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3월13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심재억·허광행·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인준·심재억·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조윤섭·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조윤섭·윤성자·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정초립·심재억·박철우·윤성자·최인준·유인애·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방공무원 중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대표발의한 이상수의원님은 회의 진행에 안 오신 거예요?
이 조례안 서명할 때 저도 발의자에 서명했는데 서명 받으실 때 일부개정조례안 2쪽과 3쪽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용어만 있는 줄 알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일단 제 실수를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5년에서 10년은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만 미만”, 밑에 보면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에서 의견 제출”, 이것은 강북구 공무원노조에서 원안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원안 그대로입니까? 이 참고사항에 라번.
그러면 첫째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받겠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가 있고, 전화내용이 다 녹음되고 CCTV 다 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많이 완화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낮은 급여 인상률은 이번에는 1.3%라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서민과 공감하는 취지에서 급여 인상률을 낮게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근속,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한다”, 그런데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들어와서, 지금 이곳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Trend)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도 공직사회는 공무원 지원자 수가 말해 주듯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직사회가 안정된 직장이고 선호하는 직장이다.
제가 민원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도 이러한데 주민들이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 지금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병가도 있고,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휴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서 10년은 하나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하나 신설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 이상 준다.”, 30년 이상 근무하면 거의 퇴직할 때쯤 되어서 6개월 공로연수 휴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30일 휴가를 또 줘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이 사이에 5일 추가하는 것은 찬성, 나머지 10년에서 20년은 현행대로 10일, 배입니다. 20년에서 30년은 며칠이지요? 20일, 배이지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4조제11항 중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으로, “30일”을 “각각 20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윤성자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0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북구 드론산업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드론사업 실태조사와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제시하고, 안 제8조에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를 2020년도에 했고 작년 말에 2차 공모를 해서 특별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서는 드론을 제한없이 띄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공모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은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원교육이든 주민교육이든 정보화교육에 이런 내용을 실어서 드론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1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체육행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북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에 강북구민운동장 전용사용료 중 체육행사에 관한 사용료를 시간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평일 6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단위로 대관을 할 수 있다면 6시부터 7시까지 공을 차는 사람들이 1시간 차고 나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1시간 차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세하게 별표를 보시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 2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량껏 확대해 놓은 입장인데요, 1시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2시간 이용료를 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을 원하는 클럽에서는 2시간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하고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만약에 7시에서 8시까지 원하시는 클럽이 없으면 사실 비워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1시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열어놓은 차원으로 1시간 단위로도 대관이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한달 전에 대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대관하지 않고 한달 전에 대관신청을 해서 그때 선정이 되면 그 비용을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시1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곽인혜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내문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6조제2항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러면 새로 개발된 운동기구 중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텐데 추가 설치요청이 들어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이천이나 북한산국립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사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 말고 저희가 새로운 운동기구로 교체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안에 있는 데는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가 있어야 되어서 신규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고, 새로운 운동기구라든가 훼손된 운동기구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 위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그러면 새로 개발한 운동기구 중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양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인데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신규 설치도 가능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문구상에 신규 설치를 지양하는 부분은 새로 생기는 장소를 할 때 지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체육시설 같은 데에 뭐를 하나 넣어 달라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쪽이고, 교체라든지 그 지역에 있던 것을 새로 신규로 하나 넣어달라는지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소만 지양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에 대한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시설,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은 거꾸리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하늘걷기 시스템이 고장 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 그것 또한 기존 시설 유지관리 위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는 얘기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많은 건들이 이미 운동기구가 12개, 13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개를 더 추가해 달라, 3개를 더 추가해 달라.
모 동에 “하늘걷기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3개를 추가 해달라” 이런 식의 모든 민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짓지 않으면 원래 조례 자체 규정 성격도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관리주체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주체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규정이고요.
제가 만든 사람이지만 했을 때 약간의 혼동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문구를 수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곽인혜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옆에 누가 이용하니까 나도 이용하고 싶은데 기다리기 싫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는 망가지거나 사용 못할 때 새로 교체한다 이런 의미,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데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7조에 ‘관리주체’가 있어요. 아까 정회 중에 설명하신 대로 운동기구는 산에도 있고 우이천변에도 있고, 그래서 설치한 곳들은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고 안전치수과일 수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가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없었지요?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증축으로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이 추가되고 소극장(강북진달래홀)과 전시실 관리 및 운영이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내 소극장(강북진달래홀)을 추가하였고,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및 전시실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를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의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을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였으며, 개인 또는 소그룹 트레이닝 강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과 별표5에 소극장(강북진달래홀)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전시실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소극장(강북진달래홀) 및 전시실 사용 목적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이용하고 그 주민들이 밖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지역경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북구가 도봉구보다 더 비싸서 도봉구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한번 뽑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근 구와 비교를 해보고 사용료를 정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소극장인 강북진달래홀은 인근 유사 면적이라든가 좌석이라든가에 따라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도봉구보다 저희가 더 비싸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연할 수 있는 소극장 시설이 아니고 강당 정도 개념으로 공연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석 공연장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저희 소극장 진달래홀의 규모와 시설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타구 현황을 봤을 때 저희 구의 사용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구에 비해서는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인근의 시설에 비해서 저희구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자료 5쪽 수영장 사용료를 보니까 청소년, 어린이 사용료가 지금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것이 지금 상한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주이면 6×4=24로 2만 4,000원인데, 그러면 한 달로 사용하다 보면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토·일요일, 공휴일은 30% 할증할 수 있다”, 30% 할증해도 3만 1,2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월 사용률을 이렇게 높게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례상의 상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액까지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운영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가 더 추가되어서 월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 것인지? 상한액인데 표를 보면 1회 사용료와 월 사용료 차액을 비교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0% 더 할증을 한다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8번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왜지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할인해 주지요?
월 사용료할 때 여성 가임기간이어서 그때는 수영장을 사용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접수할 때 10% 범위 내이지만 현재 5% 할인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시행규칙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고 지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재단 팀장님이 와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함께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 일일이, 우리가 운영을 위탁 줬는데 다 일일이 숙지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문화재단은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공단은 아무도 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와 계시는 것도 좋지만 팀장님도 와계시고 책임자도 와서 책임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다음에는 관련한 공단 해당 팀장이든 실무자를 배석하도록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