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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일반

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의계속원칙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 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일사부재의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한 안건이 한번 의회 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 일반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특별정족수:

    일반정족수와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발언제도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질문종류에 따라 다름.
  • 질문제도는 집 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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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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