3종에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는 부분, 준주거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 접근권, 역세권 250m 이내, 면적여건 이런 것들이 충족하면 최고용적률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인애 위원    요건에 충족되는 곳이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이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역세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삼양사거리와 궁전회관.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수유역은 전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유역이나 경전철 가오리역 같은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유인애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활성화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지금 역세권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500㎡, 대규모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제안을 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서울시의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려고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TF팀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전문인은 도시관리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조언과 함께,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이 8%에요. 우리 강북구는 2.5%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오는 프로테이지나 나오는 결과물이 많이 조정 상향되어서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도시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좋은 결과로 주민들에게 조금 영향력을 펼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할 때 도시발전계획 수립 예산 할 때 핫한 예산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가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주택과장님, 모아타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번동1~5구역은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유인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용역이요?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 말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간다고 하는, 부담금 말고. 1평에 얼마씩이라는.
○주택과장 전혜정  추정분담금 말씀하시나요?
유인애 위원    추정분담금 말고, 집값에 가격 나온 것.
○주택과장 전혜정  감정평가.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액이 다 나왔어요?
○주택과장 전혜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예. 얼마 전에 약정을 하고요.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가 나오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유인애 위원    나오게 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택과장 전혜정  소규모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인가계획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적합하면 인가되면 그 이후에 이전이나 철거 진행해서 본격 사업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전혜정  철거 이런 협의되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    모아타운은 큰 무리는 없지요?
○주택과장 전혜정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찬성률이 높다보니까.
유인애 위원    찬성률이 높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유2동 12구역 3080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주택과장 전혜정  3080은 당초 6월에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다시 한 번 제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애 위원    아직 예정지구로 확정이 안 된 곳이잖아요. 서울시나 국토위에서 서로 공조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을 그들이 공조해서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수유2동은 재개발을 해달라고 한 곳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여기는 하겠다고 찍어서 지금 주민들이 동요가 돼서 진행이 이만큼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는 뭘 했냐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8월 이후로 3080 수유2동 12구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조건 그들의 정책이 내려오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248번지나 수유2동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구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움은 됐지만, 8월에 어떠한 정책 공조로 그들이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저렇게 찬반 반반 갈라놓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LH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진행이 2년 됐나요? 작년에 발표해서 2년째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 진행도 없고, 의견들만 분분하고, 이제는 국토위나 서울시에서 정책 공조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답답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수유2동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강북구잖아요. 구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택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8쪽 공원녹지과, 북한산 중심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하는 데가 조박사묘 있는 데지요?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우와 녹지 활용 계약을 무상체결했단 말이에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은 거예요? 무한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25년 12월 16일까지 5년간 체결되어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나중은 기약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도 무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는 연장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연장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하게 활용도가.  
유인애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개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대우하고 체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보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유인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조성해 놓고 나면 대우 측에서는 어느 정도, 대우 측에서 보면 이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내놓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계속 이어져갈까 하는 것에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산책로나 길 위주로 해서 서울시의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훼손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캠핑장은 31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온돌 2개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들장 2개 중 하나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 쪽으로 갔고요. 하나는 오동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유인애 위원    오동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 건물 안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오동근린공원에 여성 기간제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공간, 대기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그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유인애 위원    과장님,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해 준 것을, 어느 날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나 물었더니 어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할 때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쪽수로 인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결국 그것을 없앴어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실수 없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 4월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선정된 지역이 수유1동, 인수동, 4·19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에 소나무협동마을, 롯데마트 옆쪽으로 해서 소나무협동마을이나 양지마을, 햇빛마을, 그다음에 인수봉 숲길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4월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유1동, 인수동, 4·19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던 지역이고, 그런 것인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집이 선택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된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그것은 다르고요. 도시재생은 도로를 가꾼다든가 앵커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주택이 노후화돼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최치효 위원    기존 내용과 별개 사업이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최치효 위원    지금도 258번지나 148번지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쪽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돼서.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노후주택 10년 이상 되어서 융자를 신청하시면, 그쪽은 재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융자를 신청하시면 이자 지원이 돼요. 이자 지원이 크지는 않고요.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8번지나 148번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거기는 집수리 개선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안 됩니다.    
최치효 위원    거기 지역은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비나 주택 외관, 단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니다. 집수리 자체는 안 되고요. 그쪽은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 지원만 가능합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이 사업은 집수리센터를 통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창호도 교체해 드리고, 지붕도 바꿔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148번지나 258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 관련된 것을 수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그분들은 집수리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융자를 신청하시면 그것에 대한 이자만 지원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저희가 집수리업체들을 연결해서.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258번지 148번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이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예. 
최치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27페이지 보시면, 냉난방기 실외기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는 한데, 추진현황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53건이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시에 이 내용을 도면을 표기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승인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일단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심의를 받을 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건이 53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지역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은 기존에 민원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별도로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치효 위원    53건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에 한해서만 건축주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동네의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동네 상가에 민원이 발생돼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이 법 추진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자진해서 취지에 맞게 2m 이상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치효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나요? 2m 이상 공중에 띄워야 되고, 담에서 얼마를 띄어야 되고 이런 기준, 
○건축과장 이동표  여태까지는 잘 추진됐습니다. 
최치효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슈거리이긴 한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기회되면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30페이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과에도 전화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점검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20건 점검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강북구 대상건물이 577개소인 것인가요? 점검 횟수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대상물이 전부 이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한 것이 이 숫자인 것인지. 
○건축과장 이동표  점검 추진현황을 보시면 6월 30일까지 점검한 것이 예를 들어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 건은 118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건축공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해마다 내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냐 이것이지요. 6월 30일까지 실적은 577건을 하셨고,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지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현재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어떤 민원이었냐면 6월까지라고 해서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문은 왔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건축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하는 업체 내지는 용역을 받은 데에서 마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업무를 마감하고 담당과에 보고를 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50개소를 점검을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동표  이것이 보고사항보다도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물주가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임의관리대상 직권점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400개소를 점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철거현장이나 굴토현장 등을 점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진행될 텐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말씀대로 기준이 15년 이상 된 일정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 시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누가 해요? 
○건축과장 이동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실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시설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하고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하는 기숙사, 그다음에 그 이외의 건축물은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3,00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3종시설물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올해 120개소 정도를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매년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도 약 120개소가 될지, 200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분명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시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늦게 진행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점검을 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실제 그 대상지에 있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5월달에 온다고 얘기했다가 안 와서 전화 확인을 하니까 6월달에 온다. 그렇게 했다가 또 하니까 그때까지 안 오더라. 그러면 이것이 언제 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오늘은 깊이 내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의뢰하고 또 사후보고를 받고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점검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어떤 과인지, 아마 이것이 주택과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무허가 건축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요?
○주택과장 전혜정  대상 물건지가 차량이나 이런 것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주까지  공사도로 확보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쪽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된 것이네요? 
○주택과장 전혜정  예. 
최치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위험을 담보하거나 그런 것들이 관내에 많지 않은가요?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전혜정  저희가 2020년에 건축과 주관으로 빈집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어서, 무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추정하기는 빈집 16개 정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요. 이번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게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쨌든 구에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처리는 못하고 있지만 눈으로는 항상 그게 보이잖아요. 다니면서 ‘위험하다,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사유지고 뭐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니까 보도가 나오게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은 있겠으나 선제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정리해서 확실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전혜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미뤄뒀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련한 것이고요. 워낙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샘플을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영상 제시하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강북구 번동 432-6번지인데요. 번동오거리에서 노동청 뒤로 소위 금강산병원삼거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 30년 됐습니다. 5단지가 준공되고 입주를 시작한 것이, 나무 뒤쪽으로 5단지 공원이 있고요. 1991년도니까 30년 동안 이 형태였고, 여기 오현로31길은 현황도로입니다. 30년 넘게 도로로 사용했고, 지금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기존에 보면 노란색 도로선에서부터 건물 현관까지 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도를 다 잡아먹었지요. 여기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어지는 모서리에 인도가 이만큼 남았고 기둥이 거기까지 지어지고, 1층 위에는 여기까지 건물이 튀어나와요. 더 넓게 보십시오. 여기는 모서리고, 여기가 필로티고, 여기부터는 허공으로 더 튀어나와서 이것이 8층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받아본 자료로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사실 건물이 철거되고 건축물이 눈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빈 공터였을 때는 옛날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이 지어지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후퇴선이 적용되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꺾어지는 모서리에도 5m의 여유가 있었고, 반대쪽 큰길에서 금강산병원 쪽으로 들어오는 곳은 아예 인도와 건물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보행로가 확보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인도까지 잡아먹은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차량이 많이 다녀요. 저도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 1명이고, 매일 다니면서, 이 밑을 지나갈 때 마을버스는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꺾어 들어갈 때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교행을 못해서 쉬었다 갈 정도로, 그리고 기존에는 2층짜리 건물이었고 여기에 5m의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 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8층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아예 안 보이게 되겠지요. 반사경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교통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살살 다닌다고 해도 밤에는 샛길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꺾어서 지나갈 때 미처 반사경을 못보고 꺾었을 때는 마주 오는 차와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이만큼이 사유지예요. 이만큼이 사유지더라고요. 다 측정을 해서 현장에 사유지 측정표까지 다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유지였던 것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해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리고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건폐율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법적으로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폐율 자체로만 보면 이 도로까지를 다 면적으로 포함해서 건폐율 50%를 적용한 합법적인 허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 토지보상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 저는 첫 번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시고 건폐율을,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충분히 이 교통 교행량을 보면서 허가해 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제가 또 전문가에게 여기저기 확인을 해 봤더니 현황도로일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시설도로라고 하면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현황도로이고,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아마 현재 상태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저는 사전단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포한함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신축건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 허가해 줄 때 도면만 보고 사유지 50% 건폐율에 따라서 하면 도로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허가는 내주고 집 지을 때 가서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나마 요만큼 인도가 남았어요. 요만큼 인도가 남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 밑으로 지나다녀야 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땅이 이 만큼 있어서 여기까지 집을 짓는다고 하면 현행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우리 구청 말고,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럴 경우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처음에 1991년도에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2층까지 지었을 당시에는 일단 건축주 자체가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을 작게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런 식으로 도로를 사유지가 침범하고 있을 때, 도로라고 하면 통례적으로 건축업무를 처리할 때 그 부분에 건폐율, 용적률에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로부지로 제척하지는 않고, 현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 토지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만 사유지에요. 그래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곳이 50% 안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유지가 이만큼을 잡아먹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고, 기존에 도로가 없어져도 건물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유지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기존도로는 도로대로 유지하고, 인도는 인도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점검물이라고 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 부분에 건물을 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보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정도로 도로로 보고 후퇴해서 건물을 짓고 그 빠져나가는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에 보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법이에요. 제가 현행법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말씀을, 공공에서는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 보면 사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을 이웃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서로 이면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어느 날 땅 주인이 바뀌면서 거기가 내 땅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벽을 막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땅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사유지로 접해 있는 경우는 공공이 그 부분을 매입해 주든가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입을 1순위로 해주든가, 장기미집행도로 몇 십년씩 기다리면 순서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곳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쟁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계획이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땅 주인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집 짓는 것인데.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필요성 여부는 도로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도로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향후에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절차를 밟는데.
김명희 위원    또 과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동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사실 2차선 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지, 그런 부분은 인지를, 저희가 건축허가 때 교통행정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유관 과에 협의요청을 다 하잖아요. 대부분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우려되는 요소들을 인지를 해야지, 실제로 협의요청 공문을 돌리 때 각 과에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여기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을 때 교행이 가능하겠냐, 시야 확보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반사경은 어디어디에 필요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그냥 공문 달랑, 여기 몇 번지에 건물 올라가는데 협조 공문 돌려놓고 의견 수렴하면 의견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제가 유관 과에 다 확인했습니다. 도로과, 교통과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인지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도로부분이 꺾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서 시야 확보를 하는 차원이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협의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관 과에서 미리 확인해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파악을, 주관부서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판단되고, 차가 2차선 왼쪽 부분을 8m도로이고, 오른쪽이 7m 이상 도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버스가 교행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하도 거기를 많이 다니시고 해서 우측에 반사경이 하나 있는데 꺾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공단에서 그쪽에서 차량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꺾었을 때 그러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위험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반사경을 더 설치한다든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협의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이 외에도 많이 했잖아요. 추후에 더 확인을 해볼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강북구에 꽤 있다. 앞으로 이런 데 허가를 내줄 때는 도면만 보고, 건폐율, 용적률이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덜컥 내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 조사하시고 다른 부서와.
○건축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유사하게 직각으로 교행이 된다든가 교통량이 많다든가 그러한 위치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건물이 8층짜리가 올라가면 몇 십년을 살지 몰라요. 저는 이 길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주민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 마음가짐으로 저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심의 내줄 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최치효·노윤상·허광행·정초립·김명희·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수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필수 과제로서, 이상 기후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구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강북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상위법에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최치효 위원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에 준한 또 상위법에 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탄소중립이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법에 보면 국가가 탄소중립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도는 국가가 수립한 1년 후부터 6개월 이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수립을 한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구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일정으로 보면 자치구가 늦어도 2024년 3월 25일까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2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 1억원 정도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에 7,000만원을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고, 부족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발주하는 것이 2024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최인숙  2024년 3월 25일까지가 자치구 계획 수립하는 마지노선 일정인데,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기간에서 일정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늦어져봤자 길게 늦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치효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부의 기본안에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탄소중립은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실천운동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했는데요. 구청장님 수정의견에 제12조제2항에 ‘주민대표’를 ‘구의원’으로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대표, 그리고 위에 제2항을 보면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구청장, 환경과장, 유관 과장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주민대표거나 전문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과장 최인숙  일단 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항에 있듯이 탄소중립 업무 관련 부서장이라는 부분은, 탄소중립은 환경과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숲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가 필요하고, 녹색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필요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행정과가 필요하고, 폭염이나 재해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장님과 그다음에 주민대표라고 저희가 수정 동의한 부분이 공문 내용에 있듯이, 저희가 의원님들을 염두에 둔 사항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 동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전문적인.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남은 TO가 대략 몇 개가 있냐는 것이지요. 20개의 위원 자리가 있는데, 부서장하고 구의원 들어가면 남는 것이 몇 자리를 예상하느냐는 거예요? 몇 명의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12~13석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충분하고요. 민간위원 중에는 전문가, 주민대표 등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구성되나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4.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3항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 구성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삼양사거리역 일대 배후주거지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미아동 703-13번지 토지주가 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자는 현재 해당 필지와 인접한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19년 6월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 인근 토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직주근접 도시 실현과 지역필요시설을 공급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자, 서울시, 강북구, 전문가로 구성된 TF회의를 진행하고 서울시 지원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6월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회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개발밀도를 높이고, 현재 재정비를 진행 중인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상호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높이 80미터, 층수 24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1층은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층에 학원, 독서실 등 교육관련 시설을 지정용도로 설정하고, 3층에 지역 필요시설인 강북구 청소년 미래교육 지원센터를 배치하고, 공공임대주택 19세대, 분양주택 9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 상정 안건은 삼양사거리역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강북구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인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강북구 수유로 49 인수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1층에 위치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을 포함하여 현재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운영·관리 및 마을공동체 사무이며, 민민소통과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마을자치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6점으로 같은 해 5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총점 85.8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을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팀과 주민자치사업단의 위탁기간을 통일하고자 위탁기간을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2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이며 올해 위탁예산은 총 2억 8,500만원입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중간지원조직 특유의 성격을 바탕으로 지역기반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7월 말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수탁기관에 하반기 사업비를 교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도면상에 보면 기준이 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내용에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런 용도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 지정용도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3층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최치효 위원    기부채납 받는 3층에 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사업부서는 운영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청소년과입니다.
최치효 위원    2층은 말씀대로 근린생활시설 학원 내지 교습소 이런 데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3층에 기부채납 받은 데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업적인 내용들은 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협의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열람 공고하는 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는 개인 1필지입니다. 삼양사거리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고, 2,007㎡ 개인 사업지입니다.
최치효 위원    다 아시겠지만 삼양동 일대를 학원 관련된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북구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0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가 있는데, 주민의견은 아직 열람공고가 의견 받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상임기획과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 ‘보차 혼용통로에 위치한 차량 진출입구 계획은 차량 진출입 동선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보차용 혼용로 통로가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교보빌딩 들어가는 진출입하고 보행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건축을 하시게 되면 꼭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검토의견 주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짓고 나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소년과가 주무과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운영 주체를 앞으로 위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공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강북구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 건물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공사 중인 별계획구역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번,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이 그동안 주민자치단을 이끌어왔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만들어 와서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탁을 받는 것이지요?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두 번째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단위로 했는데, 2019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당초 3년이었는데. 
유인애 위원    글쎄, 줄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2년으로 줄어든 이유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사업단의 계약기간이 2024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맞춰서 2년으로, 왜냐하면 2024년 7월 31일 이후에 같이 획일적으로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사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애 위원    과장님, 됐고요. 
  종합성과 평가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유인애 위원    누가 해요? 평가를 어디에서 하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평가는 마을공동체 위원하고 인근 지역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오셨고, 또 인근 도봉구, 노원구에서 세 분이 참여를 하셔서.
유인애 위원    참석하신 평가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12명에서 센터장 1명, 마을팀 3명, 주민자치사업단이 8명인데, 지원관을 모집한다는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지원단을 모집하는. 
유인애 위원    주민자치사업단 지원관, 이것은 별개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공동체 분야는 지원관을 모집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총 12명이라고 하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12명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러면 더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공동체는 이대로 갑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현재 있는 인원 이대로, 증원이나 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유인애 위원    지난번 예산에 시비가 몇 대 몇이었지요? 시비가 더 많았지요? 얼마였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1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유인애 위원    1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유인애 위원    구비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구비는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유인애 위원    이런 부분이지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고 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교부금 아니면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자치구에서 구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차원에서 심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강북구 지역공동체 연관이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주민자치사업단은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13개 동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협치과에 있는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두 팀의 업무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마찬가지지만, 행정적으로 나눴을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와 우리 마을협치과와의  부분,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마을협치 쪽이 실질적으로 과가 구분돼서 운영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일단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을협치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지원팀에 대한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다르게 마을공동체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3인 이상 되는 주민들의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대분류에 의해서 이웃 만들기라는 사업이라든지 1년 단위로 단위사업을 설정해서 주민들이 응모해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선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은 없고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마을공동체에서는 1년 단위로 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있을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업무는 자발적인 주민 3인 이상의 모임이고, 그 외에 관에서 인위적으로 모임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제안하는 그런 순수한 주민모임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 위원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절했다는 말씀에서 사실 궁금증이 발생해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강북구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이라는 사단법인 대표 및 직원들이 계시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노윤상 위원    아까 명단에 나와 있는 명수대로.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평가위원단들을 주십사 했는데, 저는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사단법인 대표자 및 직원들의 명단까지도 요구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