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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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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19.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22. 21.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7.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28.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30. 29.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30.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31.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노윤상·최인준·곽인혜·최치효·유인애·최미경·윤성자·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허광행·곽인혜·정초립·김명희·최치효·윤성자·유인애·최인준·노윤상·조윤섭·심재억·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윤성자·정초립·최인준·조윤섭·김명희·곽인혜·박철우·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조윤섭·정초립·곽인혜·노윤상·허광행·심재억·최미경·김명희·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4. 13.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1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최치효·이상수·곽인혜·노윤상·심재억·조윤섭·김명희·박철우·최미경·윤성자·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9. 18.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0. 19.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21.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심재억·최인준·노윤상·조윤섭·곽인혜·정초립·유인애·최미경·이상수·박철우·윤성자·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2. 21.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3.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유인애·정초립·최인준·박철우·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조윤섭·심재억·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24.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5.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6. 25.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7.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윤성자·정초립·유인애·조윤섭·이상수·최치효·심재억·최인준·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8.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유인애·곽인혜·최치효·노윤상·김명희·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29. 28.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30. 29.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31. 30.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32. 31.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33.   ㅇ5분 자유발언 (최인준·조윤섭·노윤상·이상수·최미경 의원)

(10시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76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이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2건, 8억 9,530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5건, 8억 9,530만 4,000원입니다. 기타 부기 변경 1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구청사 사무실 등의 공사 시 세부내역 확인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의견, 표창장 케이스 제작 시 탄소중립 취지에 맞게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변경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물품구입, 용역, 공사 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기 바란다는 의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정비, 사업계획 재수립 시, 의회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공간지기 6개월 후 유급 상근전담인력을 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22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첨부)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첨부)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노윤상·최인준·곽인혜·최치효·유인애·최미경·윤성자·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6.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허광행·곽인혜·정초립·김명희·최치효·윤성자·유인애·최인준·노윤상·조윤섭·심재억·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9.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윤성자·정초립·최인준·조윤섭·김명희·곽인혜·박철우·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10.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조윤섭·정초립·곽인혜·노윤상·허광행·심재억·최미경·김명희·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13.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4.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5.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6.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소관사무 기능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최미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 문화예술의 육성 및 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우이아트센터를 개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번,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및 수유동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이텍스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대한 납세자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6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테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3번,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84번, 2022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86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유인애·최치효·이상수·곽인혜·노윤상·심재억·조윤섭·김명희·박철우·최미경·윤성자·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8.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9.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20.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허광행·심재억·최인준·노윤상·조윤섭·곽인혜·정초립·유인애·최미경·이상수·박철우·윤성자·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1.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22.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유인애·정초립·최인준·박철우·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조윤섭·심재억·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2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5.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26.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윤성자·정초립·유인애·조윤섭·이상수·최치효·심재억·최인준·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27.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유인애·곽인혜·최치효·노윤상·김명희·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조윤섭·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28.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성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4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심사보고서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ㅇ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87번,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88번,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89번, 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93번, 미아4-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한 기타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의견을 제출하신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중 공영주차장과 공공주택 설치계획은 입안 제안자 등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최치효의원 동의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과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92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치효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타의견 동의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30.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31.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103번,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104번,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105번,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 (최인준·조윤섭·노윤상·이상수·최미경 의원)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준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에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과 안전에 대한 구청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안전에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나 면피성 행동들이 아닌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가 우선하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9일 꽃다운 생명들이 쓰러진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치와 책임자들은 정쟁과 책임 회피에 바쁘고, 일각에서는 축제를 즐기러 나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젊은이들을 탓하며 국가와 제도의 책임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거냐’하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자체는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깊이 되묻게 합니다. 
  10월 29일에 일어난 일은 우리 정치와 행정이 충분히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어난 비극임을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청은 구청의 일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고, 담당 부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강북구 관내에서 참여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축제는 ‘4.19혁명문화제’, ‘가을힐링문화축제’ 총 2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넓은 범위에서 촘촘하게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대회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최대 관람객,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대책, 긴급 안전조치, 관리 요원 등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살피도록 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거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까지로 하였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 이제 다들 버립시다. 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행정이 뛰어난 지자체라 하더라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지자체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안전이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10월 29일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운영에 대하 질책과 함께 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 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공허한 답변을 하고, 행감 종료 후 서면 답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1.12.28. 이루어져 이사회 개최를 연내 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표현입니다.
  이사장님, 이사회 규정 어디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처리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두 번째, 구청으로부터 견인차량사업 폐지 요청이 거부되었다면 견인차량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면 답변서입니다. 핵심만 읽겠습니다. 
  ‘부정주차 발생 시 견인 처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업무로서 피견인 차량 감소 사유로 견인 업무를 폐지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끝.’
  이러한 명쾌한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 사업 포기는 직무유기, 직무권한 남용 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인은 대부분 강북구 서민들께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강북구 서민이 이용하는 곳에 불편을 방치 및 민원 발생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가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공단의 공공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운영함으로써 화장실 문을 굳게 잠가놓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게 만드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이 주장하는 구민의 복리증진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 후 제10기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완할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처럼 공사를 설립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및 재개발 등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매년 손실을 단기 순이익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께 질의하였던 이사회 서면 의결 및 견인차량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후 감사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강북구의회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를 마치고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8일간 진행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가 진행해 온 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감사에 임하였고, 행정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 수의계약이나 기타 서류들은 잘 정리가 되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사항들이 발견되어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대립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시정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023년도 예산은 민선 8기의 구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민생과 복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성과 생산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피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와 의지를 갖고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점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일부 공무원에게 해당되지만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예산 심사의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예산 심사를 수행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실히 의논하고 결정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구민을 위하여 어떤 방향이 최선인지 고민 끝에 오늘 통과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서로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도 구민 복리증진 향상이라는 목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도심 속 자연공원인 북한산과 4.19순국선열들의 숨결을 민주묘지에 품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삼각산, 오패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우이령 입구에 역사트레킹코스,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파라스파라 휴양콘도미니엄을 유치하였으며,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에 이어 우이령 숲속문화마을까지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인수천 수변에 힐링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인근 숲 속 문화마을 및 캠핑장 그리고 주변 연계된 문화관광 거점을 이루어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노라고 하니 이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데크로드 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 소통이 부재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한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성과와 예산 낭비가 뒤따를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통제되었던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 요구와 작년에 진행되었던 서명운동을 보더라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자연 속 휴식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데크로드는 폭 2m의 길이가 1.3km에 달하고 휴게 공간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고 아울러 2개의 출렁다리와 포토존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인 만큼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독단과 태만을 경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끝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나 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소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올 3월에 있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권은 교체되었으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매우 궁금한 형편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림잡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은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절감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에 앞장서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를 위해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체 8,441개 세부사업 중 3,616개의 세부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총 51조 6,000억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1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되었으며, 그나마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도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의무 지출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지사업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긴축 기조를 가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분야 예산은 1조 9,000억원 삭감되어 작년 예산 대비 37.5%가 줄어들었으며,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 또한 1조원이 삭감되어 고용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이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청년 고용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그럴 듯한 명분만 내세운 예산 삭감은 비단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또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였고, 교육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혁신교육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석면제거 공사비까지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의 예산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은 부서 예산의 22.27%만이 구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통한 지원이 감소하면 나머지 예산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구민의 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강북구의 다른 도시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들이나 구청장님의 역점사업들을 실행할 자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등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지될 경우 이제까지 정책이 실행되면서 축적된 시간적, 물질적 사회관계망 등의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에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강북구의 202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정부에서 줄어든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줄이며,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줄였지만 강북구에서는 부족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곳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강북구민들 곁에 더 가까이 가 주십시오.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으며, 내년도에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으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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