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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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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 및 방청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합니다.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발간하여 의원 및 단체장에게 통고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의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회의는 공개합니다. 다만, 의원 3인 이상 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절차

  • 개회식(개회선포)
    • 회의시작전에 개의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의안자료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를 한다.
  • 보고
    •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다.
    • 보고내용
      • 의사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일 일반적인 사항
      •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발언
    • 5분자유발언 / 신상발언 / 의사진행발언
  • 안건상정(의사일정상정)
    •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다.
    • 보고내용
      • 의사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일 일반적인 사항
      •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심사보고(제안설명)
    •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한다.
      • 의사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일 일반적인 사항
      •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그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신청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하다.
    보류동의 ·회의중지·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토론을 하지아니한다.

  • 질의/답변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한다.
    •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한다.
  • 토론 / 찬반
    •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의결(표결)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이다.
    •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만장일치),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한다.
    •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산회선포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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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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