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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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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9.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인준·심재억·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심재억·허광행·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정초립·심재억·박철우·윤성자·최인준·유인애·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조윤섭·윤성자·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조윤섭·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8. 7.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심재억·박철우·허광행·곽인혜·유인애·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곽인혜·이상수·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3.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유인애·최미경·노윤상·윤성자·정초립·곽인혜·김명희·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ㅇ자유발언 (이상수·심재억·노윤상 의원)

(10시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허광행·곽인혜·박철우·최인준·심재억·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김명희·최인준·심재억·허광행·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최치효·노윤상·정초립·심재억·박철우·윤성자·최인준·유인애·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조윤섭·윤성자·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허광행·박철우·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조윤섭·정초립·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7.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곽인혜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운동장의 체육행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북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증축으로 소극장인 강북진달래홀 시설이 추가되고 강북진달래홀 시설이 추가되고, 강북진달래홀과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이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3번,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위원회 직위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4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유가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ㅇ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ㅇ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치효의원 대표발의)(최치효·심재억·박철우·허광행·곽인혜·유인애·노윤상·정초립·김명희·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곽인혜·이상수·조윤섭·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우의원 대표발의)(박철우·이상수·유인애·최미경·노윤상·윤성자·정초립·곽인혜·김명희·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치효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근거와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7번,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촉진사업으로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철우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위원회에서 계획안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인가구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북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디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자유발언 (이상수·심재억·노윤상 의원)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 심재억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북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소하천정비계획 변경수립을 통한 구민 친화적 수변 공간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도심 속 자연공원인 북한산을 비롯하여 우이천까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통해 백운천이 내려와 우이천에 닿아있고 이는 강북구민들이 주말에는 자연에 기대어 휴식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운천과 같은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안전을 이유로 폐쇄시킨 채, 방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지난 202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온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소하천 대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 안전치수과에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소하천을 사람들이 이용토록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재난방재법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등 정부기관의 정책과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 주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구민 여러분들에게는 무척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강북구청에게는 상위기관의 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한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백운천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수립을 추진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서두에 언급한 행정안전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강북구 생활권계획에서 ‘국립공원 북한산일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및 자연관광거점으로 육성’을 위한 수유생활권의 목표 및 실현전략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적절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하천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 일대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등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철저히 폐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소하천의 관리·정비와 지역사회를 위한 녹지 및 휴양지 조성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강북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백운천 계곡을 개방토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도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결정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상위계획은 물론 주민의견과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재억의원입니다.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북구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 우리 모두는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젊은 세대들의 자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진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첫 발을 내딛은 사회는 더욱 춥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총 네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아복복지시설 중 하나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 공동생활가정 중 한 곳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23살의 장애를 가진 한 강북구 청년이 국비와 시비로 지급되는 50만원 가량의 생계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와 직장 등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든 적든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생계비가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더 노력해야 겨우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복지시설에 있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입니다. 현재는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이 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이미 강북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제정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활동, 교육, 건강 관련 지원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으나 현재 이는 모두 미설치, 미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원사업에도 심리치료, 주거환경조성비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은 대상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하여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거나, 중학생 때부터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희망자를 매칭하는 ‘기댈 수 있는 어른 프로그램’, 청년자립지원센터 개소 등 각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관련 현황자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면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이 늘 서두에 강조하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한 번의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사업 등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강북구의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의 의지를 가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한산둘레길 21구간인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양주시의 장흥면 감동365협의체와 공동 주최하는 ‘우이령길 재개통 추진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우이령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이령길을 두고 강북구와 맞닿아 있는 양주시는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건의문 송부, 서명운동, 개방 촉구 걷기 대회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개방 결정권을 가진 국립공원공단의 생태계 및 환경보존 입장 문제로 전면 개방은 쉽사리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양주시의 한 시민께서 본 의원에게 강북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이령길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견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민 및 서울 동부지역민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매우 단순한 명분 하나에 매몰돼 사리판단을 흐리곤 합니다. 우리 주변엔 명분을 선점한 특정 사안이 절대화 되어 그 외 어떤 판단이나 문제제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과 서울 동부지역민 모두에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우이령길 개방 문제입니다.
  우이령은 조선시대 때부터 양주시 장흥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과 우이동을 비롯한 삼양동, 송천동, 미아동 등 서울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김신조 일당이 그 능선을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이 막혔고, 1992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재개통을 추진했으나,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우이령보존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진정한 환경보호가 무엇인지,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지역민의 환경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한 눈으로 바라봐야할 때입니다.
  우이령 통행이 보장된다는 것은 서울 동부지역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고양,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때 의정부IC를 이용하지 않고 송추로IC로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이령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마당에서 자동차 시동을 건 지 단 5분, 10분만에 수백만, 수천만 평의 광활한 대자연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북구민과 경기도민에게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주요도로가 수십 년째 꽉 막혀 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한 번 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우이령보존회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명분에 현혹되어 왔습니다.
  강북구민 및 서울 동부지역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지역과 지역민에게 진정 환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 환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진정 지역민의 현실과 편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이성으로 성찰하고 추진할 때임을 분명히 하며, 보다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우이령길 개방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와 같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강북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이령길은 본래 자연스럽게 사람이 왕래했던 옛 산길로 환경보호 필요성에 따라 통행을 규제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안보적 논리로 통행이 규제되었던 것으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며 청와대 뒷산도 전면 개방된 현 상황에 더 이상 안보문제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규제 명분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명분을 또 만들어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의 대책은 앞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방을 무조건 막기 위한 명분보다 지하터널을 통한 광역도로 개설 등 우이령길 인근 지역민들의 편의와 자연환경이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사통발달을 말씀하시는 지금이 바로 그 방안을 찾는 적기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통발달의 강북구를 위해서는 신강북선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강북구가 뻗어나갈 광역도로망도 중요합니다.
  신 강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함께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지하터널, 광역도로 건설에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북한산과 우이령길은 우리 강북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연 그리고 원활한 교류의 핏줄이 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이령길 개방 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명분을 갖춘 설득작업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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