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 3.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치효·김명희·최인준·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3.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3와 제3조의4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3와 제3조의4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위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이 부분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과 당시 주택과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에서도 대답을 하셔도 되고, 발의자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이 부분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과 당시 주택과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에서도 대답을 하셔도 되고, 발의자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은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고, 일곱 가지 정도 열거했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포괄적인 부분은 빼고 구체적인 사항만 집어넣은 것만 있고, 다른 부분은 올린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저번에 올린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은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고, 일곱 가지 정도 열거했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포괄적인 부분은 빼고 구체적인 사항만 집어넣은 것만 있고, 다른 부분은 올린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발의자님, 당시에 과와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경 의원 과장님 표현과 저의 표현이,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과에서 요구한 것은 많이, 적극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되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한 운영규약 폐지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7년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활동이 우리구 사업과 정책적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에 협의회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장기미집행 실효도로에 대하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회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회 신설되는 노선은 폭원 및 선형변경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조서상 폐지·신설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실효도로로 재지정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한 운영규약 폐지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7년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활동이 우리구 사업과 정책적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에 협의회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탈퇴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장기미집행 실효도로에 대하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회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회 신설되는 노선은 폭원 및 선형변경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조서상 폐지·신설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실효도로로 재지정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주거정비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주거정비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 검토보고서
ㅇ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촉구되었고, 실제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촉구되었고, 실제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2015년도 유엔총회에서 현제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구에서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보면 기초협의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사무국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구도 2018년부터 분담금 200만원씩 내고, 올해까지 1,300만원,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건의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한 6번은 서면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3번 정도 했습니다.
3번 정도 참석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청장님 참석했는데, 주로 가서 하는 내용들이 협의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단체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요. 35개 단체만 참석하고 있어서 1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런 예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이익이, 지금까지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 하에서 탈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2015년도 유엔총회에서 현제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구에서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보면 기초협의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사무국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구도 2018년부터 분담금 200만원씩 내고, 올해까지 1,300만원,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건의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한 6번은 서면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3번 정도 했습니다.
3번 정도 참석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청장님 참석했는데, 주로 가서 하는 내용들이 협의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단체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요. 35개 단체만 참석하고 있어서 1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런 예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이익이, 지금까지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 하에서 탈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초립 위원 지속가능발전이 당장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꾸준히 추구해야 하는 문제이고 다각도로, 융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님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모색을 위해서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입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낮아서 탈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구에 이런 사례 조직이 있나요? 탈퇴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모색을 위해서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입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낮아서 탈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구에 이런 사례 조직이 있나요? 탈퇴하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협의회는 들어가서 우리가 몇 번 해보다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방단체들이 모여 이런 규약을 만드는 협의회는 탈퇴하는 경향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근무할 때도 협의회 들어갔다가 탈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협의회는 들어가서 우리가 몇 번 해보다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방단체들이 모여 이런 규약을 만드는 협의회는 탈퇴하는 경향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근무할 때도 협의회 들어갔다가 탈퇴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윤상 위원 다른 협의회도 협의회 회비를 내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많게는 500만원까지 내는 데도 있고,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조직이 크다보면 1,000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협회에 가입하지만 사실 협회비라는 것이 3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협회 가입을 할 때 신중하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협의회 가입하고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북구 전체이지만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북구 전체이지만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조례도 있고, 2030년까지 UN에서 정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도시재생과 시절의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탈퇴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도 발간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위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조례도 있고, 2030년까지 UN에서 정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도시재생과 시절의 저희 과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탈퇴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도 발간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위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조직 자체는 잔존한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유지가 되고, 우리구의 실효성과 형편에 따라 효과성이 낮아서 탈퇴를 한다는 것이고.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저는 구의 정책이 바뀌고, 특히나 청장님이 바뀌거나 주요 중점 사업이 바뀌면 다양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에 대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가입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탈퇴와 폐지에 대한 것을 부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연장선에서 당시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
○주택과장 권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협의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특별히 에너지를 쏟을 만큼 우리구하고 중점 사업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유연한 협의체이거나 네트워크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가입을 했고, 몇 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폐지할 때는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보고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여러 가지 구청장 결재 형태의 보고서는 있겠지만, 이번에 탈퇴하고 폐지하는 마당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마지막 회의가 언제 있었어요? 분담금 200만원은 올해까지 냈을 것이고, 코로나 3년이 있었을 텐데 회의는 있었는지, 아니면 서면회의라도 있었는지, 아예 회의도 없이 그냥 분담금만 3년간 내왔던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땅히 제가 이것을 흔쾌히 ‘폐지하십시오’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요약본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몇 년 안 돼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원 페이퍼로 매년마다 언제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 안건은 뭐였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요 결정사항은 뭐였는지 이것을 딱 한 6줄로 요약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년마다 여러 가지 구청장 결재 형태의 보고서는 있겠지만, 이번에 탈퇴하고 폐지하는 마당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마지막 회의가 언제 있었어요? 분담금 200만원은 올해까지 냈을 것이고, 코로나 3년이 있었을 텐데 회의는 있었는지, 아니면 서면회의라도 있었는지, 아예 회의도 없이 그냥 분담금만 3년간 내왔던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땅히 제가 이것을 흔쾌히 ‘폐지하십시오’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요약본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몇 년 안 돼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원 페이퍼로 매년마다 언제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 안건은 뭐였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요 결정사항은 뭐였는지 이것을 딱 한 6줄로 요약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총 9건을 개최했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총 9건을 개최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9건을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권태형 9건을 개최했는데 우리구는 3회를 참석했습니다. 부구청장 2번 참석하시고, 청장님이 1번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초반에도 얘기드렸듯이 초기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점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안 심의하고, 회장을 누구를 뽑고 그런 식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에 대한 본질이 조금 흐려지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세 좋게 했는데 5~6년 해보니까 좀 형식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탈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기세 좋게 출발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단체장들끼리 만찬 즐기고, 담소 나누는 형식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 때문에 탈퇴를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분담금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몇 년 지나면 이렇게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 페이지로, 이런 것을 구구절절 쓸 수는 없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냥 ‘안건 없음’ 이렇게 하면 되지요. 회의는 있었는데 안건이 없었다.
○주택과장 권태형 서면으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더라도 요청해서 받아보거나 공개된 것을 우리가 보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더라도 요청해서 받아보거나 공개된 것을 우리가 보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보고서라고 해서 17개를 목표로 해서 목표에 따른 전략과 보고서를 2년마다 만들고, 올해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보고서라고 해서 17개를 목표로 해서 목표에 따른 전략과 보고서를 2년마다 만들고, 올해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그 연구보고서.
○주택과장 권태형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니고, 강북구 자체적으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따로 연구보고서나 자료집 안 만드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별도로 계획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몇 년 전에 있었지만, 별도로 그것을 기본전략계획서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지방정부협의회의 세미나나 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자료집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네트워킹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어떤 연구나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구가 확인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구 업무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구 업무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효가 돼서 재지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효가 돼서 다시 재지정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든지 매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두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1999년 당시에 헌법 소원을 내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및 국토에 관한 관련 법률을 다시 제정해라. 그러면서 2000년 7월 1일날 그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때 기점으로 그전에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것은 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집행하든지 사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서 20년이 지난 것이 2020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집행 안 한 것은,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보면 취소한 거예요. 취소해서 여기도 사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냥 도시계획의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도로지만 실효가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구역 안에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 도로인데, 공부상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든지 매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두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1999년 당시에 헌법 소원을 내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및 국토에 관한 관련 법률을 다시 제정해라. 그러면서 2000년 7월 1일날 그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때 기점으로 그전에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것은 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집행하든지 사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서 20년이 지난 것이 2020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집행 안 한 것은,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보면 취소한 거예요. 취소해서 여기도 사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냥 도시계획의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도로지만 실효가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구역 안에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 도로인데, 공부상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치효 위원 실제로 별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 법규상, 법의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공부상으로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치효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이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결정해 놓고 20년이든 30년이든 집행을 안 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 너무 침해가 된다, 빨리 집행해서 보상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20년 이내에는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저절로 소멸이 돼요. 구청장이 실효시키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자동 소멸.
공원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집행이 없어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해에 공원이 아닌 것으로 저절로 해제가 됩니다. 이런 법이 국토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전에 1970년대, 1980년대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을 하면서 20년 이전에 공사가 시행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촉진구역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실효가 되어서, 촉진3구역이 지금 다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집행이 없어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해에 공원이 아닌 것으로 저절로 해제가 됩니다. 이런 법이 국토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전에 1970년대, 1980년대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을 하면서 20년 이전에 공사가 시행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촉진구역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실효가 되어서, 촉진3구역이 지금 다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위원 법의 제정된 논리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재지정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부지가 한쪽으로 쏠려서.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치효 의원 편입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법의 논리로 인해서 재지정하는 그런 사유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장기집행 실효 도로에 대해서 미아3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신설되는 곳의 장소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송천동 동부아파트 정문에서 후문까지가 맞나요?
장기집행 실효 도로에 대해서 미아3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신설되는 곳의 장소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송천동 동부아파트 정문에서 후문까지가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훈학교 지나서 가다가 왼쪽으로 좀 꺾어져서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인도 같은 것이 확충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그대로 이번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훈학교 지나서 가다가 왼쪽으로 좀 꺾어져서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인도 같은 것이 확충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그대로 이번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는 미진해서 사업이 중단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 중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구역 사업은 사업대로 가면서 그 안에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로이기는 하지만 공부상 다시 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구역 사업은 사업대로 가면서 그 안에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로이기는 하지만 공부상 다시 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0번,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0번,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