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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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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2 | |
의안 번호 | 90143 | 의안 종류 | 동의안/승인안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2-2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3-03 |
보고일 | 2023-03-03 | 상정일 | 2023-03-20 | |
의결일 | 2023-03-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2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3-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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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